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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모가 길을 걷던 중 뺑소니차에게 사고를 당한다면 자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자녀나 배우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배우자의 부모도 뺑소니차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아십시오.
A씨의 장모님은 길에서 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몇 차례의 수술과 간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전자 또한 변상능력이 없었기에 A씨는 법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책임보험의 보상금은 실제의 손해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므로 A씨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약관의 해당 조항을 알려주어 책임보험 보상금 외에 A씨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2억원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말에 따르면 장모님은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 상해는 빼지 말고 꼭 가입하십시오
B씨의 아버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의 아버님은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워낙 중상이었기에 큰 수술을 하고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B씨는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님이 회복될 날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뺑소니차 사고이므로 법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상금은 받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를 빼고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B씨가 그 2가지를 가입했다면 A씨와 마찬가지로 무보험차 상해에서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 보험료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므로 되도록이면 빼지 말고 꼭 가입하십시오.
뺑소니차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야 할 점
2. 무보험차나 뺑소니차 에 의한 사고시 보험가입자, 본인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가족 사항이나 혼인관계에 변경이 생길 때, 보험사고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꼭 보험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은 매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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