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익산시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사단법인 늘사랑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익산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근무 기간: 2024.01.01~2024.12.31 *근무 시간: 주 5일(4시간)-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공제 후 지급 *보 수: 월1,043,000원 *주요 직무: 사무보조, 환경정리, 급식 지원,승하차도우미 등 *근 무 지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 |
모집내용
▢ 접수 기간: 2023.12.13.(수)~2023.12.22.(금)
▢ 모집 인원: 5명
▢ 접수방법 및 접수처: 익산시 익산대로 191, 1층(본인 내방 제출)-복지카드 지참
사단법인 늘사랑, 전화: 855-7269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 자격: 「익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 11조(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제20조(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
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다자녀 보육가구 우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p.37) 참고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3.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1부. - 희망직무 기재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1부.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확인 가능(ex 도장)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본 기관 에서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①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②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③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④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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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19~21년) 이내 사용가능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4.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 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 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단법인 늘사랑 공지사항이나 한국장애인연맹 전라북도DPI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늘사랑 : https://neulsarang.kr/
- 한국장애인연맹 전라북도DPI : https://cafe.daum.net/jbdpi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늘사랑 (TEL. 855-72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2022년12월27일
사단법인 늘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