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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 일반조치 기준
1. 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2. 조치기준란의 반의사불벌 관련사항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또는 사업장근로감독 사안은 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고소ㆍ고발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3. “즉시시정”의 경우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과태료 부과) 한다.
4. “즉시범죄인지” 또는 시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과태료 부과)한다.
5.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한다.
6. 위의 1호부터 5호까지는 별표4 「집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도 준용한다.
7.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되, 기한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행정종결하고,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51호서식의 차별적처우내용통보서에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12.7.31.>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기준법 | 제6조 | 차별대우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7조 | 강제근로 | ○ 즉시 범죄인지 | |||
제8조 | 폭행 | ○ 즉시 범죄인지 | |||
제9조 | 중간착취 | ○ 즉시 범죄인지 | |||
제10조 | 공민권행사 침해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3조 | 보고, 출석불이행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14조 | 법령요지 등의 게시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7조 |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0조 | 위약예정금지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
제21조 | 전차금 상쇄금지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
제22조제1항 | 강제저축금지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
제22조제2항 | 저축금 관리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3조제2항 | 업무상부상ㆍ질병자 등 해고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기준법 | 제26조 | 해고예고 미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임금상당액 지급・금전보상이 이미 이루어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확인시 시정지시(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 범죄인지 -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신고가 철회·취소된 경우에는 내사종결 | ||
제34조제1항, 제2항 | <삭제 2012.7.31> | ||||
제36조 | 각종금품 미청산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39조 | 사용증명서 교부 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40조 | 취업방해의 금지 | ○ 즉시 범죄인지 | |||
제41조 | 근로자명부 미비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42조 | 계약서류 미보존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43조 | 임금의 체불, 부정기불, 비통화불, 간접불 등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기준법 | 제44조 |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44조의2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45조 | 비상시 지불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46조 | 휴업수당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47조 | 도급근로자에 대한 일정액의 임금미보장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48조 | 임금대장 미작성등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50조 | 근로시간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기준법 | 제53조 제1항, 제2항,제4항 | 연장근로한도 위반 |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54조 | 휴게시간 미부여 |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55조 | 주휴일 미부여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56조 | 연장ㆍ야간ㆍ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59조제2항 | 근로시간특례도입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미부여 |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60조제1항, 제2항,제4항,제5항 |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64조 | 최저연령 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65조 | 여성과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위반 | 〃 | |||
제66조 |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67조 | 미성년자 근로계약 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기준법 | 제69조 | 18세 미만자 근로시간 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70조제1항 |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항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항 |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미협의 |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71조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연장근로한도 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72조 |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 금지 | ○ 즉시 범죄인지 | |||
제73조 | 생리휴가 미실시 | ○ 의사표시 또는 청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즉시 범죄인지 | |||
제74조제1항 | 출산전후휴가 90일 미부여 | ○ 즉시 범죄인지 (다만, 출산지연으로 산후 45일이 안되는 경우 내사종결) | |||
제2항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불허용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항 | 유산ㆍ사산휴가 미부여 | ○ 즉시 범죄인지 (다만, 출산지연으로 산후 45일이 안되는 경우 내사종결) |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기준법 | 제4항 | 출산전휴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 임금 미지급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5항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5항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미실시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6항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복귀 의무 위반 | ○ 시정기간 25일(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7항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 ○ 시정기간 14일(미시정시 과태료) | |||
제75조 | 육아시간 미부여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76조의3 제6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기준법 | 제77조 | 기능습득자에 대한 혹사 및 가사업무 종사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78조 | 요양보상 미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79조 | 휴업보상 미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80조 | 장해보상 미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82조 | 유족보상 미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83조 | 장의비 미지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91조 | 재해보상서류 미보존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93조 | 취업규칙 미신고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94조 |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95조 | 제재규정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96조 제1항, 제2항 | 취업규칙 변경명령 불이행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0호서식에 따라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변경명령 -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어긋나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재변경 - 재 변경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재변경한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어긋나거나 또는 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따라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보고한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어긋나거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 |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기준법 | 제98조제2항 |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 간섭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99조 | 기숙사 규칙작성 등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00조 | 부속기숙사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 미충족 |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02조 |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방해, 기피 등의 행위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104조제2항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최저임금법 | 제6조 제1항, 제2항 | 최저임금액 미달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최저임금법 | 제6조 제7항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저임금액 미달에 대한 연대책임 이행지시 불이행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11조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5조 |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 및 허위보고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26조제2항 | 자료제출ㆍ검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ㆍ허위진술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 | 모집과 채용에서 평등기회 미부여 |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 1차 서면경고 조치하고 그 이후 3년 이내에 재차위반시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서면 시정지시 하되(다만, 3년 이내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시정완료하면 내사 종결하고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 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 | 임금차별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제9조 | 임금외의 금품 등 차별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10조 | 교육, 배치 및 승진 차별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1조 | 정년ㆍ퇴직 및 해고차별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2조 |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 ○ 즉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 |
제13조제1항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미실시 | ○ 최근 1년 이내(회계년도 기준)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미지정시 과태료) - 다만,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즉시 과태료 | |
제13조제3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상시 게시 의무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4조제2항 |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의무 의반 | ○ 즉시 과태료 | |
제14조제4항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 의무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4조제5항 |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6항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제14조제7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한사람, 보고받은 사람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 ○ 즉시 과태료 | |
제14조의2 제1항 | 고객 등의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4조의2 제2항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금지 위반 | ○ 즉시 과태료 | |
제17조의3 제1항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미제출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7조의3 제2항 | 남녀근로자 현황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7조의4 제1항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이행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 ○ 시정기간 14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8조제4항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관련 사업주의 미협력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2 | 근로자 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최소 3일 이상(최대 5일) 미부여 | ○ 배우자 출산 후 30일 이내의 경우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분 임금 미지급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18조의3 | 난임 치료 휴가 미부여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19조제1항 | 육아휴직 미부여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9조제3항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 | ○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 그 밖에 불리한 처우시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 위반 및 근속기간에 미포함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9조의2 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미허용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9조의2 제2항 |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통지의무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9조의2 제5항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 제6항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미복귀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제19조의3 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 불이익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9조의3 제2항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9조의3 제3항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2조의2 제1항 | 가족돌봄휴직 미부여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22조의2 제4항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그 밖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 ○ 해고시 즉시 범죄인지 ○ 그 밖에 불리한 처우시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4조제3항 | 명예감독관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당해근로자에 대해불이익 조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1조제1항 |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서류 제출,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조 | 동법 제33조 및 시행령제23조와 관련된 서류를 고의로 파기 | ○ 즉시 과태료 | |
동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와 관련된 서류 미보존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임금채권 보 장 법 | 제12조제2항 | <삭제> | ||
제13조 |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허위재산목록 제출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2조 | 보고나 서류제출 불응 또는 허위보고, 허위서류 제출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24조제1항 | 질문에 답변거부,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28조 제1호, 제2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보고 또는 증명을 한 자 | ○ 즉시 범죄인지 |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복지 기본법 | 제6조 | 보조 또는 융자 받은 자금의 목적외 사용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2조제4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미실시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5조 제3항 단서 | 총회 의결사항 의결결여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5조 제4항 | 총회 또는 대의원회 미개최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5조 제5항 | 임원과 대의원 선출방식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5조 제7항 | 우리사주운영 관련 장부의 작성ㆍ보관(10년)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7조 |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관리 위반 | ○ 취득한 주식을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배정하지 않은 경우 - 즉시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취득한 주식을 다시 매도한 경우 - 즉시 과태료 | ||
제42조의2 |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 ○ 즉시 범죄인지<개정 2014.8.1>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근로복지 기본법 | 제43조 제1항 | 우리사주 예탁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제43조 제3항 | 예탁 우리사주 양도 또는 담보제공금지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46조 | 의결권 행사방식 위반 | ○ 즉시 과태료 | |
제47조 | 조합 해산절차 및 보고 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57조 |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ㆍ보관(10년)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60조 제2항 |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62조 | 기금법인의 사업(용도)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63조 | 기금의 운용방법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64조 | 기금의 회계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65조 |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ㆍ보관(5년)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66조 | 기금관리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67조 |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금지 위반 | ○ 시정기간 3개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근로복지 기본법 | 제68조 제1항 | 기금설치를 이유로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ㆍ단축 | ○ 즉시 범죄인지 |
제71조 | 해산시 재산처리 방법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
제78조 | 직무상 비밀누설 | ○ 즉시 범죄인지 | |
겸직 또는 자기거래 금지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공단의 기금관리 및 운영실태, 근로복지 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재산 등에 대한 미보고, 거짓보고, 명령위반, 검사거부ㆍ 방해ㆍ기피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93조 제1항 제3호 |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고보, 거짓보고, 명령위반, 검사거부ㆍ방해ㆍ기피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93조 제2항 |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감독상 필요에 의한 미보고, 거짓보고, 명령위반, 검사거부ㆍ 방해ㆍ기피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건설 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제5조제3항 | 고용관리책임자 미신고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제7조의2 | 식당, 탈의실, 화장실 설치의무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0조의4 제1항 | 퇴직공제의무가입 불이행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3조 제1항 | 공제부금미납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5조 제2항 | 피공제자의 증명요구 불응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3조 제1항 | 보고나 서류제출 불응 또는 허위보고, 허위서류 제출 시정명령이나 지시 불응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3조 제3항 | 시정명령 또는 지시 불응<신설 2016.2.1>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신설 2016.2.1> | |
제24조 | 허위ㆍ부정 수급자 | ○ 즉시 범죄인지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제5조제5항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 시정사항을 거부하여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사종결) - 시정지시 내용: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항 | 파견기간 위반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 시정사항을 거부하여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사종결) - 시정지시 내용: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개정 2012.7.31>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제6조의2 제1항 |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불이행 (사용사업자) | ○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직접 고용토록지시 (미시정시 과태료) | |
제7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후단 | 파견사업 허가위반 (파견사업주) 파견사업 변경 허가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제7조제3항 | 무허가 근로자 파견의 역무사용 (사용 사업주)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 시정사항을 거부하여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사종결) - 시정지시 내용: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 |
제10조제2항 | 부정 갱신허가 (파견사업주) | ○ 즉시 범죄인지<개정 2013.10.15>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제11조제1항 | 사업폐지 미신고 및 허위신고 (파견사업주)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제12조제1항 각 호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파견사업주) | ○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 제12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8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은 파견법 위반조항별로 시정지시ㆍ범죄인지ㆍ과태료 등의 조치사항을 병과 |
제12조제1항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파견사업주) | ○ 즉시 범죄인지 | |
제15조 | 명의대여의 금지 위반 (파견사업주) | ○ 즉시 범죄인지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제16조 |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위반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 즉시 범죄인지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제18조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파견사업주)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제21조 제1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노동위원회 통보) | |
제21조제3항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제21조제3항 | 이행상황 제출요구 불응(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 즉시 과태료 |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6조제1항 | 취업조건의 고지 위반 (파견사업주)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제26조제3항 | 근로자파견의 대가내역의 미제시 (파견사업주)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27조 | 파견사업주 통지의무 위반(파견사업주) | ○즉시시정(미시정시과태료) | |
제29조 |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ㆍ보존 위반 (파견사업주)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제33조 |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ㆍ보존 위반 (사용사업주)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4조제2항 | 근로기준법 특례규정 위반(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5조 제3항, 제5항 | 건강진단결과 미송부 (사용사업주 제3항, 파견사업주 제5항)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제37조 | 개선명령 위반 (파견사업주) | ○ 즉시 과태료 ※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제38조제1항 | 보고명령 위반 및 허위보고(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 즉시 과태료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제38조제2항 | 검사 거부ㆍ방해, 기피(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 즉시 병과 | |
제42조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한 경우(파견사업주) | ○ 즉시 범죄인지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제4조제2항 |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 퇴직급여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ㆍ변경시 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제9조 | 퇴직금 미청산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제13조, 제19조 | 퇴직연금규약 미신고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7조제2항 및 제3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미지급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20조 제5항, 제25조 제3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반의사불벌) - 다만,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 계산상의 단순 착오로 인한 체불인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 | |
제27조 제4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보호조치 미실시 |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에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감독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조치내용의 이행여부 등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 |
제31조 제3항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퇴직연금 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즉시 시정지시(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절차없이 즉시 범죄인지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제31조 제4항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에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감독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조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
제31조 제7항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재위탁하거나모집인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 ○ 해당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조사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조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 | |
제32조제2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2조제3항제1호 |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ㆍ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2조제3항제2호 | 자료의 고의누락 및 거짓작성, 특별한 이익의 제공 등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2조제4항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고지,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제33조 제2항, 제5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내용 미준수,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자의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 미실시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3조제6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미제출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33조 제3항, 제4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신설 2012.7.31> |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에 요청(법 제39조에 따라 감독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내용과 조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 미이행시 즉시 범죄인지<신설 2012.7.31> | ||
제35조제1항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관련 또는 규약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운영 중단) | ||
제35조제2항 | 시정명령의 불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운영 중단) | ||
제37조제6항 | 알게 된 거래정보 타인제공 또는 누설, 목적외 사용 | ○ 즉시 범죄인지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제1항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8조 | 차별적 처우 금지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노동위원회 통보) |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5조제1항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불이행 | ○ 즉시 과태료 | ||
제16조 | 불리한처우의 금지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7조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 | ○ 즉시 과태료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 법률 | 제4조의4 제1항제1호 | 모집ㆍ채용 차별 <부칙 제3조 참조> |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 1차 서면경고 조치하고 그 이후 3년 이내에 재차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서면 시정지시 하되(다만, 3년 이내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시정완료하면 내사 종결하고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 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 법률 | 제4조의4 제1항제2호 |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4조의4 제1항제3호 | 교육ㆍ훈련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시정기간 25일(미시정시 과태표) | ||
제4조의4 제1항제4호 | 배치ㆍ전보ㆍ승진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4조의4 제1항제5호 | 퇴직ㆍ해고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아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4조의8 |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 불응 |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 법률 | 제4조의9 |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부칙 제3조 참조> |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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