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를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는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제 15조에 명시되어 있는것과 같이 해당 작업별실시하면 됩니다.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 6항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거나 실시결과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없거나 평가반원의 구성 및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면 위험성평가가 미실시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위험성평가 는 필히 실시해야 되는 중요항목에 해당됩니다.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및 제거활동은 일반산업재해는 물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항에 포함되어 사업장내 중대산업재해등의 발생시 #위험성평가실시 결과서류는 필수 확인사항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에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명기된 바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위험성평가는 각종 안전사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자체적으로 평가반원을 구성하는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위험요인 수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면 좋겠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차일피일 미루다 미실시 상태로 유지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위험성평가기법을 활용한 사업장내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실시하여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의 기회가 될수 있을겁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 3. 3.>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상 작업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6., 일부개정]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해당 작업이 있는경우 3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됩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또한 미실시 및 근골격계질환 재해자 발생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각종 서류의 구비.보존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행은 안전사고로 인한 지출비용의 절감은 물론 인적,물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