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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깃발을 물들인다” 적기가 노래가 울려퍼진 연평리(우도)
제주4·3사건은 제주현대사 중에 아픈 역사중에 하나로, 끝난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가 구좌면 연평리 야체이카에 지령을 보내 마을 3·1사건 대책위원회를 합법적으로 구성하고 파업과 데모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1947년 3월 14일 오전 10시 연평국민학교에서 열린 회의 후 우도(섬)을 일주를 하고 지서 출장소를 습격한 흔적을 찾아 나서면서
조일리의 국민학교 → 서광리의 하우목동(3·1시위가 벌어진곳) → 오봉리의 주홍동곤여물통 → 오봉리의 전흘동망루 → 하고수동 해수욕장 → 비양동 봉수대 → 조일리 영일동 → 김석린 진사 생가 → 검ᄆᆞᆯ레 해수욕장 → 제주동부경찰서우도파출소 → 천진항 → 우도해녀항일운동기념비 → 서빈백사 → 우뭇개 순으로 걸으면서 남로당 선동전술에 이끌여 나간 연평리 주민들과 과거의 역사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우도4·3사건의 진실을 찾아보자
1947년 3‧1사건 이후 제주에서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흔히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1947년 3월 14일 제1구경찰서 세화지서 우도 출장소의 습격사건과 3월 13일 제2구 경찰서 중문지서 파업사건을 시발로 6월 6일 종달리 사건, 8월 13일 북촌리 사건 등으로 연달아 이어졌다.
구좌면 연평리(우도)에서는 1947년 3월 14일 연평리 조선민주청년동맹 위원장 고성화외 민주청년동맹 간부 여러명이 주모하여 남조선노동당 제주島위원회의 지령으로 우도의 민주청년동맹원들이 선동한 주민들이 대중 시위를 감행한 후, 연평리 경찰 지서 출장소의 정문간판을 파괴 소각한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에 1947년 3월 7일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가 각 면위원회 읍위 각 야체이카 앞에 보낸 지령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3·1사건 대책투쟁에 대하여
지난 3월 1일 제주읍에서 일어난 발포 살해 사건에 대하여 제주도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제주읍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연석회의에서 대정면의 건의문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당투위’를 구성하고 이 투위가 전체적 3·1사건대책투쟁을 지도하기로 되었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도부 5명, 조직부 5명, 선전부 10명, 구호부 3명, 조사부 3명’
●투쟁방침
투쟁노선=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역사의 어느 시대에도 그 유례없는 평화군중에 대한 야수적 발포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반동분자, 반동경찰 및 미제에 대한 불꽃같은 증오감과 투쟁욕, 대중의 양양되어가는 혁명적 정열을 앞으로 오는 제2혁명단계의 대중투쟁까지 더욱더욱 조장 발전시키고 대중으로 하여금 목적의식적인 결정적 반제반파쇼투쟁을 할 수 있게 또 당의 혁명적 지도하에 자기부정적인 조직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태세를 준비하고 반동분자, 반동경찰 및 미제의 반인민적 정책을 여지없이 대중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이 3·1사건의 기회를 옳게 포착하여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3·1투쟁방침의 연장으로서 당의 영웅적 대중투쟁을 위한 합법전취
2. 미제 및 반동 진영의 약체화에 대한 결정적 최후적 투쟁
3. 제2혁명단계의 대중적 투쟁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사상적 무 력적 준비
우선 중앙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 방침이 내려오기까지 이 노선 하에서 투쟁을 전개시킬 것
1. 조직활동
(1) 당투쟁위원회 조직방침
부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지도부, 선전부, 구호부, 조 사부(표면화된 동무는 제외할 것)
1) 지도부는 항상 당 상무위원 역할을 하고 전반적 입장에서 문제를 취급하고 각 부의 활동을 지도 통제하며 투쟁방침을 세운다.
2) 조직부는 합법적인 대책위원회 구성, 각 직장의 파업단 조 직, 각 직장 파업단을 망라한 읍·면적 파업단의 조직, 부락 단위의 대책위원회 구성, 파업에 대한 전체적 지도
3) 선전부는 투쟁 슬로건의 구체화, 3·1사건 진상폭로 선전 사업
4) 구호부는 발포 구원 기금 캄파의 지도, 유가족과 피상자에 대한 구호사업, 사회장의 준비와 지도, 3·1사건 투쟁기금 의 확립
5) 조사부는 3·1사건의 진상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사, 경찰 내부의 조사, 반동 진영의 동향조사, 각 방면의 투쟁상황에 대한 조사
(2) 대책위원회 조직 방법(합법적인 조직)
1) 표면화된 대중단체의 동무로써 프락션 구성, 진보적 인사 로써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 조사부, 교섭부, 연락부, 선전부
2) 프락션이 중심이 되어 민전 산하 각 단체 및 각 직장대표
3)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부, 구호부
4) 각 면·리까지 위에 준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3) 파업 후의 조직 및 지도
1) 각 직장 프락치대표자연석회의를 소집
2) 각 직장 파업단의 조직
3) 각 직장 파업단 대표자로써 읍·면적 파업단을 다음과 같 이 구성할 것.
* 책임자 1명, 부책임자 1명, 투쟁부(성명서의 발표, 교섭, 각 직장파업에 대한 지도), 선전부, 구호부(구원기금 및 투쟁기금 캄파), 조사연락부
4) 각 직장 파업단도 위에 준하여 적절히 구성할 것.
5) 파업단에서는
가. 다음의 요구조건과 성명서를 1통은 미 지방장관에게 1 통은 미 중앙장관에게 1통은 각 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동 시에 3월 10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에 들어갈 것.
나. 파업기간은 요구조건의 가, 나, 다, 라, 마가 관철될 때 까지 계속할 것
다. 각 파업단은 파업에 들어가는 즉시 가능한 데모를 단행 하고 수시 강력한 데모를 계속 단행할 것
라. 각 파업단은 파업 후에도 매일 1회씩 직장대회를 갖고 아지프로할 것.
마. 파업단으로서의 전단, 삐라 등의 문서 선전활동을 적극적 으로 전개할 것
바. 파업단은 구원기금과 투쟁기금 캄파를 전개시킬 것.
사. 파업단은 일인일문(一人一文)의 위안문을 유가족과 피해 자에게 보낼 것
아. 각 파업단은 가능한 한 좌담회 기타의 회합을 많이 갖고 투쟁방법을 연구 토의케 하여 항상 투쟁에 대한 생생한 투 쟁욕을 조장 발전시킬 것.
자. 각 파업단에서는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는 요지의 결의문에 연명날인을 받고 강철 같은 규율을 세울 것
차. 요구조건(이 요구조건은 통일적인 것이고 개별적인 직장 별 요구조건은 다음 조항에 기재하고 있음)
‘발포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 경관을 살인죄로써 즉히 처형 하라’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책임 해임하라’
‘피살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 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하라.‘
’3·1사건에 관련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
(4) 도·면·리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상 요구조건을 전취하기 위하여
1) 관계당국에 대하여 맹렬한 교섭을 전개할 것
2) 구원기금 캄파를 추진할 것
3) 각 면 인민, 직장, 단체 대표를 참가시킨 강력한 사회장을 단시 일 내로 거행할 것.
4) 전도민에게 부락별로 이상 요구조건에 연명 날인시켜 1통 은 지방군정장관에게, 1통은 하지 장군에게, 1통은 우리 당중 앙에 보낼것
5) 부락민대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폭로 선언할 것
6) 성명서를 발표(사건의 전말, 교섭의 결과, 지방투쟁상황)하고 중앙민전에 대한 보고, 민 전조사단의 기자단을 초대할 것)
2. 선전활동
(1) 3·1사건의 진상 폭로와 요구 조건을 결부 선전
(2) 반동경찰의 본질 폭로에 의한 대중의 경찰에 대한 증오 감의 조장
(3) 3·1운동 당시의 정세와 결부 외래 제국주의 식민지정책 폭로
(4) 민전 지방선거에 대한 행동강령 11조, 전농 토지개혁안안 을 해설 사업과 결부
(5) 반미(飯米) 요구투쟁과 결부
(6) 별기(別記) 슬로건에 의한 벽문활동(시간 매수를 정해서 매일 1회 이상)
(7) 이 슬로건을 중심으로 한 삐라활동
(8) 정세발표를 위한 벽신문활동
(9) 각종 대중집회의 최대한도의 이용.
(10) 이 투쟁을 통한 각종 서클 조직 확립
(11) 아지프로 대원의 편성과 각 부락 순회 선전
(12) 3·1캄파투쟁의 의의, 경과, 전망을 10월 인민항쟁과 결부 선전
(13) 구체적 수학적 사실을 들어 선전.
(14) 구두, 문서를 병행할 것
(15) 도위에서 결정된 삐라, 슬로건은 남로당제주도위원회의 이름으로 할 것
(16) 대중에게 싸우면 승리한다는 자신을 줄 것
3. 연락
(1) 이 투쟁기간 내는 각 야체이카 및 대책위원회 프락션은 면위에 매일 1회씩 하고 면위는 도위에 3일 1회 이상 연락할 것.
(2) 문서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완전한 비합법적 태세를 준비 할 것
(3) 파업에 들어간 후의 연락방법은 다음과 같이 릴레이식으 로 할 것.
읍 → 애월 → 한림 → 대정 → 안덕 → 중문 → 서귀 → 남원
1 1:30 2 1 1 1 1
*총 8시간 30분 간격으로 한다.
읍 → 조천 → 구좌 → 성산 → 표선
1 1 1:30 1:30
*총 5시간
연락장소 – 각 면에서는 반드시 연락장소 1개소를 결정하여 항상 자전거부대를 대기시킬 것.
애월 → 한림 → 대정 → 안덕 → 중문 → 서귀 → 남원
→ 조천 → 구좌 → 성산 → 표선
(4) 각 기관은 반드시 전문연락원을 둘 것
(5) 연락원은 면위 신임장을 가지고 오고 다음의 신호방법을 취함.
4. 당 기관 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투쟁 속에서
(1) 우리 당의 강철 같은 정치적 사상적 통일을 확립하고
(2) 당내 기회주의자, 영웅적 관료주의자에 대한 무자비한 투 쟁으로써 불손한 요소를 완전히 숙청하고
(3) 투쟁의 제일선에서 용감히 대중 속에서 자기부정적으로 투 쟁하는 혁명적 요소를 대담히 발용(發用)함으로써
(4) 각종 기관활동의 강화와 민활화를 확립하고
(5) 앞으로 오는 제2혁명단계의 투쟁에 충분한 능동적 영웅적 투쟁을 할 수 있는 행동태세를 준비할 것
5. 투쟁슬로건
(1) 일반적 슬로건
1) 발포한 악질경관을 즉시 처단하라.
2) 발포책임자인 강동효 처단하라
3) 발포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한 경관을 살인죄로써 즉시 처 형하라
4)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인책 사임하라
5) 피살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 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하라
6) 3·1사건에 관계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7)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8)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
9) 지방장관 선거는 민전선거 행동강령 11조에 의해 실시하라!
10) 삼상회의 결정은 즉시 총체적으로 실천하라!
11) 민족의 당 애국의 당 남조서노동당 만세!
1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13) 3·1사건의 희생자를 사회장 하라!
2) 학교
1) 교원의 생활을 국가의 손으로 보장하라!(교원)
2) 교육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 절대 반대(교원)
3) 관료적인 국대안을 즉시 철회하라!(교원)
4) 파쇼교육을 절대반대!(생도)
5) 학문의 연구와 발표의 절대 자유를 보장하라!(생도)
6) 생도 및 아동에게 학용품을 배급하라!(생도)
(3) 노동자
1) 노동자 및 사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느 최저임금제을 즉시 실시하라!
2) 무조건 해고 절대 반대!
3) 노동자 및 사무원에게 쌀을 1일 4홉씩 배급하라!
(4) 농민
1) 강제공출 절대반대!
2) 강제부역 절대반대!
3) 전농의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하라!
4) 굶주리는 농민에게 쌀을 배급하라!
(5) 경관(경관이 한 것처럼 할 것)
1) 민주경찰 확립 만세!
2) 경관은 인민의 벗이 되자!
3) 인민을 못살게 구는 살인경관을 경찰에서 축출하라!
4) 일제 강점기 경부(警部), 친일파인 강인수 감찰청장 절대 반대!
(6) 소시민
1) 시민에게 쌀과 집을 달라!
2) 인민을 못살게 구는 모리배를 소탕하라!
주: 우리가 내건 요구 조건 중 가,나,다,라,마는 최소한도이며 최후까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이다. 이것을 진취함으로써 투쟁노선의 최소한도를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대한도의 슬로건과 최소한도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라. 구두 혹은 문서선전활동은 일반적 슬로건과 개별적 슬로건을 적당히 종합 배치하여 제시할 것. 각 파업단에서는 이상 요구조건 외에 각 직장으로서의 독자적 요구조건(별기 슬로건)을 적당히 종합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프린트하여 배부하고 벽신문활동을 할 것.
연평리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위원장 고성화외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간부 수명이 주모하여 남로당구좌면당의 지령으로 1947년 3월 14일 오전 10시 연평국민학교에서 우도주민 300여명을 동원 소집하여 3·1사건대책남로당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는 차두옥, 부위원장은 이천근, 총무부장 양성화, 문체부장 고춘주 등을 추천하였다.
3·1절기념행사 6명의 사망, 10명의 부상을 당한 3·1시위사건에 항의하는 연평리 주민 집회를 열었다. 차두옥은 3·1집회 및 총시위 주도로 미군정 법정에서 징역 7월과 집행유예를 받는다.
이에 앞서 3·1기념행사는 구좌면과 별도 집회로 종달리 포구에서 2.8km인 하우목동포구에서 남로당 구좌면당 우도세포인 고성화 주도 아래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후 우도을 일주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 집회에서 3·1절 기념식 군중에 가해진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4시경에 연평리 민주애국청년동맹원 주도로 바로 시위행렬에 들어가 연평리(우도) 섬 한바
퀴를 돌면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붉은 깃발을 그밑에서 전사하리라’ 하는 적기가의 노래를 부르며, 혹은 ‘왓싸 왓싸’하며 마을을 돌았다.
적기가 가사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깃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은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애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연평리의 민주애국청년동맹원들은 담벽에 붙인 삐라를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숙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항의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전부 살해하겠다고 시위 위협한 후 연평리 경찰 출장소를 습격하여 출장소 정문 간판을 파괴 철거하여 불태워버렸다. 경찰 지서 출장소에 근무중이던 경찰관 4명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3·1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평국민학교의 간판도 불태우기도 하였다.
제주신보 1947년 3월 28일자
“우도파견소 피습 / 무장경관대 급행” 제하에
“이번 사건의 여파로 17일 성산면 우도에 또 다시 불상사건이 발생하였다. 동도에는 파견소에 경관 3명이 주재하고 있는데, 17일에는 동 도민들이 파견소 간판, 게시판을 파괴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데 동도와 본도 사이에 연락이 두절된 관계로 26일에 비로소 소식이 전해져 경찰에서는 즉시 응원경관대 15명을 파견하였다 한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2일만에 비로소 경찰서에 알려져 응원경찰대 15명이 급파됐다.
1947년 3월 26일 우도에 파견된 응원경찰대는 즉시 수사망을 펼쳐 연평리 남로당 세포 고성화 등을 검거하려 했지만 주모자 고성화·오화국 등은 종달리를 통해 부산으로 떠난 다음이었다.
남은 우도사건의 주모자는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1947년 5월 4일 포고령 제2호와 군정법령 제19호 위반으로 한순화 10개월, 채희관 6개월, 김경환 6개월의 체형과 3개년 집행유예의 판결이 있었는데, 검찰관으로부터 이들에 대해 대한 불복상고가 있었다.
응원경찰대는 나머지 관련 혐의자 전○○ 외 몇명을 붙잡아 경찰 취조서를 작성하여 제주지방심리원에 넘기니, 제주지방심리원(심판관 김영호)에서는 약식재판으로 포고령 2호 위반, 군정법령 19호 4조를 적용 벌금 5,000원을 구형함과 동시에 벌금을 완납치 못할 시에는 125원을 1일에 환산 한 기간으로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으로 석방조치했다.
부산으로 도주한 고성화는 남로당 부산시당 4지구당 책임비서를 맡다가 1949년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2년형을 선고받아 형무소에서 복역 후 외항 선원으로 일본을 드나들다가 1973년 고성화가 다시 체포되었다.
동아일보 1973년 4월 25일자 7면 사회면 ’고정간첩 넷 검거 우도사건 관련’ 제하에
“지난달 3월 3일 우도에 침투하여 해안경비원 1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무장간첩사건 배후에 수사해온 수사당국은 고정간첩 넷 검거 우도사건관련 방조 등 5명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에서 밝혀진바에 의하면 우도 침투사건은 지난 1948년 4·3사건 가담 활동하다가 월북한 김승환(55세)이 무장간첩 2명을 대동하고 침투한 것이며 김승환은 우도에 잠입하고 있던 고정간첩 강순녀(57세)와 접선하여 공작금 전달, 양녀 부은희(23세)를 데리고 같이 월북하려다 거절로 실패하고 달아났다.
도주한 김승환은 4·3사건의 동료이자 현재의 외항선원으로 있는 고성화(57세)를 포섭, 일본에 있는 북한 공작원 오순배와 접선 공작임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오순배가 1971년 9월 21일 일본경찰에 체포되자 大阪市生野區猪飼野町五의 11에 있는 김형표를 연락 거점으로 하여 간첩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고성화는 6·25한국전쟁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남파된 여간첩 김숙양(42)과 결혼, 진해해군통제소 소속 양모상사와 부산 모 신문사 오모기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들을 포섭한 것처럼 북한에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이 발표한 간첩단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성화(57세. 본적: 부산시 영도구 대일 외항선원)
제주에서 교원으로 있었던 고성화는 1968년 12월부터 외항선 금신호의 갑판원으로 있으면서 4·3사건의 동료였던 김승환에게 포섭되어 외항선원임을 이용 1972년 4월까지 4개월간 매월 2회씩 일본에 있는 북한간첩단과 접선, 교육을 받았다. 또한 고성화는 군사기밀탐지와 정치요인 및 그 측근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일본 거점을 이용, 7차례에 걸쳐 북한에 보고했다. 고성화는 8·15 후 같이 좌익활동을 한 부성수(49세, 현 부산시영도도서관장)를 포섭 지하당조직을 확대키로 약속하고 4월 중순경 일본 거점을 통해 2,000,000원의 공작금을 수령하라는 지령을 받기도 했다.
* 김숙랑(42세, 주소: 경남진해시, 고성화의 처)
1950년 초 고향에서 빨치산으로 활약타가 6·25가 터지자 북한선전원으로 부역했다. 9·28 서울 수복시 평북 강계로 넘어가 간첩교육을 받고 1951년 5월에 남파하여 남한의 민심교란, 지하당 조직등으로 암약했다.
1947년 연평리(우도) 조선민주청년애국동맹위원장 출신 고성화는 무기, 고성화의 처 김숙랑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고성화는 이 우도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20년간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전향을 하지 않고 비전향장기수로 1993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문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