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는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횡단보도 등 4곳이다. 이 지역은 24시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한 부산시는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시민 안전불감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 인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들 4군데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를 시민이 사진 촬영 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 동안 <해운대라이프>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금번 주·정차 금지 집중 단속 지역 대상 4군데는 해운대 지역에서도 주·정차 위반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횡단보도와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의 경우, 차량들이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학교 입구 인도나 학교 앞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차량 통행이 어렵고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학원 차량과 승용차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키가 작고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버스 정류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들 차량들 때문에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객들은 도로에 뛰어들어야 하고, 하차하는 승객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피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상가 앞에는 물건을 편하게 싣고 내리기 위해 인도를 점령해 차량을 주차하고, 불법 노점 차량들은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거나 교차로 모퉁이에서 번호판을 가린 채 단속카메라를 피해 나간다.
앞으로 <해운대라이프>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실태를 주의 깊게 살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 번쯤은 어때 하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가꾸어가는 것이 쾌적한 해운대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내려받은 후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