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말단직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최말단 직원에 해당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이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직원인,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했던 A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떤 일을 얼마나 했고, 어떤 형을 선고 받았을까요?
A씨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A씨는 약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고, 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로 국내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습니다.
A씨는 전화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약 2억 3천여만원을 송금 받았고, 이 금액의 10~15%를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는 점을 종합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가담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짧고, 초범이며 말단직원에 불과한 전화상담원의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이때
피고인이 편취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피고인 개인이 전화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한 금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인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금액보다 훨씬 큰, 조직의 기망행위에 따른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공소금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초범이어도,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하여도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하여 근절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 및 검찰 내부 기준상으로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변제 상황, 개별 피고인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형 사정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선고형을
줄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를
시작하며 진술을 하는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선고형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며
실제로 집행유예 처분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더불어 국내 4대 대형 로펌 중 한곳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