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경제가 계속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금융 상품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마진거래나 선물거래 등의 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대상으로 선물거래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설선물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와 사설선물거래소를 개장하는 것이 왜
위법하며 이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사설선물거래소는 불법?
선물거래는 가격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거액의 증거금을
예치할 수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투자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러한 자격을 얻지 않은 자가 선물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타인을 대신하여 선물상품의 매도매수 주문을 대신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것을 바로 사설선물거래소라고 하는데요, 사설선물거래소는 불법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설선물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물거래소를 개장하는 것은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
증권 등 금융상품의 발행 및 유통 전반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명백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선물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설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설선물거래소를 운영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리앤파트너스에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며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