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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 - 82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 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 2014.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 1 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에 있어 발전시설 편중으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의 지장과 발전연료의 편중으로 인한 전력수급 지장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준비기간” 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전날까지를 말한다.
2.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시설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송전사업자의 계통보강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에서부터 배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까지를 말한다.
제5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원자력 발전연료
2.석탄
3.석유
4.천연가스
5.수력
6.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연료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용량비율이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율의 1.2배(사업개시 신고일의 연도말을 기준으로 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가한다. 다만, 제6호의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중․단기적으로 발전소건설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원별 적정비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서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원자력 발전연료․수력 : 10년
2. 석탄․석유 : 8년(단 중유를 제외한 기타 석유는 4년)
3. 천연가스(복합) : 6년
4. 천연가스(기력) : 7년
5.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너지중 태양광은 3년, 풍력은 4년)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준비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10년의 범위내에서 설비용량 및 사업자가 제시하는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7조(목적) 제2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요금수준) ①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인규제 방식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전기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제9조(요금산정 대상기간) ①전기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기초회계자료) ①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처리된 전기판매사업자의 회계자료로 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전기사업회계규칙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원가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전기판매사업자의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요금체계) ①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분류) ①전기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②서비스의 분리단위는 고유의 수입원 존재여부, 관련 수입 또는 비용의 분리가능성, 서비스의 지속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 즉,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른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발전사업), 제5호(송전사업) 및 제7호(배전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규제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비규제서비스는 규제서비스 이외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외사업 등이 해당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3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영업비용과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적정원가에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되지 않는 비규제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규제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 및 비용을 기초로 발생하는 항목은 차감하여 조정한다.
제14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산서를 통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예산서 등을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용은 규제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성되며, 영업비용의 각 항목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의 매출원가 중 구입전력비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관련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은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과 관련한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의 일부 항목으로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처분손익, 재해손실 등이 해당한다.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해야 하는 수익은 매출액, 기타수익 및 기타이익의 일부 항목으로 송‧배전망이용요금 수익, 임대료수익, 수신료수납대행수익, 자회사분담금 수익, 기금보전분 수익, 공사부담금수익 등이 해당한다.
⑥비목별 적정원가 산정시 감가상각비 등은 취득원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산의 처분 등으로 현금등의 유출입이 수반되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내역들은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수익 또는 비용인지 여부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제16조(적정투자보수의 정의 및 산정)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7조(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 자산재평가차액과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른 금융리스자산, 투자부동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 관련 선수수익 포함)등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은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산서를 통해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으로 한다.
⑥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기판매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실제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자본구성비율로 가중 평균한 율로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차입금리수준의 산정시,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무위험자산 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의 이익과 전기판매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구성비율 산정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특수관계자의 정의 및 평가) ①전기판매사업자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평가하여 적정원가 및 요금기저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와의 특수관계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규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 동일 연결 실체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연간 거래금액이 전기요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전기판매사업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 특수관계자 투자지분 현황 및 배당금수익(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을 요금산정용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관계자 거래 평가 방법) ①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을 통하여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쟁가격비교: 시장에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
2. 공시가격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한다.
3. 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
4. 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와 특수거래자와의 거래 중 상위법령 또는 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임‧위탁기관 등)의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별도의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요금의 산정) ①당해 회계연도 적정요금 단가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적정요금 단가 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매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2조(요금의 사후정산) 당해 회계연도 요금조정당시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괄원가 및 전기판매수입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차기연도 요금 조정시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23조(요금의 검증) ①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회계자료와 요금산정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연사유를 명시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금산정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수행사업 개관
2. 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
3.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4.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5.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6. 요금산정내역서
7. 기타 이 규정에 따른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 3 장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목적) 제3장은 전기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전력량계"라 함은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전자식 계량장치를 말한다.
3. "계기용변성기"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
4. "오차"라 함은 측정치가 참값과 비교하여 초과 또는 부족 할 경우 그 과부족치를 참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26조(허용오차) 전력량계의 허용오차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의하고, 계기용변성기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는 KSC 1707에 따른다.
제27조(기타 세부사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8조(목적) 제4장은 전기사업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의 대상․업무범위 및 상호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망”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 “보호장치”라 함은 전력계통의 고장이나 불안정을 감지하여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보호계전기 및 기타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0조(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압 345kV이상 송전망
2. 전압 154kV 송전망
가. 설비용량 20,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
나. 전력설비의 과부하, 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정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송전망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
3. 제주지역 송전망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정지․조정 등을 위한 지시
2. 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통보
3.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해 필요한 정보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 보호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단, 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
5.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분석
6.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전계획의 승인
7.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한국전력거래소는 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을 위해서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결과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송전사업자의 업무)①송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망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송전망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5.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운영대상 이외의 송전망에 대한 운영
7.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 이상의 발전설비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②송전사업자는 소유 송전망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30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하고 사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배전사업자의 업무)①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설비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설비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6. 소유 설비의 휴전 및 고장해소를 위한 송전사업자와의 협조
②배전사업자는 소유설비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한국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30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하고 사후에 한국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협의 및 분쟁)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력계통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각각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20일까지로 한다.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