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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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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2. 27.(목) 총 16매(본문3) | |||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이명섭, 사무관 유용일, 주무관 장동환 ∙☎ (044) 201-4089, 3333 | |
주택건설공급과 | ∙과장 이유리, 사무관 최민중, 사무관 최혜리 ☎ (044) 201-3366, 3365 | |||
보 도 일 시 | 2020년 2월 2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27(목)15:00 이후 보도 가능 |
최근의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3월 1일부터 적용 -
- 발코니 확장비도 확장부위별 기준을 마련하여 15~30% 수준 하락 예상 -
◈ 기본형건축비는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한 대표성 있는 새로운 기본모델로 책정하고, 41~49층 기본형건축비 신규 고시 ◈ 건축가산비는 가산비 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개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심사가 일관성 있도록 산정기준을 구체화 ◈ 발코니 확장비는 확장부위별로 심사하고, 붙박이 가구는 제외하여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하도록 분양가 심사참고기준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하였고,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건설기술연구원(기본형건축비), LHI(가산비 및 발코니 심사참고기준)
□주요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
ㅇ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하여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1/9.15)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으나,
-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여 책정하였다
*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남부), 수도권 외 2곳 (중부‧남부지역)
ㅇ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였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하였다.
* (기준시점) 3.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말, 9.15일 고시는 당해연도 6월말
ㅇ 이에 따라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었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9.9.15일 651만 1천 원에서 633만 6천 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건축비 상한액 기준 : 16~25층,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ㅇ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하였다.
②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ㅇ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하여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하여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 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초고층주택‧법정초과 복리시설 가산비
③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ㅇ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하여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하여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ㅇ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유용일 사무관(☎ 044-201-4089), 장동환 주무관(☎ 044-201-333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산정기준 제도개선 방안 |
2020. 2. 27.
국토교통부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개선방안 3 1. 기본형 건축비 4 2. 택지가산비 6 3. 건축가산비 7 4. 발코니확장비 심사참고기준 9 5. 분양가 심사 지원 강화 11 Ⅲ. 향후 추진일정 11 |
Ⅰ. 검토배경 |
□ (현황) 신규 분양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05.3~)중이며,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 제한
*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만 적용 (’05.3)→공공택지내 모든 주택(’06.2)(민간택지)민간택지내 모든 주택(’07.9)→ 탄력적용(’15.4)→민간택지 일부 적용(’19.11)
ㅇ (택지비) 택지공급가격과 지반조건 등에 따라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 등을 택지가산비로 인정
* 택지가산비 : 연약・암석지반, 흙막이・차수벽, 택지대금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등
ㅇ (건축비)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일정수준의 주택품질이 유지되도록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운영 중
- (기본형건축비)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 금액을 설정하고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 2회 정기고시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 (’18.3.) 2.65% → (’18.9.) 0.53% → (’19.3.) 2.25% → (‘19.9) 1.04% |
- (건축가산비) 주택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환경‧에너지 등 품질개선 비용은 가산비*로 인정
* 구조형식 가산비(라멘, 무량판 구조등),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에너지절감 친환경주택 건설비, 초고층주택 등
ㅇ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으로서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도한 확장비용 책정을 예방하고자 분양가심사委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08년부터 심사참고기준을 지자체에 배포‧ 운영 중
* 이중단열창: 190,000원/㎡, 골조 및 마감: 106,000원/㎡,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개별심사
□ (한계)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 제도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그간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재정비할 필요
ㅇ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하여 전국에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 제고가 필요
ㅇ 또한, 감사원 감사(6.26~7.19) 결과 상한제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 필요
- 주상복합 등 고층주택(41~49층)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비는 없는 실정
-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가산비(주택성능등급)가 기본적인 품질의 기본형건축비 및 타 가산비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중복성 최소화 필요
- 개별사업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건축가산비는 분양가심사委에서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은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 발코니 확장과 관련없이 확장공간 外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를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정할 우려가 있고, 확장부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확장 비용을 최근 설계 추세에 맞게 산정할 필요
〈 참고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구조 〉 | ||
△ (분양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 (주택법 제57조)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 말뚝공사・암석지반, 흙막이・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 기간이자 등 ‧ (건축비) 기본형건축비* + 건축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포함) ** 가산비 : 라멘, 무량판 등 구조형식,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친환경‧초고층주택, 초과복리시설, 사업계획승인 조건 등 |
Ⅱ. 개선방안 |
◈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되도록 분양가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분양가 과다 산정을 방지 |
(기본형건축비)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여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고, 상한제 확대 감안 41~49층 신규고시
(건축가산비) 가산비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타 가산비간 비용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과다 책정이 우려되는 사항을 명확히 배제
(발코니 확장비)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확장부위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붙박이 가구는 제외하여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
(분양가심사 강화)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편하여 배포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사 결과 체계적으로 관리
분양가격의 합리적 책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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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산정기준 개선 | 분양가 심사 강화 | |||||
기본형건축비 | 건축가산비 | 발코니 확장비 | 분양가 심사 지원 | |||
◈4개 표본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종합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구현 ◈고층주택(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고시 |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가산비(3%) 신설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와 타 가산비간 중복 최소화 ◈에너지 절감 친환경주택 가산비 산정기준 마련 ◈초고층주택 가산비 산정 기준 개선 ◈법정초과 복리시설 가산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 (단열창 공사)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 산정 ◈ (골조 및 마감공사) 확장부위별로 거실 및 침실, 주방단가 제시 ◈ (확장형 주방가구)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제외 |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편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육 ◈분양가심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1. 기본형건축비 |
□ (현행) 기본형건축비는 그간 수도권 지역의 표본 주택 1개를 모델로 선정하여 전국에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
* 기본형건축비 모델선정 4회(`05, `07, `12, `18년)
ㅇ 모델주택의 공사비 단가와 물량은 현행화하지만 건설기술 발전, 新 공법 및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함
ㅇ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주택성능등급 가산비 제도는 기본형건축비의 세부항목과 일부 중복 가능성 有
〈 참고 : 기본형건축비 구성내용〉 | ||
□ (지상층 건축비) 주거시설․주민공동시설․경비실․조경 등 비용으로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으로 구성하고 공급면적 기준으로 산정 □ (지하층 건축비)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구성하고 지하층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 (개선) 지역 대표성과 적정 수준의 품질을 고려하여 4개 지역별 표본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종합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구현
구분 | 현행 |
| 개선 |
표본 | 수도권 1곳 |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남부) 수도권 외 2곳(중부, 남부지역) | |
모델 |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 | 4개 지역 표본사업에 최근 3년간지역별 공급물량을 가중평균 |
① (표본) 주택설계 품질‧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3년 이내 분양하고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남부), 수도권 外 2곳 (중부‧남부)지역에서 4개 표본 사업을 선정
* 대표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 규모, 전용면적 60㎡~85㎡중심, RC벽식 구조로 선정
구 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A단지 | B단지 | C단지 | D단지 | |
평면구조 | 3Bay, 4Bay 혼합 판상형/L형 혼합 5(2+3)호연접 | 4Bay L형 4(2+2)호연접 | 3Bay, 4Bay 혼합 L형 6(2+2+2)호연접 | 4Bay L형 5(2+3)호연접 |
구조형식 | RC벽식구조 | RC벽식구조 | RC벽식구조 | RC벽식구조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지역난방 | 지역난방 | 지역난방 |
층수 | 19-25층 지하1층(2.3m) | 25층 지하1층(2.3m) | 21층 지하1층(2.3m) | 25층 지하1층(2.3m) |
* 500세대~1500세대 규모 중 각기 다른 규모의 표본 선정
② (산정기준) 최신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현행화하여 기술・생산성 변화를 반영하고 주택성능등급과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제외
ㅇ (기준시점) 매년 2회(3.1, 9.15) 기본형건축비 조정시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변동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기준시점 통일
- 3월에는 전년도 12월말기준, 9월에는 당해연도 6월말 기준으로 적용
* 4개 표본사업 공사내역의 현행화를 위해 약 2~3개월 분석기간 필요
ㅇ (주택성능등급) 기본형건축비가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
- 표본사업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별 가장 낮은 기본등급으로 조정 가능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조정하고, 그 등급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기본형건축비에서 제외
ㅇ (기타) 기초파일공사비 제외 및 지하피트 등 반영
- (기초파일공사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기초파일공사비를 제외하고 이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으로 전환
- (지하피트*) 지하피트 등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면적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 난방․하수도 배관 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구조물
③ (모델구성) 전국에 지역별 4개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여 대표성 있는 기본모델을 새롭게 구성
각 표본사업 공사비에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에 따라 가중평균 * (단지별 총공사비÷공급면적)×(지역별 가중치)의 합산 |
*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 및 가중치
- ’17~’19 공동주택 분양물량 : 수도권 24.7만호, 중부 8.8만호, 남부 17.6만호
- 지역별 가중치(%) : 수도권 각 0.33, 중부 0.12, 남부 0.23
ㅇ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2.69% 인하되었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 1천 원(‘19.9월) → 633만 6천 원(‘20.3월)으로 조정
*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지하 39.5㎡기준
- 지상층공사비 1,650천원/㎡(19.3월) → 1,642천원/㎡(20.3월), -8천원/㎡(-0.48%)
- 지하층공사비 917천원/㎡(19.3월) → 790천원/㎡(20.3월), -127천원/㎡(-13.85%)
④ 고층주택(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신규 고시
□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어서 41층이상 고층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도 ‘36층이상’ 기본형건축비를 적용
□ (개선)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을 ‘41~49층*(41~45층, 46~49층)까지 제시
* 기준층(16~25층) 대비 41~45층은 106.2%, 46~49층은 109.5% 상승
2. 택지가산비(학교용지부담금) |
□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의 주택 수분양자 부과는 위헌(‘05)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택지가산비로 반영하여 수분양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방지할 필요
ㅇ (개선)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가산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28 공포예정
3. 건축가산비 |
(1)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가산비 신설 |
□ (현행)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하여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가산비 항목이 없음
□ (개선)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한 3% 가산비율 및 산정기준 신설
ㅇ (가산비율) 연구용역 결과,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는 벽식구조 대비 3% 수준으로 확인되어 3% 가산토록 개선
* 현행 무량판 구조 가산비율 5%는 완전 무량판 구조일 경우에 적용
ㅇ (산정기준) 세대 내부 비내력벽 길이 비율만큼의 바닥면적을 반영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개정
(2)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와 타 가산비간 중복 최소화 |
□ (현행)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기계환기설비), 인텔리전트 설비(기계환기설비)에 따른 실비 가산비와 중복 소지
□ (개선) 실비가산항목 간 중복배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개별 고시 개정을 추진하며, 성능등급 제도 도입 당시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 개정 실시를 통한 중복배점 수준 최소화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 개정
ㅇ 추가적으로 분양가심사 시 법 집행·적용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지침(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선도 추진
(3) 에너지 절감 친환경주택 가산비 산정기준 마련 |
□ (현행) ‘친환경주택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가산비 산정 기준은 없음
□ (개선) 분양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달성에 따른 추가 건설비용을 고려한 가산비 기준 마련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
(4) 초고층주택 가산비 산정 기준 개선 |
□ (현행)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건물 일부만 50층 미만이면서 최고층수 높이가 150m가 넘는 경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음
□ (개선) 41~49층 기본형건축비 신설에 따라 50층 미만 건물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형건축비 적용하도록 개선
ㅇ 또한, 41~49층 기본형건축비와 중복 배제를 위해 초고층주택 가산비 대상을 층수기준으로 변경(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이상 → 50층 이상)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개정
(5) 법정초과 복리시설 가산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 (현행) 단지내 복리시설에 대하여 법정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가산비를 인정하고 있음
*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ㅇ 지자체 마다 옥내(지상, 지하), 옥외 복리시설 시설단가에 기본형 건축비의 지상층‧지하층 건축비 단가를 제각각 적용하고 있음
□ (개선) 초과복리시설 가산비는 해당 시설에 실제 추가 투입된 비용으로 산정하되,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에서 제시된 지상, 지하층 단가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함(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반영)
4.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
□ (현행)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08, ’15년 배포)을 지자체 분양가심사委에서 확장비 적정성 검토시 심사참고기준으로 활용 중
〈 참고 : 현행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 기준 내용〉 | ||
① (단열창 비용) 이중단열창: 190,000원/㎡, 고기능성 단열창 236,000원/㎡(창면적) ② (골조 및 마감공사비) 106,000원/㎡(발코니 확장면적) ③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발코니 확장공간에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산 |
ㅇ 현행 기준은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발코니 확장과 무관한 붙박이 가구*를 확장비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
* 붙박이 가구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추가선택품목
□ (개선)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고, 붙박이 가구는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토록 하고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 불가
① (단열창 공사) 확장유형에 따라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의 “단열창 면적×단가” 차이를 반영하고 공사비는 현실화
(단위 : 원/㎡)
구분 | 현행 | 금액 | 개선 | 금액 | ||
산 정 | 단열창 공사비 단가×단열창면적 | 단열창 공사비(확장부위별) = (확장후 단열창 공사비 X 확장후 단열창 면적) -(확장전 단열창 공사비 X 확장전 단열창 면적) | ||||
창 종 류 | - | 이중 단열창 (PVC창호+16mm복층유리) | 231,000 | |||
이중 단열창 (PVC창호+22mm복층유리) | 190,000 | 이중 단열창 (PVC창호+22mm복층유리) | 248,000 | |||
- | - | 이중 단열창 (PVC창호+24mm복층유리) | 269,000 | |||
고기능성 단열창 (PVC창호+24mm저방사복층유리) | 236,000 | 삭제 | 분양가심사위 심사 | |||
가 감 기 준 | ㅇ 이중 단열창에 저방사(low-e)유리를설치시 기준금액의 5% 범위 내 가산 ㅇ 아르곤가스 등 주입시 기준금액의 2%범위 가산 | ㅇ 이중 단열창에 저방사(low-e)유리를 설치시 기준금액의 20% 범위 내 가산 ㅇ 아르곤가스 등 주입시 기준금액의 5%범위 가산 |
② (골조 및 마감공사) 확장부위별로 거실 및 침실은 110,000원/㎡, 주방은 99,000원/㎡ 으로 산정하고 공사비 항목내역 조정
(단위 : 원/㎡)
구분 | 현행 | 금액 | 개선 | 금액 | ||||||||||||||||||||||||||||
산정방식 | 발코니 확장총면적 ×기준금액 | 106,000 | 확장부위별 면적 ×기준금액 | 거실 및 침실 110,000 | ||||||||||||||||||||||||||||
주방 99,000 | ||||||||||||||||||||||||||||||||
증감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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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장형 주방가구) 주방가구 外 붙박이 가구는 별도로 제시하는 추가선택품목이므로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항목 명칭 변경(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 확장형 주방가구)
〈 참고 :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모의사례 〉 | |||
① (단열창 및 골조‧마감공사)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확장사례(84㎡)를 토대로 확장부위별로 단열창과 골조‧마감공사비를 적용한 결과, ㅇ 단열창 및 골조‧마감공사비는 현행 대비 약 35% 절감 추정 * 1) 세대평형은 84㎡타입, 발코니 확장은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으로 한정 2) 확장 전은 ‘이중단열창(PVC창호+16mm 복층유리)’, 확장 후는 ‘이중단열창(PVC창호+22mm 저방사복층유리)’로 가정 ② (기타 가구비용 등) 확장 사례마다 다르나 붙박이 가구를 제외하고 주방가구만 포함시 약 30% 수준 감소 추정. 다만, 수분양자가 붙박이 가구를 추가선택 할 경우에는 사실상 감소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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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가심사 지원 강화 |
□ (현행) 지자체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심사가 되도록 정기적인 매뉴얼 배포나 담당자 교육이 필요한 상황
□ (개선)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편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분양가심사 지자체 담당자 등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매년 정기 교육 실시
ㅇ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분양가심사 결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분양가심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택지비 및 건축비의 분양가 신청금액 및 심사결과 금액
Ⅲ. 향후 추진일정 |
□ (기본형건축비) 2020.3.1. 고시하여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은 2월말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며, ’20.3.1일 이후부터 시행 예정
□ (택지가산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2.28)
□ (건축가산비)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4월까지 완료 추진
□ (분양가 심사 지원 강화)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 실시 등(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