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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준스터디(비상계획관선발시험준비학원)
 
 
 
카페 게시글
법령 질문 및 답변방 민방위 편성관련 질문
박웅진 추천 0 조회 75 20.03.05 23: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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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07 10:38

    첫댓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민방위대원은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중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신분을 취득하거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20.03.07 10:41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지문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원이 바로 신고하지 않고 직장의 장이 신고하는 이유는 조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은 민방위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외되는 신분을 취득한 사람도 더 이상 직장민방위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의 장에게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신고기한은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시행규칙에서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문화 되었다는 것은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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