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법20조1항에 민방위대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한다고 되있는데.
질문1 : 같은조 5항에 (중략) 그 소속원이 신분을~~이라고하는 부분에서 사유가 발생한자는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을 읍면동장에게는 직장 장이 신고하는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고를 받은 민방위대장이 해야하지 않습니까? 질문2 : 이때는 언제까지 신고한다는 기간이 없는 건지요? 질문3 : 수업시간에 같은조 2항은 사문화되었다고 하신거 같은데 퇴직하거나 편입하면 신고를 않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첫댓글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민방위대원은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중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신분을 취득하거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지문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원이 바로 신고하지 않고 직장의 장이 신고하는 이유는 조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은 민방위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외되는 신분을 취득한 사람도 더 이상 직장민방위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의 장에게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신고기한은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시행규칙에서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문화 되었다는 것은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댓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민방위대원은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중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신분을 취득하거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지문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원이 바로 신고하지 않고 직장의 장이 신고하는 이유는 조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은 민방위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외되는 신분을 취득한 사람도 더 이상 직장민방위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의 장에게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신고기한은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시행규칙에서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문화 되었다는 것은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