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2구단666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甲 주식회사 근로자인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 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乙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판결>
甲 회사가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동의 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휴식 및 여가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사내동호회를 설립하고, 활동 내역과 인원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며,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장려함에 따라 사내 야구단이 창단되어 사회인 야구단으 로 활동하였던 점,
위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 금융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금융종사자 및 기관의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로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지만, 甲 회사의 경우 단순 친목 도모의 차원을 넘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동종 금융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위 야구대회에 참가한 점,
사내 야구단은 甲 회사를 대표하여 매년 위 야구대회 및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 하였고, 甲 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사보 내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사내 야구단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언론 기사를 통하여 사내 야구단의 성적을 홍보한 점,
甲 회사는 사내 야구단이 참가하는 야구대회의 경기 내용 및 집행된 예산 내역에 관한 활동보고서와 지출확인서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 사내 야구단의 위 야구대회 참가비 외에도 평소에 사내 야구단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야구 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한 점을 종합하면, 위 야구대회는 사회통념상 甲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이 위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라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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