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다 토론- 심신미약 감형을 인정해야 하는가?
심신미약의 정의는 시비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 반대 이유
1.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법관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다. 법관이 판단하는 심신미약은 주관적 판단을 판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시민의 86%, 경찰관 91%가 찬성을 했다.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가 그렇지 않은 범죄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두잇서베이에서 2018년 11월 7-15일까지 전국 14-9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됨)
2. 심신미약 감형 대표적인 사례로 조두순 사건이 있다. 당시 8살 아이를 내장이 다 터져 인공장기 수술을 할 만큼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마신 상태, 즉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형량을 줄인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2010년에는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가중25년)의 두배인 30년(가중50년)으로 올렸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대책들이 시행되었다. 당시 조두순은 유아 성폭행 등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치밀한 행동을 봤을 때 심신미약은 부적절했다. 나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범죄에 대해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고 술을 마신 것 때문에 감형이 된다면 음주운전 또한 감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범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범률이다. 범죄 관련통계에서 심신미약 범죄3,자들 중 재범자의 비율은 60%를 넘겨 일반 범죄자 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감형을 해준다고 해도 재사회화 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본다는 뜻이다. 심신미약 감형 악용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2015년 수원의 한 PC방에서 남성 1명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 드러났고 심신미약을 악용한 것이 드러난 것이고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심신미약 관련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러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데 심신미약 감형을 찬성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