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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여하(洪汝河) 1620년(광해군 12)~1674년(현종 15)
木齋先生文集卷之八 / 行狀 / 修巖先生柳公行狀
유진(柳袗) 1582년(선조 15)~1635년(인조 13)
이민구(李敏求) 1589년(선조 22)~1670년(현종 11)
維三年壬寅(1662,현종3)冬十二月。修巖柳先生。祔饗于西厓先生文忠公祠。越翌年。安奇公。以修巖先生家狀附錄。授某曰。叔父旣陞祀矣。然其平生德學行事。迄無能爲之撰次。吾恐後之人無以考德而取法。唯吾子圖之。景陽(男千之)亦唯子是屬。某誠不敏。顧惟總角時。先公詔受禮于先生。將行。先生卒。故嘗自歎其不幸焉。則義有不當辭者。悲夫。退陶歿而緖言絶。自世之君子。以矜衒傲狠。爲學術而道益晦。惟我文忠公之學。沈潛篤實。專用力於內。而先生得之。然性謙退。未嘗以之自居。故世之君子。鮮克知之。若先生者。可謂君子之盛德謙謙。實而若虛者矣。先生諱袗。字季華。領議政文忠公西厓先生諱成龍之第三子也。祖諱仲郢。觀察使贈豐山府院君。曾祖諱公綽。杆城郡守贈左贊成。高祖諱子溫。贈吏曹判書,文忠公。娶宗室李氏。縣監坰之女。封貞敬夫人。以萬曆壬午七月二十七日。生先生。先生生有美質。謙厚端直。聰穎夙成。識趣高遠。甫八歲而失貞敬。哭泣悲哀。不離廬側。助二兄執饋奠。居喪如成人。十一歲。遭倭亂。文忠公扈駕而西。先生從姊兄李氏。避竄嶺東山谷間。往往遇賊瀕死。而能以計自全。時或相勢發慮。縣合機宜。一行賴之。卒以獲濟。亂甫定。文忠公謝事南歸家居。先生朝夕于側。講問經義。得聞古人爲學之要。心會默契。多自得於言意之表。文忠公嘗稱之曰。如爾美質難得。恨不及退陶門。退處私室。斂襟端坐。服膺存養踐履之實。書靜坐終日易。操存一刻難十字於座右。以自勉勵。丁未五月。丁外艱。服闋。中庚戌司馬。初試,覆試。皆居魁。先生唯代大家。維難其保。易受人指。在愼德行學業。事無細大。無敢不敬畏。肫肫卑讓。士論多之。壬子二月。海西獄起。先生舊於賊有嗛。遂爲其誣被逮。金吾郞梁公克選來。趙公存世知安東。爲言先生賢。不宜有此。梁亦素慕先生。會先生疾。輒以聞先遣判官。加先生以縲絏。里中聚觀。驚號涕洟。先生行步言貌詳緩如平日。請於判官曰。此行生死。未可知也。願暫至家廟拜辭而行。判官不許。強而後肯。先生入廟門。伏地哀號。再拜乃出。金吾郞繼至。令入內與家人訣別。則先生亦不從焉。到龍宮。全公以性唁先生。問梁曰。公認柳某何如人。梁爲及所見。讚歎不已。全公因極言先生平日事。梁益悟。護先生甚謹。旣就理。疾益甚。諸大臣如李漢陰,沈一松。皆言先生病。光海命拘諸禁府門外。五月。仲氏洗馬公隨難于京邸。以憂卒。六月。始得理出。追及喪車而歸。丙辰。拜翊衛司洗馬。不赴。時昏朝政亂。孼臣煽禍。幽母戮弟。屢興大獄。羅織士流。以訹不附己者。宣城有一要人。方柄用。與先生有舊。一日來請見。先生拒而不納。其人怒。齦齦出悖語。以齕先生。聞者莫不危之。先生終不爲動。癸亥更化。賢路大開。群公競推轂先生起家。拜奉化縣監。辭不許。乃赴縣。經汚吏剝割。公私赤立。土瘠賦重。民不堪苦。先生撫循煦濡。稍有生意。則欲申地部改步其田。豪右多泥之。先生不爲撓。按行田畝。第其上下而無遺漏。由是田增而賦省。蓋先生始至。人戶不滿百。朞月之間。流逋四歸。戶口倍增。巡察使閔聖徵。上先生治行。賜表裏以奬之。諭書有曰。爾居官。愛民如子。治邑如家。凡諸弊瘼。有若嗜慾之難制。治有茂績。誠不負拔擢之意云。九月。喪令人。因乞葬辭歸。冬。拜刑曹正郞。不赴。丙寅夏。復入刑曹爲正郞。公州人有爲鄕職者。與其地黃姓相惡。爲其誣訴。逮繫京獄累年。文書盈几閣。官吏不能遍覽。先生一日夜閱盡。卽其文案。參互句較。悉得其情。白于堂上。李完豐曙判本曹。大驚服歎曰。微公幾誤此獄。囚呼曰。先大監。按某獄。伸其枉。今公又能如此。感泣不已。告者乃逸。輿識快之。供務僅十日。辭歸。冬。拜榮川郡守。未赴而遞。丁卯正月。拜淸道郡守。爲治如奉化時。作文諭諸生。略曰。昔舜命契曰。百姓不親。五品不遜。汝作司徒。敬敷五敎。在寬。此敎學之所由始也。蓋人倫者。日用當行之道。學者。學此而已。敎者。敎此而已。故孔子曰。弟子入則孝。出則弟。孟子曰。堯舜之道。孝弟而已矣。則天下之理。豈有以加於此哉。詩曰。溫溫恭人。維德之基。橫渠先生曰。今世學不講。男女便驕惰壞了。到長益凶狠。只爲未嘗爲子弟之事。病根不去。隨所居所接而長。觀此數條。而爲學之得失可知矣。至於子朱子。集古聖賢格言善行。以爲小子培養德性之根本。而其所惓惓者。唯在於入孝出弟隆師親友。正容謹節愼言篤行而已。何嘗敎之以尙氣放言。凌蔑長老。言人過失。爭辨好勝。以爲高耶。孔子大聖。猶曰子於鄕黨。恂恂如也。似不能言者。蓋以鄕黨。父兄宗族之所在。不可以賢知加之也。聖人尙爾。況其下者乎。惟其如是。故彝倫敍。風俗厚。他日立身行世。皆可自此而推之。所謂本立而道生也。本郡文獻之盛著。自前古英憲公以下。聞人達士。史不絶書。以至節孝之誠孝格天。濯纓之文章節操。三足之德業範世。此三先生者。雖在百代之下。千里之遠。尙且聞風感發而興起。況諸君生於斯。長於斯。其耳濡目染。豈無私淑而自奮者乎。但自兵燹之後。敎道漸弛。耆德多老死。童蒙失其養。在家不聞唯諾。出門不知肩隨。及其稍長。對揖父兄之執。不拜師長之尊。甚者。分門割戶。各立私黨。互相詆斥。不合不公。致使遠近之人。莫不鄙誚之曰。伊西之鄕風如此。豈不爲一鄕多士之羞哉。今擇定訓長。使選儒生之年少聰敏者而敎誨之。每朔望謁聖。因與難疑答問。啓發其旨意。而其於升降揖讓之節。忠信篤敬之本。尤加戒焉。諸君誠能不憚勞勤。講習服行。優游涵泳。毋急毋怠。則爲聖爲賢之功。亶在是矣。若夫名雖爲學。而不以本原爲心。或但應日課。苟免責罰。或徒尙文辭。益長浮薄。非今日設講之意。而亦非所望於諸君也。十二月。因事罷歸。戊辰九月。拜翊衛司翊衛。鄭愚伏先生爲副提學。將進講璣衡註。自衛曹直所。邀先生玉堂。講論疑義。旋拜司僕寺僉正。己巳正月。出爲醴泉郡守。郡在鄕隣。境內皆親故。事多牽掣。而先生處之有方。莫不厭伏。訖先生去。無一人干政犯禁者。及冬。棄官歸。邑民追思以頌之。辛未春。除全羅都事。不赴。三月。拜陜川縣監。癸酉夏。解歸。甲戌九月。以漢城庶尹。赴謝。移拜司憲府持平。陳疏乞遞。不許。時姜處士鶴年爲掌令。不至。上疏言事。其語犯。朝議大激。三司俱發。將論死。先生慨然銳爲救正。子弟恐及禍。諫止不聽。遂啓曰。臣不識鶴年爲何狀人。今以其疏語觀之。率意放言。殊欠委曲。雖山野樸愚不識事體。告君之辭。豈宜如是。至於伯夷,嚴延年事。尤有不當引者。恭惟聖上撥亂反正。彝倫復明。武王,霍光。所遭各異。非可擬於今日。而妄發至此。物議之峻斥宜也。然而原其本心。豈有他哉。不過受恩感激。唯思盡言。不知裁擇以至此耳。謂之沽名市直。猶恐非其本情。而況無君不道。人臣之極罪。以此而爲其罪案。不以過乎。古之明王。不以言語罪人。臣伏覩殿下臨御以來。草野倨傲。悉加寬宥。今於鶴年。優示包容。旣下優批。又以必無他意爲敎。狂妄如彼。而聖德如此。瞻聆所及。莫不聳服。臣愚謂人臣之道。唯當將順至美。使四方後代。咸仰大聖人含弘之量。出於尋常萬萬可也。若不推究其實情。論以一切之法。則幺麽一鶴年。雖不足惜。而獨不爲聖世之累乎。因乞解歸。其後大臣。有上箚極論鶴年罪當殺。幷攻先生以爲阿黨。至有黨與日成。主勢日孤之語。上批曰。予不欲以言語間妄發殺士。卿少弭忿嫉可也。蓋上意於先生言。有所感悟而然云。後諫院就先生啓辭中。拈出率意二字。以爲非所宜言。請推治。會先生歿而止。乙亥正月。先生自商山入河隈故居。省先壟壽洞。道宣城。謁陶山廟。還到榮川。忽得疾。十三日夕。奄至不淑。一郡人士。皆來赴哭。合親舊賻襚以斂之。遠近聞者無不驚悼嗟惜。相與弔曰。斯人至於斯。吾道何託焉。是年月日。葬善山府治東朴谷。會者數百人。後十八年壬辰正月。移葬軍威縣西於義谷亥坐巳向。前夫人權氏祔。先生爲人。謙沖渾涵。不見涯際。雅淳莊和。不露圭角。忿厲之氣。不形於色。機智之私。不萌於心。平居諄諄謹飭。仁厚之氣藹然達於面目。望之知其爲有道君子也。至性孝友。事文忠。能致其悅。及喪。哀毀得疾。幾殆。葬祭。一惟遺訓是式。念二兄早歿。養其孤女。使有歸。敎其孤子。俾有立。愛之逾於己出。至於諸庶弟。恩愛靡間。均析田民。不以國典限之。自取其荒頓老癈者。故終身窮約而無怨色。處己待人。一以誠實。絶無纖毫虛假意。遇宗姻際鄕隣。疏戚上下。慰慶周旋。咸盡其宜。自始及終。無所悔望有彼此言。與朋友交。久而能敬。雖接卑幼。禮虔辭恭。詬詈之言。不施下賤。至於稱人之善。色愉神暢。若己有之。雅懷恬澹。視世間榮利泊如也。遭時椓喪。潔身肥遯。及際煕運。嘗一行應擧。嚴校理惺。爲京試官。慕先生大名。擢置魁試。課絶常等。先生慮入洛。而主司採名見錄。遂不赴省試。其惡進取而喜斂退如此。前後四典州邑。皆未滿秩賦歸。其爲政綜理微密。自田賦錢穀。至軍簿獄訟。各有條貫。靡有弛而不擧。決折嚴明。信在言前。或不待兩造。而覈其情僞。訟者愧悟請止。尤重於敦化源樹風敎。養育人才。未嘗不三致意焉。勵操淸苦。氷檗凜然。內外斬斬。人莫干以私。自中歲。寓尙之柴里。每官罷還。環堵蕭然。饘粥不繼。而先生安貧推分。衎然自樂。事有纖毫涉矜衒者。羞不忍爲。唯恐人以淸名歸己。自以故家世臣。戀君憂國。忠忱炳然。不以位卑身退而少懈。凡有除命。輒行曰世臣之義。不敢效山野偃蹇。然亦未嘗久於其職。晩入憲臺。會權貴人欲艾國良。時議靡然。獨先生直之。辯遏堅懇。由是竟遭敲撼以歿。攷其平生。語默出處。悉合於古醇儒之矩度。幅尺甚嚴。一時淸名之士。莫得望焉。爲文章。不爲空言。唯以典實應用爲主。紆餘委曲。造理精到。李觀海見之。聳歎以爲不可及。先生以家禮未成書。雖有後賢附註。變禮無所裁訂。因集古今喪禮說。以補其未備。分門立條。使便檢閱而應卒遽。書旣成。欲更定而未果。今有草本。藏於家。蓋先生之學。以謙恭篤實爲本。而守之以靖確。出之以退讓。持之以積久。行之以正平。名已盛矣。而居之益遜。德已崇矣。而歉若無有。迨其季年。孚尹旁達。自閟而人知之。自卑而人尊之。不論賢愚貴賤長幼遠近。翕然尊而慕之。擧一世而望之。若祥鸞鸑鷟然。非君子之盛德。曷克臻是哉。先生已自趨庭之際。得聞入道次第。雅不喜以學人之名高自標揭。益務韜晦。然其於操存體驗。毋自欺謹其獨之功。實有日進而不已者。故其孚驗之盛。至於如此。夫豈偶爾者哉。文忠公上有以紹陶翁之嫡傳。下有以迪來裔於無窮。功施社稷。澤被生民。道崇位尊。愈自謙抑。而先生式纂厥緖。謙光彌彰。在易謙之九三。勞謙君子。有終吉。三陽剛得正。上下所歸。勞而不伐。有功而不德。厚之至也。語以其功下人者也。故係之象曰。勞謙君子。萬民服也。文忠以之。謙之初曰。謙謙君子。用涉大川吉。謂以柔德處謙下。謙而又謙。能如是者。君子也。故係之象曰。謙謙君子。卑以自牧。先生以之。傳所謂世濟其美。不隕其名者。殆先生之謂歟。前夫人權氏。忠定公橃曾孫女。生一男八女。男千之。今爲景陽丞。女長適監役金時敏。次府使申嵩耇。次進士李尙逸。次琴處謙。次金宗準。次縣監鄭道應。次郭文溶。次李在寬。繼室以晉州河氏。生一男百之。後洗馬公安奇公者。文忠公之嫡孫也。記先生卒之月。歷訪先公於
安東府城東第。旣行數日。某夢至一官府。衆環立如堵墻。讙言鳳死。余遂直入見。有一巨鳥僵臥。高數丈。彩羽䙰褷然矣。覺而諗諸先公。先公色不怡久。是夕。先生訃至。先公哭之曰。仁人逝矣。異哉。徵諸小子矣。至今思之。宛然猶昨日焉。悲夫。旣以語安奇公。附書狀尾而歸之。謹狀。
목재집 제8권 / 행장(行狀) / 수암 선생 유공 행장〔修巖先生柳公行狀〕
유삼년(維三年) 임인년(1662, 현종3) 겨울 12월에 수암(修巖) 유선생(柳先生)을 서애(西厓) 선생 문충공(文忠公)의 사당에 부향(祔饗)하였다. 이듬해에 안기공(安奇公)이 수암 선생의 가장(家狀)과 부록(附錄)을 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숙부는 이미 사당에 향사(享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생의 도덕과 학문, 실천과 사적(事跡)은 찬술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는 후손들이 덕을 상고하면서 모범을 취할 길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그대가 헤아려 주십시오. 경양(景陽)도 또한 오직 그대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했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참으로 불민(不敏)하지만, 생각해보니 총각 때에 선공(先公)께서 수암 선생에게 관례(冠禮)의 예를 부탁드리려 했었다. 하지만 장차 예를 시행하려고 할 때 선생이 죽었기 때문에 일찍이 그 불행함을 매우 탄식하였기에, 의리상 사양할 수 없었다.
슬프도다, 퇴계(退溪)가 죽고 유학의 가르침이 끊어져 세상의 군자들은 자랑과 거만을 학술로 여겼지만 도(道)는 더욱 어두워졌다. 우리 문충공(文忠公)의 학문은 깊게 생각하고 독실하게 실천하여 오로지 내면 공부에 힘을 썼으며, 선생이 이것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겸손하고 사양함을 좋아해 일찍이 자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군자들 중 잘 아는 이가 드물었다. 선생 같은 이는 ‘군자의 성대한 덕을 갖추어 겸손하고 겸손하여, 가득 찼지만 비어있는 듯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선생의 휘는 진(袗)이고, 자는 계화(季華)이며, 영의정 문충공 서애 선생(西厓先生) 휘 성룡(成龍)의 셋째 아들이다. 조부 휘 중영(仲郢)은 관찰사(觀察使) 증 풍산부원군(贈豐山府院君)이다. 증조부 휘 공작(公綽)은 간성 군수(杆城郡守) 증 좌찬성(贈左贊成)이다. 고조부 휘 자온(子溫)은 증 이조 판서(贈吏曹判書)이다. 문충공은 전주 이씨 현감(縣監) 경(坰)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며, 이씨는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다. 만력(萬曆) 임오년(1582, 선조15) 7월 27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나면서 아름다운 자질을 갖추어 겸손이 넉넉하고 단정했으며, 총영(聰穎)함이 일찍 무르익어 식견이 고원하였다. 막 8살이 되었을 때에 정경부인을 여의었는데, 곡읍(哭泣)하고 애통해 하며 여막 곁을 떠나지 않았고, 두 형을 도와 제사를 받들며 초상 치르기를 마치 성인처럼 했다. 11살에 왜란을 당했는데, 문충공은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여 서쪽〔의주〕으로 가고, 선생은 자형(姊兄) 이씨(李氏)를 따라 영동(嶺東)의 산골짜기로 피했다. 종종 적을 만나 거의 죽을 뻔했지만, 계책을 내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당시에 혹 형세를 살펴 생각을 내면 거의 대부분 일의 마땅함에 들어맞아 일행들이 의지했기에 마침내 무사할 수 있었다.
난이 겨우 진정되자 문충공은 벼슬을 그만두고 남쪽으로 돌아와 집에 거처했다. 선생은 조석으로 곁에서 모시면서 경전의 뜻을 강론하여 고인(古人)들이 공부하던 핵심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묵묵히 생각을 같게 하니, 언의(言意)의 이외에서 자득함이 많았다. 문충공이 일찍이 칭찬하며 말하기를 “너처럼 좋은 자질은 얻기 어렵지만, 퇴계의 문하에 미칠 수 없음이 한스럽다.”라고 했다. 물러나 집안에 기거하면서는 옷깃을 여미고 바르게 앉아 존양(存養)과 실천의 실재를 가슴에 새기고, 좌우(座右)에 ‘하루 종일 정좌(靜坐)하는 것은 쉽지만, 일각(一刻)을 조존(操存)함은 어렵다.〔靜坐終日易 操存一刻難〕’는 열 글자를 써서 스스로 힘썼다.
정미년(1607, 선조40) 5월에 아버지 상을 당했으며, 상복을 벗고 난 뒤 경술년(1610, 광해군2) 사마시에 입격했는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 모두 장원급제했다. 선생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을 보전하기는 어렵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는 쉽다고 생각하여, 덕행과 학업을 삼감에 대소를 막론하고 감히 경외(敬畏)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성실하면서도 꾸밈이 없고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였으니, 사론(士論)이 훌륭하게 여겼다.
임자년(1612, 광해군4) 2월에 해서옥사(海西獄事)가 일어나자 선생은 예전부터 적들이 싫어했기에 결국 무고로 체직되었다. 금오랑(金吾郞) 양극선(梁克選) 공이 체포하러 오자, 조존세(趙存世) 공은 안동 부사로 있으면서 선생은 어질기에 이런 일이 있음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공도 또한 평소 선생을 사모하였는데, 마침 선생이 병이 들자 문득 그 소식을 듣고 판관(判官)을 먼저 보내 선생을 포승줄로 묶게 했다. 마을 가운데 구경꾼이 모여 놀라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선생의 행보(行步)와 언어ㆍ거동이 조심스럽기가 평소와 같았다.
판관에게 청하기를, “이제 가면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바라건대 잠시 가묘(家廟)에 가서 하직인사를 드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판관은 허락하지 않았다. 한사코 청한 뒤에야 허락하니, 선생은 묘문(廟門)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슬퍼 울부짖으며 재배(再拜)하고 나왔다. 금오랑이 뒤이어 당도하여 안으로 들어가 집안사람들과 결별(訣別)하게 했지만, 선생은 또한 따르지 않았다.
용궁(龍宮)에 이르러 전이성(全以性) 공이 선생을 위문하면서 양극선에게 묻기를 “공은 유아무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자, 양극선은 말과 소견에 찬탄을 그치지 않았다. 전이성 공이 계속해 선생의 평소 일을 자세히 말해 주자, 양극선은 더욱 잘 알고 선생의 위호(衛護)를 매우 삼갔다. 심리(審理)가 시작되자 병이 더욱 심해졌다. 이한음(李漢陰), 심일송(沈一松) 같은 여러 대신들이 모두 선생의 병에 대해 말하니, 광해군은 금부(禁府) 문밖에 구금하라고 명했다. 5월에 중형 세마공(洗馬公)이 경저(京邸)에서 어려움을 무릅쓰다 병으로 죽었는데, 6월에 비로소 심리에서 풀려나 상여(喪輿)를 뒤쫓아서 돌아왔다.
병진년(1616, 광해군8)에 세자익위사 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당시엔 광해군〔昏朝〕이 정사를 어지럽히고 요망한 신하들은 화를 부채질하여 모후(母侯)를 유폐시키고 동생들을 죽였으며, 거듭 큰 옥사를 일으켜 선비들을 잡아들였고, 자기에게 아부하지 않는 자들을 위협했다. 선성(宣城)에 있는 당시 막 권력을 잡았던 어떤 한 요인(要人)은 선생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와서 뵙기를 청하자 선생은 거절하며 들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성을 내며 이를 갈고 거리낌 없는 말을 하며 선생을 험담하니, 듣는 사람들이 위태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지만, 선생은 끝내 동요하지 않았다. 계해년(1623, 인조1)의 반정으로 벼슬길이 크게 열리자 여러 공들이 다투어 선생을 추천하니, 선생은 벼슬길에 나와 봉화 현감(奉化縣監)에 임명되었는데, 사양했지만 윤허하지 않았다.
마침내 현에 부임해보니 탐관오리들의 학정(虐政)을 겪었기에 공사(公私)로 재정이 부족했고, 척박한 땅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 백성들은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선생이 고통을 어루만지고 은택을 내리자 조금씩 생동감이 있었는데, 땅을 넓히고 밭을 개량(改量)하려는 일에 토호들의 간섭이 많았지만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다. 토지 제도를 고찰하여 시행하는데 단지 상하(上下)의 등급만 매겨도 빠짐이 없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밭은 늘어나고 세금은 줄어들었다. 대개 선생이 처음 부임했을 때는 백성들의 호구가 100을 채우지 못했는데, 한 달 사이에 떠돌아다니던 자들이 사방에서 돌아와 호구가 배로 늘었다.
순찰사(巡察使) 민성징(閔聖徵)이 선생의 치적(治積)을 보고하자, 조정에서 내외 옷 한 벌을 하사하며 장려하였다. 유서(諭書)에 이르기를, “네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백성 사랑하기를 마치 자식처럼 하고, 읍 다스리기를 마치 집안처럼 하였다. 모든 폐단과 병통은 기욕(嗜慾)과 같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스림에 성대한 치적이 있으니, 참으로 발탁(拔擢)한 뜻을 져버리지 않았다.”라고 했다. 9월 영인(令人)의 초상을 당하자, 이로 인해 장례에 필요한 휴가를 요청하여 사직하고 돌아왔다. 겨울에 형조 정랑(刑曹正郞)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병인년(1626, 인조4) 여름에 다시 형조에 들어가 정랑이 되었다. 공주(公州) 사람 중 향직(鄕職)을 맡은 이가 그곳 땅으로 황씨(黃氏) 성(姓)을 가진 사람과 서로 미움이 있어 소송이 벌어졌다. 사건이 경옥(京獄)에 계류된 지 몇 년이 지나자 문서가 궤각(几閣)에 가득 차 담당 관리(官吏)조차도 모두 다 볼 수 없었다. 선생은 하루 밤낮으로 다 보고 문안(文案)을 서로 비교해 그 정황을 자세히 알고선 당상관(堂上官)에게 아뢰었다.
완풍군(完豐君) 이서(李曙)가 형조 판서로 있으면서 크게 놀라 탄복하여 말하기를, “공이 아니었으면 거의 이 옥사를 그르칠 뻔 했다.”라고 했다. 죄수들도 부르짖기를 “선대감〔유성룡〕께서도 저희들의 옥사를 살펴 잘못을 바로잡으셨는데, 지금 공께서 또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고 감읍(感泣)을 그치지 않았다. 고발한 자도 이에 편안해졌으며,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고 통쾌하게 여겼는데, 공무를 본 지 겨우 10일 만에 사직하고 돌아왔다. 겨울에 영천 군수(榮川郡守)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기도 전에 체직되었다.
정묘년(1627, 인조5) 1월에 청도 군수(淸道郡守)에 제수되었는데, 치적이 봉화(奉化)에 있을 때와 같았다. 제생들을 유시(諭示)하는 글을 지었는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예전 순(舜)이 설(契)에게 명하기를 “백성이 친목하지 않고 오품이 순하지 않으므로 너를 사도(司徒)로 삼으니, 공경히 다섯 가지 가르침을 펴되, 너그럽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생기게 된 유래이다. 대개 인륜이란 일상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도리이다. 배우는 자는 이것을 배울 따름이며, 가르치는 자는 이것을 가르칠 따름이다. 그 때문에 공자가 말하기를 “자제들은 들어가면 효도하고, 나와선 공손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맹자가 말하기를 “요순(堯舜)의 도는 효와 공손〔孝悌〕일 따름이다.”라고 했으니, 천하의 이치가 어찌 여기서 더할 것이 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이여 오직 덕을 닦는 기초로다.”라고 했고, 횡거 선생(橫渠先生)이 말하기를 “지금 세상엔 학문이 강론되지 않아 남녀가 문득 교만하고 게을러 본성이 어그러졌으며, 자라선 더욱 사납고 포악하고 사나워지게 됨은 다만 일찍부터 자제를 가르치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병의 근원이 제거되지 않아 거처하는 곳과 만나는 사람을 따라서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몇 조목을 보면 학문의 득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주자(子朱子)에 이르러서도 옛 성현들의 격언(格言)과 선행(善行)을 모아 소자들이 배양해야 할 덕성의 근본으로 삼고, 힘써야 할 것은 오로지 들어가선 효도하고 나와선 공손하며, 스승을 숭상하고 벗을 가까이 하며, 용모를 바르게 하고 절도를 삼가며, 말을 삼가고 실천을 독실하게 하는데 달려 있었을 뿐이지, 어찌 일찍이 기운을 격양시켜 말을 함부로 하고, 어른을 능멸하며, 남의 과실을 말하고, 이기기 좋아함을 다투는 것을 고상하게 여긴다고 가르쳤는가. 공자 같은 대성(大聖)도 오히려 말하기를 “나는 향당(鄕黨)에 있으면서 신실하게 하여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았다.”라고 하였다.
대개 향당은 부형(父兄)과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현명함이나 지혜로움으로 뻐길 수 없음은 성인도 오히려 그랬는데, 하물며 그 아래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랴. 오직 이와 같을 뿐이기 때문에 이륜(彛倫)이 펼쳐지고 풍속이 두터워지며, 후일에 벼슬길에 나가 도를 실천함도 모두 이것으로부터 적용할 수 있으니, 이른바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긴다.’는 말이다. 우리 군(郡)은 전적(典籍)과 어진 사람이 성대하게 드러나 전고(前古) 영헌공(英憲公)으로부터 이하 문인(聞人)과 달사(達士)들이 역사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절효공(節孝公)은 성효(誠孝)가 하늘에 닿았으며, 탁영(濯纓)은 문장과 절조(節操)가 있었고, 삼족당(三足堂)은 덕업이 세상에 모범을 드리우는데 이르렀다. 이 세 선생은 비록 백대(百代)나 떨어지고 멀리 천 리(千里) 밖에 있어도 오히려 장차 풍모를 듣고 감발하여 흥기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제군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 귀로 익숙하게 듣고 눈으로 익숙하게 보았을 것이니, 어찌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삼아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랴.
그러나 병란 이후부터 가르침의 도가 점점 느슨해져 나이 든 선생들은 대부분 늙거나 죽어 어린아이들은 가르침을 잃게 되었으니, 집에 있으면 공손하게 대답해야 하는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는 보행에 대한 예절을 알지 못하였다. 조금 자라서는 부형(父兄)의 친구들을 마주 대하면서도 읍(揖)을 하고, 스승과 어른처럼 존귀한 분에게도 절하지 않으며, 심하게는 문호(門戶)를 분할하여 각각 사당(私黨)을 세워 서로를 비방하고 배척하니, 합당하지도 않고 공변되지도 않아 원근의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기고 꾸짖으며 말하기를 “이서(伊西)의 향풍(鄕風)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같은 고을에 사는 여러 선비들의 수치가 되지 않으랴.”라고 한다.
지금 훈장(訓長)을 택정(擇定)하여 유생들 중 어리고 총민한 자를 선발해 가르치게 하되, 매 삭망(朔望)에 사당에 참배하고, 이로 인해 어렵고 난해한 것을 문답(問答)하여 그 지취(志趣)를 계발하게 하고, 승강(升降)과 읍양(揖讓)의 절도와 충신(忠信)과 독경(篤敬)의 근본에 대해 더욱 가르침을 더해야 한다. 제군들이 참으로 수고와 부지런함을 꺼리지 않고 강습하고 실천해서 푹 무젖어서 조급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성현이 되는 공부는 진실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만약 명분을 비록 학문에 두면서도 본원에 마음을 쓰지 않고, 혹 그저 일과(日課)만 응하여 구차하게 꾸짖음과 벌(罰)을 면하고, 혹 문사(文辭)만 숭상하고 경박함을 더욱 키우게 되면, 오늘 설강(設講)의 뜻이 아니고, 또 제군에게 바라는 바도 아니다.
12월에 어떤 일로 인해 파직되어 돌아왔다.
무진년(1628, 인조6) 9월 익위사 익위(翊衛司翊衛)에 제수되었다. 정우복 선생(鄭愚伏先生)이 부제학(副提學)이 되어 장차 기형주(璣衡註)를 진강하려 하자, 익위사의 당직소에서 우복 선생을 옥당으로 모셔와 의의(疑義)를 강론하였으며, 곧바로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에 제수되었다. 기사년(1629, 인조7) 1월에 외직으로 나가 예천 군수(醴泉郡守)가 되었다. 예천군은 고향〔안동〕과 가까웠기에 경내(境內) 사람들이 모두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어서 집무에 제약이 많았지만, 선생이 일을 처리하는 데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 만족하여 따르지 않음이 없었으며, 선생이 떠날 때까지 한 사람도 정사를 간섭하거나 법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 겨울이 되어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오자 읍민들이 돌이켜 생각하며 칭송했다.
신미년(1631, 인조9) 봄에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3월에 합천 현감(陜川縣監)에 제수되었다가 계유년(1633, 인조11) 여름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갑술년(1634, 인조12) 9월 한성 서윤(漢城庶尹)에 제수되어 한양으로 달려가 사은숙배하였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소(疏)를 올려 체직을 요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당시 처사 강학년(姜鶴年)이 장령(掌令)이 되어 올라오지 않고 소(疏)를 올려 당시의 정사를 논하였는데, 내용도 그 말이 주상을 범하여 조정의 의론(議論)이 크게 격노하고 삼사(三司)에서 모두 들고 일어나 장차 사사(死事)로 논죄하려 했다. 선생은 개연히 앞장서 구제하자 자제들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그만두라고 간언했지만, 듣지 않았다.
결국 계사를 올리기를,
신은 학년(鶴年)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올린 소(疏)의 말을 살펴보니, 생각이 경솔하고 말이 방자하여 곡진함이 자못 부족합니다. 비록 시골의 투박하고 어리석어 일의 정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 어찌 마땅히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백이(伯夷), 엄연년(嚴延年)의 일은 더욱 마땅히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난(亂)을 평정하여 바름으로 되돌렸기에 이륜(彛倫)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왕(武王)과 곽광(霍光)은 다른 시대에 태어나 오늘에 비길 수 없을 것인데도 망발(妄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물의(物議)를 준엄하게 배척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헤아려보면,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주상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오로지 말을 다할 것만 생각하고 가릴 줄 몰라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명예를 팔아 정직함을 산다는 것도 오히려 그 본심이 아닐까 염려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신하를 극죄(極罪)로 다스리는 군주는 없는데도 이것으로 그 죄안을 만들면서 지나치게 여기지 않음에 있어서겠습니까. 예전의 현명한 군주들은 말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주지 않았습니다. 신이 삼가 헤아려보건대, 전하께서는 즉위한 이래로 초야 선비들이 거만하여도 모두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지금 학년에게도 남다른 포용을 보여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고, 또 필경 다른 뜻이 없을 것이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광망(狂妄)됨이 저와 같았는데도 성덕은 이와 같았으니, 보고 듣는 자들이 흔쾌히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론, 신하의 도리는 오로지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데에 있으며, 사방의 후손들로 하여금 모두 임금의 넓게 포용하는 관대한 도량이 평상시보다 만 배나 뛰어남을 우러러 보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실정을 자세히 따지지 않고 똑같은 법으로 논죄한다면, 한 사람의 하찮은 학연은 비록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겠지만, 어찌 성세(聖世)의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로 인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했다. 그 후에 대신들이 차자(箚子)를 올려 학년의 죄는 죽임에 해당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아울러 선생을 학년에게 아첨하고 편드는 사람으로 여겨 공격하니, ‘아첨은 날마다 성해지고, 군주의 권세는 날마다 외로워진다.’는 말이 있게 되었다. 임금이 비답을 내리기를 “나는 말을 함부로 낸 것으로 선비를 죽이고 싶지 않으나, 경은 성냄을 조금 느슨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으니, 대개 임금의 뜻이 선생의 말에 느낀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다. 뒤에 사간원에서 선생의 장계 가운데서 ‘솔의(率意)’ 두 글자를 끄집어 내 마땅히 아뢰어선 안 될 말이라고 여겨 추문(推問)하여 다스리기를 청하였는데, 마침 선생이 죽어서 그만두었다.
을해년(1635, 인조13) 1월에 선생은 상산(商山)에서 하회(河回) 옛집으로 돌아와 수동(壽洞)의 선영에 성묘하고 선성(宣城)에 들러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사당에 참배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영천(榮川)에 들렀다가, 문득 병이 들어 13일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온 고을의 인사들이 모두 와서 달려와 곡(哭)하니, 친구(親舊)들이 부조한 수의(襚衣)를 모아서 염습했다. 원근에서 소식을 들은 이들은 놀라 애도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서로 조문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 도는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했다. 이 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선산부(善山府) 치소(治所) 동쪽 박곡(朴谷)에 장례 지내니, 모인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 그 뒤 18년 임진년(1652, 효종3) 1월에 군위현(軍威縣) 서쪽 의곡(義谷) 언덕 해좌사향(亥坐巳向)으로 이장했으며, 전부인(前夫人) 권씨(權氏)도 곁에 합장했다.
선생은 사람됨이 겸손하면서도 도량이 넓어 한계를 볼 수 없었고, 우아하면서도 온화하여 모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성낸 기운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기지(機智)를 사사롭게 쓰려는 마음을 싹틔우지 않았다. 평소엔 삼가고 경계하여 인후(仁厚)한 기운이 온화하게 얼굴에 드러났기에, 바라보면 도를 지닌 군자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본성이 효성스럽고 우애로워 문충공(文忠公)을 섬김에 기쁨을 다했으며, 초상을 당하여선 슬픔과 상심으로 병을 얻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장례와 제사에는 한결같이 유훈(遺訓)을 모범으로 삼았다.
일찍 죽은 두 형을 추모하여 여조카를 양육하여 시집을 가게 했고, 남조카를 가르침에 뜻을 확립케 하여 자기에게서 난 자식보다 더욱 사랑했다. 여러 서제(庶弟)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에 틈을 두지 않아 토지와 하인들을 고르게 분배하되, 나라의 법전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자신은 황폐한 전답이나 노쇠한 하인을 가졌기 때문에 종신토록 궁핍하면서도 원망하는 낯빛이 없었다.
처신(處身)과 대인(待人)은 한결같이 성실해서 조금이라도 허위나 가식의 뜻이 없었다. 친척을 만나거나 이웃을 대할 때는 친소(親疎)와 상하를 막론하고 위로하고 경하하며 주선함에 모두 마땅함을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후회나 원망, 이런저런 말이 없었다. 붕우와 사귐에는 오래되어도 공경하여 비록 신분이 낮거나 어린 사람을 대할 때도 예의와 경건, 사양과 공손을 다하였으며, 종들에게 꾸짖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선함을 칭송할 때는 얼굴빛을 기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마치 자신에게 선함이 있는 듯했다. 평소의 생각이 편안하고 맑아 세간의 영리 보기를 담박하듯 했으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만나면 자신을 깨끗이 하고 은둔하였다.
국운이 열렸을 때 일찍이 한 번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교리(校理) 엄성(嚴惺)이 경시관(京試官)으로 있다가 선생의 큰 명성을 사모하여 과거의 장원으로 발탁하고 과(課)를 일반 등급과 다르게 하려 했다. 선생은 서울에 들어가면 주사(主司)가 이름을 기록할 것을 염려하여 결국 대과에 가지 않았으니, 벼슬길에 나아감을 싫어하고 거두어 물러남을 좋아함이 이와 같았다. 전후로 네 번이나 주읍(州邑)의 수령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돌아왔다.
그의 위정(爲政)은 이치를 총괄하고 관리함이 치밀하였으니, 전부(田賦)와 전곡(錢穀)으로부터 군부(軍簿)와 옥송(獄訟)에 이르기까지 각각 조리를 꿰뚫어 느슨해지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판결(判決)은 엄하면서도 분명했고, 믿음이 말보다 앞서 혹 두 쪽의 의견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참말과 거짓말을 자세하게 파악하니, 소송하는 이가 부끄러워하며 그만두기를 요청했다. 교화의 본원을 도탑게 하여 풍속과 교화를 수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여 인재를 양육함에 일찍이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음이 없었다. 지조를 지키며 빈궁하게 살았어도 얼음과 황벽나무처럼 늠연하였고 내외의 구분이 단정하면서도 엄격하여 남들이 사사롭게 간섭할 수 없었다.
중년부터 상주(尙州) 시리(柴里)에 우거했는데, 매번 관직을 마치고 돌아오면 둥글게 친 담장이 적막하고 전죽(饘粥)도 연명하지 못했지만, 선생은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분수를 따라서 만족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했다. 일에 조금이라도 자랑하거나 뻐길 것이 있어도 부끄러워 차마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남들이 청명(淸名)으로 자신에게 돌릴까 두려워했다. 스스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했던 명망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여겨 군주를 사모하고 나라를 걱정하여 충절과 정성이 빛났으니, 지위가 낮거나 자신이 물러났다고 해서 조금의 게으름도 없었다.
무릇 관직을 내리는 명이 있으면 번번이 떠나면서 말하기를, “대대로 명망 있는 가문의 의리로 감히 시골에 은둔해 지낼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또한 일찍이 그 관직(官職)에 오래 있지는 않았다. 만년에 사헌부(司憲府)에 들어가자 마침 권귀인(權貴人)이 나라의 인재들을 다 없애려고 하여 시의(時議)가 휩쓸렸지만, 오직 선생만 굳고 간절하게 분변하고 막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흔들리는 시련을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
그의 평생을 상고하니, 어묵(語黙)과 출처(出處)는 모두 예전 순유(醇儒)들의 법도에 부합하였고, 기준이 매우 엄하여 당시의 청명(淸名)한 선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 없었다. 문장을 지음에 공언(空言)을 쓰지 않았고 오로지 전아하면서 법도에 맞고 실재에 부응함을 위주로 하여 운치가 곡진하고 조리가 정밀하니, 이관해(李觀海)가 선생의 글을 보고 자신은 미칠 수 없다고 성대하게 칭찬하였다.
선생은 주자의 《가례》가 미완성된 책이며 비록 후현들의 부주(附註)가 있지만 변례(變禮)는 수정하지 못했다고 여겼다. 이로 이해 고금의 상례설(喪禮說)을 모아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 문(門)을 나누고 조목을 세워 검열(檢閱)을 편리하게 하여 긴급한 일에 대응하고자 했다. 책이 완성되자 고치고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으며, 지금 초본(草本)이 집안에 갈무리되어 있다.
대개 선생의 학문은 겸양과 공손ㆍ독실(篤實)을 근본으로 하면서 자신을 지킴은 편안하고 굳셌으며, 벼슬길에 나가서는 겸양하고, 공력을 유지함은 쌓임과 오래됨으로 하고, 실천은 곧고 평평함으로 하여 이미 명성을 이루었지만 자처(自處)에는 더욱 공손하였고, 덕이 이미 높았지만 부족하여 마치 가지지 못한 듯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미덥고 옳은 덕이 사방에 미쳤는데 스스로는 감추었지만 남들이 알아주었으며, 스스로는 낮추었지만 남들이 높여 현우(賢愚)ㆍ귀천(貴賤)ㆍ장유(長幼)ㆍ원근(遠近)을 막론하고 흡족하게 존경하고 사모하여 마치 상서로운 난새와 봉황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았으니, 군자의 성덕(盛德)이 아니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으랴.
선생은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을 때부터 도로 들어가는 차례를 배워 평소 공부하는 사람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높이 내세우길 좋아하지 않고, 감추고 숨기기에 더욱 힘썼다. 그러나 조존(操存)과 체험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공부가 실재로 날로 진보하여 그침이 없었기 때문에 참되게 징험하는 성대함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문충공〔柳成龍〕은 위로는 퇴계의 적전(嫡傳)을 계승하였고 아래로는 후손들을 무궁한 데까지 이끌었으며, 공(功)을 사직(社稷)에 베풀고 은택은 백성들이 입게 하였으며, 도와 지위가 높았지만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억제했으며, 선생은 그 서업(緖業)을 공경히 찬술하여 빛을 감추어도 더욱 드러났다.
《주역》 〈겸괘(謙卦) 구삼(九三)〉에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함이니, 군자가 끝마침을 두어야 하니, 길하다.”라고 했으며, “삼(三)은 양강(陽剛)의 덕으로 바름을 얻는다. 상하가 귀의하되 공로가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공(功)이 있어도 덕을 드러내지 않음은 두터움의 지극함이다.”라고 함은 공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낮춘다는 말이다. 때문에 상(象)에 잇기를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한 군자는 만민이 복종한다.’라고 했으니, 문충공이 여기에 해당한다. 〈겸괘(謙卦) 초육(初六)〉에 이르길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니 대천(大川)을 건너더라도 길하다.”고 하면서 “부드러운 덕으로 겸손히 아래에 처하면서 겸하고 또 겸하다. 이와 같이 하는 자는 군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전(象傳)〉 에 잇기를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낮춤으로 스스로를 기른다.”라고 했으니, 선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춘추좌씨전》에 이른바 “대대로 그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마 선생을 이르는 것인저.
전부인(前夫人) 권씨(權氏)는 충정공(忠定公) 벌(橃)의 증손녀(曾孫女)로 1남 8녀를 낳았다. 사내 천지(千之)는 지금 경양승(景陽丞)이다. 장녀는 감역(監役) 김시민(金時敏)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부사(府使) 신숭구(申嵩耇)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진사(進士) 이상일(李尙逸)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금처겸(琴處謙)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김종준(金宗準)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현감(縣監) 정도응(鄭道應)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곽문용(郭文溶)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이재관(李在寬)에게 시집갔다. 계실(繼室)은 진주 하씨(晉州河氏)로 아들 백지(百之)를 낳았다. 세마공(洗馬公)과 안기공(安奇公)의 후손이 문충공(文忠公)의 적손(嫡孫)이다.
기억하기론, 선생이 죽은 달에
안동부(安東府) 성동리(城東里) 집으로 선공(先公)을 찾아뵈었다. 며칠 지난 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관부(官府)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담장처럼 에워싸고 시끄럽게 떠들기를 ‘봉새가 죽었다.’고 했다. 내가 마침내 곧바로 들어가서 보니, 어떤 큰 새가 빳빳하게 누웠는데 높이는 몇 장(丈)이었고 채색된 깃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듯 했다. 꿈에서 깨어 선공에게 사실대로 아뢰니, 선공은 오래도록 기쁜 낯빛이 아니었다. 이날 밤에 선생의 부음이 들렸다. 선공은 통곡하며 말하기를 “인인(仁人)께서 가셨도다. 신이하구나. 우리 아이의 꿈에 징험됨이여.”라고 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완연히 어제의 일 같으니, 슬프도다. 이윽고 안기공에게 말해주며 행장의 끝에 덧붙여 돌려보냈다. 삼가 행장을 쓴다.
[주-D001] 서애(西厓) 선생 문충공(文忠公) : 호가 서애이며 시호가 문충인 유성룡(柳成龍)을 가리킨다.[주-D002] 안기공(安奇公) : 안기도 찰방(安奇道察訪)을 지낸 유원지(柳元之, 1598~1674)를 가리킨다. 그의 부친은 유여(柳袽)이며, 둘째 숙부가 유진(柳袗)이다.[주-D003] 경양(景陽) : 경양승(景陽丞)을 지낸 유천지(柳千之, 1616~1689)를 가리킨다. 그는 유진의 장남이다.[주-D004] 선공(先公) : 홍호(洪鎬, 1586~1646)를 가리킨다.[주-D005] 군자의 …… 겸손하여 : 겸겸군자(謙謙君子)란 겸양의 덕을 갖춘 군자를 말한다. 《주역》 〈겸괘(謙卦) 초육(初六)〉에 “겸손하고 사양하는 군자는 겸손한 덕행으로 자신을 다스린다.〔謙謙君子 卑以自牧也〕”라는 말이 있다.[주-D006] 가득 …… 듯한 : 증자(曾子)가 안연(顔淵)을 칭송하기를,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 묻고, 학식이 많으면서도 적은 사람에게 묻고, 있어도 없는 듯이 하고, 가득해도 빈 듯이 했다.〔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昔者 吾友嘗從事於斯矣〕”고 하였다. 《論語 泰伯》[주-D007] 해서옥사(海西獄事) : 이른바 김직재(金直哉, 1554~1612)의 옥사라고 한다. 김직재는 본관은 안동, 자는 경어(景漁)이다. 1612년(광해군4)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 좌랑을 지낸 송상인(宋象仁) 등과 공모하여 서울을 함락시킨 다음, 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파를 제거하고 순화군(順和君)의 양아들 진릉군(晉陵君) 태경(泰慶)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다는 혐의로 아들 백함(白緘), 사위 황보신(皇甫信)과 함께 처형당했다. 이 사건으로 100여 명이 처형되거나 귀양가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 《燃藜室記述 卷19 廢主光海君故事本末 金直哉之獄》[주-D008] 양극선(梁克選) : 1575~?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군거(君擧), 호는 운송(雲松)이다.[주-D009] 조존세(趙存世) : 1562~?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선계(善繼), 호는 청호(聽湖)이다. 양극선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 《拙齋集 卷14 季父修巖先生行狀》[주-D010] 용궁(龍宮) : 경상북도 예천군의 속현(屬縣)이다.[주-D011] 전이성(全以性) : 1577~1646. 본관은 용궁, 자는 성지(性之), 호는 운계(雲溪)이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출신으로, 한강 정구(鄭逑), 우복 정경세(鄭經世)의 제자이다. 양극선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 《拙齋集 卷14 季父修巖先生行狀》[주-D012] 이한음(李漢陰), 심일송(沈一松) : 호가 한음인 이덕형(李德馨, 1561~1613)과 호가 일송인 심희수(沈熹壽, 1548~1622)를 가리킨다.[주-D013] 세마공(洗馬公)이 …… 죽었는데 : 세마공은 유성룡의 둘째 아들 유단(柳褍)을 가리킨다. 당시 유단은 동생 유진이 잡혀가게 되자 안동에서부터 뒤따라와 서울에서 옥바라지를 하였다. 그 결과 병을 얻게 되어 낙선방(樂善坊)의 누이 집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 《道巖集 附錄 遺事》[주-D014] 광해군〔昏朝〕이 …… 잡아들였고 : 광해군 5년(1613)에 대북파(大北派)의 정인홍(鄭仁弘)과 이이첨(李爾瞻) 등이 소북파(小北派)에서 선조의 적자(嫡子)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립하려 했다는 구실로, 소북파의 영수인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을 사사(賜死)케 하고 소북을 조정에서 축출하여 이른바 계축옥사(癸丑獄事)를 일으켰다. 그 뒤 1618년에는 인목대비마저 서궁(西宮)에 유폐시켰다.[주-D015] 선성(宣城) : 경상북도 예안(禮安)의 옛이름이다.[주-D016] 민성징(閔聖徵) : 1582~1647. 본관은 여흥, 자는 사상(士尙), 호는 졸당(拙堂)ㆍ용졸(用拙)이다.[주-D017] 이서(李曙) : 1580~1637. 본관은 전주, 자는 인숙(寅叔), 호는 월봉(月峰)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10대손이다. 1623년 장단 부사로 있을 때 병력 700명을 동원하여 인조반정을 이루는 데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풍군(完豊君)에 봉해졌다.[주-D018] 순(舜)이 …… 하라 : 이 말은 《서경》 〈순전(舜典)〉에 보인다.[주-D019] 자제들은 …… 한다 : 이 말은 《논어》 〈학이(學而)〉에 보인다.[주-D020] 요순(堯舜)의 …… 따름이다 : 이 말은 《맹자》 〈고자 하(告子下)〉에 보인다.[주-D021] 온화하고 …… 기초로다 : 이 말은 《시경》 〈억(抑)〉에 보인다.[주-D022] 횡거 선생(橫渠先生)이 …… 때문이다 : 횡거 선생은 호가 횡거인 송대의 학자 장재(張載)를 가리킨다. 이 말은 《근사록》 권5 〈극기(克己)〉에 보인다.[주-D023] 나는 …… 같았다 : 이 말은 《논어》 〈향당(鄕黨)〉에 보인다.[주-D024] 현명함이나 …… 없음은 : 향당에서는 나이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맹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조정에서는 벼슬이 제일이며, 향당(鄕黨)에서는 나이가 제일이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는 덕(德)이 제일이다.〔朝廷莫如爵 鄕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라는 말이 있다.[주-D025] 근본이 …… 생긴다 : 이 말은 《논어》 〈학이(學而)〉에 보인다.[주-D026] 영헌공(英憲公) : 김지대(金之岱, 1190~1266)를 가리킨다. 그의 본관은 청도, 시호는 영헌이며, 거란의 침임에 공을 세워 오산군(鰲山君)에 봉해졌다.[주-D027] 절효공(節孝公)은 …… 이르렀다 : 절효공은 김극일(金克一, 생몰년 미상), 탁영은 김일손(金馹孫, 1464~1498), 삼족당은 김대유(金大有, 1479~1551)를 가리키며, 이 세 명을 청도삼현(淸道三賢)이라 칭하기도 한다.[주-D028] 집에 …… 못하였다 : 유락(唯諾)은 윗사람의 말에 공손하게 대답함을 이른다. 《예기》 〈곡례 상(曲禮上)〉에 “어른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옷자락을 공손히 치켜들고 실내 구석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가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응대를 반드시 조심성 있게 해야 한다.〔摳衣趨隅 必愼唯諾〕”라는 말이 있다. 견수(肩隨)는 연장자(年長者)에 대한 예로서, 연장자와 함께 길을 갈 적에 연하자가 연장자와 나란히 서지 않고 약간 뒤로 물러서서 가는 것을 뜻한다. 《예기》 〈곡례 상(曲禮上)〉에 “오년의 연장자에게는 어깨를 따른다.〔五年以長則肩隨之〕”고 하였다.[주-D029] 이서(伊西) : 경상북도 청도군의 옛이름이다.[주-D030] 정우복 선생(鄭愚伏先生) : 호가 우복인 정경세(鄭經世, 1563~1633)를 가리킨다.[주-D031] 기형주(璣衡註) : 《서경》 〈순전(舜典)〉에 “순(舜)이 선기옥형(璇璣玉衡)을 만들어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을 다스렸다.〔在璇璣玉衡 以齊七政〕”라는 대목의 주석(註釋)을 말한다.[주-D032] 당시 …… 범하여 : 1634년(인조12) 11월 3일에 장령으로 있던 강학년(姜鶴年, 1585~1647)이 광해군의 세자 이지(李祬)를 사사(賜死)한 것과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을 사사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백이(伯夷)가 있다면 틀림없이 포악으로 포악을 바꾸었다는 비판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결국 언사가 지나치다 하여 12월 9일 삭탈관작되고 이듬해 유배되었다. 《仁祖實錄 12年 11月 7日》[주-D033] 백이(伯夷) 엄연년(嚴延年)의 일 : 백이는 주 무왕(周武王) 때의 현인이며, 엄연년은 한(漢)의 장수이다. 강학년이 백이, 엄연년을 거론하며 폐위된 동궁 지ㆍ인성군 공(珙)에 대해 아뢰기를 “백이(伯夷)가 있었다면 반드시 ‘포악한 자가 포악한 자를 갈아치웠다.’는 비난을 했을 것이고, 엄연년(嚴延年)이 있었다면 반드시 곽광(霍光)을 탄핵하는 조처가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仁祖實錄 12年 11月 3日》[주-D034]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 《효경(孝經)》 〈사군(事君)〉에 “군자가 임금을 섬김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허물을 보완할 것을 생각하여,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받들어 따르고 임금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구제한다.〔君子之事上也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주-D035] 상산(商山) : 경상북도 상주의 옛이름이다.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에 수암 종택이 있다.[주-D036] 하회(河回) 옛집 : 유성룡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면 충효당(忠孝堂)을 가리킨다.[주-D037] 영천(榮川) : 경상북도 영주(榮州)의 옛이름이다.[주-D038] 엄성(嚴惺) : 1575~1628. 본관은 영월(寧越), 자는 경보(敬甫), 호는 동강(桐江)이다.[주-D039] 많은 관심을 두지 : 삼치의(三致意)란 깊이 마음을 쓴다는 뜻이다. 《사기(史記)》 권84 〈굴원전(屈原傳)〉에 “군주를 보호하고 나라를 일으키며 그것을 반복하려거든 한편 가운데 깊이 마음을 쓸 것인저.〔其存君興國 而欲反復之 一篇中 三致意焉〕” 하였다.[주-D040] 얼음과 황벽나무처럼 늠연하였고 : 빙벽(氷檗)이란 얼음물을 마시고 황벽(黃檗)을 먹는다〔飮氷食檗〕는 뜻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청렴결백(淸廉潔白)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백거이(白居易)의 “삼 년 세월 동안 자사로 있으면서, 얼음물을 마시고 황벽을 먹었노라.〔三年爲刺史 飮氷復食檗〕”라는 시구에서 유래한 것이다. 《白樂天詩集 卷1 三年爲刺史》[주-D041] 내외의 …… 없었다 : 남편과 아내의 직분을 엄격히 구분하였다는 뜻이다. 주자가 여씨 부인(呂氏夫人)의 묘지명에 “내외의 구분이 엄격하여 남들이 이간질하지 못했다.〔內外斬斬 無間言〕”라는 말이 있다. 《晦庵集 卷91 夫人呂氏墓誌銘》[주-D042] 둥글게 친 담장 : 청빈한 선비의 검소한 거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기》 〈유행(儒行)〉의 “선비는 가로세로 각각 10보(步) 이내의 담장 안에서 거주한다. 좁은 방은 사방에 벽만 서 있을 뿐이다. 대를 쪼개어 엮은 사립문을 매달고, 문 옆으로 규(圭) 모양의 쪽문을 낸다. 쑥대를 엮은 문을 통해서 방을 출입하고, 깨진 옹기 구멍의 들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본다.〔儒有一畝之宮 環堵之室 篳門圭窬 蓬戶甕牖〕”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주-D043] 이관해(李觀海) : 1598~? 본관은 충주이며, 효종 1년(1650)에 증광시 병과(丙科)에 급제하였다.[주-D044] 옳은 …… 미쳤는데 : 공자가 “대저 옛날에 군자는 덕을 옥에 비겼으니, 온윤하되 윤택함은 인(仁)이요……부윤이 사방으로 달함은 신(信)이다.〔夫昔者君子比德於玉焉 溫潤而澤仁也……孚尹旁達信也〕” 하였다. 《禮記 聘義》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부윤(孚尹)을 “옥의 채색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육전(陸佃)은 “신정(信正)과 같다.”라고 하였다. 대개 미덥고 바른 덕이 사방에 미침을 뜻한다.[주-D045] 대대로 …… 않았다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조(條)에 “대대로 그 미덕을 이루어서, 그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다.〔世濟其美 不隕其名〕” 하였다.
[주-D046] 안동부(安東府) 성동리(城東里) :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永順面) 율리(栗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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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齋先生文集卷之十一 / 附錄
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府君行狀。[洪大龜]
府君諱汝河。字百源。姓洪氏。義興缶林縣人。在麗朝有諱鸞。位至宰相。又有諱佑。諡忠肅。諱敍。位僕射。凡三世大顯。入本朝有諱貴達。位至參贊。再典文衡。數諫燕山主。遂遇害。中廟改玉。贈諡文匡。於府君。爲五世祖也。高祖諱彥國。成均生員。號訥庵。丙寅後。除齋郞。不赴。蓋與仲氏寓庵之意同焉。遺命神主不書職銜。 曾祖諱景參。祖諱德祿。考諱鎬。官至大司諫。號無住。淸名直節。爲世所推仰。妣長興高氏。霽峯先生諡忠烈諱敬命之孫。臨陂縣令贈吏曹參判諡孝烈諱從厚之女。府君以萬曆庚申四月十日丁巳巳時。生于
安東府城東里第。幼有異質。穎悟非凡。嘗從群兒遊街上。得一蜜缸。群兒爭欲分食。府君止之。俄而。失者至。遂全而歸之。又遇村童採松蕈而去。群兒欲劫奪之。府君又止之。乃以粟易之。曾王考府君。嘗以光海朝。遯居于春陽縣召羅村。權安神主于所寓之旁室。府君未嘗背而坐。旣入學。才思日發。作詩有驚人語。授書傳朞三百,璣衡等註。如迎刃而解。嘗隨曾王考。謁愚伏鄭先生於漢陽。愚伏問中庸首章集註義。府君對曰。氣以成形。而理亦賦焉。似氣先而理後也。以本具字代亦賦。則義較著矣。愚伏曰。此兒已解理氣先後。異日必成大儒矣。蘆洲金公所撰狀文。此條下。有曰。及先生稍長。乃言曰。吾前日看得錯賦。如朝廷命令。頒布四方之意。天命流行而賦於物。亦猶是也。若下具字。義反晦矣云云。 癸酉。高夫人下世。哀毀如禮。甫冠。文詞汪洋大肆。得作者軌範。澤堂李大學士植。寄詩曰。斯文千古的。期子一矢貫云。曾王考學於愚伏。得聞爲學之方。府君濡染家庭。夙聞緖言。天才卓越。見到超高。以爲聖學路脈。在於四書。朱子工程。在於集註。自是尤用力於四書集註。又以爲東史猥釀不堪讀。乃寄書于李活齋榘曰。讀四書集註。先須理會句法。中國搢紳先生。訓蒙學。口授此法。尋常人文字。字法助語。皆用四書法。我國不曉句法。故文不取重於天下耳。且東史俚俗不雅馴。薦紳先生羞道之。我國法制風俗關防機務。不曾取考。日閱中國事。是猶拋却自家事。而談隣家契券也。今斷自麗史。依左氏例。書宋,金,元事。文章要出入軼宕。存亡事業。要隱映關涉。方成史家。己卯。麗史屬草删煩。提要綱目俱擧。事增於舊十之一。文省於前十之六。蓋據經立法。依史定例。志各有論。傳各有序。閱累歲而書成。龍洲趙先生寄書曰。擺落穢史。持衡左國。此宇宙間盛擧也。何幸。未死老物。得見足下名山之筆於斯世也。丙戌。作四書發凡口訣。蓋發其凡例。口授旨訣之意也。以爲朱子文章用意妙處。非韓,歐諸公見得到。直將四書說得。渾然無迹。自有條理脈絡。一字不可換得。如章有大旨。語有來歷。經中照應。註中收結。莫不各盡推究。以明其例。要使學者。求其例。以窮其義。窮其義則可以知聖賢立言之本意也。秋。曾王考捐館舍。府君廬于墓次。不脫絰帶。喪祭一遵朱子家禮。甲午秋。登進士。又登明經科。乙未春。拜藝文館檢閱。秋。遷待敎。一日晝講。講詩七月篇二之日其同。註。同竭作以狩也。上問竭作義。又章下有龡字。上問何音。筵臣皆不能對。府君退謂進講官尹鏶曰。竭作齊起也。語在周禮。龡。古吹字也。翌日講。鏶進曰。臣聞諸待敎臣洪汝河。竭作齊起之義。龡。古吹字也。上命取周禮考之。爲之嘉悅。丙申正月。遷奉敎。將薦代以李公象震,李公元禎應薦。下番宋奎濂力沮之。府君乃上疏斥奎濂。堅執不撓。由是李公元禎得預選。公論快之。八月。拜侍講院說書。例陞成均館典籍。九月。遷司憲府監察。十一月。拜司諫院正言。上疏曰。王者。一言而爲法。一動而爲則。近日批旨。抑揚失中。但快一時之憤。昔人論學。以養心爲主。殿下姑將一切酬應。都休照管。收拾已放之心。遊神昭曠之原。如是者十日。未有得焉。益致其工。又加十日。猶未也。又加十日焉。本心之體。庶幾可驗矣。張思叔詬罵僕夫。程子曰。何不動心忍性。呂祖謙性躁。因讀魯論。祛其病。朱子稱其可法。伏願殿下性褊難克處。加意焉。丁酉。出拜高山道察訪。春秋館記事官。條陳弊瘼十餘事。皆蒙允。冬。罷歸。戊戌七月。拜鏡城判官。爲政。一以輕賦興學褒善爲本。鏡府一年一夫出布十疋。府君乃計支供上納容入。令一夫出布三疋。民慮其太約。有加備以待者。府君省費節用。不復斂。民大悅。城壕頹覆。器械毀缺。率皆營繕修造。而一新之。旦地僻。不被文敎。乃聚鄕里儁秀者。建齋以處之。授經史而親課之。府有儒生李鵬壽。當壬辰之亂。倡義旅討叛賊。復九鎭後戰死。府君爲銘題墓。以彰其烈。又有一女早寡。事姑至孝。姑歿。居墓側泣血終喪。府君捐俸存問。又至其家。設宴以奬之。本府與淸人。有財貨相贈之例。府君不受而又贈之淸人稱謝不已。明年己亥閏三月。雪有求言之敎。時府君憂北方軍政及本府弊瘼。每欲一言。又以爲聖上開筵講學。而無體驗之實。設鎭講武。而非時措之宜。營將之設。自孝廟時始焉。 刑賞錯施於贓廉。是非混淆於上下。用舍異於同罪。俸祿薄於大臣。時賢秉銓而循私。擧世好朋而病國。至於祈天永命之理。又不可不幷陳。乃慨然草疏。萬言立就。其略曰。臣在南方。聞北方士馬精強。及今目覩。不習技藝。寒餒羸瘁。甚於南軍。所賴北營奴兵。獷悍精銳。緩急可用。但閫帥不恤。蘊憤蓄怨。民苦剝割。志在從北。本府號稱重地。北關創立。酬應極煩。奴婢替立法久弊生。大小策應。一府當之。隣皆奠枕。而鏡民獨不息肩。勞逸不齊。伏願殿下從長措畫。以祛一府之弊焉。臣又請就聖敎。一一條析。所謂體驗之實者。講學而驗諸身之謂也。天下之事無窮。而應事之綱在心。殿下日御經筵。討論墳典。然硏究不出於文義句讀。講誦只關於應文備數。其於講學。不亦遠乎。伏願殿下加工於窮格。體驗於動靜。以立萬事之綱焉。所謂時措之宜者。因時順俗。而不拂民心之謂也。東國之俗。所喜者文藝。所諱者武藝。今遽改紀其政。付之於手生之將。責效於時月之間。其於時措。不亦疏乎。伏願殿下繕甲練兵。動中機會。以適夫時措之宜焉。刑賞者。人主之大柄。先王刑約而嚴於贓汚。賞穠而先於廉白。今廉幹之吏。或以準職。或以陞敍。其權在於銓曹。圖囑或施。否輒廢棄。豈所以激勸一世之道也。是非者。公議所由行也。殿下嘗下敎曰。我國士大夫。旣指東爲西。則雖知其非。堅執不變。近來上下同然。雖以聖上天覆之量。不敢保其不然也。殿下宜先自反。祛其好勝。深戒諸臣。矯其偏習。則是非之混。尙何難正哉。臣聞賞諫者興。拒諫者危。如洪宇遠之疏。雖引喩失當。固出於忠赤。其後殿下惕然動念。三兒親屬。悉令入京。宇遠之言。適與之符。夫何被斥之臣。皆重齒淸班。獨於宇遠。猶未釋然。言路之塞。不亦宜乎。伏願殿下禮遇直士。俾諫者有勸焉。紀綱者。尊以統卑之謂也。國初立制。尊禮大臣。使不親庶務。所以權在銓府。喪亂以來。騶從僅比於省郞。常祿纔足以代耕。安得每人如柳觀,李元翼而相之。則關節必行。賄賂必章。身居糾率。自毀廉隅。汚吏何禁。名流何勵。紀綱頹弛。實由於此。伏願殿下禮遇大臣。尊位重祿。以嚴朝廷之體焉。臣旣略陳聖敎。此外又豈無所論。夫收拾人才。恢張公道爲國第一義。我國之制。以門地爲限。萬分用一。黨論之後。又用一邊。尤親且舊。得以擬望。今幸擢授銓衡。佇看漸釐宿弊。而年少蔭官。輒擬咨議。以老成避而不居之禮。加之於新進之士。非所以培養謙厚之俗也。麗祖寬仁。委任大臣。其終也。有權臣之禍。本朝懲之。尊其體面。而奪其權柄。於是權移下僚。而有朋黨之患。欲革今日之弊。略倣國初之法。擇諸臣有公直之稱者。委任釐正。洪範曰。人無有比德。惟皇作極。伏願殿下端本建極。勖勵臣工焉。嗚呼。國之興亡。必有天命。而召公有祈命之語。人之壽夭。亦必有數。而周公有無逸之訓。夫召公之說。歸於敬德以誠小民。周公之訓。繼以則知小人之依。知小人之依者。諴民之謂也。竊覵今日之政。榷利旣多。京輔失業。催科日峻。東南先竭。守令掊克。胥徒侵暴。伏願殿下禁抑橫斂。量入爲出。東南則減田稅。西北則減貢物。諴民之實。庶幾可盡。而祈命之道。亶不外是。子程子深識周,召之旨曰。爲國而祈天永命。養生而至於壽考。力學而至於聖賢。分明有此理。伏願殿下惕念而奮發焉。時王侯纔經違豫。故復陳程子之言。以爲聖上養生延壽之道矣。疏入而孝廟昇遐。顯宗卽位。命疏本改搆以進。吏判宋時烈陳疏求退焉。秋。府君作天君詩八首。以閑邪愼獨。爲第一義。又作視聽寢食坐立臥步入箴。條目詳悉。檢身纖密。蓋府君以公務煩劇。事物交侵。妨於工程。故要詩以內省。箴以外警。語意理到。交修無闕。又以爲大學。入德工夫。重在本末終始。固宜循序而勉其未至。不可詭經而妄道已到。乃爲文反覆論之曰。物格矣而知或有未至者矣。物不格而知已至者。未之有也。有之乎則臧文仲,東方朔之知也。知至矣而意或有未誠者矣。知不至而意已誠者。未之有也。有之乎則楊朱,墨翟之行仁義也。意旣誠而心不正者。有之矣。未有意不誠而心先正者也。有之乎則告子之不動心也。心旣正而身不修者有之矣。未有心不正而身能修者也。有之乎則於陵仲子之潔身修行也。身修而有家不齊者。未有身不修而家能齊者也。家齊而有國不治者。未有家不齊而國先治者也。有之乎則管仲,齊桓之所以行乎家國者也。故曰。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鏡人與淸人。互市鹽斛。例徵於民。歲適大侵。兵馬使權堣出貸營鹽。未幾。堣徵鹽價。怒該吏語犯。又追留鄕所。府君就見堣。堣又發不遜語。府君卽出舍城外。堣始悔欲留之。而府君志已決矣。遂請遞於方伯。堣亦誣報。府君乃始詳報鹽事。觀察使趙啓遠。黨於堣。張皇啓聞。府君遂罷歸。行李蕭然。百姓遮道而泣。諸生相聚而嘆曰。我侯政績文敎。無異韓子之潮州。當廟享百世也。於是不悅者。左右構陷。遂就理。仍羈管于湖西之黃澗。庚子。蒙宥歸栗里。依山築齋。齋前鑿池。名之曰山澤齋。蓋取懲忿窒慾之義也。又名之曰木齋。取木訥之義也。府君遵養時晦。沈潛經書。日與學者。講論旨訣。而反躬兢惕。夙興夜寐。身無跛倚。口絶戲談。蓋於戒謹修省之道。尤致意焉。府君於四書中。尤加工於庸學。又記釋集註。作爲一書。名曰庸學口義。蓋又口授旨訣之義。而尤加詳焉。逐字而明其訓釋之義。逐句而明其關鎖之義。逐章而明其照應之義。性道敎之。支分節解。三綱領之。脈絡貫通。曁庸學之旨。互相往來處。亦莫不表而出之。發其歸趣。又以爲知止有定一段。宜別有釋。先以己意。略加註解。又取朱子之言。以證其義。又以爲大學之旨。都在於明德。而明德之工。又在於敬。乃作明明德贊。有曰。格物者。明德之通。致知者。明德之充。誠意。爲明德之實。正心。爲明德之貞。修身。乃明德之成。齊家。乃明德之行。治國則明德之發。平天下則明德之達也。明德之通。以敬徹之。明德之充。以敬盡之。明德之實。敬以實之。明德之貞。敬以一之。明德之成。敬以明之。明德之行。敬以形之。明德之發。敬以翼之。明德之達。敬以篤之。故曰。明明德。爲綱領之一大綱領。而敬者。所以徹始徹終而成聖功也。府君平生耽看朱書節要。嘗貽書權尙書大載曰。閑居十年。眞是學人好機會。用力散漫。不入腔窠。但以合眼靜坐爲事。時或開眼。看朱子書。至與呂子約,林擇之等書。偶有意會處。輒欣然忘食。不知飢渴之爲苦也。又就其書言句要切處。删節作句。以備家庭子弟便覽。朱子詩。讀者以爲多疑晦。乃取以註解。幷考日月。以記行蹟。又嘆退陶文體。時有與西山相近處。以爲詩意簡奧。又有法度。亦爲之註解。又取朱子求放心銘釋之。引大傳樂記語以證之。又邃於易學。以爲本義。得伏羲,文王之旨。而尊尙之。每嘆東人讀易。拘於名利。不尙本義。與隔靴搔痒無異也。於辭變象占。無論淺深。究覈其旨。或文或韻。又成一帙。多有契合於文王,朱子之言矣。庚戌。移寓于醴泉之北福泉村。構數楹。扁以尊性齋。蓋以加工於朱子之學之意也。乃記之曰。宋之季。謬以朱爲道問學而陸爲尊德性。不知朱子之道問學。乃所以眞尊德性也。而陸氏之所尊。非眞德性也。而乃其氣質之偏也。夫陸氏之爲人與爲學。穎悟超詣。高視千古。而德性之體。不能無虧欠矣。蓋天質太高。挾以好勝。見人議其學。輒東出西沒以閃避。私意分數較多。則於仁之德之性。爲有虧欠矣。聞伊川說而心不悅。若傷於己。朴實敦厚之不足。於義之德之性。爲有虧欠矣。三年上食。公侯大夫禮缺。惡知其不遂有乎。漢,唐以來。大夫皆視公侯。夫豈過禮而不可行乎。陸氏而不知此禮。於禮之德之性。爲有虧欠矣。朱子註六經。功德被萬世。而陸氏獨不知。又不知濂溪太極圖爲宋一經。於智之德之性。爲有虧欠矣。若吾夫子則不然。生稟之美。具仁義禮智之性之全體。得天地之中正。猶自以稟氣之偏於剛。力學以矯之。以求其所未至。故曰。朱子之道問學。乃所以眞尊德性也。陸氏之所尊。非所謂德性。而乃其氣質之偏也。讀者以爲發前輩未發之論也。壬子。自福泉。還栗里。又取東國通鑑。删其煩亂。整頓綱維。名曰東史提綱。亦爲凡例。與麗史凡例。大同小異。記中國之事。存史體也。起自箕子。依遷史黃帝例也。書孔子作春秋。依遷史舊例也。尊箕準主新羅。嚴正統也。至於諸國之始末。國都之變遷。城邑之錯置。山川之源委。渤海遼金之五京。或據本史先儒之說而定之。或援漢,魏,唐,宋之志而質之。數千里之疆域。數千年之事蹟。無不詳考謹述。若指掌焉。且論井田及三韓四郡。則取韓久庵之博雅。而猶病其不知馬韓之復還平壤也。論弁韓。則深斥權陽村之謬。而又取其踰年紀元。合於春秋也。此又微顯闡幽之意也。又嘗致意於氏族之學。作爲一書。名曰海東姓苑源。其祖之所出。則三代之遠。莫不窮考而書之。考其音之所屬。則五聲之分。亦莫不辨別而繫之。推其鄕貫之所自。則遠而中國。近而東國。亦莫不窮搜分派而載錄之。使之各得其譜。而尊君之義。敬祖之誠。又有並行於其中。蓋亦類族辨物之道也。府君文章。以四書,五經爲本。以左,國,遷,固爲輔。以朱子集註爲準則。嘗答李參奉允諧論文體書曰。馬蕭爽而左工緻。讀左不讀馬。則有澁滯之患。讀馬不讀左。則踔厲壯浪。而欠裁約。必相資而後盡其美也。韓文公目左爲浮誇。近來窺破昌黎一生文字。皆從左氏推演出。晦庵四書集註文法血脈。皆從左氏門戶來。東人不曉晦庵門路。亦坐不讀左耳。雖然。讀左,馬。不讀朱註。則猶爲僻古而不切事情。須讀左,馬以求朱註。讀朱註以求六經。斷不相誤。又答李察訪瑄論句法書曰。大抵累字爲句。一字可至十餘字爲句。其中字意緊重者。撥轉居句首。聯接字不錯先後。與句末字相應。方爲一句。累句爲章。句緊重者居章首。聯接句。皆要歷落分明。至末句與首句相應。方爲一章。晦庵書牘。箇箇如此。先就經一章。冠鄕聘義。孟子首二章。好樂好辯。午山章。郜鼎,伯夷,范睢,荊軻傳。痛理會一番後。就庸學序文。潛玩血脈。熟看而則字下法。可以了然無疑。又以爲朱夫子整頓句法。在於用而則字。而字有兩例。則字有三例。乃就集註中。考其例而明之。引其文而證之。各有箚記焉。府君之學。旣以經術爲本。而致治利用之具。又皆博攷而熟講之。嘗曰。井之號。始於黃帝。頃之號。始於禹。東國之結。以井計之。則一家所耕也。以頃計之。則五結可當二頃也。又曰。自古賦稅之法。蓋四變。授民以田而稅十一。三代之制也。隨田在民而稅之。秦漢之制也。授田而收租。計戶而收調。計丁而收庸。唐之制也。隨民有田。而斂以春秋。自唐至今之制也。三代與唐之制。主於密。秦,漢及今之制。主於簡。法密則唯聖人。行之。衆人。不能行也。故井田。行於三代蓋數千年。而租庸調。僅行數百年也。法簡則聖人。行之。衆人。亦行之。故兩稅之行。于今千有餘歲也。又曰。周之制。亦不出租庸調。以我國論之。租最重。庸次重。調最輕。雜色賦稅。旣出於田。而薪蒭氷炭。又出於田。故曰最重。國中良民,公賤。納布於公家。私賤納布於私家。故曰次重。煙戶所出。只供官家之役耳。故曰最輕。其論古今田賦。各盡其實矣。又嘗曰。昔楚人城沂。三旬而成。今築一城。先擇有幹局有精計者。度築幾里高廣幾丈。則調夫幾丁。用糧幾石。鐵物若干。凡費若干。幾日而畢。然後命。事旣成。視所料不差毫釐。則有重賞。凡後等城。視此爲準。苟城之廣狹與前等。而加丁五十。增日二十以上。有重罰。又曰。今築一城。宜免其地租稅十歲。歲役民二十日。一結一年之租。可以供一人廿日糧也。以萬結之邑論之。一結出一丁。則是日役萬丁。年役二十萬丁。十年役二百萬丁。夫何城之不築。其論事詳密。盛水不漏如此焉。癸丑。李奉朝賀觀徵之按節嶺南也。以田結,城池兩事。作文贈之。其略曰。自壬癸以來。田政大壞。擧八路之田。姦胥隱占三之一。而用全數上戶曹。曹賦其全。而各邑責其半。戶曹賦萬結。各邑例以五六千結當之。生民之困。無異麗季也。監司請于朝。令選郞廳一兩員。使各邑。擇鄕官。嚴明約束。誅賞行焉。庶乎瘳矣。孟子曰。仁政。必自經界始。朱子爲州以度田爲務。公其師法矣。若夫目前最緊者。守禦也。昔人守邊。以城柵舟師相待爲用。夫壓海而城之。扼其要害。則賊不敢下陸。盤桓於海洋。而舟師得以掩截而膊之。此舟師待城寨而效力也。築城以池爲固。況海以爲池乎。艨艟大艦。環內外。城之壯固。隱然有金湯之勢。此城池待舟師以爲恃也。孰若引敵。入於架山,金烏之下。蔽野禾穀。盡以與敵。獨嬰孤城於高峯絶頂之上哉。今擇海路數州。寬其征。使其民築城。如古人臨戰壁壘之制。十日可成也。蓋府君所嘗講定。思欲一試而發之。李公竟不用焉。先是。孝廟之喪。宋時烈獻議。定行大王大妃趙氏服朞年。許穆,尹善道爭之不得。丙午。嶺儒將叫閽。遂屬府君草疏。諸議以疏語切直。不用。識者恨之。甲寅。仁宣王后張氏昇遐。禮判趙珩。又議奏大王大妃服大功。蓋紹述己亥議也。嶺儒都愼徵上疏。又論之。顯廟大悟。將欲釐正。遽爾禮陟。肅宗卽位。克遵先志。乃改正服制。遠竄議禮之臣。諸賢廢錮者。咸被擢用。府君初拜兵曹正郞。俄以特旨。拜司諫院司諫。時府君久病。入冬轉劇。令子弟筮得革卦。彖,象,爻,辭皆誦。一日。聞是因山。嘆曰。新政之初。猥承恩命。不得奔走效力於大事。有臣如汝河。不如無也。令侍者。加冠服擧哀。翌日酉時。正席怡然而逝。乃十二月十四日也。享年五十五。遠近聞者皆曰。吾道不幸。斯民無祿。眉叟許相國。以書弔之曰。自悼半生失學。垂死又失師友。此路茫茫。心事益孤。鏡城儒生洪藎忠等數十人。列名致賻。乙卯二月。卜葬于醴泉之西黑松里酉坐卯向之原。嗚呼痛哉。府君孝友之行。出於天性。幼事曾王考。愉色婉容。終日侍坐。應唯必謹。事繼妣尹夫人。曲盡誠敬。不失歡心。伯姊早寡來居。仲姊又來居。府君事兩姊。盡其和樂之道。撫愛甥姪。無異己出。事寡嫂甚謹。財產無分限。若一家焉。每遇家忌。致齊如禮。凡享物。要精潔。不要豐腆。設祭之頃。依儀禮饋食禮。酌定久近。誨子弟。以忠信爲本。不以詞藻。爲文戒之曰。門戶衰旺在天。然不可委於天而不勉在我也。譬之五穀。地雖膏美。播種不時。蕪穢不鋤。則西成有滅裂之患。地雖瘠薄。穮蓘以勤。糞漑以時。則秋來有銍穫之效。夫祖先積德。膏美之田也。勤學業文。糞漑之道也。人能如是。則門戶益昌。而福祿不可量也。雖或先世。積累不厚。門戶衰替。然有能慨然以積善爲陰功。學問爲工程。冀有以迓續先緖。則天必降福。其興勃然。譬如瘠薄之田。加以糞漑之功也。苟或席先人之業。恃門戶之盛。荒墜學業。自謂無傷。則是猶有美田而不耕者也。又曰。言及帝王。則尊而敬之。言及高曾。則愛而敬之。言及有道。則慕而敬之。待宗族以誠心。事從叔如從父。事從兄如同氣。貧窮者。必周恤之。遇災厄者。必拯救之。一門和氣藹然。人不得以間之也。御婢僕以平恕。不加詬罵。又爲文戒之曰。見士夫家婦女。偶因細事。遽發暴怒。將婢僕等。不遑加捶。卽令以頭觸柱。或取履打面。夫頭。爲百脈之宗。非觸柱之物。面乃神明攸宅。非受履之地。宗脈掀捶。神明汚辱。姑施輕罰。徐致重傷。旣不深創。徒增憤毒。凡吾子孫。切宜戒之。接引後生。勤於敎導。時從學者日衆。或質疑義。或問疑禮。證解各當。酬應有據。至於選擧之文。亦加品題。從長誘進。故諸公皆考德問業。奮發激厲。各自成就。文行見稱焉。處鄕黨恭。而謹。故舊之喪。不廢弔祭。賓客至。必留與講磨。稱貸以供之。尤惕念貧交。以溫袍輕事相資。一日。嶺伯,尙牧來訪。嶺伯謂尙牧曰。吾按道。君又作宰。百源家糶。可蠲免耳。府君曰。我在。豈無償糶之日。若欲念窮交。所當先者。乃亡友鄭鳳輝也。尙牧歎曰。君言及此。可以感動人也。嶺伯曰。此所以爲百源也。平生不治家產。口不言財利。苟有一毫可疑。若將浼焉。家有良產。奴婢興海守權公悅。素不相識。遣吏推刷奴婢。吏聞奴屬入於府君家而來。又不敢質言。奴方負薪而入。府君卽計口出給。權公委書以謝之。府君聰記絶人。少時偶閱唐鑑。旁人欲試之。請誦所閱。府君乃縱橫誦去數十板。不錯一字。權大學士愈。謂仲父曰。吾少從先大夫遊。近世洪正郞榰,李判書玄錫。俱以聽明稱。然李此洪特半減。洪比先大夫又特半減耳。家居十五年。與世相忘。嘆義理之難窮。慮學問之不進。嘗作詩曰。回首平生事。茫茫墮塹年。敬箴晨夜誦。猶冀補前愆。又寫字有箴。則要端莊以爲學。居室有箴。則驗工夫於晝宵。屋漏有銘。則戒幽獨之易肆。要戰兢而無怍。莫非以敬爲本。而隨處盡道之意也。少時於言論是非。擇執不撓。人或以爲有圭角矣。迨其晩年。充養旣深。德性渾厚。矜持者和平。嚴厲者純熟。而威儀容止之間。自有成法而各當。讀書以爲學。因學以明理。而論著講述之際。皆有根據而不差。至於朋友間書尺言語。皆以謙退和順爲本。以爲所論雖有邪正之分。而亦不可恃吾之正。務勝彼之邪。致有至於乖激之境也。所見雖有愚智之敻判。而亦不可信吾之智。務屈彼之愚。終有轉成爭詰之端也。論出處則勉以擺脫虛名。做得事業。而徒尙偃蹇者不貴也。論學問則諭以本之經義。輔以四書。而詿誤句法者不取也。又驗之於身。而嘆其於學問上。全欠著力。旣無分寸及人之事。而於今同歸於坐禪靜攝之類云也。嗚呼。惟我府君。以超卓之才。蓄雄剛之德。魁偉傑卓。而稟天地之間氣。淸明純粹。而蘊金玉之美質。皭然乎其志行之高潔也。儼然乎其器度之峻整也。發之爲文章。則一字不苟。光明俊偉。而自成一家之則。推之爲氣節。則六年立朝。正直牢確。而不爲時世浮沈。卷而懷之。鳳凰翔于千仞。憂則違之。龍德隱而中正。富貴功名。視之如浮雲。學問思辨。體之於身心。以爲聖人之道。在於四書。乃能硏窮訓釋。以發集註之微意。以爲朱子之學。在於節要。又能詳味旨訣。以求講論之本意。知道之不在高遠。則行務平常。言皆切實。知敬之唯在嚴恪。則終日正冠。謹於容貌。辨陸氏尊性之非眞。正東史記事之不綱。吟詠之間。益致存察之工。箴警之語。皆以交修爲本。旣無一事之非學。亦無一日而不學也。蓋府君學問本於四書。工夫專於朱書。句法得於集註。而所學之正。踐履之確。識見之高。固皆已有可考而可驗者矣。然府君兢兢自持。孜孜不已。求之於書。而探索義理。則猶恐其有未盡。反之於身。而點檢道理。則猶恐其有或違。居家之節。則孝友平恕。各得其理。持己之道。則謙恭儉素。本於天性。言論之間。則渾厚和平。有犯不較。至如論田賦。則以爲古今異制。簡密不同。而必尙恤民之政。論關防。則以爲陸,海之備。互相爲用。而尤謹築城之法。蓋府君所以論學也。論文也。論法制也。無不恢張所見。窮極到底。要使可行而可成。夫豈與世之好苟且之言。務姑息之論者。同日道哉。當世仰之如山斗。士林依以爲師宗。卜其出處。以爲斯世汚隆。而一陽初復。旌招纔降。遽捐館舍。竟不得擧措其所學。展布其所蘊。世道之不幸也。然見聞於家庭。考覽於遺集。則府君於學問工夫。用意勤摯。常懷惟日不足之心矣。往時諸公所撰行狀。成於初年。較諸遺集。闕漏頗多。蓋以道村金公狀草。猶有未詳故耳。茲就集中。閱其所論著。以證言行之一二。使後之秉筆者。有以知府君體用之學如是云耳。肅廟己巳。廷臣陳達。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府君前娶長水黃氏。翼成公喜之後。吏曹參判孝獻之玄孫。持平紐之孫。郡守德柔之女。後娶聞韶金氏。鶴峯先生誠一之玄孫。別坐煃之女。生四男四女。男長相文。官英陵參奉。次相民。生員壯元。官翊衛。女長適金命基。都事。次適鄭錫玄寡。次適權壽元。黃夫人出也。次相勛。次相晉。女適李世瑗。進士。金夫人出也。側室子相賓進士,相連。參奉生四男二女。男大龜,瑞龜。生員後翊衛。命龜,守龜。女適李守謙。今定山縣監。次適金鐘萬。生員。相勛生二男五女。男益龜。生員。次必龜。女適李世璜。夭。次適李鼎厚。餘幼。相晉生四男。範龜,禹龜生員,應龜進士,世龜。都事生二男四女。男昌鉉。次良鉉。女適柳經河參奉。次適李仁溥。次適張英杰。夭。次適李齊泰。寡。鄭錫玄繼子達源。權壽元生二男二女。男悅。次恜。女適李之確。次適李敏培。李世瑗生三男二女。男允中。夭。次達中。生員。次學中。女適權世長。進士。次適洪濟輔。相賓生三男三女。男聖龜,履龜,福龜。女權山重,申之福,琴敬翕。相連生四男二女。男順龜,寶龜,得龜,敬龜。女蔡厚徵,金希奎。大龜以守龜子虎吉爲後。有一女。適金泳河。夭。有一子一女。瑞龜有二女。適鄭宜瑚。寡。次適柳澐。命龜生二男四女。男龍吉。女適金龍采。次適柳演。餘幼。守龜又有一子。幼。益龜生三男三女。女適鄭仁模。餘幼。範龜有三女。禹龜有一子一女。應龜有二女。世龜有一子。皆幼。孫大龜。謹狀。
목재집 제11권 / 부록(附錄)
증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행 통훈대부 사간원 사간 부군 행장〔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府君行狀〕 [홍대귀(洪大龜)]
부군의 휘는 여하(汝河), 자는 백원(百源), 성은 홍씨(洪氏)이며 본관은 의흥(義興) 부림(缶林)이다. 고려조에 휘 란(鸞)은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으며, 또 휘 우(佑)는 시호가 충숙(忠肅)이며, 휘 서(敍)는 지위가 복야(僕射)에 올라, 무릇 삼대가 크게 현달했다. 본조에 들어와 휘 귀달(貴達)은 지위가 참찬(參贊)에 이르렀으며, 두 번이나 문형(文衡)을 맡았다. 여러 번 연산군에게 간언하다 결국 화를 당했지만, 중종이 반정한 뒤 시호(諡號) 문광(文匡)에 추증되었다. 부군에게는 5대조가 된다.
고조부 휘 언국(彦國)은 성균관 생원이었으며, 호는 눌암(訥庵)이다. 병인년(1506, 중종1) 이후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니, 대개 중형(仲兄) 우암(寓庵)과 함께 뜻을 같이 하려는 것이었다. - 유언으로 신주에 직함(職銜)을 쓰지 말도록 했다. - 증조부의 휘는 경삼(景參)이고, 조부의 휘는 덕록(德祿)이다. 고(考) 휘 호(鎬)는 관직이 대사간에 이르렀고, 호는 무주(無住)이며, 깨끗한 명성과 곧은 절개로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다. 비(妣)는 장흥 고씨(長興高氏)로 제봉 선생(霽峯先生) 시호 충렬(忠烈) 휘 경명(敬命)의 손녀이자, 임피 현령(臨陂縣令) 증 이조 참판(贈吏曹參判) 시호 효열(孝烈) 휘 종후(從厚)의 딸이다. 부군은 만력(萬曆) 경신년(1620, 광해군12) 4월 10일 정사일(丁巳日) 사시(巳時)에
안동부(安東府) 성동리(城東里) 집에서 태어났다.
부군은 어려서 천성이 남달랐으며 총명하고 비범했다. 일찍이 여러 아이들과 노상에서 놀다가 꿀단지 하나를 주웠는데, 여러 아이들이 다투어 나눠 먹으려 하자 부군이 말렸다. 조금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오자 결국 온전하게 돌려주었다. 또 송이버섯을 따오는 동네 아이를 만났는데, 여러 아이들이 겁주며 빼앗으려 하자 부군은 또 말리고 밤〔栗〕과 바꾸었다. 증조부〔洪鎬〕는 일찍이 광해군 때에 춘양현(春陽縣) 소라촌(召羅村)에 은둔하면서 사는 집의 방실(旁室)에 임시로 신주를 모셨기에 부군은 일찍이 등을 돌리고 앉은 적이 없었다. 이윽고 공부를 시작하자 재주와 생각이 날로 발전하여 시를 지으면 말이 남들을 놀라게 하였고, 《서전(書傳)》의 기삼백(朞三百), 선기옥형(璇璣玉衡) 등의 주석을 배우면 마치 대나무에 칼을 댄 것처럼 이해했다.
일찍이 증조부를 따라 한양에서 우복(愚伏) 정선생(鄭先生)을 뵈었다. 우복이 《중용》 첫 장에 대한 집주(集註)의 의미를 물으니, 부군이 대답하기를 “‘기(氣)로써 형(形)을 이루고 이(理)도 또한 부여되었다.〔氣以成形 理亦賦焉〕’라고 한 것은 흡사 기(氣)가 먼저이고, 이(理)가 나중인 것 같습니다. ‘본래 구현됨〔本具〕’이라는 글자로 ‘또한 부여되었다.〔亦賦〕’를 대신하면, 의미가 비교적 분명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우복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이미 이기(理氣)의 선후를 이해하였구나! 후일 반드시 대유(大儒)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 노주(蘆洲) 김공(金公)이 찬한 행장에는 이 단락 아래에 “선생이 조금 자라서 곧 말하기를 ‘내가 전날 잘못 보았도다. 부여됨〔賦〕은 조정의 명령이 사방에 반포된다는 뜻과 같으니, 천명(天命)이 유행(流行)하여 사물에 부여됨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구(具) 자를 썼더라면, 의미가 도리어 어두워졌을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말이 있다. -
계유년(1633, 인조11)에 고씨 부인이 돌아가시자 슬픔과 애통을 예(禮)에 맞게 했다. 겨우 약관이 되어서 글의 기세가 충만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훌륭한 문장가들의 모범을 얻었다. 대학사(大學士)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시를 지어 보내기를, “사문(斯文) 천고(千古)의 과녁, 그대가 화살 하나로 꿰뚫길 바라네.〔斯文千古的 期子一矢貫〕”라고 하였다. 일찍이 증조부는 우복(愚伏)에게 공부하여 학문하는 방법을 배웠다. 부군은 집안의 가르침에 무젖어 일찍부터 학문의 실마리를 깨우쳤으며, 재주가 탁월하고 견해가 남들보다 뛰어나 성인이 되는 공부의 과정은 사서(四書)에 있으며, 주자의 공부 과정은 집주(集注)에 있다고 여겨 이때부터 사서집주(四書集注)에 더욱 힘을 다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는 외설스럽고 뒤섞여서 읽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활재(活齋) 이구(李榘)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서집주를 읽을 때는 반드시 먼저 구법(句法)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진신 선생(搢紳先生)들이 몽학(蒙學)을 가르칠 때는 이 구법을 입으로 전수하며, 일반인들의 글에 쓰인 조어(助語)나 자법(字法)도 모두 사서법(四書法)을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법(句法)을 모르기 때문에 글이 천하에서 중시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는 속되며 아순(雅馴)하지 않아 천신(薦紳) 선생들은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제ㆍ풍속ㆍ관방(關防)ㆍ기무(機務)는 일찍이 취해 상고한 적이 없으며, 날마다 중국의 일만 열람합니다. 이는 자기 집의 일은 버리면서 이웃집 계권(契券)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고려사》부터 잘라 《춘추좌씨전》의 예에 따르되, 송(宋)ㆍ금(金)ㆍ원(元)의 일을 쓸 때 문장은 출입이 질탕해야 하고, 존망(存亡)의 사업은 숨기고 드러남을 두루 포괄해야 사가(史家)를 이룰 것입니다.”라고 했다.
기묘년(1639, 인조17)에 《고려사》의 초본을 모아 번거로운 대목을 삭제하고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요령을 끌어다 모두 열거하여 일은 예전의 1 / 10을 더하고 글은 예전의 6 / 10을 생략하니, 대개 경(經)을 근거로 법칙을 세우고, 사(史)에 의거해 예(例)를 정하였으며, 지(志)는 각각 논(論)을 두었고, 전(傳)에는 각각 서(序)를 두었다. 몇 해를 지나 책이 완성되자 용주(龍洲) 조선생(趙先生)이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지저분한 역사책을 털어내고 《춘추좌씨전》, 《국어》를 잣대로 하였으니, 이는 우주 안의 성대한 일이다. 얼마나 다행이랴. 보잘것없는 이 늙은이가 그대가 편찬한 만대에 전할 역사책을 이 세상에서 보는구나.”라고 했다.
병술년(1646, 인조24)에 《사서발범구결(四書發凡口訣)》을 지었는데, 대개 입으로 전수하는 지결(旨訣)의 범례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주자의 글에서 용의(用意)가 오묘한 곳은 한유(韓愈), 구양수(歐陽脩) 등 제공들이 이해한 것과는 달리 곧바로 사서(四書)의 말이 혼연(渾然)히 자취가 없는 듯해도 저절로 조리의 맥락(脈絡)이 있어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장(章)에 대지(大旨)가 있고, 말에 내력이 있으며, 경문 가운데 호응이 되고, 주석에 결론이 있는 곳은 각각 연구를 다하여 그 예(例)를 밝히도록 했으니,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예(例)를 구하여 그 뜻을 궁구하게 한다면, 성현(聖賢)이 입언(立言)한 본의(本意)를 알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가을에 증조부께서 세상을 떠나자 부군은 무덤에서 여막살이를 했으며, 질대(絰帶)를 벗지 않았고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한결같이 《주자가례》를 따랐다.
갑오년(1654, 효종5) 가을에 진사시에 등제(登第)했고, 또 명경과(明經科)에 등제했다. 을미년(1655, 효종6) 봄에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에 제수되었고, 가을에 대교(待敎)로 자리를 옮겼다. 하루는 주강(晝講)에서 《시경》 〈칠월(七月)〉 편 ‘섣달에는 모두〔二之日其同〕’라는 구절의 주석 ‘동(同)은 모두 일어나 사냥하는 것이다.〔同竭作以狩也〕’라는 대목을 강할 때 주상이 갈작(竭作)의 뜻을 묻고, 또 장(章) 아래에 있는 취(龡) 자에 이르러 상은 음(音)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연신(筵臣)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부군은 물러나 진강관(進講官) 윤집(尹鏶)에게 이르기를 “갈작(竭作)은 모두 일어남〔齊起〕이니, 이 말은 《주례》에 있습니다. 취(龡)는 취(吹)의 고자(古字)입니다.”라고 일러주었다. 다음날 강(講)에서 윤집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대교(待敎) 신 홍여하에게 들으니, 갈작(竭作)은 모두 일어난다는 뜻이고, 취(龡)는 취(吹)의 고자(古字)라 합니다.”라고 했다. 상이 《주례》를 가져와 상고하길 명하고, 가상히 여기며 기뻐했다.
병신년(1656, 효종7) 정월(正月)에 봉교(奉敎)로 자리를 옮겼다. 장차 이상진(李象震) 공(公)과 이원정(李元禎) 공(公)을 직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천거하자, 천거가 마무리될 무렵 하번(下番) 송규렴(宋奎濂)이 힘써 막았다. 부군은 이에 소를 올려 규렴을 배척했으며, 굳은 의지에 흔들림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원정 공이 예선(預選)되니, 공론(公論)이 옳다고 여겼다. 8월에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에 제수되었고, 규례에 따라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승진하였다. 9월에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자리를 옮겼다. 11월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다.
소를 올리기를 “왕이 된 자는 한 마디 말과 한 번의 행동이 법칙이 되는데, 오늘날의 비지(批旨)는 억양(抑揚)이 중(中)을 잃고 단지 일시(一時)의 성냄만 떨칠 뿐입니다. 옛사람들의 학문은 마음 수양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우선 일체의 수응(酬應)을 모두 그만두고, 이미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 정신이 밝고 넓은 들에서 노닐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열흘을 하고도 얻음이 없으면 그 공(工)을 더욱 더해 또 열흘을 더하십시오. 그래도 얻음이 없어 또 열흘을 더하면 본심(本心)의 체(體)를 거의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사숙(張思叔)이 호되게 종을 꾸짖자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어째서 마음을 격동시키고 성을 참지 못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여조겸(呂祖謙)은 성격이 조급했는데, 이로 인해 《노론(魯論)》을 읽어 그 병통을 없애자 주자는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고 칭송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품이 치우치고 이기기 어려운 곳에 더욱 유념하십시오.”라고 했다.
정유년(1657, 효종8)에 고산도 찰방(高山道察訪)으로 나갔으며,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서 폐단 10여 가지를 진언하여 모두 윤허를 받고 겨울에 집으로 돌아갔다. 무술년(1658, 효종9) 7월에 경성 판관(鏡城判官)에 제수되어 고을을 다스림에 한결같이 세금 경감(輕減), 학업 진흥, 선류(善類) 포상을 근본으로 하였다. 경성부는 1년에 한 사람이 베 10필을 세금으로 냈는데, 부군은 지공(支供)과 상납(上納)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한 사람이 베 3필을 내도록 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너무 소략함을 근심하여 더 거둘 때를 대비하는 자도 있었는데, 부군이 비용을 줄이고 아껴 써 다시 거두지 않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다. 성곽이 무너지거나 기계가 훼손된 것은 부민들을 모두 데리고 수리하거나 새로 만들어 일신(一新)했다. 또 땅이 궁벽하여 문교(文敎)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자 고을의 준수(儁秀)한 이들을 모아 재사(齋舍)를 건축해 기거하게 하고, 경사(經史)를 가르치며 몸소 시험을 치렀다. 경성부의 유생 이붕수(李鵬壽)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반적(叛賊)을 토벌하여 구진(九鎭)을 회복한 뒤 전사했는데, 부군이 그의 무덤에 명문(銘文)과 묘지명을 써서 충열(忠烈)을 기렸다. 또 일찍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는데, 지극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겼으며, 시부모가 죽자 묘 곁에 기거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상(喪)을 마쳤다. 부군은 봉급을 덜어 존문(存問)하고, 또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장려(獎勵)했다. 경성부와 청나라 사람과는 재화(財貨)를 서로 주고받는 예(例)가 있었는데, 부군은 받지 않았지만 또 청인에게 줄 때는 사례하는 말을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기해년(1659, 효종10) 윤3월에 눈이 내리자 구언(求言)의 교지가 있었다. 당시 부군은 북방의 군정과 경성부의 폐단을 근심하며 늘 한 마디를 올리고자 했다. 또 ‘성상이 경연을 열어 강학하려고 했지만 체험하는 실제가 없으며, 진(鎭)을 설치하여 무예를 익히고자 했지만 때에 맞는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다. - 영장(營將)의 설치는 효종 조에 시작되었다. - 형ㆍ상(刑賞)은 탐관오리와 청렴한 관리들에게 어긋나게 시행되며, 시ㆍ비(是非)는 위아래 사람에게 마구 섞이어 같은 죄에도 용사(用捨)가 다르게 나타나고, 봉록(俸祿)이 대신(大臣)에게 박했다. 당시 현자들이 전형(銓衡)을 맡아도 사사로움을 따르고, 온 세상이 붕당을 좋아해 나라를 병들게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국세(國勢)가 영원하도록 하늘에 기원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또 아울러 진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 이에 개연(慨然)히 상소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만언(萬言)으로 뜻을 드러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남쪽에서 재임하고 있을 때 일찍이 북방의 군사와 말〔馬〕이 정예롭고 강성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오늘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 기예를 익히지 않고, 춥고 굶주리고 야위기가 남방보다 더 심합니다. 그들이 믿는 북영(北營)의 노병(奴兵)도 사납고 정예로움이 완급에 쓰일 만하지만, 장수가 그들을 보살피지 않아 울분과 원망이 쌓였고, 백성들은 원망과 배반의 마음을 품으며 도리어 북쪽을 따를 기대를 가집니다. 본부(本府)는 중지(重地)로 일컫지만 북관(北關)을 세우면서 수응(酬應)이 매우 번잡하여 노비를 교대로 세웠습니다. 법이 오래되면 폐단도 생겨 크고 작은 책응(策應)을 한 부(府)에서 감당하기에 이웃 고을은 모두 편안하게 잠들어도 경성부 백성들만 유독 쉬지 못해 수고로움과 안일함이 고르지 못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장점을 따라 조치하여 한 부(府)의 폐단을 없애주십시오.
신은 또 성상의 교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체험의 실(實)’이란 ‘학문을 익혀서 몸에 체험함’을 이릅니다. 천하의 일은 무궁하며 일에 응하는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서책을 토론했지만, 연구(硏究)하는 수고로움은 문의(文意)와 구두(句讀)를 벗어나지 않았고, 강송(講誦)하는 법도도 단지 응문(應文)에 관계되는 것을 숫자만 채우는 데 그칠 따름이니, 강학의 도가 또한 멀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궁구함에 수고로움을 더하고 동정(動靜)에서 체험하여 만사(萬事)의 벼리를 세우십시오.
이른바 ‘때에 알맞은 조치’란 ‘적절한 때에 맞게 하고 풍속을 따르되 민심을 어기지 않음’을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습속은 문사(文詞)는 좋아하지만 무예(武藝)는 싫어합니다. 지금 갑자기 정책을 바꾸고 서투른 장군에게 일을 맡겨 짧은 시간에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때에 알맞은 조치는 또한 성글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갑옷을 수리하고 군사를 조련시킴에 시행을 기회에 맞게 하여 때에 알맞은 조치에 부합토록 해 주십시오.
형상(刑賞)은 군주의 대권(大權)으로 선왕들은 형(刑)을 줄였지만 장물을 취득한 탐관오리에게는 매우 준엄하였고, 상은 넉넉하면서도 청렴결백한 이를 우선시했습니다. 오늘날 청렴(淸廉)하면서도 치적을 남긴 관리는 혹 품계에 적절한 관직을 주기도 하고, 혹 품계를 올리기도 합니다만, 그 권한도 전조(銓曹)에 있기에 청탁을 도모하면 혹 시행되다가 없으면 폐기되니, 어떻게 한 시대를 격려하고 권장하는 터전으로 삼겠습니까. 시비(是非)란 공의(公議)로 말미암아 발생됩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동쪽을 가리켜 이미 서쪽이라고 했으면, 그것이 비록 아님을 알면서도 고집하여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래에는 위아래가 똑같아, 비록 하늘을 덮는 성상의 도량으로도 꼭 그렇지 않다고 신이 감히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먼저 스스로를 돌이켜 이기기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고, 신하들도 편벽된 생각을 바로잡도록 깊은 경계를 더하면, 시비가 혼동되더라도 바로잡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신이 듣기로 ‘간하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자는 흥하고, 간하는 사람을 막는 자는 망한다.’고 합니다. 홍우원(洪宇遠)의 상소는 비록 비유가 맞지 않지만 참으로 임금을 사랑하는 충심에서 나왔으며, 그 후 전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 아이의 친속을 모두 서울로 들어오게 했으니, 우원의 말이 마침 논의와 부합했습니다. 물리침을 당했던 다른 신하들은 모두 다시 기용하여 청직(淸職)의 반열에 두었는데, 유독 우원의 일만은 오히려 석연찮게 여기니, 언로가 막힘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직한 선비를 예우하여 간언(諫言)하는 이들을 권면하게 해 주십시오.
기강(紀綱)이란 ‘신분이 높음으로 낮음을 통솔함’을 이릅니다. 국초(國初)에 제도로 대신을 존경하여 예우하면서 서무(庶務)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은 권력이 전부(銓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란 이후론 종자(從子)들도 겨우 당하관에 견주며, 항상 받던 녹(祿)도 겨우 대경(代耕)을 충족할 뿐이니, 어떻게 유관(柳寬), 이원익(李元翼) 같은 이를 얻어 재상으로 삼겠습니까. 필시 청탁이 행해지고 뇌물을 드러낼 것입니다. 몸이 규솔(糾率)에 있으면서 스스로 곧은 절조를 허문다면, 탐관오리를 어떻게 금하겠으며, 명류(名流)를 어떻게 장려하겠습니까. 기강이 해이해짐은 실로 여기서 말미암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신을 예우함에 지위를 높이고 녹을 후하게 하여 조정의 체통을 엄하게 하십시오.
신은 이미 성상의 교지에 대해 대략 아뢰었지만, 이 외에 또 어찌 논할 바가 없겠습니까. 인재를 모으고 언론을 넓힘은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가문과 지위로 한계를 정해 만 가지 중에 하나만 쓰며, 당론(黨論)이 정해 진 뒤에 또 한 쪽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을 등용하되 더욱 친하면서도 익숙하게 아는 사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전형을 제수하여 발탁하기에 해묵은 폐단이 점점 바로잡히리라 여겨집니다만, 나이 어린 음관(蔭官)들을 번번이 자의(諮議)에 추천하여 노성(老成)한 사람들도 피하고 감당하지 못하던 예를 신진 선비들에게 더하니, 겸손과 후덕(厚德)을 배양하는 풍속이 아닙니다.
고려 태조(太祖)는 정치에 너그러우면서도 인자했지만 대신들에게 위임하였기에 결국에는 권신(權臣)의 화(禍)가 있었습니다. 본조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그들의 체면은 높였지만 권력은 빼앗았기 때문에 권력이 하급 관료에게 옮겨 갔으며 붕당의 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국초(國初)의 법을 대략으로나마 모방하고, 여러 신하들 중 공정ㆍ정직〔公直〕로 이름난 자들을 가려서 바로잡는 임무를 맡겨야 합니다.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阿比)함이 없음은 임금이 극(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근본을 단정하게 하여 법을 세우고, 신하들을 권면해 함께 힘쓰도록 하십시오.
오호라. 나라의 흥망은 필시 천명(天命)에 달려 있기에 소공(召公)은 천명이 영원하라는 말을 두었으며, 사람의 장수와 요절 또한 반드시 수(數)가 있기에 주공(周公)은 게으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저 소공의 말은 덕을 공경하는 데로 귀결하여 백성들을 화합하게 한 것이고, 주공의 가르침은 백성들이 귀의하는 데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귀의하는 데를 알게 함이란 ‘백성들과 화합함’을 말합니다. 가만히 오늘날의 정치를 살펴보니, 권세와 이익을 많이 차지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백성들은 생업을 잃고 세금 독촉만 날로 준엄한데, 동남쪽이 가장 심합니다. 수령들이 세금을 착취하고 서리배들이 침탈하여 횡포를 부리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세금을 마구잡이로 걷는 것을 금하시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십시오. 동남쪽은 전세(田稅)를 감하고, 서북쪽은 공물(貢物)을 감하면 백성들과 화합하는 실제를 거의 다할 수 있으며, 하늘에 비는 도리도 진실로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정자(子程子)는 주공, 소공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았기에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늘의 영명(永命)을 빌고, 삶을 누리면서 연수(延壽)에 이르며, 힘써 배워 성현에 이른다.’라고 했으니, 이런 이치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분발하십시오.
당시 왕후(王侯)가 병환을 겪고 난 뒤였기에 다시 정자의 말을 아뢰어 성상이 삶을 누리면서 장수에 이르는 도로 삼고자 했다. 소가 들어갔을 때에는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였기에 소를 고쳐 아뢰기를 명령하니, 이조 판서 송시열(宋時烈)이 소를 올려 물러나고자 했다. 가을에 부군은 〈천군(天君)〉시(詩) 8수를 지어 사특함을 막고 홀로 있을 때 삼감을 제일의(第一義)로 삼았다. 또 〈시잠(視箴)〉, 〈청잠(聽箴)〉, 〈침잠(寢箴)〉, 〈식잠(食箴)〉, 〈좌잠(坐箴)〉, 〈입잠(立箴)〉, 〈와잠(臥箴)〉, 〈보잠(步箴)〉등 8잠을 지었는데, 조목이 상세하면서도 자기 검속이 정밀했다. 대개 부군은 공무(公務)가 번잡하면 사물(事物)이 서로 침해하여 공부의 과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시(詩)로 안을 살피고 잠(箴)으로 바깥을 경계하여 어의(語義)와 이치로 번갈아 수양해 흠이 없고자 한 것이었다.
또 《대학》의 덕으로 들어가는 공부는 중요함이 본말(本末)과 시종(始終)에 있기에 진실로 순서를 따라 이르지 못한 바를 힘써야 하며, 법을 어기고 도를 망녕되게 하여 이르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이에 글을 지어 반복해 논하기를, “사물에 궁구하여 이르렀지만〔物格〕 앎〔知〕이 혹 지극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사물에 궁구하여 이르지 못했는데 앎이 이미 지극한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장문중(臧文仲), 동방삭(東方朔)의 지혜〔智〕이다. 앎이 지극한데〔知至〕도 뜻이 혹 참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앎이 지극하지 않는데도 뜻이 이미 참된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는 양주(楊朱), 묵적(墨翟)이 실천한 인의(仁義)이다. 뜻은 이미 참되지만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뜻이 참되지 않은데 마음이 먼저 바른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는 고자(告子)의 부동심(不動心)이다. 마음은 이미 바르지만 몸이 닦여지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마음이 바르지 않는데도 자신을 닦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는 오릉중자(於陵仲子)의 결신수행(潔身修行)이다. 자신을 닦았는데 집안이 가지런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자신을 닦지 않고서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집안이 가지런하지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경우는 있으나, 집안이 가지런하지 않는데 나라를 먼저 다스릴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는 관중(管仲)과 제 환공(齊桓公)이 집안과 나라에 시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는 본(本)과 말(末)이 있고,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도(道)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했다.
경성 사람들과 청인(淸人)들이 국경 무역〔互市〕에서 교역하는 소금과 곡식은 관례대로 백성들에게 징수하였는데, 그 해에 마침 큰 흉년이 들어 병사절도사 권우(權堣)가 감영의 소금을 대신 내 주었다. 얼마 뒤 권우가 소금 값을 징수하면서 해당 관리에게 성을 내면서 말을 함부로 했다. 또 유향소까지 추급(推及)하니, 부군이 가서 권우를 만났다. 권우는 또 불손한 말을 하니, 부군은 즉시 성 밖으로 관사를 옮겼다. 권우가 비로소 후회하고 만류하려 했으나, 부군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결국 관찰사에게 체직을 청하니, 권우도 또한 거짓으로 보고했다. 부군은 이에 비로소 소금에 관련된 일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관찰사 조계원(趙啓遠)은 권우와 같은 당(黨)으로 거짓말로 장계를 올렸고, 부군은 결국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가니 여장은 초라하였으나 백성들이 길을 막고 울었다. 제생들은 서로 모여 탄식하기를, “우리 판관(判官)의 치적(治積)과 문교(文敎)는 한유(韓愈)가 조주(潮州)를 다스린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응당 문묘에 백세토록 모셔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공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좌우에서 모함하니, 결국 의금부의 심문을 받고 곧바로 충청도 황간(黃澗)으로 유배되었다.
경자년(1660, 현종1)에 사면령이 내려 율리(栗里)로 돌아왔다. 산에 집을 짓고 집 앞에 연못을 파 산택재(山澤齋)로 명명하니, 징분질욕(懲忿窒慾)의 뜻을 취한 것이다. 또 이 집을 목재(木齋)라 명명하니, 목눌(木訥)의 뜻을 취한 것이다. 부군은 도를 따라 힘을 기르고 때로 감추었으며 경서에 침잠하여 날마다 배우는 자들과 함께 지결을 강론하였고, 자신에게 돌이켜 삼가고 조심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잠들었으며, 몸은 한쪽 발로 서거나 기대지 않았고, 입으론 농담을 하지 않으니, 대개 경계하고 삼가며 자신을 성찰하는 도에 있어서 더욱 정성을 다한 것이었다.
부군은 사서(四書) 가운데서도 《중용》과 《대학》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또 집주(集註)를 풀이하여 책 한 권을 편찬하고 이름을 《용학구의(庸學口義)》라 했으니, 대개 또 입으로 전수하는 지결의 의미에 더욱 상세함을 더한 것이었다. 글자마다 그 훈석(訓釋)의 뜻을 밝혔으며, 구(句)마다 그 맞물린 뜻을 밝혔으며, 장(章)마다 그 조응(照應)의 뜻을 밝혔다. 성(性)ㆍ도(道)ㆍ교(敎)의 지류(支流)의 나뉨과 절(節)의 풀이, 삼강령(三綱領)이 맥락(脈絡)이 두루 통한 것, 《중용》, 《대학》의 뜻이 서로 오가는 곳은 또한 표장(表章)하여 그 귀취(歸趣)를 드러내지 않음이 없었다. 또 지지유정(知止有定) 한 단락은 응당 별도의 풀이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 먼저 자신의 뜻으로 주해(註解)를 더하고, 또 주자의 말을 가지고 그 뜻을 증명했다.
또 《대학》의 뜻이 모두 명덕(明德)에 있으며, 명덕(明德)의 공(工)은 또 경(敬)에 있다고 여겨 〈명명덕찬(明明德贊)〉을 지었다. 거기에서 “격물(格物)은 명덕(明德)의 통(通)이고, 치지(致知)는 명덕의 충(充)이다. 성의(誠意)는 명덕의 실(實)이 되고, 정심(正心)은 명덕의 정(貞)이 된다. 수신(修身)은 바로 명덕의 성(成)이고, 제가(齊家)는 바로 명덕의 행(行)이다. 치국(治國)은 명덕의 발(發)이고, 평천하(平天下)는 명덕의 달(達)이다. 명덕의 통(通)은 경(敬)으로 통철(通徹)하고, 명덕의 충(充)은 경(敬)으로 극진하게 한다. 명덕의 실(實)은 경(敬)으로 그것을 참되게 하고, 명덕의 정(貞)은 경(敬)으로 그것을 하나로 한다. 명덕의 성(成)은 경(敬)으로 그것을 밝히고, 명덕의 행(行)은 경(敬)으로 그것을 드러낸다. 명덕의 발(發)은 경(敬)으로 그것을 돕고, 명덕의 달(達)은 경(敬)으로 그것을 도탑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명덕(明德)을 밝힘은 강령(綱領) 중에 대강령이 되며, 경(敬)은 시종(始終)을 관통하여 성인(聖人)의 공부를 완성하는 바가 된다.”라고 했다.
부군은 일생 동안 《주서절요(朱書節要)》를 탐독하였는데, 일찍이 상서(尙書) 권대재(權大載)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한가롭게 지낸 지 10년으로 진실로 이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지만 힘씀이 산만하여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단지 눈을 감고 정좌(靜坐)를 일삼습니다. 간혹 눈을 뜨면 다만 《주자서절요》를 볼 뿐인데, 여자약(呂子約)ㆍ임택지(林擇之)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러 우연히 내 뜻과 합치되는 곳이 있으면, 번번이 기쁜 마음으로 밥 먹는 것을 잊기에 굶주림과 목마름이 고통인 줄도 몰랐습니다.”라고 했다. 또 주자의 편지에서 언구(言句)가 중요한 곳은 절(節)을 깎아 구(句)를 만들어 집안의 자제들이 편하게 읽도록 했다.
주자의 시(詩)는 읽는 자들이 의심스럽게 여기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여겨 주해(註解)를 취하고, 일월(日月)을 아울러 상고해 행적(行蹟)으로 기록했다. 또 퇴계의 문체(文體)가 때때로 서산(西山)과 서로 가까운 곳이 있음을 탄식하였으며, 시의(詩意)는 간오(簡奧)하면서도 또 법도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 거기에 주해(註解)를 달았다. 또 주자의 〈구방심명(求放心銘)〉을 풀이하면서 《예기〔大傳〕》 〈악기(樂記)〉의 말을 인용해 증명했다.
또 역학(易學)에 몰두하여 《주역본의(周易本義)》가 복희(伏羲)와 문왕(文王)의 뜻을 이해하여 존숭하였다고 여겼다.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역》을 읽을 때 명리(名利)에 구속되어 《주역본의》를 존숭하지 않기에 격화소양(隔靴搔癢)과 다를 바가 없음을 탄식하였다. 사ㆍ변ㆍ상ㆍ점(辭變象占)에 있어서는 얕고 깊음을 막론하고, 그 뜻을 궁구하여 간혹 문장을 짓기도 하고, 간혹 시를 짓기도 해 또 한 질을 완성했으니, 대부분 문왕(文王)과 주자의 말에 부합되었다.
경술년(1670, 현종11)에 예천(醴泉) 북쪽 복천촌(福泉村)으로 이사해 집을 짓고 존성재(尊性齋)로 편액을 거니, 대개 주자의 학문에 공(工)을 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기문(記文)을 짓기를 “송나라 말기에 잘못 이해하여 주자를 도문학(道問學)으로 여기고 육씨(陸氏)를 존덕성(存德性)으로 여겼는데, 주자의 도문학이 바로 참 존덕성〔眞尊德性〕이며 육씨가 존숭한 것은 참 덕성〔眞德性〕이 아니라 기질(氣質)의 치우침임을 알지 못했다. 육씨의 사람됨과 학문은 영특하면서도 뛰어나 높게 천고(千古)를 보았지만, 덕성의 본체는 이지러짐이 없지 않았다. 대개 하늘에서 부여받은 자질이 너무 고원하여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끼고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 학문을 논함에 문득 동서로 출몰하면서 섬광처럼 피하여 사의(私意)와 분수(分數)가 비교적 많아지면, 인(仁)의 덕성(德性)에 이지러짐이 있었던 것이다. 이천(伊川)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으론 기쁘지 않아 마치 박실(朴實) 돈후(敦厚)함이 부족한 듯 자신에게 상처를 내면, 의(義)의 덕성(德性)에 이지러짐이 있었던 것이다. 삼년 상식(上食)에 공후(公侯)와 대부(大夫)는 예(禮)가 없는데, 어찌 그것이 본래부터 있지 않았음을 알았겠는가. 한ㆍ당(漢唐) 이래로 대부(大夫)는 모두 공후(公侯)로 간주되었는데, 어찌 지나친 예(禮)라고 해서 시행하지 않았겠는가. 육씨는 이런 예(禮)를 알지 못했으니, 예(禮)의 덕성(德性)에 이지러짐이 있었던 것이다. 주자가 육경(六經)에 주석을 더하여 만세에 공덕을 드리웠는데도 육씨만 홀로 알지 못했다. 또 염계(濂溪)의 《태극도(太極圖)》는 송(宋)에서 하나의 경전이 되어 만세 이학(理學)의 근원이 됨을 알지 못했으니, 지(智)의 덕성(德性)에 이지러짐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주자 같은 분은 그렇지 않아, 부여받은 본성의 아름다움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 전체를 갖추어 천지(天地)의 중정(中正)을 얻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부여받은 기질이 강(剛)에 치우쳤다고 여겨 힘써 배움으로 바로잡고 미진한 부분을 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주자의 도문학(道問學)이 바로 참 존덕성〔眞尊德性〕이며, 육씨가 존숭한 것은 ‘덕성(德性)’이라 할 수 없고 바로 기질(氣質)의 성(性)이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읽는 자들은 선배가 발명하지 못한 논의를 드러냈다고 여겼다.
임자년(1672, 현종13)에 복천에서 율리로 돌아와선 또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 번잡하면서도 어지러운 대목을 삭제하고 강유(綱維)를 정돈하여 《동사제강(東史提綱)》이라 명명하였다. 범례(凡例)를 두었는데 《고려사》의 범례와 대동소이했지만, 중국의 일을 기록하여 사체(史體)를 보전하였다. 기자(箕子)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함은 사마천이 《사기》를 기록할 때 황제로부터 한 예를 따랐다. 문체는 공자가 지은 《춘추》를 따랐으니, 사마천의 구례(舊例)에 의거하였다. 기준(箕準)을 존숭하되 신라(新羅)를 위주로 함은 정통을 엄정히 한 것이다. 제국(諸國)의 시말(始末), 국도(國都)의 변천, 성읍(城邑)의 배치〔錯置〕, 산천의 시작과 끝〔源委〕, 발해ㆍ요(遼)ㆍ금(金)의 오경(五京) 같은 것은 간혹 《고려사》에 수록된 선유의 설에 근거해 정립하기도 하고, 간혹 《한서(漢書)》, 《위서(魏書)》, 《당서(唐書)》, 《송사(宋史)》의 지(志)를 끌어와 바로잡기도 했다. 수천 리 강역(疆域)과 수천 리 사적(事蹟)을 자세하게 고찰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음이 없되,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듯했다. 정전(井田) 및 삼한(三韓)과 사군(四郡)을 논한 데서는 한구암(韓久庵)의 박아(博雅)를 취했지만, 마한(馬韓)이 다시 평양(平壤)을 회복한 일을 알지 못함을 병통으로 여겼다. 변한(弁韓)을 논한 데서는 권양촌(權陽村)의 오류를 심하게 배척했지만, 또 그의 유년기원(踰年紀元)은 취했으니, 《춘추》에 부합되었다. 이는 또 은미한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밝혀주려는 뜻이다.
또 일찍이 씨족(氏族)에 관한 학문에 마음을 다하여 책 한 권을 짓고 《해동성원(海東姓苑)》이라 명명했다. 그 조상이 갈라져 나온 것을 소급함엔 먼 삼대(三代)까지도 끝까지 궁구하여 기록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 음(音)이 해당되는 것을 고구함엔 오성(五聲)의 나뉨도 분별하여 매어두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 관향(貫鄕)이 시작됨을 미룸엔 멀리 중국에서부터 가까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분파(分派)를 끝까지 찾아 수록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각각 그 보(譜)를 얻어서 군주를 받드는 뜻과 조상을 공경하는 정성이 또 그 가운데서 나란히 실천하게 했으니, 대개 또한 족속을 유별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도이다.
부군의 문장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춘추좌씨전》, 《국어(國語)》, 《사기(史記)》, 《한서(漢書)》를 보익으로 삼았으며, 주자의 집주(集註)를 준칙(準則)으로 삼았다. 일찍이 참봉(參奉) 이윤해(李允諧)가 문체를 논한 편지에 답하기를 “《사기》는 성글면서 상쾌하지만 《춘추좌씨전》은 정교하면서 세밀합니다. 《춘추좌씨전》을 읽고 《사기》를 읽지 않으면 반드시 껄끄러우면서도 막히는 근심이 있고, 《사기》를 읽고 《춘추좌씨전》을 읽지 않으면, 탁월하면서도 격렬하여 씩씩하지만 마름질이나 간략함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취해서 서로 보탬이 된 이후에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문공(韓文公)은 《춘추좌씨전》을 과장되다고 여겼는데, 근래에 가만히 창려(昌黎) 일생의 글을 분석해 보니, 모두 《춘추좌씨전》으로부터 미루어내었습니다. 회암(晦庵)의 사서집주(四書集註) 문법(文法)과 혈맥도 모두 《춘추좌씨전》의 문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암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함은 또한 《춘추좌씨전》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춘추좌씨전》, 《사기》를 읽고도 주자의 주석(註釋)을 읽지 않으면, 오히려 옛것에 편벽되면서도 사정(事情)에 절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름지기 《춘추좌씨전》, 《사기》를 읽어 주자의 글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주자의 주석을 읽어 육경(六經)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야 결단코 서로를 잘못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 찰방(察訪) 이선(李瑄)이 구법(句法)을 논한 편지에 답하길 “대저 몇 자(字)가 한 구(句)가 되는데, 한 자에서 10여 자에 이르기까지 한 구(句)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의(字意)가 긴요한 것을 뽑아서 구(句)의 머리에 두고, 연접(聯接)하는 글자는 선후가 뒤섞이지 않음을 요하며, 구(句)의 끝에서 글자가 조응(照應)한 뒤에라야 한 구(句)가 됩니다. 몇 구(句)가 장(章)이 되는데, 긴중한 구(句)는 첫 장에 두고, 연접(聯接)한 구(句)는 모두 사이가 분명하게 떨어짐을 요하며, 마지막 구(句)는 첫 구와 상응하게 맺은 뒤에야 한 장(章)이 됩니다. 회암의 서독(書牘)이 하나하나 이와 같습니다. 먼저 《대학》의 경 1장을 취하고, 《예기》의 관ㆍ향ㆍ빙의(冠鄕聘義), 《맹자》의 첫머리 두 장ㆍ호락장(好樂章)ㆍ호변장(好辯章)ㆍ우산장(牛山章), 《춘추좌씨전》의 고정(郜鼎), 《사기》의 백이(伯夷)ㆍ범수(范睢)ㆍ형가전(荊軻傳)을 한 번 훤히 이해한 뒤에 《중용》, 《대학》 서문(序文)에 나아가 혈맥에 잠심하여 이(而) 자와 즉(則) 자를 쓴 법(法)을 익숙하게 보면, 맹쾌하여 의심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또 주부자가 정돈한 구법은 이(而) 자와 즉(則) 자를 쓴 데 있으며, 이(而) 자는 두 가지 용례가 있고 즉(則) 자는 세 가지 용례가 있다고 여겨, 이에 집주(集註) 가운데서 그 예를 고찰하여 밝히고 그 해당 문장을 인용하여 증명함에 각각 차기(箚記)를 두었다.
부군의 학문은 이미 경술(經術)을 근본으로 삼았으며, 잘 다스리는 것〔致治〕과 이롭게 쓰는 것〔利用〕을 구현하는 것도 또한 모두 널리 상고하고 오래도록 익혔다. 일찍이 “정(井)의 명칭은 황제(黃帝)에서 시작되었으며, 경(頃)의 이름은 우 임금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결(結)을 정(井)으로 계산하면, 1가(家)에서 농사짓는 것에 해당되고, 경(頃)으로 계산하면 5결(結)이 2경(頃)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자고로 부세(賦稅)의 방법은 네 번 변했다. 백성에게 전지(田地)를 주고 그 중 1 / 10을 세금으로 받음은 삼대(三代)의 제도이다. 전지가 백성에게 있는 것에 따라 세금을 받는 것은 진ㆍ한(秦漢)의 제도이다. 전(田)을 주고 조(租)를 거두며, 호(戶)를 헤아려 조(調)를 거두며, 정(丁)을 헤아려 용(庸)을 거둠은 당(唐)의 제도이다. 민(民)이 소유한 전(田)에 따라 춘추로 거두는 것은 당나라부터 지금까지의 제도이다. 삼대와 당의 제도는 엄밀함을 중심으로 했고, 진한과 지금의 제도는 간소함을 중심으로 했다. 법이 엄한 것은 오로지 성인이라야 행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행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전(井田)은 삼대에 시행되었지만 수천 년을 이어왔고, 조ㆍ용ㆍ조(租庸調)는 겨우 수백 년만 시행되었다. 법이 간소함은 성인도 행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세금의 시행이 지금에 이른지 천여 년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주(周)의 제도는 또한 조ㆍ용ㆍ조(租庸調)를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로 논한다면, 조(租)가 가장 무겁고, 용(庸)이 그 다음으로 무겁고, 조(調)가 가장 가볍다. 잡색(雜色)의 부세가 이미 전(田)에서 나오며, 땔감〔薪蒭〕 얼음 숯도 전(田)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무겁다.’라고 한다. 나라 안에서 양민과 공천(公賤)은 공가(公家)에 포를 납부하지만, 사천(私賤)은 사가(私家)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무겁다.’라고 한다. 연호(煙戶)들의 소출은 단지 관가의 부역만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가볍다.’라고 한다.”라고 했으니, 그가 논의한 고금의 전세(田稅)는 그 실재를 다하였다.
또 일찍이 말하기를 “예전 초나라 사람들의 성기(城沂)는 30일 만에 완성되었다. 지금은 성 하나를 축조하는 데, 먼저 주관 부서와 정밀한 설계자를 택하여 축성 길이가 얼마이며 높이와 넓이가 몇 장(丈)인지 헤아리면, 와서 부역할 자가 몇 명이며, 쓰일 양식은 몇 섬이며, 철물이 얼마며, 비용이 얼마며, 며칠이면 끝낼 것인지 헤아린 뒤에 명령을 내린다. 일이 이미 끝나 미리 짐작한 바와 견주어서 조금의 차이가 없으면 두터운 상이 있으며, 모든 뒤에 쌓은 성도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성의 넓음과 좁음이 앞과 더불어 같은데도, 부역자가 50명 추가되고 날짜가 20일 이상 더해지면 무거운 벌이 있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지금 성 하나를 쌓을 때는 마땅히 그 땅의 조세(租稅)를 10년간 면제하고, 매년 부역하는 백성들의 20일은 1결 1년의 조(租)로 한 사람의 20일 양식을 제공하게 해야 한다. 만 결(結) 읍(邑)으로 논하자면, 1결에서 1정(丁)을 내면 이 날은 만 정(丁)을 부리게 되고, 1년에 20만 정을 부리게 되며, 10년에 200만 정을 부리게 되니 어떤 성인들 축조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했다. 그 논한 일의 상세하고 정밀함은 이처럼 그릇에 담긴 물이 새지 않는 듯하였다.
계축년(1673, 현종14)에 봉조하(奉朝賀) 이관징(李觀徵)이 영남을 순무(巡撫)할 때 전결(田結)과 성지(城池) 두 가지 일로 글을 지어 전송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임진년ㆍ계사년(1592~1593) 이래로 전정(田政)이 크게 무너져 팔도의 밭은 대부분 간특한 서리(胥吏)들이 몰래 1 / 3을 점유하고도 전수(全數)로 호조(戶曹)에 보고하면, 호조에서는 전수에 세금을 부과하고 각 읍에서는 그 반을 책임집니다. 호조가 10,000결(結)을 부과하면 각 읍에는 으레 5,000~6,000결을 감당해야 하기에 백성들의 곤궁함은 고려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가 조정에 요청하여 당상 낭관(堂上郎官) 한두 명을 선발하고 각 읍으로 하여금 향관(鄕官)을 택해 약속을 엄하면서도 분명하게 하고 상벌을 시행한다면, 폐단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어진 정치는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했고, 주자(朱子)는 주(州)를 다스릴 때 이르는 곳마다 전지(田地) 헤아림을 급선무로 삼았으니, 공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가장 긴요한 것은 왜적 방어〔守禦〕입니다. 예전 사람들이 변방을 지키는 방법은 성채(城寨)와 수군(水軍)을 번갈아 쓴 것입니다. 바다 가까이 성을 쌓고 그 요해(要害)를 짓누르면 적들은 감히 쉽게 상륙하지 못하여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 사이를 헤매면, 수군들이 갑자기 습격하여 사로잡을 수 있으니, 이것이 수군들이 성채를 대신하는 효력입니다. 축성(築城)에도 반드시 연못을 견고하게 해야 하는데, 하물며 바다를 연못으로 삼음에 있어서겠습니까? 몽동대함(艨艟大艦)으로 내외를 둘러 성으로 삼으면, 성의 장엄하고 견고함은 은연중에 금성탕지의 형세가 있으니, 이는 성채로 주함(舟艦)을 대신하여 믿음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적들을 가산(架山), 금오산성(金烏山城) 아래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낫지, 들에 쌓아둔 우리 들판의 곡식을 모두 적들에게 내어 주면서 높은 산봉우리 위에서 외롭게 싸우겠습니까. 지금 해로(海路)의 몇 고을을 택해 부역을 느슨하게 하고 백성들의 축성(築城)을 고인들이 전쟁에 임해서 성을 쌓는 제도와 같게 한다면, 열흘 만에 성을 쌓음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개 부군은 일찍이 강정(講定)한 것을 한 번 시험보고자 했지만, 이공은 끝내 채택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효종(孝宗)의 상(喪)에 송시열이 의견을 올려 행(行) 대왕대비(大王大妃) 조씨(趙氏)의 복제를 기년(朞年)으로 정하였는데, 허목(許穆), 윤선도(尹善道) 등이 반대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병오년(1666, 현종7)에 영남 유생들이 소를 올리려하므로 결국 부군이 소의 초안(草案)을 작성했다. 여러 의론들을 소에 담아 말이 직절(直切)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식자(識者)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갑인년(1674, 현종15)에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가 승하하자 예조 판서 조형(趙珩)이 또 대왕대비의 복제를 대공(大功)으로 정하자고 아뢰니, 이는 기해년의 의론을 계승한 것이다. 영남 유생 도신징(都愼徵)이 소를 올려 또 논박하니, 현종은 크게 뉘우치고 장차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갑자기 돌아가셨다. 숙종이 즉위하여 선왕의 뜻을 잘 받드니, 이에 복제를 개정하고 예(禮)를 논의한 신하들을 멀리 유배 보냈으며, 폐고(廢固)된 제현들은 모두 벼슬에 발탁되었다.
부군은 처음에 병조 정랑에 제수되었고, 조금 뒤 특지(特旨)로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에 임명되었다. 당시 부군은 오랜 병이 겨울에 들어 더 심해졌는데, 자손들에게 점을 치게 해 혁괘(革卦)를 얻고 단사(彖辭)ㆍ상사(象辭)ㆍ효사(爻辭)를 다 암송했다. 하루는 현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탄식하기를, “새 임금께서 즉위한 초기에 외람되게 은명(恩命)을 입었지만 달려가지 못했으니, 신하된 자로서의 나는 차라리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고 시자(侍者)에게 관복을 덮게 하고 애도했다. 다음 날 유시(酉時)에 자리를 바르게 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니, 12월 14일이었으며, 향년 55세였다.
원근에서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모두 말하기를, “우리의 도는 불행해졌고, 사민(斯民)들은 복이 없다.”라고 했다. 미수(眉叟) 허상국(許相國)이 편지를 보내 조문하기를, “가련하다. 반생을 살면서는 배움을 잃었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또 사우(師友)를 잃는구나. 이 길은 망망(茫茫)하여, 심사(心事)가 더욱 외롭네.”라고 했다. 경성(鏡城) 유생(儒生) 홍신충(洪藎忠) 등 수십 명이 열명(列名)으로 부조했다. 을묘년(1675) 2월 예천 서쪽 흑송리(黑松里)에 유좌묘향지원(酉坐卯向之原)으로 장례 지냈다.
오호, 통재라. 부군의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행실은 천성에서 나왔다. 어려서 증조부를 섬기면서 온화한 낯빛과 가지런한 용모로 종일 모시고 앉아서 응대할 때는 반드시 행동을 삼갔다. 계비(繼妣) 윤씨 부인을 섬기면서 정성과 공경을 곡진히 했으며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림을 잃지 않았다. 큰 누이가 일찍 과부가 되어 집에 오고 둘째 누이도 또 집에 왔는데, 부군은 두 누이를 섬김에 형제간에 화락(和樂)한 도리를 다했으며, 조카를 사랑함을 자식과 다름없이 했다. 과부가 된 형수를 섬김에 매우 행동을 삼갔으며, 재산을 가르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아 마치 한 집안처럼 했다. 매번 집안의 제사가 있을 때마다 치재(致齋)에 예를 다하였고, 모든 제수와 기물은 정결(精潔)하도록 했지 풍성함을 구하지 않았다. 제수를 진설할 때에는 《의례(儀禮)》 〈궤식례(饋食禮)〉를 따랐으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잘 헤아렸다.
자제들을 가르침에 충신(忠信)을 근본으로 삼고 부화한 말로 글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경계하기를 “집안의 쇠왕(衰旺)은 하늘에 달려 있지만, 하늘에만 맡기고 나에게 있는 본성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오곡으로 비유하자면, 땅이 비록 기름지지만 때에 맞게 파종하지 않고 잡초를 김매지 않으면, 가을걷이가 보잘것없어지는 근심이 있다. 땅이 비록 척박하더라도 뿌리까지 김매고, 거름을 제때 주면, 가을이 되어 풍성하게 수확하는 효과가 있다. 무릇 선조들이 쌓은 덕은 기름진 밭에 해당하며, 부지런히 자신의 직분과 글을 익힘은 거름을 주고 도랑을 내는 이치와 같다. 사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집안이 번창하면서도 복록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비록 혹 선대에서 쌓은 덕이 두텁지 않고 집안이 쇠락했지만, 개연(慨然)하게 적선(積善)을 은밀하게 도와주는 공(功)으로 삼고 학문(學問)을 공정(工程)으로 삼아 선조의 실마리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다. 그 일어남의 왕성함은 척박한 밭에 거름을 주고 도랑을 내는 공을 더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만약 혹 선조들의 선업을 바탕으로 하여 집안의 성대함을 믿고 배움과 직분을 실추시키며 스스로 말하길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면, 이는 좋은 밭이 있는데도 농사짓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말이 제왕에게 미치면 높이면서 공경하고, 말이 고조와 증조에게 미치면 사랑하면서 공경하며, 말이 도(道) 있는 사람에게 미치면 앙모하면서 공경해야 한다. 성심으로 종족(宗族)을 대우하고, 종부(從父)를 모시듯 종숙(從叔)을 모시고, 형제를 섬기듯 종형(從兄)을 섬겨야 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반드시 두루 구휼하고, 재난을 당한 자는 반드시 구제해야 하니, 온 집안이 화기애연하면 남들이 이간질하지 못한다. 종들을 부리길 평온하게 하되 심한 말로 꾸짖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또 글을 지어 경계하기를, “사대부가의 부녀들을 보니 우연히 작은 일로 인해 갑자기 사나움과 노여움을 드러내 장차 비복들이 매질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머리를 기둥에 들이받게 하고, 혹 신발로 얼굴을 때리기도 한다. 무릇 머리는 온갖 맥(脈)의 으뜸으로 기둥에 들이받는 물건이 아니며, 얼굴은 신명(神明)이 편안하게 거처하는 집이니 신발이 닿는 곳이 아니다. 으뜸이 되는 맥이 매질을 당하고 신명(神明)이 욕을 당하며, 우선은 가벼운 벌을 주다가 조금씩 중상(重傷)에 이르니, 이는 이미 꾸지람이 아니고 단지 분독(憤毒)만 더한 것이다. 무릇 우리 자손들은 마땅히 경계하여 후생을 대하고, 교도(敎導)에 삼가라.”고 했다.
당시에 따르며 배우는 자들이 날로 늘었으며, 혹 의심나는 뜻을 묻기도 하고, 혹 의심나는 예(禮)를 묻기도 했는데, 증명과 풀이에 각각 마땅함이 있었고, 대답에 근거가 있었다. 과거〔選擧〕의 글도 또한 품평을 더하여 장점을 따라 가르쳐 진척이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제공들은 모두 덕을 우러러 학업을 익혔으며, 분발하고 격려하여 각자 스스로 성취했으므로 글과 행실로 칭송을 받았다. 향당에 있을 때는 공손하면서도 삼갔기 때문에 이웃의 초상에도 조문과 제사를 폐하지 않았다. 손님이 오면 반드시 머무르게 하고 함께 학문을 익혔다. 빌려주는 것이라 하며 거저 주었고, 가난한 벗들에게 더욱 애틋하게 마음 써 따뜻한 솜옷과 가벼운 가죽 옷을 주었다.
하루는 경상도 관찰사와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내방하였다. 관찰사가 목사에게 이르기를 “나는 도(道)를 다스리고, 그대는 또 목사이니, 백원(百源) 집안의 환곡을 면제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 부군이 말하기를 “저는 괜찮으니, 어찌 환곡을 갚을 날이 없겠습니까. 만약 궁핍한 벗을 생각하고자 하면 먼저 해야 할 이가 있으니, 바로 죽은 벗 정봉휘(鄭鳳輝)입니다.”라고 했다. 목사가 탄식하기를 “그대의 말이 여기에 미치니, 저를 감동시킵니다.”라고 했다. 관찰사가 말하기를, “이것이 백원(百源)이 되는 이유이다.”라고 했다.
일생 동안 가산(家産)을 돌보지 않았고, 입으로 재리(財利)를 말하지 않았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점이 있으면, 마치 더럽혀질 듯 했다. 집에 양산(良産) 노비(奴婢)가 있었는데, 흥해 현감 권열(權悅) 공은 평소 서로 면식이 없었지만 서리를 보내 노비를 추쇄하였다. 서리는 노비들이 부군의 집에 속입(屬入)되었다는 말을 듣고 왔지만, 또 감히 따지지 못하였다. 사내종이 막 땔감을 지고 들어오자, 부군은 즉시 호구를 헤아려 내어주니, 권공이 편지를 보내 사례하였다.
부군의 총기(聰記)는 남보다 뛰어났다. 어릴 때 우연히 《당감(唐鑑)》을 보고 있었는데, 곁에 사람들이 시험하고자 읽은 곳을 외우길 청했다. 부군은 이에 막힘없이 수십 판(板)을 암송했는데, 한 글자도 착오가 없었다. 대학사(大學士) 권유(權愈)가 중부(仲父)에게 이르기를, “나는 어려서 선대부를 따라 노닐었데, 근세의 정랑(正郞) 홍지(洪榰)와 판서(判書) 이현석(李玄錫)은 모두 총명함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판서는 홍정랑에 견주어 단지 반밖에 되지 않고, 홍정랑은 선대부에 견주어 또 단지 반밖에 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라고 했다.
귀양에서 돌아와 집에 거처한 지 15년 동안 세상일을 잊으며 의리를 끝까지 궁구하기 어려움을 탄식하고, 학문에 진보가 없음을 걱정하였다. 일찍이 지은 시에 ‘머리 들어 평생의 일 생각하니, 아득히 도랑으로 떨어졌네. 〈경잠(敬箴)〉을 밤낮 암송하며, 이전의 허물 보충하길 바랐네.’라고 했다. 또 글씨를 쓰는 잠(箴)에선 단정하고 엄함으로 배우고자 했고, 집에 거처하는 잠(箴)에서는 밤낮으로 공부하기를 징험했으며, 집안의 은밀한 곳에 대한 명(銘)에서는 남모르는 곳에 홀로 있으면 쉽게 방탕됨을 조심하고 경계하여 부끄러움이 없고자 한 것으로 경(敬)으로 근본을 삼고 처한 곳에 따라 도를 다하는 뜻이 아님이 없었다.
젊었을 때는 언론(言論)의 옳고 그름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아 남들이 혹 모남이 있다고 여겼지만, 만년에 이르러서 내면의 수양이 이미 깊었고 덕성이 혼후(渾厚)하였다.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화평(和平)이었고, 엄하게 힘쓴 것은 순숙(純熟)이어서 위의(威儀)와 용모의 사이에서 저절로 법도를 이루면서도 도리에 합당했다. 독서로 배움을 삼고, 배움으로 인해 이치를 밝혔기에 논저(論著)와 강술(講述)의 즈음에는 모두 근거는 있고 어긋남은 없었다. 벗들 간의 편지의 언어는 모두 겸퇴(謙退)와 화순(和順)을 근본으로 삼았다.
주장한 글의 내용이 비록 사정(邪正)의 구분은 있었지만, 또한 내가 바르다고 믿고 저의 잘못을 이기기를 힘써 괴격(乖激)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소견이 비록 우지(愚智)를 가리긴 했지만, 또한 나의 지혜로움을 믿고 저의 어리석음을 굴복시키는 데 힘써 마침내 다투며 힐난하는 데로 넘어가는 단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출처를 논하자면, 허명(虛名)을 탈피하여 올바른 행실을 유지하기를 힘썼으며, 단지 꼿꼿함만을 숭상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학문을 논하자면, 경의(經義)를 근본으로 하고 사서로 보충하도록 가르쳤으며, 잘못된 구법(句法)은 취하지 않았다. 또 자신에게 징험하되, 그 학문에 힘씀이 전념하지 않아 잠시라도 남에게 미치는 일은 없고 오늘날 좌선(坐禪)이나 정섭(靜攝)의 유(類)와 같은 데로 귀결됨을 탄식하였다.
오호라. 우리 부군은 탁월한 재주로 씩씩하면서도 강한 덕을 쌓아 훤칠하면서도 우뚝하였고, 천지의 뛰어난 기를 부여받아 청명하고 순수하였으며, 금옥(金玉)의 아름다운 자질을 온축(蘊蓄)하였으니, 깨끗하구나, 지행(至行)의 고결함이여. 엄연(儼然)하구나, 국량의 준정(峻整)함이여. 본성이 발현하여 문장을 지으면, 한 글자라도 구속됨이 없이 빛나고 위대하여 스스로 일가의 법칙을 이루었다. 본성을 미루어 기절(氣節)이 되면, 조정에 있는 6년 동안 정직하면서도 의지가 굳세 시세에 따라 부침(浮沈)하지 않았다. 거두어 자신을 감춤엔 천 길 절벽에서 봉황이 날갯짓하는 듯했으며, 나라를 염려하며 세상에서 물러남은 용이 덕을 숨기면서도 정(正)에 적중한 듯 했으니, 부귀와 공명 보기를 마치 뜬 구름처럼 했다.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변함을 심신에 체득하여 성인의 도가 사서(四書)에 있다고 여기고, 이에 훈석(訓釋)을 깊이 연구하여 집주(集註)의 은미한 뜻을 드러내었다. 주자의 학문이 《절요(節要)》에 있다고 여겼다. 또 지결(旨訣)을 상세하게 연구하여 강론(講論)한 본의(本意)를 구하였으며, 도(道)가 고원(高遠)한 데 있지 않음을 알았으니, 행실은 일상에서 힘쓰고, 말은 모두 절실(切實)했다. 경(敬)은 오로지 엄각(嚴恪)에 있음을 알아 종일 관(冠)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삼갔다. 육씨〔陸象山〕의 존성(尊性)이 참이 아님을 분변했고, 동사(東史)에 기강이 없이 기록된 일을 바로잡았다. 읊조리고 노래하는 즈음에서 조존(操存)ㆍ성찰의 공(工)을 더욱 다하였으며, 가르치고 경계하는 말은 모두 서로 수양함을 근본으로 삼아 이미 한 가지 일이라도 배움으로 여기지 않음이 없었고, 또 하루라도 배우지 않은 날이 없었다.
대개 부군의 학문은 사서(四書)를 근본으로 했고, 공부는 주서(朱書)를 오로지 하였다. 집주(集註)에서 구법(句法)을 터득했으나, 배운 것이 올바르고 실천이 확고하며 식견이 고원(高遠)함은 진실로 모두 이미 상고한 것과 징험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부군은 조심스러움을 견지했고 부지런함을 멈추지 않아 책에서 뜻을 구하되 의미를 깊이 모색하고도 오히려 미진함이 있을까 염려하였고, 자신에게 돌이키고 도리를 점검하고도 오히려 혹 어김이 있을까 염려하였다. 집안에서 거처하는 절도는 효우(孝友)하면서도 평온하여 각각 그 마땅함을 얻었다. 자신을 지키는 도는 겸손하고 공손하며 검소하여 천성을 근본으로 했다. 언론의 즈음에는 혼후(渾厚)하면서 화평(和平)하여 시비를 걸더라도 따지지 않았다. 전부(田賦)를 논함엔 고금에서 제도를 다르게 해 간략함과 정밀함이 같지 않았지만, 반드시 백성 구휼의 정치를 숭상해야 한다고 여겼다. 관방(關防)을 논함엔 육지와 바다에서 대비함이 상호 작용하지만 축성(築城)의 방법을 더욱 삼가야 된다고 여겼다.
대개 부군이 논한 학문, 논한 글, 논한 법제는 소견을 널리 펼쳐 철저하게 궁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실행할 만한 일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니, 어찌 세상의 구차한 말을 좋아하거나 고식(姑息)의 의론을 힘쓰는 자들과 대등하게 말할 수 있으랴. 당시 사람들이 태산(泰山)과 북두(北斗)처럼 우러러보고, 사림(士林)들은 의지하여 종사(宗師)로 삼았다. 그의 출처를 잘 헤아려보면 이 세상이 옳지 않게 융성하였다고 생각되니, 일양(一陽)이 처음 회복될 때서야 정려(旌閭)의 부름이 겨우 내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배운 것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온축한 것을 펼칠 수 없었으니, 세도(世道)의 불행이었다. 그러나 가정(家庭)에서 보고 들으며 남긴 문집을 열람하면, 부군의 학문과 공부는 용의(用意)가 정성스럽고 간절하여 늘 오로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지난날 제공들이 편찬한 행장(行狀)은 초년(初年)에 완성되었지만, 유집(遺集)과 비교하면 빠진 것이 자못 많은데, 아마도 도촌(道村) 김공(金公)의 행장 초고가 상세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문집 가운데서 그 논저(論著)를 열람하고 언행의 한두 가지를 증험하여 뒷날 글을 쓰는 이들이 부군의 체용지학(體用之學)이 이와 같았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숙종 기사년(1689)에 정신(廷臣)들이 진달하여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知製敎兼經筵參贊官)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에 추증되었다.
부군의 전취(前娶)는 장수 황씨(長水黃氏) 익성공(翼成公) 희(喜)의 후손이며, 이조 참판 효헌(孝獻)의 현손이며, 지평 유(紐)의 손녀이며, 군수 덕유(德柔)의 딸이다. 후취(後娶)는 문소(聞韶) 김씨 학봉(鶴峯) 선생 성일(誠一)의 현손이며, 별좌(別坐) 규(煃)의 딸이다. 4남 4녀를 낳았다. 장남은 상문(相文)으로 관직은 영릉 참봉(英陵參奉)이다. 차남은 상민(相民)으로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관직이 익위(翊衛)에 올랐다. 장녀는 도사(都事) 김명기(金命基)에게 시집갔다. 둘째 딸은 정석현(鄭錫玄)에게 시집갔으나 과부가 되었다. 셋째 딸은 권수원(權壽元)에게 시집갔다. 이상은 황씨의 소생이다. 그 다음은 상훈(相勛)이며, 그 다음은 상진(相晉)이며, 딸은 진사 이세원(李世瑗)에게 시집갔다. 이상은 김씨의 소생이다. 측실(側室) 아들은 진사 상빈(相賓)과 상련(相連)이 있다.
참봉 상문은 4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대귀(大龜)와 생원으로 후일 익위(翊衛)에 오른 서귀(瑞龜), 명귀(命龜)와 수귀(守龜)이다. 장녀는 지금 정산 현감(定山縣監)인 이수겸(李守謙)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생원 김종만(金鐘萬)에게 시집갔다. 상훈은 2남 5녀를 낳았다. 장남은 생원 익귀(益龜)이며, 차남은 필귀(必龜)이다. 장녀는 이세황(李世璜)에게 시집갔지만 일찍 죽었고, 차녀는 이정후(李鼎厚)에게 시집갔다.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상진은 4남을 낳았는데, 범귀(範龜), 생원 우귀(禹龜), 진사 응귀(應龜), 세귀(世龜)이다. 도사 김명기는 2남 4녀를 낳았다. 장남은 창현(昌鉉)이며, 차남은 양현(良鉉)이다. 장녀는 참봉 유경하(柳經河)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이인부(李仁溥)에게 시집갔으며, 셋째는 장영걸(張英杰)에게 시집갔지만 일찍 죽었고, 넷째는 이제태(李齊泰)에게 시집갔으나 과부가 되어 정석현의 아들 달원(達源)을 양아들로 삼았다.
권수원은 2남 2녀를 낳았다. 장남은 열(悅)이며, 차남은 칙(恜)이다. 장녀는 이지확(李之確)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이민배(李敏培)에게 시집갔다. 이세원은 3남 2녀를 낳았다. 장남은 윤중(允中)으로 일찍 죽었고, 차남은 생원 달중(達中)이며, 셋째는 학중(學中)이다. 장녀는 진사 권세장(權世長)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홍제보(洪濟輔)에게 시집갔다.
상빈은 3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성귀(聖龜), 이귀(履龜), 복귀(福龜)이며, 딸은 권산중(權山重), 신지복(申之福), 금경흡(琴敬翕)에게 시집갔다. 상련은 4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은 순귀(順龜), 보귀(寶龜), 득귀(得龜), 경귀(敬龜)이며, 딸은 채후징(蔡厚徵), 김희규(金希奎)에게 시집갔다.
대귀는 수귀(守龜)의 아들 호길(虎吉)로 후사를 삼았다. 딸 하나를 두었는데, 김영하(金泳河)에게 시집갔다 일찍 죽었으며, 1남 1녀를 낳았다. 서귀는 2녀를 낳았다. 장녀는 정의호(鄭宜瑚)에게 시집갔으나 과부가 되었고, 차녀는 유운(柳澐)에게 시집갔다. 명귀는 2남 4녀를 낳았다. 차남은 용길(龍吉)이며, 장녀는 김용채(金龍采)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유연(柳演)에게 시집갔다.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수귀는 또 사내 한 명을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익귀는 3남 3녀를 낳았는데, 딸은 정인모(鄭仁模)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범귀는 3녀를 낳았고, 우귀는 1남 1녀를 낳았다. 응귀는 2녀를 낳았고, 세귀는 1남을 두었다. 나머지는 어리다.
손자 대귀는 삼가 행장을 쓰다.
[주-D001] 우암(寓庵) : 호가 우암인 홍언충(洪彦忠, 1473~1508)을 가리킨다. 그의 본관은 부계(缶溪)이며, 자는 직경(直頃)이다. 홍귀달(洪貴達)의 아들로 갑자사화 때 진안으로 유배되었으며, 아버지 귀달이 경원으로 유배될 때에 또다시 해도(海島)로 이배되었다. 해도에 이배하던 중 조령에 이르러 중종반정이 일어나 풀려났다. 이후 출사의 뜻을 버리고 고향에 은둔하였다.
[주-D002] 성동리(城東里) :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리를 가리킨다.[주-D003] 서전(書傳)의 …… 주석 : 《서경》 〈요전(堯典)〉의 “1년은 모두 366일이 되는데, 여기에 윤달을 끼워 넣어야만 사계절이 정해지고 한 해가 이루어져서, 진실로 백관의 일이 다스려지고 모든 일이 완성되어 빛나게 될 것이다.〔朞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 定四時成歲 允釐百工 庶績咸煕〕”라는 구절과 《서경(書經)》 〈순전(舜典)〉의 “선기옥형(璿璣玉衡)을 살펴서 칠정(七政)을 가지런히 한다.〔在璿璣玉衡 齊七政〕”라는 구절에 대한 채침(蔡沈)의 주석을 가리킨다.[주-D004] 우복(愚伏) 정선생(鄭先生) : 호가 우복인 정경세(鄭經世, 1563~1633)를 가리킨다.[주-D005] 기(氣)로써 …… 것 : 이 말은 《중용장구(中庸章句)》 1장 ‘하늘이 명하여 준 것을 성이라 한다.〔天命之謂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이다.[주-D006] 노주(蘆洲) …… 있다 : 노주는 김태일(金兌一, 1637~1702)의 호이며, 그가 찬한 목재의 행장은 《노주집》 권4 〈목재홍선생행장(木齋洪先生行狀)〉에 보인다.[주-D007] 이식(李植) : 호가 택당인 이식(李植, 1584~1647)을 가리킨다.[주-D008] 활재(活齋) …… 했다 : 이구(李榘, 1613~1654)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대방(大方), 호는 활재(活齋)이다.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었던 황시간(黃時幹)의 외손(外孫)이며, 목재의 부친인 홍호(洪鎬)와 교유하였다. 장현광의 성리설을 비판하였으며, 상주(尙州)의 근암서원(近岩書院)에 배향되었다. 인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재집》 권4 〈답이대방구(答李大方榘)〉 참고.[주-D009] 용주(龍洲) 조선생(趙先生) : 조경(趙絅, 1586~1669)으로,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ㆍ주봉(柱峯),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 《용주집》이 있다.[주-D010] 장사숙(張思叔)이 …… 했습니다 : 사숙은 송나라 학자 장역(張繹)의 자로, 정이천(程伊川)의 문인이다. 그는 당초 향곡(鄕曲)에서 과거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천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性理)의 학문을 하였다. ‘동심인성(動心忍性)’이라는 말은 원래 맹자(孟子)가 사람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주희가 《근사록》에 이 말을 인용하고 그 주(註)에서 “동심인성이란 그 마음을 분발시키고 그 성격을 강인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動心忍性 謂竦動其心 堅忍其性也〕”라고 풀이하였다. 《孟子 告子下》[주-D011] 여조겸(呂祖謙)은 …… 칭송했습니다. : 여조겸은 젊었을 때에 기질이 거칠고 포악하여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곤 하였다. 뒷날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한가할 때에 《논어》를 읽었는데, 위령공(衛靈公)의 “자신을 책망하는 데 엄격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 관대하면 다른 사람의 원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躬自厚而薄責於人則遠怨矣〕”라는 구절을 읽고는 문득 깨닫게 되어 그 후부터 갑자기 성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주희가 “백공(伯恭)처럼 학문을 해야만 기질(氣質)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칭송하였다. 《宋史 卷434 列傳193》[주-D012] 부군이 …… 기렸다 : 이붕수의 묘지명과 명문은 《목재집》 권7 〈증감찰이군갈명(贈監察李君碣銘)〉 참고.[주-D013] 용사(用捨) : 세상에 나와 도(道)를 행하는 것과 초야에 은둔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 말은 《논어》 〈술이(述而)〉에서 “쓰면 도를 행하고 버리면 은둔한다.〔用之則行 舍之則藏〕”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주-D014] 국세(國勢)가 …… 데 : 《서경(書經)》 〈소고(召誥)〉에 “국가의 운세가 영원하도록 하늘에 기원한다.〔祈天永命〕”라는 말이 있다.[주-D015] 홍우원(洪宇遠)의 상소 : 1654년 6월 17일 부수찬 홍우원이 효종의 구언소에 응대한 것을 가리킨다. 홍우원은 이 상소를 통해 해도(海島)에 귀양 가 있는 역적 조귀인(趙貴人)의 자식 이징과 이숙, 소현세자의 남은 아들을 용서하고 관작을 돌려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상소 내용 가운데 ‘선왕의 삼년상이 겨우 지나 왕릉의 흙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던 여자는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던 아들은 귀양을 갔다.〔先王之三年纔過 陵土未乾 而寵姬殛死 愛子流竄〕’라는 말이 문제가 되어 그의 관직 삭탈을 주장하는 양사의 주청이 올라갔으며, 효종의 노여움을 샀다. 《孝宗實錄 5年 甲午 6月 17日 乙亥》[주-D016] 대경(代耕) : 모든 벼슬아치의 녹봉(祿俸)을 정함에 각 등급에 따라 각각 농부(農夫)의 경지(耕地)를 표준으로 삼아 고하(高下)를 정해 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제후(諸侯)의 하사(下士)는 상농부(上農夫)에 비등하므로 그의 녹봉은 상농부에 대신할 만큼 주고, 중사(中士)는 하사보다 배(倍)를 주는 등이다. 《禮記 王制》[주-D017] 유관(柳寬), 이원익(李元翼) : 유관(1346~1433)과 이원익(1547~1634)은 모두 조선조에 청백리로 이름 높았던 정승이다.[주-D018] 자의(諮議) : 세자시강원 소속 정7품의 관원이다.[주-D019] 소공(召公)은 …… 말라 : 소공의 경계는 《서경(書經)》 〈소고(召誥)〉에 “국가의 운세가 영원하도록 하늘에 기원한다.〔祈天永命〕”라는 말을 가리키며, 주공의 가르침은《서경(書經)》 〈무일(無逸)〉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훈계한 글이다. 임금은 잠시도 안일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주-D020] 나라를 …… 이른다 : 이 말은 《자경편(自警編)》권2 〈조수류(操修類)〉에 보인다.[주-D021] 장문중(臧文仲) : 노(魯)나라 경(卿)인 장손진(臧孫辰)으로, 문중(文仲)은 시호이다.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장문중이 큰 거북의 등껍질을 보관하되, 그 방의 두공(斗栱)에 산 모양을 새기고 그 기둥에 수초(水草) 무늬를 그려넣어 화려하게 꾸몄으니, 어찌 그를 지혜롭다고 하겠는가.〔臧文仲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라는 공자의 비평이 있다.[주-D022] 동방삭(東方朔) : 한 무제(漢武帝) 때의 사람으로, 골계(滑稽)와 해학(諧謔)의 솜씨를 능숙하게 발휘하면서 직언(直言)을 곧잘 하여 국정을 바로잡았다. 그는 세상에서 벼슬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은 조정 사이에 숨어서 세상을 피하는 자라고 하겠다.……궁전 속에서도 세상을 피하면서 몸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史記 卷126 滑稽列傳》[주-D023] 양주(楊朱) …… 인의(仁義) : 맹자는 양주의 설을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군주가 없는 것이고, 묵적의 설은 똑같이 사랑하기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그래서 “양주와 묵적의 도가 종식되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부정한 학설이 백성을 속여 인의(仁義)의 정도를 꽉 막는 것〔楊墨之道不息 孔子之道不著 是邪說誣民充塞仁義也〕”이라 했다. 《孟子 滕文公下》[주-D024] 고자(告子)의 부동심(不動心) : 고자는 이름이 불해(不害)이며, 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이다. 《맹자》 〈호연장(浩然章)〉에서 공손추가 맹자를 맹분(孟賁)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하자 맹자는 고자도 자기보다 먼저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 올랐다고 했다. 맹자의 이 말에 대해 《맹자집주》에서는 “맹분은 혈기의 용인데 공손추가 이것을 빌어서 맹자의 부동심의 어려움을 칭찬한 것이다. 맹자는 ‘고자는 도를 모르면서도 나보다 먼저 부동심하였으니 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孟賁血氣之勇 丑蓋借之 以贊孟子不動心之難 孟子言告子 未爲知道 乃能先我不動心 則此未足爲難也〕”라고 했다. 《孟子 公孫丑上》[주-D025] 오릉중자(於陵仲子)의 결신수행(潔身修行) : 오릉중자는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귀족으로, 전중(田仲), 진중(陳仲), 진중자(陳仲子)라고도 한다. 사회의 집단생활을 떠나 직접 신을 삼고 베를 짜 생활용품을 조달함으로써 철저한 독립생활을 하였다. 그에 대해 맹자(孟子)는 “나는 제나라 인물 중에서 중자(仲子)를 으뜸으로 꼽는다. 하지만 중자를 어찌 청렴하다 할 수 있는가. 중자가 견지하는 지조를 유감없이 지키자면 물만 먹고 사는 지렁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於齊國之士 吾必以仲子爲巨擘焉 雖然 仲子惡能廉 充仲子之操則蚓而後可者也〕”라고 하였다. 《孟子 滕文公下》[주-D026] 관중(管仲)과 …… 것 : 관중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명상(名相)으로 환공(桓公)으로부터 숙부(叔父)의 칭호를 들으며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정치를 이룩하여 제후를 규합하고 천하를 통일함으로써 환공으로 하여금 춘추 시대 오패(五霸)의 으뜸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관중이 죽은 뒤에는 환관(宦官)인 수조(豎刁)와 역아(易牙) 등을 등용하여 정사를 게을리했기에, 환공이자 여러 공자(公子)들이 서로 권력을 쟁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자는 관중이 삼귀(三歸)와 반점(反坫)을 두어 예(禮)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論語 八佾》[주-D027] 사물에는 …… 것이다 : 이 내용은 《목재집》 권9 〈독서차기〉 대학팔조목(大學八條目) 조에 나오는 말이다.[주-D028] 한유(韓愈)가 …… 것 : 원화(元和) 14년(807) 한유는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올렸다가 헌종의 노여움을 사서 광동(廣東)의 조주 자사로 좌천되었다. 한유는 그곳 백성들로부터 많은 추앙을 받아, 그가 죽은 뒤에도 조주 사람들은 사당을 세우고 그를 제사 지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문진보 후집》 권8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墓碑)〉 참고.[주-D029] 징분질욕(懲忿窒慾)의 뜻 : 《주역》 〈손괘(損卦) 상사(象辭)〉에 이르기를 “산 아래에 못이 있음이 손(損)이니, 군자가 보고서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象曰 山下有澤 損 君子以 懲忿窒慾〕”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주-D030] 목눌(木訥)의 뜻 : 인(仁)의 자질을 갖춘 데다가 학문까지 더했음을 이르는 말이다. 공자가 “강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함이 인에 가깝다.〔剛毅木訥 近仁〕”라고 하였다. 《論語 子路》[주-D031] 성(性)ㆍ도(道)ㆍ교(敎) : 중용 첫 장에서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性)이라 하고, 성(性)을 따름을 도(道)라 하며, 도를 닦음을 교(敎)라 한다.”라는 말을 가리킨다.[주-D032] 삼강령(三綱領) : 명덕(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을 가리키는 말로, 《대학》 첫 장의 “대학의 가르침은 하늘의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히 선함에 머무는 데 있다.”라는 구절을 가리킨다.[주-D033] 지지유정(知止有定) : 《대학장구(大學章句)》 경(經) 1장에 “그칠 데를 안 뒤에 정함이 있으니, 정한 뒤에 진정이 되고, 진정이 된 뒤에 평안해지고, 평안해진 뒤에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한 뒤에 얻게 된다.〔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라는 구절을 가리킨다.[주-D034] 명덕(明德)을 …… 된다 : 《대학장구(大學章句)》 경(經) 1장에 보이는 말이다.[주-D035] 여자약(呂子約)ㆍ임택지(林擇之) : 송대의 학자 여조겸(呂祖謙, 1181~1137)과 임용중(林用中)을 가리킨다.[주-D036] 일찍이 …… 했다 : 《목재집》 권4 〈여권중거대재(與權仲車大載)〉 참고.[주-D037] 서산(西山) : 호가 서산인 남송의 학자 진덕수(眞德秀, 1178~1235)를 가리킨다.[주-D038] 주역본의(周易本義) : 주자의 저술로, 《주역(周易)》의 본의(本義)를 해석한 책이다. 주자는 송대의 의리학으로 일컬어지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소강절(邵康節)의 상수학을 채용한 성격이 강하기에 의리학보다 상수학에 가깝다는 비평을 받기도 했다.[주-D039] 사ㆍ변ㆍ상ㆍ점(辭變象占) :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역에는 성인의 도가 네 가지 있다. 역을 가지고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자는 그 언사를 숭상해야 하고, 역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자는 그 음양 변화를 숭상해야 하고, 역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자는 역의 상을 숭상해야 하고, 역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려는 자는 그 점괘를 숭상해야 한다.〔易有聖人之道四焉 以言者尙其辭 以動者尙其變 以制器者尙其象 以卜筮者尙其占〕”라는 데서 온 말로 ‘상기사(尙其辭)’, ‘상기변(尙其變)’, ‘상기상(尙其象)’, ‘상기점(尙其占)’을 줄여서 한 말이다.[주-D040] 주자를 …… 여겼는데 : 《중용(中庸)》 27장에, “군자는 덕성(德性)을 높이며 문학(問學)을 말미암는다.〔君子尊德性而道問學〕”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존덕성(尊德性)은 나에게 내재해 있는 천부(天賦)의 덕성(德性)을 지켜가는 것으로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이 이에 해당한다. 도문학(道問學)은 외재해 있는 온갖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터득해 가는 것으로 격물(格物)과 치지(致知)가 이에 해당된다. 후대의 학자들에게 정주학파(程朱學派)에서는 도문학(道問學)을 중시하는 한편 존덕성(尊德性)도 강조하였으며, 육왕학파(陸王學派)는 오로지 존덕성(尊德性)에 치중한 것으로 이해되었다.[주-D041] 염계(濂溪)의 태극도(太極圖) : 염계는 송대의 학자 주돈이(周敦頤, 1017~1073)를 가리키며, 태극도는 성리설의 기본이 되는 태극(太極)에서부터 음양, 오행, 만물이 발생하는 과정 등을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가한 것이다.[주-D042] 동국통감(東國通鑑) : 1485년(성종16)에 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이 신라 초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찬한 책이다.[주-D043] 한구암(韓久庵)의 …… 여겼다 : 한구암은 호가 구암인 한백겸(韓百謙, 1555~1615)을 가리킨다. 그가 편찬한 《동사강목》 부록 하권 삼한고(三韓考)에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 동방은 옛날에 저절로 남북이 나뉘어졌다. 북쪽은 본디 삼조선(三朝鮮)의 땅이요, 남쪽은 곧 삼한(三韓)의 땅이었다. …… 진한과 변한은 합해도 겨우 24국으로 마한의 절반도 되지 못했다. 이것으로 보면,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이 합쳐서 마한이 되고, 영남(嶺南) 1도(道)가 나뉘어 진한과 변한이 되었다는 것을 또 어찌 의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주-D044] 변한(弁韓)을 …… 배척했지만 : 권양촌(權陽村)은 호가 양촌(陽村)인 권근(權近, 1352~1409)을 가리킨다. 《동사강목》 부록 하권 삼한고(三韓考)에 “권근(權近)은 이렇게 적었다. 삼한에 대한 설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조선왕(朝鮮王) 준(準)이 위만의 난을 피하여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워 국호를 마한이라 하였는데, 백제 온조가 서게 되자 그를 병합하였다. 지금 익주(益州 익산(益山))에 옛 성(城)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도 그것을 기준성(箕準城)이라고 일컬으니, 마한이 백제가 된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 최치원이 ‘마한은 고구려요, 변한은 백제이다.’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대목이 있다.[주-D045] 은미한 …… 뜻 : 이 말은《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역은 과거를 드러내고 미래를 보여 주며 은미한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밝혀 준다.〔夫易 彰往而察來 而微顯闡幽〕”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주-D046] 족속을 …… 도이다 : 이 말은 《주역》 〈동인괘(同人卦) 상전(象傳)〉에 “하늘과 불은 동인이니, 군자는 이로써 족속을 유별하고 사물을 구별한다.〔天與人同人 君子以類族辨物〕”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주-D047] 참봉(參奉) …… 답하기를 : 이윤해(李允諧, 1645~?)의 본관은 광주, 자는 구성(九成)이다. 상주에 거주하였으며, 형제로 윤협(允協), 윤적(允迪), 윤제(允濟), 윤수(允修)가 있다. 정도응(鄭道應)의 사위이며, 참봉을 역임했다. 이윤해에게 쓴 답장은 《목재집》 권4 〈답이구성윤해(答李九成允諧)〉참고[주-D048] 한문공(韓文公)은 …… 여겼는데 : 한문공은 당대(唐代)의 학자 한유(韓愈)를 가리키는데, 〈진학해(進學解)〉에 “위로는 순(舜) 임금, 우(禹) 임금 시대 문장이 심오하여 끝이 없음과 주나라의 대고(大誥) ㆍ 강고(康誥) ㆍ 낙고(洛誥), 은나라 반경(盤庚)의 읽기 어려운 난삽한 문장과 《춘추》의 근엄함과 《좌씨전(左氏傳)》의 과장됨과 《주역》의 기이하면서도 법도에 맞음과 《시경》의 바르면서도 화려한 것들을 엿보다.〔上窺姚姒 渾渾無涯 周誥殷盤 佶屈聱牙 春秋謹嚴 左氏浮誇 易奇而法 詩正而葩〕”라는 말이 있다. 《古文眞寶 後集 卷3》[주-D049] 찰방(察訪) …… 답하길 : 이선(李瑄, 1640~1687)의 본관은 전주, 자는 봉언, 호는 허직(虛直)이다. 성균관에 들어가 문행(文行)으로 재랑(齋郞)에 올랐으며, 은계 독우(銀溪督郵)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李道顯, 《溪村集 卷7 家狀》 홍여하가 이선에게 보낸 답장은 《목재집》 권4, 〈답이봉언선(答李奉彥瑄)〉 참고.[주-D050] 춘추좌씨전의 고정(郜鼎) : 고정은 고(郜)나라에서 만든 솥이다. 춘추 시대 때 송나라의 태재(太宰) 독(督)이 상공(殤公)을 죽이고 정(鄭)나라에서 풍(豐)을 맞아다가 옹립하였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를 규탄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노(魯)나라 환공(桓公)에게 고정을 뇌물로 주었다. 여기서는 《춘추좌씨전》을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뜻이다.[주-D051] 조ㆍ용ㆍ조(租庸調) : 당(唐)나라 때의 세 가지 징세법으로, 조(租)는 토지(土地)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용(庸)은 백성에게 부역(賦役)을 시키는 것이며, 조(調)는 백성의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주-D052] 봉조하(奉朝賀) …… 같다 : 이관징(李觀徵, 1618~1695)의 호는 근옹(芹翁)ㆍ근곡(芹谷)이다. 현종 1년(1660) 제일차 복상 문제로 쫓겨난 허적 등을 구제하려다 전라도 도사로 좌천되고, 숙종 즉위 후 신임을 얻어 경연관, 예조 판서, 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이관징에게 홍여하가 올린 글은 《목재집》 권5 〈송영백이국빈관징서(送嶺伯李國賓觀徵序)〉 참고.[주-D053] 어진 …… 시작된다 : 이 말은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보인다.[주-D054] 몽동대함(艨艟大艦) : 몽동은 고대 병선의 일종으로 선체의 겉을 쇠가죽으로 싸서 화살을 방비하게 되어 있으며, 적함을 충돌하여 파괴하는 배이다. 몽충(艨衝), 또는 몽동(艨艟)이라고도 한다.[주-D055] 기해년의 의론 : 1659년에 일어난 이른바 기해예송(己亥禮訟)을 가리킨다. 효종이 죽고 인조(仁祖)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송시열(宋時烈) 등 노론이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고 남인(南人)인 윤선도(尹善道) 등은 3년설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기년설이 채택되었다.[주-D056] 미수(眉叟) 허상국(許相國) : 호가 미수이며 우의정을 지낸 허목(許穆, 1595~1682)을 가리킨다.[주-D057] 정봉휘(鄭鳳輝) : 정도응(鄭道應, 1618~1667)을 가리킨다. 그의 본관은 진주(晉州), 호는 무첨(無忝)이고 봉휘(鳳輝)는 그의 자이다. 정경세(鄭經世)의 손자로, 홍여하와 도의로 사귀었다. 저서로는 《국조명신록》, 《소대명신행적(昭代名臣行蹟)》, 《소대수언(昭代粹言)》 등이 있다.[주-D058] 양산(良産) :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이 혼인하여 낳은 자식을 말한다. 원래는 양인과 천인이 혼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으나, 신분제가 해이해지면서 혼인이 많아졌는데 양인 남자가 계집종과, 사내종이 양인 여자와 혼인하는 두 경우가 있게 되었다.[주-D059] 당감(唐鑑) : 송나라 범조우(笵祖禹)가 당나라 역사를 추려서 자기의 비평을 가하여 지은 책이다.[주-D060] 권유(權愈) : 1633~1704.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퇴보(退甫), 호는 하곡(霞谷)이다. 고문사(古文辭)를 즐기고 청빈했으며 시문에 능했다. 저서에 《인경왕후지》가 있다.[주-D061] 거두어 …… 듯했으며 : 권이회지(卷而懷之)란 무도(無道)한 세상을 만나면 미련없이 떠나 자취를 감춘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거백옥(籧伯玉)은 군자로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속에다 감추어 두는구나.〔邦無道則可卷而懷之〕”라고 한 공자의 말이 있다. 봉황상우천인(鳳凰翔于千仞)이란 한(漢)나라 가의(賈誼)의 〈조굴원부(弔屈原賦)〉에, “봉황은 천 길 높이 날다가, 성인의 빛나는 덕을 보고 내려간다.〔鳳凰翔于千仞兮 覽德輝而下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주-D062] 용이 …… 했으니 : 이 말은 《주역》 〈건괘(乾卦) 초구(初九)〉에 “초구는 숨은 용이니 쓰지 말 것이다.〔初九 潛龍勿用〕” 한 데 대하여, 문언(文言)에서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용의 덕을 지니고 숨은 자이니, 세상 따라 뜻을 바꾸지 않고 이름을 이루지 않아서, 세상을 피해 숨어 살되 걱정함이 없으며, 남에게 알아줌을 받지 못해도 걱정함이 없어, 즐거우면 행하고 근심스러우면 피하여, 결단코 그의 뜻을 흔들 수 없는 것이 숨은 용이다.〔龍德而隱者也 不易乎世 不成乎名 遯世無悶 不見是而無悶 樂則行之 憂則違之 確乎其不可拔 潛龍也〕”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주-D063] 절요(節要) : 이황(李滉)이 《주자대전》의 서간문 1700여 편 중 1008편을 뽑아 20권으로 편찬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가리킨다.[주-D064] 시비를 …… 않았다 : 이 말은 《논어》 〈태백(泰伯)〉에 “증자가 말하였다. 능함으로 불능한 이에게 묻고, 많음으로 모자란 이에게 물으며, 있으되 없는듯이 하며 충실하되 빈듯이 하며 남이 나를 집적이더라도 따지지 않는다. 예전에 내 친구가 여기에 종사했었다.〔曾子曰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犯而不校 昔者 吾友嘗從事於斯矣〕”라는 대목에서 유래하였다.[주-D065] 도촌(道村) 김공(金公) : 김우태(金宇泰, 1647~1708)로, 본관은 청도(淸道), 자는 정수(定叟), 호는 도촌이다. 아버지 김상현이 부림 홍씨 홍호약(洪好約)의 사위이며, 홍여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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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李玄逸) 1627년(인조 5)~1704년(숙종 30)
葛庵先生文集卷之二十四 / 墓碣 / 處士金公墓碣銘
金邦衡 1618 1699 義城 士平 蓴浦
處士諱邦衡。字士平。義城人。其上祖龍庇。仕高麗爲太子詹事。由麗及鮮。代有偉人。有諱
漢啓。仕我文宗朝。與成三問諸人。同入集賢殿。及光廟受禪。棄官南歸。居
安東府城東里。於處士間八世。四世祖諱璡。擧進士不第。卒。贈吏曹判書。有子五人。其長諱克一。成均館司成。其次諱守一。自如道察訪。與弟雲巖,鶴峯,南嶽諸公。遊退陶李先生之門。爲師門所稱賞。察訪公有子二人。其季諱澈。出爲伯父司成公後。曾入太學。補上舍生。是生諱是榲。有德望風節。爲一世所推重。嘗自號瓢隱。自丙子變後。隱居臥龍山下。拜陵署郞。不就。故相眉叟許公題其碣曰崇禎處士之墓。初娶豐山金氏。持平奉祖之女。繼室以英陽南氏。處士振維之女。凡兩娶有八子。處士於次爲第二。自爲童孺時。岐嶷異凡兒。稍長。侍瓢隱公之側。敬謹祥順。不少爲浮靡敖放事。及知讀書。與兄弟群居講習。不待程督。孜孜不倦。年十六。丁母金夫人憂。持喪哀毀。如成人。恤念其幼弟若妹。惓惓不忘。服旣闋。遊學校業擧子文。詞章筆法。典贍端好。一時儕輩少能及之。旣屢進屢屈於人。自知與世抹摋。度時揣分。不少介懷。己酉。瓢隱公下世。居喪有過人行。旣卒喪。報本追遠之誠。久而彌篤。以至墳庵齋庖營繕之役。亦皆極力經紀。以爲奉守久遠之規。事繼母。承順不違。嫁其季妹。資給甚厚。及母卒喪制訖。乃歸芝村別墅。與弟大司諫邦杰爲桑楡同老計。每遇佳辰令節。杖屨相從。徜徉以爲樂。伯兄上舍公寓居英陽縣之靑祀里。相距稍遠。處士以爲戚。嘗從容言吾兄弟年齡遲暮。契闊良苦。願兄早還故土。共做晩節花樹之好。不亦善乎。上舍公喜而從之。未幾。上舍公沒。處士悲不自勝。後一年。大諫公以嘗言事獲罪。卒於謫所。處士大傷慟。自沒比歸葬如始喪者。晩歲移居臨河縣。與弟邦照聯床共被。爲怡愉湛翕之懽。或携親朋。作眞率會。在坐諸公。皆一時名勝。衣冠風度。彷彿洛社故事。觀者莫不稱艶。旣而寢疾危篤。諸子憂遑飮泣。或俟間具粥藥以進。處士開目省視曰。吾年數已足。死亦何憾。汝輩且當安靜以俟之。使我從容乘化可矣。遂恬然而逝。己卯二月某甲也。享年八十二。以是年三月某日。葬于臨河縣吉安里龍達山乙向之原。處士之配曰順天金氏。弘文館副應敎諱光燁之孫。通德郞諱慶後之女。有淑德懿行。宗族稱之。別有碣陰識。有丈夫子五人女子子三人。男長曰三重。次曰台重陵署郞。次曰龜重,千重,萬重。女皆嫁爲士人妻。權霈,李㙾,李德咸其壻也。孫男女二十五人。曾孫男若干人。皆幼。處士爲人謙厚謹順。奉事瓢隱公近四十年。一毫不敢自專。每事必咨稟而後行。隨事盡力。服勤不怠。瓢隱公亟稱其孝。與兄弟友愛篤至。未嘗有失色違言。族黨姻戚之間。恩信周徧至。賙窮賑乏。亦無所愛其力。家素淸寒。簞瓢屢空。處之晏然。不曾對人言貧。中歲以後。無意當世事。明農治圃。勤儉以自給。嘗曰。方今是非顚倒。賢不肖混淆。知幾識微之君子。惟恐入山之不深。豈宜奔趨躁競。以求其必得乎。敎戒諸子。雖隨例應擧。亦不以得失爲欣戚也。己巳更化。大諫公承召將行。處士問曰。今日入對所言何事。答曰。宋時烈有壞禮亂統之罪。至他悖理傷敎之事甚多。皆所當言。處士愀然曰。君旣當言責。安得不云爾。但近日世道翻覆靡常。此誠明哲所當審處也。大諫公笑謝而去。旣至。竟直言不少饒。果以是得異日之禍。人謂當職盡言之忠。同氣相愛之情。可謂兩得矣。處士居常恬退。未嘗對人言時政得失。有時慷慨悲傷。仰屋竊歎以爲今日國事。當稅駕何地。亦足以見其不果於忘世也。玄逸於處士。幸得一接儀刑。固已服其懇款誠愨之風。及今出谷遷喬。密邇處士平生棲息之所。且得永嘉人物。論景仰遺芬。益切寤歎。若處士可謂深醇篤厚。善人君子矣。處士之第二子陵署郞台重。與余相好也。處士旣沒終三年。陵署君抱其家傳行實記一通。辱以顧余。泣拜以請曰。先君子幸嘗有一日之舊。敢請銘以表其墓。玄逸不得辭也。遂据其狀最其跡而銘之曰。
先聖有言。善人未見。於惟處士。匪跡是踐。深醇篤厚。鄙寬薄敦。旣睦且姻。族黨交懽。父曰嗟女。孝友出天。昆弟有言。人誰間然。旣秀而文。落度不偶。知命自靖。不顧以慕。斂此休羨。垂錫來昆。嗣德有慶。承繼綿綿。龍達之原。有窅其隧。我銘其石。以篤來裔。
갈암집 제24권 / 묘갈(墓碣) / 처사(處士) 김공(金公) 묘갈명
처사는 휘가 방형(邦衡)이고 자는 사평(士平)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상조(上祖) 용비(龍庇)가 고려에 벼슬하여 태자첨사(太子詹事)가 되었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휘
한계(漢啓)는 우리 문종조(文宗朝)에 벼슬하여 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집현전(集賢殿)에 들어갔고, 광묘(光廟)가 선위(禪位)를 받을 때 관직을 버리고 남쪽으로 돌아와
안동부(安東府) 성동리(城東里)에 거주하였으니, 처사에게는 8세조가 된다.
4세조 휘 진(璡)은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였으나 입격하지 못하였고, 세상을 떠난 뒤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아들 다섯을 두었다. 장남 휘 극일(克一)은 성균관 사성이고 둘째 휘 수일(守一)은 자여도 찰방(自如道察訪)으로 아우 운암(雲巖), 학봉(鶴峯), 남악(南嶽) 등 제공(諸公)과 함께 퇴도(退陶) 이 선생(李先生)의 문하에서 수학(受學)하여 스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찰방공(察訪公)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막내 휘 철(澈)은 백부 사성공(司成公)의 후사가 되었으며 일찍이 성균관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이 되었다. 이분이 휘 시온(是榲)을 낳았다. 시온은 덕망과 풍절(風節)로 당대에 추중을 받았고, 일찍이 자호를 표은(瓢隱)이라 하였으며, 병자년(1636, 인조14)의 변란 후로는 와룡산(臥龍山) 아래에 은거하여 능서랑(陵署郞)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고(故) 재상 미수(眉叟 허목(許穆)) 허공(許公)이 그 묘갈(墓碣)에 ‘숭정처사지묘(崇禎處士之墓)’라고 적었다. 처음에는 지평(持平) 봉조(奉祖)의 따님인 풍산 김씨(豐山金氏)를 아내로 맞았고, 처사(處士) 진유(振維)의 따님인 영양 남씨(英陽南氏)를 계실(繼室)로 맞았다. 두 아내에게서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처사는 그중 둘째이다.
처사는 어릴 적부터 영특하여 보통 아이들과 달랐으며 조금 자라서는 부친 표은공(瓢隱公)을 곁에서 모시면서 경근(敬謹)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조금도 들뜨거나 방종한 짓을 하지 않았다. 독서할 줄 알게 되어서는 형제들과 함께 거처하며 강습(講習)하여 굳이 공부를 독책(督責)하지 않아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였다.
나이 16세에 어머니 김 부인(金夫人)의 상(喪)을 당하여 거상(居喪) 중에 슬퍼하는 것이 마치 성인(成人)과 같았으며, 어린 아우와 누이를 불쌍히 여겨 늘 잊지 않고 정성스레 보살폈다. 상기(喪期)가 끝나자 학교에 들어가서 과거 공부를 하였는데 문장과 필법이 전섬(典贍)하고 단호(端好)하여 당시 동년배들 중 그 수준에 미칠 수 있는 이가 드물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여 낙방하자 스스로 세상과 인연이 없음을 알고 시운(時運)과 분수를 헤아려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기유년(1669, 현종10)에 부친 표은공이 세상을 떠나자 거상에 남다른 행실이 있었으며 상기를 마친 뒤에는 보본추원(報本追遠)의 정성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도타웠다. 그리하여 분암(墳庵 묘를 보살피기 위해 세운 암자)과 재포(齋庖 제수를 장만하는 부엌)를 짓고 수리하는 일에 이르러서도 모두 힘을 다해 경영하여 장구히 묘소를 지킬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계모(繼母)를 섬김에는 공순히 모시고 뜻을 어기지 않았으며 막냇누이를 출가시킬 때 혼수를 넉넉히 장만해 주었다. 계모가 세상을 떠나고 상기를 마친 뒤에는 지촌(芝村)의 별서(別墅)로 돌아와 아우 대사간(大司諫) 방걸(邦杰)과 더불어 노년을 함께 보내기로 마음 먹고 매양 좋은 날이면 서로 어울려 한가히 노니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백형(伯兄) 상사공(上舍公)이 영양현(英陽縣) 청기리(靑杞里)에 우거(寓居)하고 있어 서로의 거리가 다소 멀었는데, 처사는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일찍이 조용히 말하기를, “우리 형제가 늙은 나이에도 서로 만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원컨대 형님께서 속히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만년의 화수(花樹)의 좋은 모임을 가져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사공이 기뻐하며 그 말에 따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공이 세상을 떠나니 처사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1년 뒤에는 아우 대간공(大諫公)이 언사(言事)로 죄를 얻어 적소(謫所)에서 세상을 떠나자 처사는 처음 부음(訃音)을 듣고부터 반장(返葬)에 이르기까지 시종여일 매우 비통해하였다.
만년에는 임하현(臨河縣)으로 이주하여 아우 방조(邦照)와 함께 살면서 다정한 형제간의 정이 넘쳤다. 때로는 벗들과 함께 진솔(眞率)한 모임을 가졌는데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당대의 명사(名士)들이라 그 의관과 풍도(風度)가 낙사(洛社)의 고사와 방불하니, 보는 이들이 모두 칭찬하고 부러워하였다.
이윽고 처사가 병환이 위독해 자리에 누웠을 때 아들들이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며 슬피 울다가 조금 차도가 있을 때를 틈타 미음과 약을 드리자 처사는 눈을 뜨고 살펴보고는 “내 나이가 이미 많으니 죽은들 무슨 유감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안정(安靜)하고 기다려 내가 조용히 갈 수 있도록 하거라.” 하고는 드디어 편안히 세상을 떠나니, 기묘년(1699, 숙종25) 2월 모일이었다. 향년 82세였다. 그해 3월 모일에 임하현 길안리(吉安里) 용달산(龍達山) 을향(乙向)의 둔덕에 안장하였다.
처사의 배(配)는 순천 김씨(順天金氏)로 홍문관 부응교 휘 광엽(光燁)의 손녀이고 통덕랑(通德郞) 휘 경후(慶後)의 따님이다. 맑은 덕과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 종족들의 칭찬을 받았다. 따로 행적을 기록한 비갈(碑碣)이 있다.
5남 3녀를 두었다. 장남은 삼중(三重)이고, 둘째는 태중(台重)으로 능서랑(陵署郞)이며, 그다음은 귀중(龜重), 천중(千重), 만중(萬重)이다. 딸들은 모두 사인(士人)의 처가 되었으니, 권패(權霈), 이학(李㙾), 이덕함(李德咸)이 사위들이다. 손자는 남녀 25명이고, 증손은 남자 약간 명인데 모두 어리다.
처사는 사람됨이 겸후(謙厚)하고 근순(謹順)하여 부친 표은공을 40년 가량 섬기는 동안 터럭만큼도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없고 매사를 반드시 부친께 여쭈어 본 뒤에 실행에 옮겼으며, 모든 일에 힘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였으니, 표은공이 자주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 형제와 우애가 돈독하여 서로 안색을 붉히거나 언짢은 말을 한 적이 없었으며, 친족과 인척 사이에도 은혜와 믿음이 두루 미치고 궁핍한 사람을 구휼함에 있어서도 힘을 아끼지 않았다.
집안이 본래 가난하여 자주 양식이 떨어졌으나 처사는 늘 편안한 모습이었고 일찍이 남에게 가난을 말한 적이 없었다. 중년 이후에는 세상에 뜻이 없어 농사를 지으며 근검함으로써 스스로 생계를 꾸려갔다. 일찍이 말하기를, “지금은 시비(是非)가 전도되어 어진 사람과 못난 사람이 뒤섞여 있으니, 기미를 아는 군자라면 오직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다. 어찌 분주히 명리(名利)를 좇아 기필코 얻고자 하겠는가.” 하였으며, 자손들에게 남들이 하는 대로 과거에 응시하더라도 급제 여부에 너무 마음을 두지는 말라고 훈계하였다.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아우 대간공(大諫公)이 소명(召命)을 받고 서울로 떠날 즈음에 처사가 묻기를, “이제 입대(入對)하면 무엇을 말하려느냐?” 하였다. 대간공이 대답하기를, “송시열(宋時烈)은 예(禮)를 무너뜨리고 적통(嫡統)을 어지럽힌 죄가 있으며 기타 이치에 어긋나 교화를 해친 일도 매우 많으니, 이를 모두 말할 것입니다.” 하니, 처사가 서글피 말하기를, “자네가 이미 언관(言官)의 책임을 맡았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오늘날 세상은 종잡을 수 없이 뒤바뀌니, 이 점은 참으로 명철(明哲)한 이가 잘 살펴야 할 곳이다.” 하였다. 대간공이 웃으며 인사하고 떠나더니 조정에 가서는 마침내 조금도 굽힘이 없이 직언(直言)하다가 과연 그 때문에 훗날 화(禍)를 당하고 말았다. 이에 사람들은 “언관을 맡아 직언을 다한 충성과 동기로서 아우를 아껴 준 사랑, 양쪽이 다 옳다 할 수 있다.” 하였다.
처사는 평소에는 늘 염퇴(恬退)하여 사람들에게 시정(時政)의 득실을 말한 적이 없었으나 때로는 강개(慷慨)하고 상심하여 천정을 우러러보면서 “오늘날 국사(國事)가 결국 어떻게 될까.” 하고 남몰래 탄식하였으니, 세상을 아주 잊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일은 다행히 처사와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어 이미 그 간절하고 지성스러운 풍모에 감복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이제 처사가 평소 서식(棲息)하던 곳과 매우 가까운 데로 이주하였으며, 게다가 영가(永嘉)의 인물들을 통하여 처사의 덕향(德香)을 흠앙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 탄식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으니, 처사 같은 분은 참으로 순후(醇厚)하고 독실한 군자라 하겠다.
처사의 둘째 아들 능서랑(陵署郞) 태중(台重)은 나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처사가 세상을 떠나고 삼년상을 마친 뒤 능서군이 그 가전(家傳)의 행실기 한 통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절하며 청하기를, “선친과는 다행히 짧은 면식이라도 있으니, 묘도(墓道)에 새길 명을 지어 주기를 감히 청합니다.” 하기에 현일이 사양할 수 없어 행장에 의거하여 행적을 추려 모아 명을 짓노라.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 先聖有言
선인을 보지 못했다 하셨는데 / 善人未見
아, 생각건대 처사는 / 於惟處士
자취를 밟지 않았어라 / 匪跡是踐
순후하고 돈독한 그 인품에 / 深醇篤厚
비루하고 경박한 자도 감화되었지 / 鄙寬薄敦
이미 두루 화목하였으니 / 旣睦且婣
친족들이 모두 좋아하였고 / 族黨交懽
부친이 이르시길, 아, 너는 / 父曰嗟女
효우가 천성에 나왔다 했으니 / 孝友出天
형제들이 칭찬하는 말에 / 昆弟有言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하리오 / 人誰間然
빼어난 자품에 문장이 뛰어났으나 / 旣秀而文
낙척하여 불우한 일생을 보냈어라 / 落度不偶
천명을 알고 스스로 편안하여 / 知命自靖
명리를 바라고 행동하지 않았네 / 不顧以慕
이 아름다운 덕을 갈무리하여 / 斂此休羨
후손에게 드리워 주었으니 / 垂錫來昆
뒤 잇는 후손에게 경사가 있어 / 嗣德有慶
면면히 계속 이어지리라 / 承繼綿綿
용달산 비탈에 / 龍達之原
깊숙한 무덤이 있으니 / 有窅其隧
내 그 비석에 명을 새겨 / 我銘其石
후손을 돈독하게 하노라 / 以篤來裔
[주-D001] 진솔(眞率)한 모임 :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양(洛陽)에 있으면서 고로(故老)들과 만든 모임인 진솔회(眞率會)에 비긴 것이다. 이 모임의 규칙은 술은 다섯 순배 이상을 돌리지 못하고 음식은 다섯 가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주-D002] 낙사(洛社) : 송나라 문언박(文彦博)이 서도 유수(西都留守)로 있을 때 부필(富弼)의 집에서 연로하고 어진 사대부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베풀어 서로 즐겼던 모임을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 또는 낙사기영회(洛社耆英會)라 하였던 데서 온 명칭이다. 《宋史 卷313 文彦博列傳》[주-D003] 성인이 …… 하셨는데 : 공자가 “선인(善人)을 만나 볼 수 없다면 항심(恒心)이 있는 이라도 만나 보면 된다.” 하였다. 《論語 述而》[주-D004] 자취를 밟지 않았어라 : 자장(子張)이 선인(善人)의 도를 묻자 공자가 “성현(聖賢)의 자취를 밟지 않더라도 악행(惡行)을 하지는 않지만 성인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는 못한다.〔不踐迹 亦不入於室〕” 하였다. 《論語 先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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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庵先生文集卷之二十五 / 墓誌銘 / 處士拙庵金公墓誌銘
處士拙庵金公旣沒三十年。一日公之季子世釴訪余于錦水之陽。涕泣言曰。世釴不幸早孤。只有一兄。旋又下世。先人丘墓。尙未及銘。恐遂沈泯。以重不孝之罪。顧惟先人幽側不顯於世。事蹟無得而稱。獨其孝友誠愨之行。淸疏雅潔之操。不可以不白。而其在于今。世代遷貿。先人之友無在者。獨執事與先人有一日之舊。又嘗與叔父員外公結道義交。盍以所見聞者爲我書之。余乃愀然興感。因竊自念所以得從公兄弟遊者。信如金君之言。其於今日之義。固有不敢辭者。輒論次其族姓世系平生行蹟如左方。處士諱學逵。字天衢。義城人。其上祖龍庇。仕高麗。爲太子詹事。入國朝。有諱漢啓。仕文宗朝。與河緯地,成三問諸公。同入集賢殿。及光廟受禪。棄官南歸。卜居
安東府城東里以終。後數世。有諱璡。國子上庠。卒。贈吏曹判書。是於處士間五世。生諱明一。自號雲巖。性溫雅近道。與弟鶴峯文忠公遊退陶先生之門。爲師門所推許。不幸早卒。有一子諱㵸。是生諱是㯳。是生諱黯。嘗自號豁翁。蓋自雲巖以來。連數世隱德不仕。豁翁篤於人倫。倜儻好施與。娶眞城李氏直長諱義遵之女。生子三人。處士其長也。幼有至性。事親孝。與二弟友愛甚篤。甲午夏。處士第二弟驟病先逝。豁翁尋又不幸。處士與其季員外君哭擗號隕。若不可生。至於棺斂葬祭之節。莫不致詳致謹。旣卒喪。念門戶衰替。或忝世德。凡奉先承家之道。皆從儀法。事太碩人。左右承將。惟恐其不適意爲忤。甘旨滫瀡之供。未嘗或乏。家貧。妻子常有饑色。仲弟婦早寡子幼。爲築室居第之傍。撫慰收恤。誠意懇惻。其家內外至今稱道之不衰。嘗謂其季曰。若旣成進士。須入太學取科第。以慰我萱堂之望。無以家累爲念。惟我在。豈至寒餓汝妻子爲。於是員外君果以明經登第。宦遊在京師。三室之上下男女凡五十餘人。衣食百須。皆從公出。無纖毫薄厚。如是數十年。未嘗有厭倦色。鄕閭族黨。莫不稱歎。公之季父性嚴。於子弟少推恕。公小心承應。未嘗違忤。其季父公亟稱之曰。是能以事先兄者事我。此郞行誼。求之古人。亦鮮有倫比云。中歲屬疾彌留。以川前舊宅在村閻中。不便將攝。移寓芝村先墓下。杜門養病。因自號爲拙庵。優游以自適。辛亥。員外君爲便養乞外。出知固城縣事。傷水土病免歸。居歲餘。疾旣病。處士每相對。輒嗚咽流涕。及纊定。大慟仆地。絶而復蘇。自此舊痾轉㞃。以是年十月某日。卒于芝村寓舍。春秋五十四。以明年三月某日。葬芝村某向之原。後十一年。移窆某向之原。去舊墓僅二百擧武。公之配曰咸陽朴氏。某官某之孫。從仕郞瑩之女。忠淸都事裴龍吉之外孫女也。幼有深識遠慮。年十九。歸于處士。事舅姑以誠。奉君子無違行。及公之沒。夫人獨持家事。生涯契闊。未嘗以心氣加人。後公十一年卒。享年六十四。合祔公墓左。有四男三女。男長夭死。次曰世鐸。有文行早卒。次亦未冠而夭。季卽世釴。女皆嫁爲士人妻。鄭碩祐,李栽,趙德亨其壻也。世鐸有二子三女。男長景濂。次尙濂。女長適士人鄭大成。次適直長李誠中。季適士人洪有榘。世釴有一子幼。鄭碩祐有一子曰來陽。李栽有四男五女。男長之烜。次之燔。餘幼。女長適士人李泰和。次適士人洪侹。餘在室。趙德亨有一男三女。皆幼。景濂有一男五女。皆幼。尙濂有一男一女。亦幼。公雅性狷潔。於其所不當爲。畏避退處。若將浼己。雖貧病困蹙。苟非其有。一毫未嘗取於人。平生疾惡如讎。見人有貪財嗜利。冒沒無廉恥者。必賤惡而鄙厭之。或不忍正視其面。常戒諸子曰。執虛如執盈。臨財無苟得。平生不少留意生產作業。以故家事落落。朝晡之資。或不給。曠然不以爲意曰。吾道固如是也。至於族黨姻戚之間。周貧振乏。亦無所愛其力。蓋其天性然也。嗚呼若處士。其可謂不踐跡。躬行君子矣。銘曰。
嗟惟處士篤所守。孰云不學惇孝友。志潔行廉絶瑕垢。芝澧之原。宰宅攸寄。銘此玄石。惟後之示。
처사 졸암 김공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공의 막내아들 세익(世釴)이 금수(錦水) 북쪽으로 나를 찾아와 울면서 말하기를, “세익이 불행하여 일찍 부친을 여의었고,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뒤이어 또 세상을 떠나서 선인의 묘에 아직까지 명을 새기지 못하였으니, 마침내 민멸되어 불효의 죄를 더할까 두렵습니다. 선인께서 한미하시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칭술할 만한 사적은 없으나, 오직 그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정성스러운 행실과 맑고 개결(介潔)한 지조는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가 오래되어 선인의 벗이 아무도 없고 오직 집사(執事)만이 지난날 선인과 교분이 있으셨고, 또 일찍이 숙부인 원외공(員外公)과 도의(道義)의 교분을 맺으셨으니, 보고 들으신 것을 저를 위해 써 주십시오.” 하였다. 내가 초연(愀然)히 감격하고 또 생각해 보니, 공의 형제와 교유했던 것이 참으로 김군의 말과 같아 오늘날 나의 의리에 있어 참으로 사양할 수 없었다. 이에 그 족성(族姓)과 세계(世系)와 평생의 행적을 아래와 같이 논차(論次)한다.
처사는 휘가 학규(學逵)이고 자는 천구(天衢)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그 시조 용비(龍庇)는 고려에 벼슬하여 태자 첨사(太子詹事)가 되었고, 국조(國朝)에 들어와서 휘
한계(漢啓)가 문종조(文宗朝)에 벼슬하여 하위지(河緯地)ㆍ성삼문(成三問) 등 제공(諸公)과 함께 집현전(集賢殿)에 들어갔다. 광묘(光廟)가 수선(受禪)하자 벼슬을 버리고 남쪽으로 돌아와
안동부(安東府) 성동리(城東里)에 복거(卜居)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몇 세 뒤에 휘 진(璡)이 국자 상상(國子上庠)이 되었고, 졸한 뒤에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니, 처사의 5세조이다. 이분이 휘 명일(明一)을 낳으니, 자호를 운암(雲巖)이라 하였다. 성품이 온아(溫雅)하고 도(道)에 가까웠으며, 아우인 학봉(鶴峯) 문충공(文忠公)과 함께 퇴도(退陶)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사문(師門)에서 추중(推重)하였는데, 불행히 일찍 졸하였다. 1남을 두었으니 휘가 약(瀹)이다. 이분이 휘 시경(是㯳)을 낳고, 시경이 휘 암(黯)을 낳았는데 일찍이 자호를 활옹(豁翁)이라 하였다. 운암 이래로 연달아 몇 세 동안 덕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다. 활옹은 인륜(人倫)에 돈독하고 성격이 호방하며 베풀기를 좋아하였다. 진성 이씨(眞城李氏)인 직장(直長) 휘 의준(義遵)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3남을 낳았으니, 처사가 그 장남이다.
어려서 성품이 탁월하여 어버이를 섬기는 데 효성스럽고 두 형제와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다. 갑오년(1654, 효종5) 여름에 처사의 둘째 아우가 갑자기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활옹이 또 이어서 세상을 떠나니 처사가 막내아우 원외군과 곡하고 울부짖으며 마치 살 수 없을 듯이 하였고, 염습(殮襲)과 장사와 제사에 모두 꼼꼼하게 정성을 다하였다. 상을 마치고 나서는 집안이 쇠퇴하여 혹 세덕(世德)에 누를 끼칠까 염려하여 선조를 받들고 가업을 잇는 도리에 모두 의법(儀法)을 따랐다. 태석인(太碩人)을 섬김에 있어서는 곁에서 모시면서 뜻을 맞추지 못하여 마음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였고, 음식을 봉양함에 있어서는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집이 가난하여 처자는 항상 주린 기색이 있었으나, 중제부(仲弟婦)가 일찍 과부가 되고 아들이 어리자 자기 집 옆에 집을 지어 위로하고 돌보기를 지성스럽게 하니 그 집안의 안팎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일컫고 있다. 일찍이 막내아우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미 진사(進士)가 되었으니 태학(太學)에 들어가 과거에 합격하여 모친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고 집안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 어찌 너의 처자식을 추위에 떨고 주리게 하겠느냐.” 하니, 이에 원외군이 과연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여 경사(京師)에서 벼슬하였다. 세 집안의 상하 남녀가 모두 50여 인이었는데, 의식(衣食) 등 모든 생계를 모두 공이 마련하여 조금도 후하거나 박함이 없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내면서도 싫어하는 기색을 나타낸 적이 없었으니, 고을과 족당(族黨)들이 모두들 칭찬하고 감탄하였다. 공의 계부(季父)가 성격이 엄하여 자제에 대해 조금도 용서가 없었는데, 공이 조심스럽게 받들면서 비위를 거스른 적이 없었다. 계부공이 자주 칭찬하기를, “이 사람은 선형(先兄)을 섬기는 예로 나를 섬기니, 이 사람의 행의(行誼)는 옛사람에게서 찾아보아도 짝할 만한 사람이 적다.” 하였다. 중년에 병에 걸렸는데 낫지 않자 내앞〔川前〕의 옛집은 마을 안에 있어 조섭하는 데 불편하다 하여 지촌(芝村)의 선묘(先墓) 아래로 옮겨 우거하면서 두문불출하고 요양하였고, 이로 인하여 졸암이라고 자호하고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신해년(1671, 현종12)에 원외군이 모친을 봉양하기 편하도록 외직을 청하여 고성 현감(固城縣監)으로 나갔다가, 풍토병에 걸려 면직되어 돌아왔다. 한 해 남짓 뒤에 병이 심해지니 처사가 마주할 때마다 오열하고 눈물을 흘렸고, 세상을 떠나자 통곡하고 쓰러져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다. 이때부터 옛 병이 더욱 심해져서 이해 10월 모일에 지촌의 우사(寓舍)에서 졸하니, 춘추 54세였다. 이듬해 3월 모일에 지촌 모향(某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고, 11년 뒤에 모향의 언덕에 이장하였으니, 옛 묘와의 거리가 겨우 200보 정도이다.
공의 배(配)는 함양 박씨(咸陽朴氏)인데, 모관(某官) 모(某)의 손녀이고, 종사랑(從仕郞) 형(瑩)의 따님이며, 충청 도사(忠淸都事) 배용길(裵龍吉)의 외손녀이다. 어려서부터 식견이 깊고 사려가 원대하였으며, 19세에 처사에게 시집와서 시부모를 정성으로 섬기고 부군을 받드는 데 어긋난 행실이 없었다. 공이 세상을 떠난 뒤에 부인이 홀로 가사를 맡아 생활이 곤궁하였지만 심기(心氣)를 남에게 부린 적이 없었다. 공보다 11년 뒤에 졸하니, 향년 64세였고, 공의 묘 왼쪽에 합부(合祔)하였다.
4남 3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요절하였고, 차남 세탁(世鐸)은 문재(文才)와 행실이 있었는데 일찍 졸하였고, 3남 또한 관례를 하기 전에 요절하였고, 막내는 바로 세익이다. 딸은 모두 시집가서 사인(士人)의 처가 되었으니, 정석우(鄭碩祐), 이재(李栽), 조덕형(趙德亨)이 그 사위들이다. 세탁이 2남 3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경렴(景濂)이고, 차남은 상렴(尙濂)이다. 장녀는 사인 정대성(鄭大成)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직장(直長) 이성중(李誠中)에게 시집가고, 막내는 사인 홍유구(洪有榘)에게 시집갔다. 세익이 1남을 두었으니, 어리다. 정석우가 1남을 두었으니, 내양(來陽)이다. 이재가 4남 5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지훤(之烜)이고, 차남은 지번(之燔)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장녀는 사인 이태화(李泰和)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사인 홍정(洪侹)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아직 미혼이다. 조덕형이 1남 3녀를 두었으니, 모두 어리다. 경렴이 1남 5녀를 두었으니, 모두 어리다. 상렴이 1남 1녀를 두었으니, 또한 어리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개결하여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피하고 물러나기를 마치 자기를 더럽힐 물건 대하듯 하였으며,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 곤궁하더라도 자기 소유가 아니면 터럭 하나도 남의 것을 취하지 않아서 평생 동안 원수처럼 싫어하였다. 재물이나 이익을 탐하여 몰염치한 자를 보면 반드시 천시하고 더럽게 여겨 차마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였다. 항상 자식들에게 경계하기를, “비어 있는 물건 들기를 가득 찬 물건을 들듯이 하고 재물에 임하여 구차하지 말라.” 하였다. 평생 생업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살림이 형편없어 조석거리도 없는 적이 있었으나 마음에 두지 않고서 말하기를, “나의 도가 참으로 이와 같다.” 하였다. 그러나 족당이나 인척 간에는 궁핍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 천성이 그러했던 것이다. 아, 처사 같은 사람은 성현의 자취를 밟지 않았지만 몸소 실천한 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아, 처사는 지키는 바를 돈독히 하였으니 / 嗟惟處士篤所守
누가 배우지 않았다고 하리오, 효우를 도타이 하였고 / 孰云不學惇孝友
뜻은 개결하고 행실은 청렴하여 흠이 전혀 없도다 / 志潔行廉絶瑕垢
지풍의 언덕에 / 芝灃之原
유택(幽宅)이 있으니 / 宰宅攸寄
이 검은 돌에 명을 새겨 / 銘此玄石
후세에 보이노라 / 惟後之示
[주-D001] 성현의 …… 않았지만 : 자장(子張)이 선인(善人)의 도를 묻자 공자가 “성현(聖賢)의 자취를 밟지 않더라도 악행(惡行)을 하지는 않지만 성인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는 못한다.〔不踐迹 亦不入於室〕” 하였다. 《論語 先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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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굉(金㙆) 1739년(영조 15)~1816년(순조 16)
龜窩先生文集卷之十一 / 墓表 / 十一代祖考知承文院事府君墓表
金漢啓 1414 1461 義城 亨運
惟景泰乙亥。端宗大王之遜位于光廟也。一時殉義之臣。如六臣諸賢。乃其著者。時則先祖知院事府君謝病南歸。竟以端廟昇遐之越四年辛巳卒世。噫府君與成河諸賢。同被選大小科第。俱以集賢學士。出入經幄。論思獻替。知遇恩寵。卽一體之臣。及其不幸處變而盡忠所事。則或誓心圖報而殉身於當日。或超然遠擧而沒世於遐荒。以各得其心之所安。雖其所處之爾殊。而其自靖獻王之義。又未嘗不同也。嗚呼悲夫。府君諱
漢啓。上祖諱錫。以新羅敬順王別子。封義城君。遂以爲貫。中世諱龍庇。高麗太子詹事。襲封義城君。是生諱宜上護軍。是生諱瑞芝少尹。於府君爲五世。高祖諱台權左司尹。金鏞之變。遇害禁直。曾祖諱
居斗典書。祖諱
洊萬戶。麗末奉典書公南下。卜居于
安東府邦適洞。洞名邦適。葢取邦之衰矣。我安適歸之義云。考諱
永命縣監。妣廣州李氏。牧使諱之柔女。妣光州金氏。少監諱務女。妣安東權氏。左議政諱專女。府君李氏出也。永樂甲午生。宣德乙卯司馬。正統戊午文科。享年四十八。墓在
府北佳川茂隱山負坎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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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窩先生文集卷之十四 / 遺事 / 先考府君遺事
府君諱光憲字聖文號尼坡。義城人。
數世有諱居斗工曹典書。子諱洊進禮島都萬戶。當我朝膺命。義不事二。遂南下。世傳
本府東城外邦適洞。卽其遺址。數世有諱漢啓集賢殿修撰知承文院事。光廟受禪。謝病不起。子諱萬欽生員。子諱鵷原從功臣濟用監判官。是二世居醴泉。子諱亨胤僉知中樞府事。子諱安繼軍資監主簿號梅隱。是二世居眞寶。子諱近進士號五友堂。始卜居于龜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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訂窩先生文集卷之二十 / 行狀 / 伯祖考成均進士晩懼齋府君行錄 庚午
公諱履運字景顯。一字坦卿。姓金氏。系出義城。高麗義城君諱龍庇。實肇祖也。三世而文睿府左司尹諱台權死難于恭愍興王之變。四世五世而工曹典書諱居斗,進禮萬戶諱洊。遯世于
福州之邦適洞。又二世而知集賢院事諱漢啓。事我文端二宗。光廟受禪屛不仕。歷二世有諱璡生員贈太宰。世稱靑溪先生。有五賢子。俱爲陶山高弟。第二諱守一生員。薦郵丞號龜峯。生諱涌擢文科。歷敭華顯。至兵部侍郞。後以壬辰原從勳贈天官亞卿號雲川。生諱是柱魁生員。因擢第直付騎郞而蚤世不彰。號開湖。生諱煦崇禎後自
川上移于
栗里。號陶庵。生諱宇基階將仕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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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金岱鎭) 1800년(정조 24)~1871년(고종 8)
訂窩先生文集附錄卷之二 / 遺事[金常壽]
我義城之金。本新羅宗姓。王子諱錫。以麗祖外孫。食采本縣。至明宗時。有諱龍庇登制科。官金紫光祿大夫太子詹事。以推誠保節功襲封義城君。實鼻祖也。縣人以有大功德。立祠祀之。子諱宜贈尙書左僕射行監門衛上護軍。子諱瑞芝內盈庫少尹。嘗爲興安府都護使。府有宦寺裵度。連王幸姬鳳池蓮請非理于公。公繩以法。姬寺憾之。訴王罷之。後事覺。姬及寺伏誅。公雪其寃。爲觀察使。子文睿府左司尹。諱台權死義于金鏞之亂。子工曹典書諱居斗。麗末與子進禮島都萬戶諱洊。遜于
福州之府城東。名其居曰邦適洞。取邦之革矣。我安適歸之義也。子諱永命始仕我世宗朝。爲新寧縣監。生諱漢啓集賢殿學士。及端廟禪。棄官歸。不仕以終。子諱萬謹進士贈左通禮。子諱禮範秉節校尉贈左承旨。有子諱璡。乃靑溪先生也。生員贈吏曹判書。以子誠一貴也。
始雲川先生之子曰開湖諱是柱魁生員。因擢大科付騎省郞蚤卒。生諱煦號陶庵。自川前析居于府西栗里。生諱宇基將仕郞。生諱世銑生員。生諱啓河。以弟諱宗河子諱相鼎嗣。是生諱履運。進士號晩懼齋。生諱昌壽號眉山。寔先生之本生皇考也。妣眞城李氏象德女。妣眞城李氏貞復女。俱無育。季妣安東權氏珩女。禮儀典書靭之後。以正廟庚申四月十六日壬戌。擧先生于
府西台庄里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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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世濂 1593 1646 善山 道源 東溟 文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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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禎九年丙子 / 八月 / 二十六日[丁酉]
晴。丁酉留
安東。寧海人朱 天益 來見。金察訪 是樞 及士子數十人來見。食後往拜金永興叔母于
城東。還詣東軒。府使與寧海豐基。設小酌。日夕乃罷。登望湖樓。巡察被彈不得來。以請復柏子等土產進上。未爲不可。故諫院論之極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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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2] 성동리(城東里) :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리를 가리킨다.->삭제
[주-D046] 안동부(安東府) 성동리(城東里) :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永順面) 율리(栗里)이다.->삭제
*갈암집 제24권 / 묘갈(墓碣) / 처사(處士) 김공(金公) 묘갈명
처사는 휘가 방형(邦衡)이고 자는 사평(士平)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광묘(光廟)가 선위(禪位)를 받을 때 관직을 버리고 남쪽으로 돌아와 안동부(安東府) 성동리(城東里)에 거주하였으니, 처사에게는 8세조가 된다.
처럼 안동부(安東府) 성동리(城東里)라고 번역만 하면 된다. 영순면은 상주, 함창, 용궁, 문경 땅이긴 했어도 한번도 안동부의 관할인 적은 없었다. 홍여하의 모친의 모친 고성이씨의 외가가 안동 반남박씨였고 안동에 살았으니 홍여하의 부친 홍호도 안동에 우거한 적이 있고 그때 홍여하가 출생한 것이다.
*1 목재집(木齋集) 木齋先生文集卷之十一 附錄 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府君行狀。[洪大龜] 홍대귀(洪大龜)
蓋與仲氏寓庵之意同焉。遺命神主不書職銜。 曾祖諱景參。祖諱德祿。考諱鎬。官至大司諫。號無住。淸名直節。爲世所推仰。妣長興高氏。霽峯先生諡忠烈諱敬命之孫。臨陂縣令贈吏曹參判諡孝烈諱從厚之女。府君以萬曆庚申四月十日丁巳巳時。生于
安東府城東里第。幼有異質。穎悟非凡。
2 갈암집(葛庵集) 葛庵先生文集卷之二十四 墓碣 處士金公墓碣銘 이현일(李玄逸)
處士諱邦衡。字士平。義城人。其上祖龍庇。仕高麗爲太子詹事。由麗及鮮。代有偉人。有諱漢啓。仕我文宗朝。與成三問諸人。同入集賢殿。及光廟受禪。棄官南歸。居
安東府城東里。於處士間八世。四世祖諱璡。擧進士不第。卒。贈吏曹判書。有子五人。其長諱克一。成均館司成。其次諱
3 갈암집(葛庵集) 葛庵先生文集卷之二十五 墓誌銘 處士拙庵金公墓誌銘 이현일(李玄逸)
有諱漢啓。仕文宗朝。與河緯地,成三問諸公。同入集賢殿。及光廟受禪。棄官南歸。卜居
安東府城東里以終。後數世。有諱璡。國子上庠。卒。贈吏曹判書。是於處士間五世。生諱明一。自號雲巖。性溫雅近道。與弟鶴峯文忠公遊退陶先生之門。爲師門所推許。不幸早卒。有一子諱㵸。是生諱
4 밀암집(密菴集) 密菴先生文集卷之二十 行狀 拙庵金公家傳 이재(李栽)
公諱學逵字天衢。系出義城。本新羅王者之後。高麗時有諱龍庇。仕爲太子詹事。入國朝有諱居斗。工曹典書。又數世有諱漢啓。仕文宗朝。與河緯地,成三問諸公同入集賢殿。及光廟受禪。棄官南歸。卜居于
安東府城東里。生諱萬謹。成均進士。贈通禮院左通禮。娶臨河縣川前里吳氏女而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