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 서원(書院)
예안(禮安) 도산서원(陶山書院) 만력 갑술년에 세웠으며 사액하였다. : 이황(李滉)ㆍ조목(趙穆)
역동서원(易東書院) 융경 경오년에 세웠고, 숙종 병술년에 사액하였다. : 우탁(禹倬)
청계서원(淸溪書院) 정미년에 세웠다. : 이식(李埴) 퇴계(退溪)의 아버지이며 진사이다. ㆍ이우(李堣) 호는 송재(松齋), 호조 참판을 지냈다. 퇴계의 숙부이다. ㆍ이해(李瀣) *대사헌 이해(李瀣)는 퇴계선생의 형이다.
분강서원(汾江書院) 숙종 기묘년에 세웠다. : 이현보(李賢輔)
향현사(鄕賢祠) 만력 임자년에 세웠다. : 이계양(李繼陽) 진사이며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퇴계의 조부이다. ㆍ김효려(金孝廬) 진사이며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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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려(金孝廬) 진사이며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金孝盧로.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六 / 墓碣誌銘 / 成均生員金公墓碣銘 幷序
公諱孝盧。字舜卿。光山人。高麗知門下省事光存之後。知省以降。赫世簪纓。祖諱崇之。穆淸殿直。贈司僕寺正。考諱淮。陰城縣監。贈兵曹參議。
公少孤。鞠於外祖慶山縣令盧膺。故以爲名。
歲壬寅。用公子緣推恩。追贈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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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安 鄕賢祠 李繼陽 金孝盧 烏川里社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六 / 墓碣誌銘 / 成均生員金公墓碣銘 幷序
公諱孝盧。字舜卿。光山人。高麗知門下省事光存之後。知省以降。赫世簪纓。祖諱崇之。穆淸殿直。贈司僕寺正。考諱淮。陰城縣監。贈兵曹參議。
公少孤。鞠於外祖慶山縣令盧膺。故以爲名。
旣而。爲叔祖父孝之所養。寓居于禮安縣烏川村。公中庚子生員。遂不事科擧。居鄕。介潔自守。與人交。不苟合。亦不爲疾之已甚。奉祭祀以誠敬。敎子孫以孝弟。家業取苟完而已。不求贏餘。親朋至。必與之盡歡。言必稱積善餘慶。以誘人爲善。嘗以操行卓異應鄕薦。將顯而卒不果。惜哉。公生于景泰甲戌十一月。卒于嘉靖甲午十二月。享年八十一。其明年九月。葬于縣西知禮村。與高麗侍中金公方慶之墓同原。公蓋侍中七代外孫也。歲壬寅。用公子緣推恩。追贈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公娶陽城李氏載寧郡守持之女。寔崇政大夫判中樞府事純之孫女。生二子。長卽緣。登己卯文科。官至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次曰綏。乙酉生員。二女。長適龍宮縣監金雨。次適訓導琴榟。觀察娶昌寧曹氏。生二男。曰富弼,富儀。皆生員。三女。縣監金蘭宗,參奉李容,生員朴士訥。生員娶順天金氏。生三男。曰富仁。登己酉武科。海州判官。曰富信。曰富倫。生員。一女李憑。縣監生五男。曰富春,壽春,貴春,樂春,末春。一女安喜賓。訓導生二男。曰應夾。生員。曰應壎。二女。參奉李寯。曰李寘。戊申四月。貞夫人李氏病歿。享年九十一。其年十二月。祔葬于公之墓左。噫。公及夫人。俱享期頤之壽。公之子孫。旣繁且秀。襲美聯芳。以世其家者。繩繩然繼作又如此。向所謂積善餘慶之言。至是益驗。世之爲善者。亦可以知所勸矣。銘曰。
士修於己。不必時施。維躬愷悌。茀祿之基。有美林泉。公隱處兮。森森寶樹。表遺緖兮。孰云天定。不在玆兮。凡百有家。視此詞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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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繼陽 1424 1488 眞寶 達父 老松亭 眞城君
金孝盧 1454 1534 光山 舜卿
능동재사/陵洞齋舍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600여 년간을 세거한 광산(光山) 김씨(金氏) 예안 입향조인 농수(聾叟) 김효로(金孝盧)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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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집 (景玉集) 글자크기
景玉 李簠의 문집. 木板本, 李寅綱, 1813, 4권 2冊:四周雙邊, 半廓 20.0 ×16.2㎝.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31.0×21.2㎝.
이보(李簠)
1629~1710(인조 7~숙종 36). 字:信古, 號:景玉, 本貫:眞寶, 父:爾樟, 母:仁同張氏, 居:安東臨東.
靑城書院奉安文(移建時) 29
안동 청성서원에 松巖 權好文(1532~1587)을 봉안하면서 지은 글이다. 저자의 부인은 송암의 증손녀이다.
烏川里社奉安文 29
禮安 烏川里社에 李繼陽(1424~1488)과 金孝盧(1455~1534)를 봉안하면서 지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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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예안파종택
문중 이야기
- 광산김씨의 파조 '김효로'
광산김씨 예안파의 외내 시대는 김효로(金孝盧)로부터 시작된다. 이 계열을 파보에서 지칭하듯이 ‘예안파’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에는 파조를 김효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천 문화재 이건 기념사업회에서 펴낸 『오천 군자리』라는 책자의 기록이다.
“(김회의) 아들 효로가 성종 연간에 출사하였으나 영달을 단념하고 유벽하면서도 풍광이 아름다운 예안에 터전을 잡았다.”
김효로(金孝盧, 1454~1534)는 자가 순경(舜卿)이고, 호는 농수(聾叟) 또는 춘포(春圃)이다.
『예안파보』의 기록이다.
“단종 갑술생이고 경자(庚子)에 생원이요, 조행(操行)이 탁이(卓異)하여 일천(逸薦)으로 장차 현달할 전망이 있었으나, 무오사화를 당함에 덕을 숨기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 이조참판을 증직으로 받았으며, 후학이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향사한다.”
『오천 군자리』의 김효로 관계 기록이다.
“숙종 임오년에 사림이 현 동쪽에 사당을 세우고 이계양(李繼陽:퇴계의 조부)과 김효로를 병향하고, 사우 이름을 향현사(鄕賢祠)라 하였다.”
『오천 군자리』에 보이는 이황의 김효로 「묘갈명」의 한 구절이다.
“공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자 외조(外祖) 경산현령(慶山縣令) 노응(盧膺)에게서 자랐으므로 이름을 효로라 하였고, 그 후로는 종조부(從祖父) 효지(孝之)에게 양육을 받아서 이내 예안현 오천마을에 살았다.”
김효로의 부친 김회는 김효원(金孝源)과 김효로 두 아들을 두었는데, 김효원은 후사가 없었다. 김효로는 양성(陽城)이씨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었다.
김효로의 아들 김연(金緣)은 자가 자유(子由)이고, 호가 운암(雲巖)이다. 1487년(성종 18) 출생으로, 생원시, 진사시, 문과, 중과(重科)를 거치며,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그는 1544년(중종 39)에 타계하여 와룡에 묻혔다. 그의 이력 중에 특히 눈에 뜨이는 것은 김안로(金安老)를 탄핵하다가 출척(黜斥)되어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좌천된 일이다.
김연은 창령조씨와의 사이에 2남 3녀를 두었다.
“오천은 원래 봉화금(琴)씨 터전이었어요. 봉화금씨 터전으로 우리 광산김씨가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오천은 금씨와 김씨가 어울려 사는 터전이 된 것인데, 입향조(김효로)의 손자이신 후조당(後彫堂)의 형제 종반들 사이에서 7군자가 나셨지요.”
라고 김준식이 말하였다.
『오천 군자리』에 나오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후조당(金富弼), 읍청정(挹淸亭:金富儀), 산남(山南:金富仁), 양정당(養正堂:金富信), 설월당(雪月堂:金富倫), 일휴당(日休堂:琴應夾), 면진재(勉進齋;琴應壎) 등을 칭하여 ‘오천7군자(烏川七君子)’라고 한다.”
후조당과 읍청정은 형제분이고, 산남 양정당설월당은 후조당의 사촌 형제분들이고, 일휴당과 면진재는 외사촌들이라고 김준식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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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26일 壬子 1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손자가 조부의 뒤를 계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김효지(金孝之)는 사촌손(四寸孫) 김효로(金孝盧)로써 뒤를 잇는 아들로 삼았었다. 이 때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소(昭)는 항상 소(昭)가 되고 목(穆)은 항상 목(穆)이 되어야지 소와 목이 문란해서는 안되는데, 김효로(金孝盧)는 손자로서 그 할아버지를 계승하였으므로 소목이 문란해졌으니, 마땅히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는 그렇게 뒤를 계승한 자가 많으니, 일일이 추후하여 고치기는 곤란합니다. 청컨대 입법한 후부터 한결같이 모두 금지시키고, 또 《대전(大典)》에 첨부하여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그것이 잘못된 줄을 안다면 비록 이전에 후계로 세운 자도 마땅히 다 고쳐야 할 것이니, 그것은 영돈녕 이상과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조부와 손자, 형과 아우는 서로 뒤를 이을 수 없음은 이미 옛 법에도 있었고, 본조(本朝)에 들어와서도 또한 이에 의하여 이미 전교(傳敎)를 받아 법(法)을 만들었습니다. 김효로(金孝盧) 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부와 손자 사이에 뒤를 계승시킨 자도 역시 예제(禮制)를 어긴 것이니, 이를 후세에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지자(支子)가 별도로 한 종파를 만들 때에 여러 자손들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소목(昭穆)의 차례를 문란시킴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을 그르다고 한다면 이덕근(李德根)·열산정(烈山正) 〈해(偕)의〉 일도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니, 지금부터 한계를 삼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으며,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조종조(祖宗朝)의 광평 대군(廣平大君)이 무안군(撫安君)의 뒤를 계승한 것과 같은 경우는 어찌 능히 다 추후하여 고치겠습니까? 현재 후계를 세운 것만을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 생각에는 전날의 입후(立後)한 자도 아울러 추후하여 고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하건대, 유명(幽明)483) 은 다름이 없는데 만일 고쳐서 제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제사한 신(神)에게는 결국 혈식(血食)할 곳이 없어지고 제사를 주관한 사람도 다시 제사를 지낼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정리(情理)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는 불가하지 않겠는가? 예조에서 아뢴 대로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이르기를,
"성상(聖上)의 하교(下敎)가 마땅합니다."
하였다.
[註 483] 유명(幽明) : 이승과 저승.
○壬子/先是, 金孝之以四寸孫孝盧爲繼後子。 至是, 禮曹啓: "昭常爲昭, 穆常爲穆, 昭、穆不可紊亂。 孝盧以孫繼祖, 昭、穆紊矣, 宜勿聽。 然前此如此立後者, 多不可一一追改。 請自立法後, 一皆禁斷, 且於《大典》添錄。" 傳曰: "如知其非, 則雖已前立後者, 皆當改正。 其以此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韓明澮、沈澮、尹壕議: "祖孫、兄弟不相爲後, 已有古法, 本朝亦依此, 已有受敎立法。 則非但金孝盧, 在前(阻)〔祖〕 孫爲後, 亦違禮制, 不可垂示後世。 竝改正何如?" 尹弼商議: "支子別作一宗, 則衆子孫不與焉, 何有紊亂昭、穆之序乎? 若以爲非, 則李德根 烈山正之事, 亦當追改。 自今爲限, 何如?" 洪應議: "在祖宗朝, 如廣平大君爲懋安君後之類, 豈能盡追改也? 以當代立後者, 更議何如?" 傳于承政院曰: "予之初意, 已前立後者, 竝欲追改。 今更思之, 幽、明無異, 若奪而不祀, 則已享之神, 終無血食之處, 主祭之人, 無復有奉祀之心。 情理乖戾, 無乃不可乎? 依禮曹所啓, 何如?" 僉曰: "上敎允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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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1483) 사헌부에서 김효로에게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문서명 계묘년(1483) 사헌부에서 김효로에게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483
발급자 사헌부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성화 19년 계묘(1483, 성종 14) 9월 22일 사헌부에서 김효로(金孝盧)에게 발급한 계후 입안이다.
세종 19년(1437)에 입후법(立後法)이 제정된 후 계후를 하고자 하면 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때 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계후입안이고, 이를 관장하는 부서는 예조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입후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서 사헌부에서 발급한 입안이다.
김효로는 김효지(金孝之)의 4촌 손자였는데, 김효지 사후 그의 처 황씨(黃氏)에 의해 김효지의 계후자가 되었다. 물론 이때 예조에서 입안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김효지가 김효로 출생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효지가 생전에 김효로를 지목하였던 것처럼 하여 입안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받으려 상언을 올렸다.
이에 예조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신축년(1481, 성종 12)에 4촌 손자를 계후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난다 하여 수리하지 말라는 수교가 있었다며 입안을 고쳐야 한다고 계하였다. 그러자 김효로는 이 수교가 아직 경국대전에 실리지 않은 것이고 이미 입후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입안을 발급해주기를 상언하였던 것 같다.(이 부분은 결락되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왕이 사헌부에 이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사헌부에서 이 입안을 발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헌부 계후입안은 15세기 입후법의 개정과 입후에 관한 행정절차를 잘 보여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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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3년 무인(1518) 3월 26일(을축)
13-03-26[06]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유학 노필ㆍ노우명ㆍ유자방ㆍ박계리 등 다수를 천거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안국(金安國)이 다음과 같이 천거하였다.
생원 김효로(金孝盧)는 예안(禮安)에 사는 사람으로, 조행이 있는데다가 기국까지 겸하여 향리가 칭도합니다. 나이 60이 넘었으나 정력이 쇠하지 않아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