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년 이상 하면 공단에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하는거 아시죠?
그런데 본부에서 청구를 하지 않아 그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본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주 누락되었다는 답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실수가 생겼는지와 지급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단협을 통해 장기요양뿐 아니라 돌봄SOS를 제공해도 해당한 장려금을 받기로 단협에 합의까지 했습니다.(단협 제 22조)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합의한 것인데 전혀 사측은 단협 이행 준비를 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 회복 조처라 빨리 이뤄지도록 계속 사측과 확인하겠습니다.
* 참고 : 우리노조와 사측이 2022년 맺은 단협 제 22조
제22조 (공단 미지급 부분 보충)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노사 합의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미지급액은 사회서비스원이 보충하여 조합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
② 노사는 돌봄과 관련한 미비한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