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전·답)나 임야를 매입하여
교회 수련원이나 기도원을 건축할 수 있나요?"
A: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의 개인이나,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어 비영리 종교단체 명의로
직접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지목을 '종교용지' 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
따라 종교집회장 허용 여부와 건폐율·용적률이 다르므로,
토지 매입 계약 전 지자체 인허가 가능
여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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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농지(전·답)나 임야를 매입하여, 교회 수련원이나 기도원을 건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