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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및 영주권법에 관한 법률(콘도미니엄법 - WEG)
B. v. 12.01.2021에 의해 개정됨, 연방법 관보 I p. 34; 2023년 12월 22일 법 34(15)조에 의해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년 연방법 관보 I No. 411
, 1951년 3월 20일부터 유효; FNA: 403-1 재산법에 대한 부수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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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아파트 소유자들 상호간의 법적 관계 및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법적 관계
파트 1 콘도미니엄 소유권섹션 1 정의§ 1 정의
§ 1은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9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이 법에 따라 주거용 소유권은 주거용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의 방에 부분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콘도미니엄 소유권은 주택이 속한 공유재산의 공동 소유 지분과 관련하여 주택의 별도 소유권을 말합니다.
(3) 부분 소유권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의 방을 그것이 속한 공유재산의 공동 소유 지분과 함께 별도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4) 콘도미니엄 소유권 및 부분 소유권은 여러 부동산의 공동 소유권과 분리된 소유권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5) 이 법의 목적상, 공유재산은 사적 소유 또는 제3자의 재산이 아닌 토지 및 건물로 한다.
(6)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은 부분적 소유권에 적용된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제2절 콘도미니엄 소유권의 확립§ 2 칭의의 유형
콘도미니엄 소유권은 별도의 재산(§ 3) 또는 분할(§ 8)의 계약상 부여에 의해 설정됩니다.
§ 3 특별 재산의 계약상 부여
§ 3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7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토지의 공동소유(민법 제1008조)는 공동소유자의 계약에 의하여 민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에게 그 토지에 건립되거나 건립될 건물(별개의 재산)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특정 주거용 또는 특정 방의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개주차 공간은 문장 1의 의미 내에서 방으로 간주됩니다.
(2) 사유재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거용 또는 방이 주된 경제적 문제로 남아 있지 않는 한 건물 밖 재산의 일부까지 확장될 수 있다.
(3) 특별소유권은 아파트 또는 기타 방이 독립되어 있고 건물 외부의 주차공간 및 재산의 일부가 분할도의 치수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 4 형식적 요건
§ 4는 4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별개의 재산을 허가하고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변경과 토지대장에 기재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한다.
(2) 1계약은 양도에 대해 규정된 양식으로 한다. 2 개별도의 재산은 어떠한 조건이나 시간 제한에 따라 부여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3) 민법 제311b조 (1)항은 일방 당사자가 별개의 재산을 증여, 취득 또는 폐지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에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 5 특수 재산의 대상과 내용
§ 5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5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사유재산의 대상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과 이 방에 속한 건물의 구성요소로서 질서 있는 동거나 건물의 외관설계변경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재산 또는 다른 아파트 소유자의 별거에 기초한 권리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변경, 제거 또는 삽입할 수 있다. 2 개특별소유권이 건물 외부에 있는 재산의 일부에까지 미치는 한, 민법 제94조는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2) 건물의 존재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과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공동 사용에 사용되는 시설 및 시설은 사적 소유의 방 또는 재산의 일부의 영역에 위치하더라도 사유 재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분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의 구성요소가 공유재산에 속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1콘도미니엄 소유자와의 관계에 관한 합의 및 그 합의에 기초한 결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재산의 내용의 일부가 될 수 있다. 2 개콘도미니엄 재산이 저당권, 토지 또는 연금 채무 또는 제3자의 실제 부담으로 저당잡히는 경우,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3자의 동의는 특별 사용권이 설정되거나 콘도미니엄 소유권과 관련된 특별 사용권이 취소, 수정 또는 이전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 6 사유 재산의 독립
§ 6은 2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사유재산은 그것이 속한 공동소유 지분 없이는 매각하거나 저당잡히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동소유 지분에 대한 권리는 그 지분에 속하는 별개의 재산에까지 미친다.
§ 7 토지 대장 규정
§ 7은 3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12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제3조 제1항의 경우 각 공동소유 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특별토지대장장(주거용 토지대장, 분할소유권 토지대장)을 작성한다. 2 개공동소유 지분에 속하는 별개의 재산과 공동소유의 제한으로 다른 공동소유 지분에 속하는 특별소유권의 부여가 그 위에 기재되어야 한다. 3 개부동산의 토지 등록 페이지는 직권으로 폐쇄됩니다.
(2) 1제24조 (6)항에 지정된 자의 서명이 공표된 기록에 의하여 또는 제44조 (1)항 2에 따른 소송절차의 판결에 의하여 결의가 증명된 경우에는 제5조 제4항 제1항의 의미에 따른 결의의 등록에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개아파트 소유자 커뮤니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1별개의 재산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기허가서 또는 증빙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2 개다만, 매각제한(§ 12)과 금전채무에 대한 특별승계인의 책임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4) 1등록허가서에는 다음 별첨이 첨부되어야 한다.
1.건물과 토지의 분할, 개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 부분과 건물 및 공동 소유 토지 부분의 위치 및 크기를 보여주는 건축 당국이 서명하고 날인 또는 날인된 건축 도면(분할 계획); 동일한 주거용 부동산에 속하는 모든 개별 객실과 부동산의 일부에는 동일한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섹션 3 (3)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건축 당국의 인증서.
2 개개별 특수재산권에 대한 등록허가서에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번호는 분할계획의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5) 주거용 토지 대장에 관한 규정은 부분 소유 토지 대장에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 8 소유자에 의한 분할
§ 8은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11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등기소에 신고함으로써 각 지분이 별도의 소유권과 관련되도록 토지의 소유권을 공동 소유 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2) (1)항, § 3항 1항 2항, 2항 및 3항, § 4항 2항 2항 및 §§ 5 내지 7항이 적용된다.
(3) 토지 등기부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확보된 분할 소유자를 상대로 콘도미니엄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사람은 분할 소유자를 대신하여 콘도미니엄 소유자 및 기타 콘도미니엄 소유자에 대해 콘도미니엄 소유자로 간주되며, 분할 소유자에게 속한 방의 소유권이 그에게 양도되는 즉시 콘도미니엄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 9 주거용 토지 등록부의 폐쇄
§ 9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2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택지대장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폐쇄한다.
1.직권으로, § 4에 따라 특별 재산권이 취소된 경우;
2.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콘도미니엄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통합된 경우.
(2) 공동주택이 제3자의 권리에 의해 독립적으로 저당잡히는 경우, 특별재산의 폐지를 위하여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규정은 제1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주거용 토지 대장이 폐쇄된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토지 대장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 재산권은 아직 취소되지 않은 한 토지 등록 페이지 생성과 함께 만료됩니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제3절 법적 능력이 있는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공동체섹션 9a 아파트 소유자 협회
§ 9a는 2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5개의 조항에서 인용되었습니다.
(1)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공동체는 권리를 취득하고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개아파트 소유자 커뮤니티는 아파트 토지 등록부의 생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 8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개"콘도미니엄 소유자 커뮤니티" 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협회"라는 명칭과 함께 공동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2)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공동체는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통일된 법적 기소가 필요한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해당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3) 제18조, 제19조 (1) 및 제27조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공동체의 자산(공동체 자산)에 대해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4) 1각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자신의 제휴 기간 동안 발생했거나 이 기간 동안 만기가 된 콘도미니엄 소유자 공동체의 부채에 대해 공동 소유 지분의 비율(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주거용 부동산의 매각 후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728b조가 적용된다. 2 개콘도미니엄 소유자 커뮤니티가 받을 수 있는 이의 제기 및 방어 외에도 그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커뮤니티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방어가 아닌 채권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개다툼의 여지가 있고 상계할 수 있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70조가 무타티스 무탄디스(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5) 공동체 자산에 대한 파산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섹션 9b 표현
§ 9b는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공동체는 법원 안팎에서 관리자가 대표해야 하지만, 토지 구매 또는 대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결의에 의해서만 대표됩니다. 2 개콘도미니엄 소유자 커뮤니티에 관리자가 없는 경우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공동으로 대표합니다. 3 개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2) 행정 자문 위원회의 의장 또는 결의에 의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관리자에 대해 콘도미니엄 소유자 커뮤니티를 대표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제4절 아파트 소유자들 상호간의 법적 관계 및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법적 관계§ 10 일반 원칙
§ 10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콘도미니엄 소유자와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공동체 간의 관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체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개콘도미니엄 소유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법의 규정에서 벗어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해당 규정의 준수가 심각한 이유로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사례의 모든 상황, 특히 다른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벗어난 계약 또는 계약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1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이 법의 규정에 추가되거나 이 법의 규정에서 벗어난 것에 더하여 그 계약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계약 및 합의에 기초하여 통과된 결의는 그 특별재산의 내용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된 경우에만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특별한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개또한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결의는 토지 대장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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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동체의 해산
§ 11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2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1콘도미니엄 소유자는 공동체의 해산을 요구할 수 없다. 2 개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에도 적용됩니다. 3 개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파괴되고 재건축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다른 계약이 허용됩니다.
(2) 압류채권자의 권리(민법 제751조) 및 파산절차에서 존재하는 권리(파산법 제84조 (2)항)는 공동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된다.
(3) 1공동체가 해산되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지분은 공동체 해산 당시의 콘도미니엄 권리의 가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2 개콘도미니엄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조치의 결과로 공동 소유 지분의 가치가 변경된 경우 이러한 변경은 이 지분의 가치 계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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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2 판매 제한
§ 12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10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자신의 콘도미니엄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다른 콘도미니엄 소유자 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1동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류할 수 있습니다. 2 개(1)항에 따른 합의에 따라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특정 경우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3) 1(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콘도미니엄 재산의 매각 및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그러한 매각을 약속하는 계약은 필요한 동의가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2 개압류 또는 파산 관재인에 의한 매각은 법적 거래에서의 매각과 동일합니다.
(4) 콘도미니엄 소유자는(1)항에 따른 판매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제1항에 따라 결의가 통과된 경우에는 토지대장에서 매매제한을 삭제할 수 있다. 제3조 제7항 (2)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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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3 사유 재산에서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권리
§ 13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1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법률이 달리 금지하지 않는 한, 각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자신의 사유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점유, 임대, 임대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제20조는 사유재산의 적정한 유지·보수(보존)를 넘어서는 조치에 대하여는 다른 아파트 소유자가 질서 있는 공존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단서를 달고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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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4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의무
§ 14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5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모든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커뮤니티에 대해 다음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법적 규정, 계약 및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2.그의 사유 재산 및 그에 대한 기타 영향 및 합의 또는 결의에 해당하는 공동 재산 또는 해당 합의 또는 결의가 없는 경우 질서 있는 공존에서 불가피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용인합니다.
(2) 각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다른 콘도미니엄 소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1) 제2항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사유재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2.제1항 제2호에 따른 효과.
(3) 콘도미니엄 소유주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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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3자의 의무
§ 15는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의 조항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콘도미니엄 소유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콘도미니엄 소유자 및 기타 콘도미니엄 소유자 커뮤니티에 대해 다음을 허용해야 합니다.
1.적절한 시기에 그에게 발표된 공동 재산과 분리 재산의 보존; 민법 제555a조 (2)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2.보전을 넘어서는 조치는 개시 최소 3개월 전에 텍스트 형식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민법 제555조 제1항 제2호 제1호 및 제2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55조의정서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5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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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용도 및 비용
섹션 16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9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각아파트 소유자는 자신의 몫에 상응하는 공유재산 및 공동재산의 결실의 일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개지분은 토지대장법 § 47에 따라 토지 등기부에 기입된 공동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개모든 아파트 소유자는 § 14에 따라 공용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콘도미니엄 소유자 공동체의 비용, 특히 공유재산의 관리 및 공동 사용은 각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자신의 몫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제1항 제2항). 2 개콘도미니엄 소유자는 문장 1 또는 개별 비용 또는 특정 유형의 비용에 대한 계약에서 벗어난 분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1조는 구조변경의 비용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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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7 주거용 재산의 박탈
섹션 17에는 3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5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콘도미니엄 소유주가 다른 콘도미니엄 소유주 또는 콘도미니엄 소유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더 이상 그와 함께 공동체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콘도미니엄 소유주 공동체는 그에게 콘도미니엄 재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섹션 14 (1) 및 (2)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1)항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3) (1)항에 명시된 청구권은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합의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습니다.
(4) 1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자신의 콘도미니엄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명한 판결은 강제경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 개민사소송법 제794조에 규정된 채무 증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조항에 따라 콘도미니엄 소유주가 콘도미니엄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 18 관리 및 사용
§ 18은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2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공유재산의 관리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공동체의 책임이다.
(2) 각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커뮤니티로부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공유재산 관리
2.common 속성과 separate 속성의 사용
공평한 재량(적절한 관리 및 사용)에 따라 콘도미니엄 소유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규정, 계약 및 결의안에 부합합니다.
(3) 각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다른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공유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모든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협회에 행정 서류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제19절 결의에 의한 관리 및 이용의 규제
§ 19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5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공동재산의 관리와 공유재산 및 분리재산의 이용이 아파트 소유자의 합의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한, 아파트 소유자는 적절한 관리 및 사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적절한 관리 및 사용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가정 규칙의 제정,
2.공동 재산의 질서 있는 보존,
3.대체 가치의 공동 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험과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책임에 대한 콘도미니엄 소유자,
4.적절한 유지 보수 예비금의 축적,
5.섹션 28 (1) 문장 1에 따른 선급금 결정 및
6.섹션 26a에 따라 인증된 관리자의 임명, 9개 미만의 특별 소유권이 없는 한,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관리자로 임명되고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1/3 미만(섹션 25 (2))이 인증된 관리자의 임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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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구조적 변화
§ 20은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공유재산의 적정한 유지를 넘어서는 조치(구조변경)는 결의에 의해 콘도미니엄 소유자에게 채택 또는 허가될 수 있다.
(2) 1모든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구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장애인의 사용,
2.전기로 구동되는 차량 충전,
3.도난 방지 및
4.매우 큰 용량의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
제공하다. 2 개그 시행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관리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2)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아파트 소유자는 질서 있는 공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모든 아파트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구조적 변경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주거단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거나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변경은 결정 및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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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구조 변경의 경우 사용 및 비용
§ 21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제20조 (2)항에 따라 자신의 요청에 따라 콘도미니엄 소유자 공동체가 허가하거나 수행한 구조적 변경의 비용은 이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개오직 그 사람만이 그 용도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
(2) 제(1)항에 따라모든 아파트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구조변경비용을 부담한다(제16조 (1)항 2).
1.투표수의 3분의 2 이상과 모든 공동 소유 주식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 경우(구조적 변화가 불균형한 비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2.비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각됩니다.
2 개제16조 (1)항은 사용에 적용됩니다.
(3) 1(1)항 및 (2)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변경하기로 결정한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부담한다(제16조 (1) 제2항). 2 개그들은 섹션 16 (1)에 따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4) 1부동산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적절한 보상에 대한 대가로 공평한 재량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3)항은 사용 및 비용에 대한 참여에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5) 1콘도미니엄 소유자는 비용과 용도의 다른 분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이러한 결의안은 전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콘도미니엄 소유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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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 재구성
섹션 22에는 3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건물이 가치의 절반 이상으로 파괴되고 그 피해가 보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상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결정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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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3 콘도미니엄 소유자 회의
섹션 23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2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결의 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회의에서 결의로 해결한다. 2 개콘도미니엄 소유자는 콘도미니엄 소유주가 해당 위치에 있지 않아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으며 전자 통신을 통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집 당시 주제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3) 1결의안은 모든 아파트 소유자가 이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텍스트 형식으로 선언하면 회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2 개아파트 소유주는 단일 항목에 대해 투표의 과반수가 충분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1유효하게 포기할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결의는 무효가 된다. 2 개다른 모든 측면에서, 명령은 최종 판결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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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4 소집, 의장직, 회의록
섹션 24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4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콘도미니엄 소유자 회의는 적어도 1년에 1회 관리자가 소집해야 합니다.
(2)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회의는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 관리자가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의 목적과 이유를 명시한 텍스트 형식으로 요청하는 경우 관리자가 소집해야 합니다.
(3) 관리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회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부재 중일 경우, 행정 자문 위원회 의장, 그의 대리인 또는 결의에 의해 승인된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4) 1소집은 텍스트 형식으로 한다. 2 개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소집 기한은 최소 3주여야 한다.
(5) 콘도미니엄 소유자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관리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회의를 주재해야 합니다.
(6)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의 의사록은 지체 없이 의결한다. 2 개회의록은 의장과 콘도미니엄 소유주가 서명해야 하며, 행정 자문 위원회가 임명된 경우 의장 또는 그의 대리인도 서명해야 합니다.
(7) 1결의서의 모음을 보관한다. 2 개결의안 모음에는 문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콘도미니엄 소유자 회의에서 발표 된 결의안은 회의 장소와 날짜를 명시하고,
2.공포 장소와 날짜를 명시한 서면 결의안, 그리고
3.제43조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의 효력 부분, 날짜, 법원 및 당사자 표시,
이러한 명령 및 법원 결정이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된 경우에 한합니다. 3 개결의안과 법원 판결은 연속적으로 입력하고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4 개그들이 도전을 받거나 제쳐진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5 개취소의 경우 댓글이 취소되고 항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6 개다른 이유로 아파트 소유자와 더 이상 관련이 없는 항목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개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기입, 주석 및 삭제는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하며, 기입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8 개콘도미니엄 소유자 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승인한 제3자는 그의 요청에 따라 결의안 수집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8) 1결의사항의 수집은 관리자가 보관한다. 2 개관리자가 누락된 경우 콘도미니엄 소유자 회의 의장은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과반수 득표로 이 작업을 수행할 다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결의안 수집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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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 결의안 통과
섹션 25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결의문의 채택 여부는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2) 1콘도미니엄 소유자는 1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2 개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콘도미니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의결권은 일률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위임장은 텍스트 형식이어야 유효합니다.
(4)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결의가 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자신에 대한 법적 절차의 개시 또는 해결과 관련된 법적 거래의 수행에 관한 것이거나 제17조에 따른 최종 판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투표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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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6 관리자의 임명 및 해임
섹션 26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4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관리인의 임명 및 해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2) 1임명은 최대 5 년 동안 할 수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 설립 후 첫 번째 임명의 경우 최대 3 년입니다. 2 개반복 약속은 허용됩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약속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취할 수 있습니다.
(3) 1관리자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습니다. 2 개관리자와의 계약은 관리자가 해고된 후 6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4) 관리인의 지위가 공인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한, 제24조 (6)항에 언급된 사람의 서명이 공인된 임명 결정의 기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일탈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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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6a 공인 관리자
§ 26a는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공인된 행정관은 행정가의 활동에 필요한 법적, 상업적, 기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통해 증명한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1연방 법무부 및 소비자 보호부는 법정 문서를 통해 공인 관리자가 되기 위한 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을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2 개특히 제1항에 따른 조례는 다음 각 호를 규정할 수 있다.
1.시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
2.발급할 인증서에 대한 조항
3.법인 및 파트너십이 스스로를 인증된 관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
4.특히 법관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부동산 관리에 중점을 둔 대학 학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직업 훈련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격에 근거하여 시험에서 면제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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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7 관리자의 의무와 권한
섹션 27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관리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공동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1.부차적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의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2.마감일을 맞추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콘도미니엄 소유자는 결의에 의해 (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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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8 사업 계획, 연간 명세서, 자산 보고서
섹션 28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6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콘도미니엄 소유자는 제19조 (2) 제4호에 따라 또는 결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선급금과 예비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이를 위해 관리자는 예상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는 각 역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2) 1연말에 아파트 소유자는 추가 지불 요구 또는 승인된 선급금의 조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이를 위해 관리자는 수입과 지출도 포함하는 사업 계획서(연간 명세서)의 계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아파트 소유자는 청구 기한과 이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1관리인은 연도 종료 후 (1) 제1항에 언급된 준비금의 현황을 담은 자산에 관한 보고서와 주요 공동체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개자산 보고서는 모든 아파트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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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9 행정 자문위원회
§ 29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1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1아파트 소유자는 결의에 의해 행정 자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될 수 있습니다. 2 개행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위원장과 대리인을 임명한다. 3 개행정 자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2) 1행정자문위원회는 행정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2 개사업 계획서와 연간 회계 명세서는 행정 자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섹션 28 (1) 문장 1 및 (2) 문장 1에 따른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의견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행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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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거용 상속 가능한 건축권제30절 주거용 상속 가능한 건축권
섹션 30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11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상속 가능한 건물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상속 가능한 건물권(주거용 상속 가능한 건물권, 부분 상속 가능한 건물권)에 기초하여 건립되거나 건립될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정 주택 또는 특정 방의 특별 소유권을 공동수탁자 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가능한 건축권을 가진 자는 제8항에 따라 상속 가능한 건물 권리를 분할할 수 있다.
(3) 1각 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특별상속건물토지대장(주거용 상속건물 토지대장, 부분상속건물토지대장)을 작성한다. 2 개다른 모든 측면에서, 주거용 재산 (부분 소유권)에 대한 조항은 주거용 상속 가능한 건물 권리 (부분 상속 가능한 건물 권리)에 mutatis mutandis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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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영주권섹션 31 정의
섹션 31은 5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부동산은저당권이 설정된 사람이 그 부동산에 세워지거나 세워질 건물의 특정 주거에 거주하거나 소유자를 배제하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영주권)를 갖는 방식으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개영주권은 아파트가 주요 경제적 문제로 남아 있는 경우 건물 외부 부동산의 일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2) 저당권이 설정된 사람은 소유자를 배제하고 소유자를 배제하고 부동산에 세워지거나 세워질 건물의 특정 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영구 사용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에 관한 규정은 영주권에 대한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섹션 32 등록 요건
섹션 32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영주권은 주거가 자급자족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1영주권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등록허가증을 참조할 수 있다. 2 개등록 허가증에는 다음 별첨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1.건물의 분할과 영주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및 토지의 위치와 크기를 보여주는 건축 당국이 서명하고 날인 또는 날인된 건축 도면(분할 계획); 동일한 영구 거주권에 속하는 모든 개별 객실에는 동일한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건축 당국의 증명서.
3 개개별 영주권에 대한 등록 허가증에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분할 계획의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3) 토지등기소는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사항, 복귀권의 전제조건(제36조 (1)항) 및 복귀시의 보상(제36조 (4))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주권의 등록을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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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영주권의 내용
섹션 33은 6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영주권은양도할 수 있고 세습적이다. 2 개조건부로 주문할 수 없습니다.
(2)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4조의 규정은 영주권에 대해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3) 권리 당사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건물 및 재산의 일부, 설비 및 시설의 사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영주권의 내용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1.사용 유형 및 범위;
2.영주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수리;
3.재산에 대한 공적 또는 사적 저당권을 부담해야 하는 권리 당사자의 의무;
4.파괴 시 건물 및 재건축에 대한 보험 가입;
5.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
섹션 34 소유자 및 영주권자의 청구
제34조는 제1항에 인용되어 있다
(1) 민법 제1049조 및 제1057조는 소유자의 변경 또는 열화로 인한 보상청구와 용도변경을 위한 영주권자의 청구 또는 시설의 반출허가를 청구하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2) 영주권이 훼손된 경우, 소유권으로 인한 청구권에 적용되는 규정은 수익자의 청구권에 적용된다.
섹션 35 판매 제한
§ 35는 2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개영주권의 내용은 권리자가 영주권을 판매하기 위해 소유자 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개§ 12의 규정은 이 경우에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섹션 36 복귀 청구
섹션 36은 2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영주권의 내용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주권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에게 영주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합의할 수 있다(반환청구). 2 개복귀 청구는 재산의 소유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2) 영주권이 임차인의 보호를 받는 방과 관련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의 해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유자는 복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반환청구는 소유자가 전제조건의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전제조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시효가 부여된다.
(4) 1영주권의 내용은 소유자가 복귀권을 행사할 경우 권리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개영구 거주권의 일환으로 보상금의 계산이나 금액 또는 지불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섹션 37 렌탈
제37조는 제1항에 인용되어 있다
(1) 영주권자가 영주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임차 또는 임차한 경우, 영주권이 만료되면 임차권 또는 임대차도 소멸한다.
(2) 소유자가 복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영주권을 양도받을 사람은 임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민법 제566조부터 제566조e까지의 규정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3) 제1항 제2항은 영주권이 매각된 경우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2 개영주권이 압류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구매자는 강제 경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섹션 57a에 따라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섹션 38 법적 관계의 시작
제38조는 제1항에 인용되어 있다
(1) 영주권이 매각된 경우, 취득자는 양도인을 대신하여 그 권리기간 동안 소유자와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인수한다.
(2) 1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자는 양도인을 대신하여 그 소유 기간 동안 영주권자와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인수합니다. 2 개강제경매에서 넉다운에 기초한 취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녹다운의 결과로 영주권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다.
섹션 39 강제 경매
제39조는 7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다
(1) 영주권의 내용은, 부동산의 강제매각의 경우, 영주권보다 우월하거나 이에 준하는 저당권, 토지대금, 연금채무 또는 부동산저당권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강제매각을 추구하더라도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소멸로 영주권이 존속한다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저당권, 토지비, 연금채무 또는 영주권보다 우월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질적 저당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1)항에 따른 계약은 경매조건이 결정된 시점에 영주권자가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1)항에 따른 합의에 더하여, 영주권의 존속은 추가 조건의 존재에 달려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섹션 40 보수 책임
섹션 40은 1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저당권, 토지대금, 연금채무 및 영주권에 선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질적 저당권, 그리고 반복적인 지불로 구성된 공공채무는 제(2)항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임대료 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주권에 대한 보수에 대한 권리로 확장된다. 2 개다른 모든 측면에서, 임대료 청구에 적용되는 조항은 mutatis mutandis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영주권의 내용은 보수에 대한 청구권의 처분이 반복적인 지급에 규정된 경우 영주권보다 우월하거나 이에 준하는 저당권, 토지료, 연금채무 또는 실질채무의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2 개제39조 (2)항은 그러한 합의에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섹션 41 장기 영주권에 대한 특별 조항
섹션 41은 1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2)항 및 (3)항의 특별규정은 기간 제한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여되는 영주권에 적용한다.
(2)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이 일인에게 부동산과 결합하는 경우 영주권보다 우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저당권을 취소하고 토지 대장에 해당 취소 통지의 기재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소유자는 영주권자가 복귀권을 행사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제42절 상속 가능한 건물 권리의 저당
(1) 제31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영주권이 있는 상속 가능한 건물권의 저당권에 적용된다.
(2) 상속 가능한 건물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영구 거주권은 유효합니다.
파트 3 절차 규칙섹션 43 관할권
섹션 43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8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아파트 소유자의 공동체는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구역의 법원에 일반적인 관할 구역을 둔다. 2 개섹션 9a (4) 문장 1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소송도 이 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이 소재하는 관할 법원의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1.아파트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
2.아파트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
3.관리자에 대한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청구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관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
4.섹션 44에 따른 결의를 위한 조치.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섹션 44 해결을 위한 조치
섹션 44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6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법원은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소송에 따라 결의를 무효로 선언하거나(무효 소송)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무효 소송). 2 개필요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콘도미니엄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결의안 대체 소송)을 근거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 1행위는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2 개관리자는 즉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소송 제기를 알려야 합니다. 3 개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협상과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판결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아파트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4) 부수적 개입으로 인한 비용은 부수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제91조의 의미 내에서 적절한 법적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섹션 45 무효 소송의 기한
섹션 45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2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개무효 소송은 결의안이 통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결의안이 통과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개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8조까지를 적용한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파트 4 보충 조항섹션 46 필수 동의 없는 판매
섹션 46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1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개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가 없는 경우, 토지 등기부에 매각 또는 양도 통지가 1994년 1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반대되는 최종 법원 결정이 이를 배제하지 않는 한, 이 주거용 부동산의 설립 후 첫 번째 매각인 경우, 매각 및 기본 의무 거래는 다른 요건을 침해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합니다. 2 개이러한 경우 동의가 없다고 해서 민법 § 878의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개제1항과 제2항은 공동주택법 제30조 및 제35조에 언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섹션 47 구 계약의 해석
섹션 47에는 4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4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개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체결되고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연방법 관보 I p. 2187)에 의해 개정된 이 법의 조항에서 벗어난 계약은 계약에서 다른 의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전에서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2 개원칙적으로 그러한 의도는 가정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섹션 48 과도기적 조항
섹션 48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전의 § 5 (4), § 7 (2) 및 § 10 (3)은 해당 날짜 이전에 통과되었거나 법원 결정으로 대체된 결의안에도 적용됩니다. 2 개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한 문장 1의 의미 내에서 결의의 유효성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승계가 발생하는 경우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시행된 버전의 섹션 10(4)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개모든 아파트 소유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문장 1의 의미 내에서 결의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1) 제1호는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2)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시행된 버전의 섹션 5 (4) 문장 3은 해당 날짜 이전에 작성 또는 통과된 합의 및 결의안에 계속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시행 중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동의가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부여되었습니다.
(3) 제7조 (3)항 제2항은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체결 또는 통과된 합의 및 결의에도 적용된다. 2 개섹션 7 (3) 문장 2의 요구 사항과 달리 문장 1의 의미 내에서 합의 또는 결의안이 토지 등록부에 명시 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 모든 주거용 토지 등록부의 명시 적 기입은 콘도미니엄 소유자 또는 콘도미니엄 소유자 커뮤니티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합니다. 3 개제7조 (3)항 제2호의 요건에 반하여 금전채무에 대한 특별승계인의 채무가 토지대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승계가 이루어지면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19조 (2) 제6호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개2020년 12월 1일에 아파트 소유자 커뮤니티의 관리자였던 사람은 2024년 6월 1일까지 해당 아파트 소유자 커뮤니티의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 인증된 관리자로 간주됩니다.
(5)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그때까지 시행 중인 이 법 제3부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섹션 49 기존 법적 관계의 전환
섹션 49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1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형식에 상응하는 법률적 결과를 얻기 위한 법률관계가 그러한 법률형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로 인한 법원 및 공증인의 수수료 산정에 대한 영업권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재산 평가액의 25분의 1, 영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의 25분의 1로 한다.
(2) 토지법에 근거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이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률형식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6일 콘도미니엄 현대화법(WEMoG) 제1조 버전의 텍스트, 2020년 12월 1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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