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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5년 신해(1791) 2월 21일(병인) 양력 1791-03-25
15-02-21[01] 장릉에 배식단을 세우고 배향할 사람과 제례 방법을 정하다
장릉(莊陵)에 배식단(配食壇)을 세웠다. 이에 앞서 경기 유생 황묵(黃默) 등이 상언하여 화의군(和義君) 이영(李瓔)의 충효와 대절(大節)은 육신(六臣)과 다름없다고 호소하고 창절사(彰節祠)에 추가로 배향할 것을 청했는데, 주상이 전교하기를,
“화의군을 이곳의 이 사당에 추가로 배향하는 것은 신령의 이치로 보나 인정으로 보나 모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추가로 배향할 사람이 어찌 화의군 한 사람뿐이겠는가. 일전에 어가가 노량(露梁)을 지날 때 길이 육신의 사당과 분묘 옆으로 나 있어서 잠시 행차를 멈추고 한참 동안 바라보며 탄식하였고 행전(行殿)에서 묵으며 감회를 금치 못하여 촛불을 밝히고 60구절의 제문(祭文)을 불러 주어 쓰게 하였으니 이렇게 옛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정중한 전례를 베풀었다. 육신은 참으로 혁혁하고 뛰어나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니와 금성대군(錦城大君)과 화의군 등의 경우에 그 같은 절의가 종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더욱 어찌 기이하고 장하지 않겠는가. 이 두 사람 외에도 사육신(死六臣)에 못지않은 사람이 많을 터이니, 이번에 추가로 배향할 때에 함께 시행하는 것이 실로 절의를 권장하고 충성을 표창하는 조정의 정사에 부합할 것이다. 내각(內閣)과 홍문관으로 하여금 상고할 만한 공사(公私)의 문헌을 널리 상고하여 의견을 모아 나에게 묻게 하라.”
하였다. 내각이 아뢰기를,
“고(故) 상신 조현명(趙顯命)이 지은 금성대군 이유(李瑜)의 시장(諡狀)에 ‘단종(端宗)이 왕위를 내어놓고 영월(寧越)로 갔을 때 공은 순흥부(順興府)에 안치되었는데 부사 이보흠(李甫欽)과 함께 남쪽 지방의 인사들과 몰래 결탁하여 상왕(上王)을 복위시킬 계획을 꾸몄다. 하루는 이보흠을 불러 격문 초안을 잡도록 하였는데 관노가 벽 사이에 숨어서 엿듣고 공의 시녀와 내통하여 격문 초안을 훔쳐 달아났다. 그런데 기천 현감(基川縣監)이라는 자가 급히 추격해서 격문을 빼앗아 먼저 서울에 들어가서 고변하였다. 이에 공과 이보흠이 잡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판서 이기진(李箕鎭)이 지은 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의 시장에 ‘단종이 왕위를 내놓은 후 육신의 복위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공은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함양(咸陽)에 안치되었다가 귀양지에서 죽었으며 화의군 이영, 영풍군(永豐君) 이전(李瑔)과 함께 처자식은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되는 화를 입었다. 중종(中宗) 갑오년(1534, 중종29)에 비로소 왕실 계보에 다시 포함하도록 명하였고 명종 때에 또 작호를 회복시킬 것을 명하였다. 선왕 갑인년(1734, 영조10)에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의 순절은 육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지은 〈김시습전(金時習傳)〉에 ‘노산군(魯山君)이 왕위를 내놓았을 때 김시습은 마침 삼각산 속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곧바로 문을 닫고 3일간 나오지 않았으며 책을 모두 불태우고 불문(佛門)에 몸을 의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신흠(申欽)이 지은 〈산중독언(山中獨言)〉에 ‘남효온(南孝溫)은 소릉(昭陵)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킬 것을 청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자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열경(悅卿 김시습)을 종유(從遊)하였다. 열경이 말하기를 「공은 나와는 다른데 어찌하여 세도(世道)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가?」라고 하자, 남효온은 「소릉을 복위한 후에 과거를 봐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감사 최현(崔晛)이 지은 〈이맹전전(李孟專傳)〉에 ‘경태(景泰) 갑술년(1454, 단종2)에 시국이 크게 변하자 귀먹고 눈멀었다고 핑계 대면서 친한 벗들과 사절하였고, 초하루마다 아침 해를 향하여 절하며 자신의 병이 낫기를 빈다고 말했는데 집안사람들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판서 이재(李縡)가 지은 조려(趙旅)의 비명(碑銘)에 ‘경태 계유년(1453)에 진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유생들과 작별하고 돌아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숙종(肅宗) 기묘년(1699, 숙종25)에 영남 유생들이 공의 절개를 지킨 행실을 보고하니 이조 참판을 특별히 추증하였으며 함안(咸安) 백이산(伯夷山) 아래에 사당을 세워 김시습, 원호(元昊), 이맹전, 성담수(成聃壽), 남효온과 함께 배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원호의 묘갈명에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 영월에 있게 되자, 영월의 서쪽에 집을 짓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을해년(1455, 세조1)에 삼년상을 치르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 문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앉을 때도 반드시 동쪽을 향하고 누울 때도 반드시 동쪽으로 머리를 두며 살다가 생을 마쳤다. 무인년(1698) 단종을 복위한 후에 공의 의리와 절개로 정려(旌閭)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 성혼(成渾)이 지은 〈잡저(雜著)〉에 ‘성담수는 지극한 성심과 높은 식견을 가지고 아버지의 묘소 아래에 은거하면서 서울에 올라간 적이 없었으며 관직에 제수하였지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남효온이 지은 〈허후전(許詡傳)〉에 ‘김종서(金宗瑞) 등이 죽음을 당했을 때 불려 들어가서 잔치에 참가했는데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마침내 귀양지에서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정형(李廷馨)의 《동각잡기(東閣雜記)》에 ‘권자신(權自愼)은 상왕의 외숙부로 육신과 함께 복위를 꾀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릉지(莊陵誌)》에 ‘송석동(宋石同)은 육신과 동시에 붙잡혀 법에 따라 처단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 이이가 지은 〈율정난고서(栗亭亂稿序)〉에 ‘권절(權節)은 거짓으로 귀머거리 행세를 하고 병을 핑계 대며 자신을 숨긴 채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릉지》에 ‘정보(鄭保)는 권세 있는 간신을 대놓고 질책하다가 모함을 받아 거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세조(世祖)께서 그가 정몽주(鄭夢周)의 손자라는 것을 듣고는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부제학 임영(林泳)이 지은 조상치(曺尙治)의 묘지(墓誌)에 ‘세조가 왕위를 물려받자 영천(永川)에 은거하며 죽을 때까지 서쪽을 향해 앉지 않았다. 비석에 글을 써서 새기기를 「노산조 부제학 포인 조상치지묘(魯山朝副提學逋人曺尙治之墓)」라고 하고 자서(自序)하기를 「노산조라고 쓴 것은 오늘날의 신하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고, 벼슬 품계를 쓰지 않은 것은 임금을 구제하지 못한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부제학이라고 쓴 것은 사실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이고, 포인이라고 쓴 것은 망명해서 도피한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이 돌을 무덤에 세워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당시 어진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한 것은 다만 처한 입장이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서 스스로 신하의 충절을 선왕에게 바친 의리로 보면 살았거나 죽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성대군 이유는 왕실의 지친(至親)으로 충성을 다해 의리에 죽었습니다. 후세에 논하는 사람들이 종친에서는 금성대군을 꼽고 조정에서는 육신을 꼽으니 육신의 사당에 금성대군의 제사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세 사람도 각기 그 본분을 다했으니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금성대군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김시습, 남효온, 이맹전, 조려, 원호, 성담수 여섯 사람을 세상에서 생육신(生六臣)이라고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자취를 없애기도 하고, 은거해서 몸을 깨끗이 지키기도 하였으니 그 충성과 절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한 사당에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을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더욱 특별하게 드러나는 사람인 김시습은 세종(世宗)의 특별한 지우(知遇)를 받은 것에 감격하여 미친 척하며 종적을 감추어 불문에 몸을 의탁하였고, 남효온은 소릉의 복위를 청하였고 육신의 전기(傳記)를 지으며 그 내용을 완곡히 나타내어 자기 뜻을 굳게 지켰으니, 그들의 고심과 아름다운 절개는 영원토록 사람들을 고무시킬 만합니다. 그러므로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육신사기(六臣祠記)〉에 ‘만약 매월당(梅月堂 김시습)과 남추강(南秋江 남효온)을 여기에 배향하고, 또 사당 옆에 제단 하나를 만들어 권자신, 송석동 등을 함께 제사하여 공주(公州) 동학사(東鶴寺)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 일이 또한 완비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6인을 일시에 모두 제사 지내는 것을 선뜻 논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선정(先正)이 이미 정한 논의에 따라 김시습과 남효온 두 사람을 추가로 배향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이보흠과 권자신은 그 사적은 같지만 제단을 설치하자는 선정의 논의에서 보면 그 사이에 경중을 둔 듯하니, 그렇다면 허후 등 7인이 성취한 바가 비록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보흠과 권자신에 비하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추가로 배향하는 은전에 대해서는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논단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문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공사의 문헌을 가져다 살펴 절의가 가장 현저하고 증명할 만한 사실을 가려보니 육신과 금성대군, 화의군 외에도 순절하거나 스스로 의리를 지킨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릉지》에 보이는 사람이 거의 100여 인이 넘는데 이름만 있고 행적이 없어서 대부분 상고하기 어려우니 뚜렷이 드러난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종 때의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鄭苯)은 모두 고명대신으로 계유정난(癸酉靖難) 때에 함께 죽었는데 곧은 충성과 큰 절의는 역사책에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문민공(文愍公) 박중림(朴仲林)은 곧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의 아버지인데 성삼문(成三問), 하위지(河緯地) 등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집현전 부제학으로 일찍부터 세종의 지우를 입었는데 병자년(1456)에 이르러 아들과 동시에 순절했습니다. 도총관 성승(成勝)은 곧 충문공(忠文公) 성삼문의 아버지로 역시 충문공과 함께 죽었습니다. 두 집안의 부자가 이룩한 것이 이처럼 뛰어난데, 박중림은 우리 전하의 무신년(1788, 정조12)에 특별히 시호를 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성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호를 내리는 은전이 없었습니다.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은 정난 때 황보인, 김종서 등과 결탁했다는 죄로 강화도에 찬배(竄配)되었다가 얼마 후 사사(賜死)되었는데 영조(英祖) 때에 와서 관작을 회복하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한남군 이어와 영풍군 이전은 《장릉지》를 살펴보면, 정축년(1457)에 금성대군이 상왕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종친부에서 이어는 이유와 죄가 같아 혼자만 살려 줄 수 없으니 안치하고 금고(禁錮)하자고 아뢰었고, 종부시에서는 이영, 이어, 이전은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니 왕실 계보에서 삭제하자고 아뢰었습니다. 이어와 이전의 시장(諡狀)을 살펴보니, 이어와 이전은 함께 양빈(楊嬪)의 소생인데 양빈은 단종에게 젖을 먹여 기른 사람입니다. 단종이 왕위를 내놓은 후 육신의 복위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이어는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침내 함양에 안치되었고, 정축년에 금성대군의 일이 발각되자 양빈이 내응하였다고 하여 두 아들이 모두 화를 당했습니다. 중종 때 왕실 계보에 다시 포함하라 명하였고 명종 때에 관작을 회복하였으며 숙종 때에 와서 단종을 복위하면서 시호를 내려 주고 예장(禮葬)을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영조 갑인년에 이르러 종부시에서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의 순절은 육신과 다를 것이 없다고 아뢰었고, 또 호남 유생들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저 세 신하는 모두 왕실의 지친으로서 목숨을 바쳐 절개를 바꾸지 않은 점은 실로 육신과 같습니다. 육신의 경우에는 사당을 세워 제사를 모시고 심지어 엄흥도(嚴興道) 같은 미천한 사람도 오히려 육신과 함께 제사를 받는데, 이 세 신하만은 그 높고도 빛나는 충렬은 일월을 꿰뚫고 우주를 지탱할 만한데도 포상하는 은전은 도리어 호장(戶長) 엄흥도의 뒷전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그동안의 문헌을 살펴보니 이어와 이전은 이유, 이영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성대군을 제사 지내는 청안사(淸安祠)에 화의군만 배향하고 한남군과 영풍군을 배향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흠전(欠典)이 될 것입니다.
청간공(淸簡公) 김시습은 다섯 살에 신동이라 하여 세종의 특별한 지우를 받았는데 단종이 왕위를 내놓자 불가에 몸을 의탁하고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신 이이는 ‘절의를 세우고 윤리와 강상을 부식(扶植)하였으니 백세지사(百世之師)라고 해도 근사(近似)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정공(文貞公) 남효온은 18세에 글을 올려 소릉의 복위를 청하였고 마침내 과거 공부를 폐하였습니다. 일찍이 〈육신전(六臣傳)〉을 지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죽음을 아까워하여 대현(大賢)들의 이름을 민몰(泯沒)시키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정간공(貞簡公) 원호는 집현전 직제학으로 단종 초기에 원주(原州)로 물러가 살았는데 단종이 승하하자 영월로 들어가 삼년상을 지냈습니다. 세조께서 호조 참의에 특별히 제수하고 누차 불렀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종 무인년(1698)에 정려하라고 특별히 명하였습니다.
정숙공(靖肅公) 성담수는 교리 성희(成熺)의 아들입니다. 선정신 성혼의 〈잡저〉에 ‘성희는 성삼문의 일에 연루되어 종신토록 벼슬하지 못하였고, 그 아들 성담수는 지극한 성심과 높은 식견을 가지고 파주(坡州)에 은거하였다. 당시 죄인의 자제에게 으레 참봉을 제수해서 그 거취를 관찰하였는데 모두 머리를 숙이고 직임을 수행하였지만 성담수만은 끝내 사은숙배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전하의 갑진년(1784)에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정간공(靖簡公) 이맹전은 일찌감치 문과에 급제해 한림(翰林)에 뽑혀 있었는데, 경태 갑술년에 귀먹고 눈멀었다고 핑계 대며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하의 신축년(1781)에 시호를 추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정절공(貞節公) 조려는 태학생으로 단종이 왕위를 내놓자 유생들과 작별하고 함안군에 돌아가 은거하여 유유자적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숙종 임오년(1702)에 이조 참판을 특별히 추증하였고 우리 전하의 신축년에 이조 판서를 더 추증하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숙공(忠肅公) 권절은, 선정신 이이가 지은 〈율정난고서〉에 ‘세조가 왕이 되기 전 여러 차례 권절의 집에 가서 거사를 은밀히 말했지만 귀먹은 체하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숨긴 채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숙종 임오년(1702)에 강원도 유생들이 상소하여 육신사(六臣祠)에 사액(賜額)할 것과 권절을 추가로 배향할 것을 청하자 정려할 것을 명하였고, 갑신년(1704)에 양주 유생들이 또 상소하여 사당을 세울 것을 청하자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고(故) 집현전 부제학 조상치에 대해서는 《갱장록(羹墻錄)》 〈화속편(化俗篇)〉을 살펴보면 ‘세조가 일찍이 박팽년 등을 논평하며 당세의 난신이요, 후세의 충신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으며, 그 아래에 ‘부제학 조상치가 상소하여 치사(致仕)하기를 청하니 백관에게 명하여 도성 문 밖에서 전별하도록 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 부제학 임영이 지은 묘표에 ‘공은 성삼문, 박팽년의 여러 공과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같았다.’라고 하였으며, 그 유사(遺事)에 ‘세조가 왕위를 물려받자 영천(永川)에 물러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서쪽을 향해 앉지 않았다. 비석에 글을 써서 새기기를 「노산조 부제학 조상치지묘(魯山朝副提學曺尙治之墓)」라 하였고, 또 〈자규사(子規詞)〉를 지어 자기의 뜻을 나타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상신 조현명(趙顯命)이 지은 〈영천사당기(永川祠堂記)〉에 ‘육신은 죽었고 공은 죽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그 자취가 드러나서 보기 쉽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은미하여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종이 복위된 후에 육신과 함께 노량의 사당에서 아울러 제향받지 못한 것은 후세의 공론을 기다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교리 성희는 성삼문의 종숙부이며 정숙공 성담수의 아버지입니다. 선정신 권상하(權尙夏)가 지은 묘표에 ‘성희는 성삼문과 함께 왕실을 보필하여 죽고 사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성삼문 등이 죽자 성희도 엄한 국문을 받고 안치되었으며 처자식은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되었다. 3년이 지나 용서받았지만 마침내 충분(忠憤)에 겨워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보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의 손자입니다. 육신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한명회의 첩이 된 서매(庶妹)를 가서 만나 한명회가 어디 갔는지 물으니 죄인을 국문하느라 대궐에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정보가 손을 저으며 ‘만고의 죄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자, 한명회가 즉시 세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세조가 친히 국문하고 사지를 찢는 형벌에 처하려 하다가 충신의 손자라고 해서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유배하였습니다.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은 문종(文宗)의 부마입니다. 단종 을해년에 광주(光州)에 찬배되었다가 정축년 금성대군이 복위를 도모한 일이 발각되자 종친부가 ‘정종, 송현수(宋玹壽), 이어, 이전의 죄는 국법으로 볼 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라고 아뢰어 결국 후명(後命)을 받았습니다. 영조 무인년(1758)에 특별히 명하여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장공(忠莊公) 권자신(權自愼)과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는 육신이 화를 당한 날에 함께 죽었고 영조 때에 와서 모두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는 단종의 장인으로서 복위를 도모한 일이 발각되자 금성대군과 함께 죽었는데 아직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절사에 추가로 배향하는 의전(儀典)은 체제와 격례가 매우 중대합니다. 세 대신의 뛰어난 절조와 박중림, 성승의 2대(代)에 걸친 특이한 절개의 경우 배향할 만하지만 위차(位次)가 서로 구애되니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안평대군과 한남군, 영풍군은 기왕 금성대군과 같은 형제인 만큼 죽계(竹溪)의 사당에 모두 추가로 배향한다면 또한 풍속과 교화를 영원히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육신의 경우 사육신과 함께 배향하는 것을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정신 송시열이 지은 〈육신사기(六臣祠記)〉를 상고하니 ‘만약 매월당과 남추강을 여기에 배향하고, 또 사당 옆에 제단 하나를 만들어 권자신, 송석동 등을 함께 제사하여 대략 공주(公州) 동학사(東鶴寺)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 일이 또한 완비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선정신이 정한 의론이 있으니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지만 나머지 네 신하의 똑같이 깨끗한 절조에 대해서도 함께 배향해야 한다는 공론(公論)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러 사람도 모두 순절하거나 자신의 의리를 지켜 탁월하게 일컬을 만한 사람들입니다만, 이것은 사전(祠典)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들이 감히 억측하여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달 경술일(5일)에 사신(史臣)이 실록을 상고하고 돌아와 아뢰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자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찬하였다. 이때에 와서 전교하기를,
“육신의 일을 감히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세조의 전교에 ‘후세의 충신이다.’라고 하고, 또 영양위의 집안일을 논하면서 ‘난신(亂臣)으로 논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 그 훌륭한 훈계와 계책은 일월처럼 환히 빛나 권도에 통달하고 원칙을 확립한 성인의 깊은 뜻을 우러러 볼 수가 있으니, 그 뜻을 천양(闡揚)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찌 우리 후인에게 달려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 행차하는 길에 민절사(愍節祠)를 지나다가 옛날에 대한 감회가 일어나 관원을 보내 치제하게 하고, 이어 금성대군 등 여러 사람을 영월에 있는 사당에 추가로 배향하려고 사관에게 명해 명산에 깊이 보관하고 있는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관이 복명하던 날에 강원 감사가 자규루(子規樓)의 터를 찾아낸 경과를 장계로 보고하였다. 공교롭게도 두 가지 일이 일시에 겹쳐서 마치 오늘을 기다렸던 것처럼 되었으니 이치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아, 또한 기이하고도 이상하도다.
다시 생각해 보니 세상에서 말하는 생육신과 오종영(五宗英)의 높고 큰 충절은 모두가 추앙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 배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쉽게 취사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법에는 없지만 예법에 합당한 예를 별도로 찾아서 시행하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옛날 숙종 무인년에 단종을 복위했을 때 조정 신하들이 육신사가 정자각에 너무 가깝다고 말하자, 숙종께서 ‘무후사(武侯祠)는 영원히 이웃에 가깝다.’라는 두보(杜甫)의 시구절을 인용하면서 헐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의견이 엇갈려서 마침내 옮겨 짓게 되었으니 이 어찌 흠이 되는 일이자 잘못된 전례(典禮)가 아니겠는가.
원통함을 마음에 기억하는 제사는 동학사의 예를 취하고 제단을 설치하는 제도는 달천(㺚川)의 예를 본뜨도록 하라. 당시에 절의를 바친 사람들을 합해서 하나의 사판(祠版)을 만들고 장릉의 홍살문 밖에 터를 닦아 자리를 만들어 매년 한식에 함께 제사 지내며,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집 하나를 세워 사판을 보관해서 똑같이 제사 지낸다는 뜻을 보이게 하라.
아, 예라는 것은 인정에서 생기는 것이니 귀신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가시지 않는 억울함을 품은 저 열렬한 영령(英靈)들이 영원히 의지할 데가 있게 될 뿐 아니라, 삼가 생각하면 단종께서도 영혼이 오르내리면서 향기로운 제사를 올릴 때에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다. 이 일을 누가 근거가 없다고 하겠는가. 강원도와 예조로 하여금 이에 따라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단종에게 절의를 바친 사람을 배향하는 일에 대해 방금 전교를 내렸는데, 내각에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이 있으니 예조로 하여금 이에 따라 거행하게 하라. 사판에는 ‘충신의 사판[忠臣祠版]’이라고 쓰고, 제물은, 밥은 큰 주발로 하나, 소탕(素湯)은 큰 대접으로 하나, 나물과 과일은 각 한 접시, 술은 한 잔으로 정식을 삼고, 제관은 부근의 찰방으로 하라. 예관(禮官)이 내려가기 전에 맞춰서 제단을 만들고 사판을 만들도록 강원도에 분부하라. 의례적으로 쓸 제문은 지어서 내려보낼 것이니 이후 장릉의 한식 제사를 위해 수향(受香)할 때 함께 가져가도록 또한 강원도와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금 장릉의 일로 생각해 보니 충정공 박팽년의 부친 박중림은 시호가 있는데, 성승은 충문공 성삼문의 부친으로 박중림과 함께 죽었지만 아직까지 홀로 빠져 있으니 이 어찌 더욱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홍문관에 신칙하여 제사를 지내기 전에 즉시 시호를 의정(議定)하게 하라. 고 충신 박계우(朴季愚)는 대제학 박연(朴堧)의 아들이다. 박연이 음악을 만든 것은 문경공(文敬公) 허조(許稠)가 예(禮)를 제정한 공적과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렇다면 문경공의 아들 허후(許詡)와 박계우는 동시에 목숨을 바쳤는데도 허후는 시호가 있고 박계우만 홀로 빠졌으니 아마도 벼슬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가. 독동(禿同)과 윤생(尹生)의 뛰어난 절의와 함께 인멸해서는 안 될 것이니 모두 증직하는 은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주상이 또 단종의 신하들이 절의를 바친 것은 똑같지만 성과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관직의 등급에 귀천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장차 별도의 제단을 설치하는 일을 내각에게 헌의(獻議)하라고 명하였다. 내각이 아뢰기를,
“대신 가운데 원임 각신(原任閣臣)에게 문의하니, 원임 제학 이복원(李福源)은 ‘배향하는 전례는 지극히 엄중한 만큼 지금 이 명(命)은 묘정(廟庭)에 배향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관작이나 시호를 추증하고 서원에 배향하는 것은 그 의의와 일의 체모가 본래 같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거나 목숨을 바치지 않은 사람은 뚜렷이 기록할 만한 공이 있더라도 다시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오직 이 엄흥도(嚴興道) 한 사람만은 육신의 반열에 나란히 놓아도 조금도 손색없을 것입니다. 전에 없던 은전은 간략한 바가 귀중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하면 더욱 빛나지만 확대하면 근엄함에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하나의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리로 볼 때 표창하는 것은 똑같고 가엾게 여긴 데에서 나온 은혜입니다. 배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인원이 많고 적음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임 제학 채제공(蔡濟恭)은 ‘내려 주신 세 책 가운데 있는, 배향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성상께서 직접 뽑아내신 것은 마치 눈금 있는 저울에 잰 것처럼 전혀 틀림없습니다. 이 밖의 사람들에 대해 별도로 아래에 제단을 설치하는 문제를 하문하신 것에서 가엾게 여기고 표창하며 숭상하려는 성상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많고 그 사적은 소략하니 만일 위의 항목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배향한다면 예법이 번잡하다는 혐의가 있을 듯도 합니다. 신이 영남을 왕래한 적이 있어서 선배들의 유적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금성대군은 순흥(順興)에서 화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근 고을에서는 평생 동안 세상을 등지고서 북쪽을 막고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는 사람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손들이 전에 없던 조정의 은전이 있다는 것을 듣는다면, 앞으로 행차하시는 길에 상언이 더욱더 많아져서 아마 이루 다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에 여기에 초록(抄錄)한 사람으로만 잘라서 한계를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 우리 숙종대왕의 전교에 육신사를 장릉의 홍살문 안에 그대로 두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성대하다. 이번에 배향의 전례(典禮)를 의논하여 거행하는 것은 삼가 숙종대왕의 뜻을 계승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제단에 제사 지내는 것과 사당에 제사 지내는 것은 본디 차이가 있지만 배향한다는 뜻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두 대신의 헌의에 혹은 간략한 것이 귀중한 것이라 하였고 혹은 이루 다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신중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절의를 지켜 죽어서 그 행적이 나라의 역사와 《장릉지》에 드러난 사람들로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섯 명의 종친, 네 명의 의빈, 세 명의 정승, 세 명의 중신(重臣), 두 명의 운검(雲劍), 육신과 육신의 부자 가운데 뛰어난 사람, 허후(許詡)와 허조(許慥), 박계우(朴季愚) 등 문경공 허조와 문헌공 박연의 아들과 손자로 더욱 뛰어난 사람, 순흥 부사 이보흠(李甫欽), 도진무(都鎭撫) 정효전(鄭孝全)이니, 이상 31인은 배향하는 것으로 정하여 제사 지내는 의식에 축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나머지 사실이 자세하지 않은 사람과 수사(收司)의 율(律)에 연좌된 사람은 다시 참작해서 고려해야 합당할 것이다. 별단(別壇)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신의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으니, 민충단(愍忠壇) 등 여러 제단에 담장을 같이 하면서 제사하는 장소는 달리 한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사실이 상세하지 않은 조수량(趙遂良) 등 8인, 수사의 율에 연좌된 김승규(金承珪) 등 190인은 별단에 제사 지내라.
아, 죽음을 무릅쓰고 의리를 떨쳐 장례를 치르는 일에 힘을 다한 사람은 호장 엄흥도 한 사람뿐이다. 절개를 지켜 죽은 사람의 반열에 있지 않다고 해서 차마 홀로 배향에서 누락될 수 있겠는가. 김 문정공(金文正公 김상헌(金尙憲))과 송 문정공(宋文正公 송시열)을 묘정에 추가로 배향한 것이 곧 끌어다 본받을 만한 확실한 근거이다. 증 참판 엄흥도를 31인의 다음 순서에 넣으라. 또 처사 김시습, 태학생 남효온은 속세를 떠나 자기 의리를 지키고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변함없었으니, 그 맑은 기풍과 굳은 지조는 영원토록 후인을 면려하고 있는데, 모두 이 사당의 제사에서 빠졌으니 이는 미처 겨를이 없어 조처하지 못한 큰 결례이다. 두 신하를 똑같이 창절사(彰節祠)에 추가로 배향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장릉에 배향하는 일은 지금 수의(收議)한 것으로 인하여 또 별도로 하나의 제단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렸다. 32인의 제단에 지내는 제사는 축문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제수는 처음에 하교한 대로 거행하라. 사판은 ‘충신의 신위[忠臣之神]’라고 도백에게 쓰게 하라. 별단(別壇)의 경우에는 세 개의 사판을 만들어 계유년, 병자년, 정축년에 나랏일을 위해 죽은 사람이라고 쓰라. 제사 지낼 때에는 지방(紙榜)에 성명을 나열해 쓰는데, 조사(朝士)를 한 판에, 맹인ㆍ환관ㆍ군사ㆍ종[奴]을 한 판에, 여인을 한 판에 쓰라. 위차(位次)는 충신의 왼쪽에 두는데, 조사의 자리는 조금 앞으로 하고 맹인ㆍ무당ㆍ환관ㆍ군사ㆍ종의 자리는 조금 아래로 하라. 제사 의식에 축문은 없고 제수는 각각 밥 한 그릇, 탕 한 대접, 술 한 잔으로 하며 헌관과 집사는 두 제단의 일을 겸하여 보게 하라.”
하였다.
【원전】 46 집 204 면
【분류】 왕실(王室) / 윤리(倫理)
[주-D001] 길이 …… 있어서 : 저본에는 ‘出六臣祠與墓之傍’으로 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 및 《일성록》 같은 해 1월 20일 기사에 근거하여 ‘出’ 앞에 ‘路’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15年 1月 20日》 《日省錄 正祖 15年 1月 20日》[주-D002] 남효온(南孝溫)은 …… 청하였지만 : 소릉은 문종(文宗)의 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인데, 남효온이 상소하여 소릉의 위호를 회복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成宗實錄 9年 4月 15日》[주-D003] 함안(咸安) : 저본에는 ‘咸陽’으로 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 및 《일성록》 같은 날 기사에 근거하여 ‘陽’을 ‘安’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15年 2月 21日》 《日省錄 正祖 15年 2月 21日》[주-D004] 을해년에 삼년상을 치르고 : 을해년은 1455년(세조1)이고, 단종이 승하한 해는 정축년(1457)이므로 착오가 있는 듯한데 우선 저본대로 번역하였다. 《世祖實錄 3年 10月 21日》[주-D005] 율정난고서(栗亭亂稿序) : 《율정난고(栗亭亂稿)》는 권절의 문집으로 이이(李珥)가 서문을 썼다. 《栗谷全書 卷13 栗亭亂稿序》[주-D006] 권세 …… 질책하다가 : 간신은 한명회(韓明澮)를 가리킨다. 정보의 서매(庶妹)가 한명회의 첩이었는데, 정보는 한명회의 집에 찾아가 ‘성삼문(成三問) 등은 정인군자인데 이들을 죽이면 후세에 반드시 악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國朝寶鑑 卷51 肅宗朝11》[주-D007] 임금을 …… 것이고 : 저본에는 ‘不能濟君之罪也’로 되어 있는데, 《승정원일기》 및 《일성록》 같은 날 기사에 근거하여 ‘不’ 앞에 ‘著其’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15年 2月 21日》 《日省錄 正祖 15年 2月 21日》[주-D008] 고 …… 하였습니다 : 임영의 《창계집(滄溪集)》에 있는 조상치의 묘갈명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조상치의 후손인 조하망(曺夏望)의 《서주집(西州集)》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거를 인용하는 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滄溪集 卷17 有明朝鮮國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致仕曺公墓碣銘》 《西州集 卷11 十代祖副提學丹臯先生遺事》[주-D009] 공주(公州) …… 것 : 단종이 승하하자 김시습 등이 동학사에서 단종을 제사 지냈는데, 후에 세조가 동학사에 행차하여 단종과 원통하게 죽은 사람 300여 명을 제사 지내게 하였다. 《觀瀾遺稿 卷3 肅慕殿碑銘》[주-D010] 영의정 …… 김종서 : 저본에는 ‘領議政金宗瑞左議政皇甫仁’으로 되어 있는데, 이날 기사의 배식(配食)하는 명단 및 《단종실록》에 근거하여 ‘金宗瑞’와 ‘皇甫仁’을 바꾸어 번역하였다. 《正祖實錄 15年 2月 21日》 《端宗實錄 1年 10月 3日》[주-D011] 두 아들 : 저본에는 ‘丙子’로 되어 있는데, 병자년(1456, 세조2)은 정축년(1457)보다 한 해 전이므로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점과 《승정원일기》 및 《일성록》 같은 날 기사에 근거하여 ‘丙’을 ‘兩’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承政院日記 正祖 15年 2月 21日》 《日省錄 正祖 15年 2月 21日》[주-D012] 유사(遺事) : 후손 조하망(曺夏望)의 문집 《서주집(西州集)》 권11 〈십대조부제학단고선생유사(十代祖副提學丹臯先生遺事)〉를 가리킨다.[주-D013] 영양위의 …… 하셨다 : 영양위 정종(鄭悰)은 문종의 딸 경혜공주(敬惠公主)의 남편이다. 세조가 일찍이 예종(睿宗)에게 “경혜공주의 아들은 난신의 아들로 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집안일이란 그 아들 정미수(鄭眉壽)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睿宗實錄 1年 4月 12日》 《成宗實錄 4年 4月 9日》[주-D014] 오종영(五宗英) : 단종의 복위와 관련하여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안평대군, 금성대군, 한남군, 영풍군, 화의군 등 다섯 종친을 가리킨다.[주-D015] 무후사(武侯祠)는 …… 시구절 : 두보의 시 〈영회고적(詠懷古跡)〉의 구절로 제갈량(諸葛亮)의 사당인 무후사가 유비(劉備)의 묘와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주-D016] 달천(㺚川) : 임경업(林慶業)의 사당인 달천사를 가리킨다. 《正祖實錄 13年 5月 26日》[주-D017] 문경공(文敬公) …… 공적 : 허조는 태조(太祖)부터 세종까지 4대에 걸쳐 벼슬하면서 석전(釋奠) 의식, 학당(學堂)과 조묘(朝廟)의 의식, 상제(喪制) 등을 제정하였으며 의례상정소 제조(儀禮詳定所提調)를 겸임하였다. 《世宗實錄 21年 12月 28日》[주-D018] 허후(許詡)와 …… 바쳤는데도 : 두 사람 모두 계유정난에 관련되어 처형되었다. 《端宗實錄 1年 11月 11日, 2年 8月 15日》[주-D019] 독동(禿同)과 …… 절의 : 단종이 영월로 쫓겨나게 되자 궁노(宮奴) 독동과 전농시(典農寺)의 종 윤생(尹生)이 수박과 호두를 가지고 알현하기를 청하였다고 하여 처벌되었다. 《世祖實錄 3年 10月 22日》[주-D020] 여섯 …… 운검(雲劍) : 이날 기사에 의하면 여섯 종친은 안평대군,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판중추원사 이양(李穰)이고, 네 의빈은 송현수, 권자신, 정종, 권완(權完)이고, 세 정승은 황보인, 김종서, 정분이고, 세 중신은 민신(閔伸), 조극관(趙克寬), 김문기이고, 두 운검은 성승, 박쟁(朴崝)이다. 《正祖實錄 15年 2月 21日》[주-D021] 도진무(都鎭撫) : 저본에는 ‘都鎭務’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용례에 근거하여 ‘務’를 ‘撫’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22] 민충단(愍忠壇) 등 여러 제단 : 저본에는 ‘忠愍諸壇’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용례에 근거하여 ‘忠愍’을 ‘愍忠’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기영 (역)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