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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실시 안내 문의 ☎ 1577-1000, 홈페이지 www.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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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대상
가. 일반건강검진(사무직 -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및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0년 대상자
○ 70년, 44년생은 전체가 대상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
※ 생애전환기 대상은 암검진 포함 1,2차 검진 본인부담 없음.
나. 암검진(2010년도 건강검진대상자 - 1970. 12. 31 이전 출생자)
○ 위암(70년생), 유방암(70), 간암(70-간암고위험군), 대장암(60), 자궁경부암(80)
○ 주기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2년 1회), 대장암(1년 1회), 간암(1년 1회)
2. 실시기간 : 2010. 12. 31일까지(가급적 6월 이전 건강검진 실시)
※ 연말(하반기)에는 수검이 집중되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 해당 노동청에서 부과징수함)가 부과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부과기준(37-42) |
3. 건강검진 비용 부담 : 일반검진은 공단전액부담
※ 암검진 : 수검자 부담 10%(국가암 조기검진대상자는 본인부담 없음.), 자궁경부암은 공단전액부담
4. 실시 절차
가. 사업장에 건강검진 실시안내와 함께 건강검진대상자명단을 발송(2010.2.16~3.20.)
※ 건강검진 EDI가입 사업장은 EDI로 명단 송부, 가입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관할 지사에서 발송
나. 사업장(사용자)는 발송된 명부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 다만, 대상자의 변동, 추가,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검진실시 예정일로부터 20일 이내(FAX 051-801-4299) 제출(업무편람 160쪽 서식)하고 명단을 수령 후 검진 실시, EDI가입 사업장은 신청서 없이 EDI에서 처리
5. 검진 실시 방법(국가암 조기검진 대상-본인부담없음 여부 표기하여 교부)
가. 단체검진 : 사업장은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 검진 실시
나. 개별검진 :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전화) 후, 사용자가 발급하는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사업장 업무편람 159쪽 서식)를 지참하여 방문 검진
6. 결과통보 : 검진기관이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통보
※ 사용자는 건강검진 명단 등을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7.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함(세부적인 사항은 지방노동청에 문의)
8. 검진 시 유의사항(건강검진 실시 5일전부터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
○ 가능한 오전에 수검토록 하고 검진당일 공복 유지(건강검진 실시 전날 21시 이후부터)
- 특히, 야근이나 음주 후에 검진 실시 절대 불가 ☞ 검진 비용 환수 대상
○ 여성의 경우 생리 중(생리 전․후 2~3일 경)에는 건강검진 삼가
○ 문진표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E-mail 등 빠짐없이 기재
○ 이중검진의 금지 :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함
9.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 일반검진 : 지역가입자(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비사무직 전체, 사무직 격년도 대상자), 피부양자(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암검진 : 위암, 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30세 이상 여성)
※ 간암(전 2년간 간암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HCV Antibody 검사결과 양성인자 중 40세 이상)
○ 생애전환기건강진단(70년생, 44년생), 영유아건강검진(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암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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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2010년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중 해당년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으로 확진 받고 치료 받은 자(근거 : 암관리법 제11조의2)
- 보험료 부과기준(‘09.11월) 지역 72,000원이하, 직장 61,000원 이하
2. 지원 한도액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당 연간 최대 220만원(비급여포함), 폐암 지원 한도액 : 1인당 100만원 정액
3. 신청 및 지급기관 : 관할 보건소
4. 2010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등 자료 게시
○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관리 프로그램 오픈 예정 : 2010.2.1.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는 직종을 불구하고 전원 사무직임.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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