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과의 비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이라는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동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런 동의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함으로써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일이 많아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에서 선임한 개인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작성 등에 관여하기는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그러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도 이제는 사회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그리 큰 장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낭비가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 등 면책요건상 더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대신에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회생절차의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유리한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채무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어떠한 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그 이용에 적합한 채무자의 범위가 다르고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기적인 수입을 통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이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수입이 근소하여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 이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은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금융기관들이고 대상 채무는 협약 기관들의 채무뿐입니다. 따라서 비협약 금융기관인 신협, 금고 , 사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신용불량 등재 뒤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며, 개인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7천만원 정도의 빚을 진 경우 90여개월에 걸쳐서(7년6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월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천만원 정도의 채무를 진 경우에는 60개월(약 5년)에 걸쳐 80만원 안팎의 금원을 매달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으며, 최소한의 기초 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파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입니다. 다만, 무리한 주식투자, 과다한 낭비, 도박 등의 경우에는 파산 결정은 하되 면책을 불허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일부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을 거쳐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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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활의여유 원문보기 글쓴이: 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