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기업은행과 ‘소상공인네트워크론에 대한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 신용카드가맹점 결재계좌를 보유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하여 12일부터 소상공인네트워크론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네트워크론은 자영업자가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영업으로 발생하는 카드매출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상환액만큼 대출한도가 다시 발생하는 대출상품이다.
또한 영업에 따른 카드매출대금으로 대출금 자동 상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상환금액 만큼 추가대출이 가능하여 자영업자가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대출금을 운용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단은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일부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시중금리보다 2%이상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업은행에 신용카드가맹점 결재계좌를 보유하고 업력이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대출금 연체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사치ㆍ향락ㆍ부동사 관련기업은 제외된다.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 3016-8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