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대표권의 제한을 받는 이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및 그 분사무소의 관하여는 분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2. 등기기간
설립등기의 등기기간은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이고, 그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기기간의 기산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설립허가, 정관변경인가 등)가 도달한 날로부터 이며 그 도착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합니다. 설립등기 외의 각종 변경등기와 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등기의 기간은 그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간 이내입니다 .
3.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소재지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각종 첨부서류 등
4. 첨부서면
민법법인의 설립등기 및 각종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해당 필요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분사무소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사무소에서 등기를 마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에 고유한 등기사항(지배인, 대리인 등)은 주사무소에 등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자가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무관청허가서에는 허가한 관인을 날인하고 공문으로 법인설립허가서와 정관을 설립자에게 통보합니다.
2) 이사의 자격증명서
법인 최초의 이사는 정관에 정해지므로 그 경우에는 정관 이외에 별도로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서나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설립허가서
민법상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나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합니다.
4) 재산목록
자산의 총액은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 위임장 -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
-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