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동진 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엄정수사 촉구
김동진 시장 봉투사건 15일 첫 공판
김동진 시장의 돈봉투 사건이 또다시 불거지자 바른 선거를 위한 통영시민모임을 주축으로 한 8개 통영시민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통영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4지방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이 난무했음에도 시민들은 아직까지 기소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도 현 시장으로부터 50만원의 돈 봉투를 받았다며 한 시민이 통영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이 또 밝혀져 경악을 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통영의 명예와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런 난국의 타개는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돈 봉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며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는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통영지검 박 모 부장 검사를 접견하고 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기소된 사실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발표를 요구했다.
이에 박 부장검사는 선거법 특별공소시효는 6개월로 시간이 촉박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사건을 종결지을 것이며 수사 또한 엄중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하고 선거법위반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하게 되어있어 수사과정을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된 김동진 시장과 측근의 첫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4월 중순 김윤근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마치고 내려오던 계단에서 "김동진 당시 후보자가 일행들에게 10만원, 10장 들었다"고 말하며 전하는 장면을 지역 기자가 목격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케이블카 탑승권 2장을 전한 것으로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김동진 시장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냐고 물었고 김시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검찰 측이 재출한 증거 중, 신고인의 진술에 부동의 한다고 말하고 "케이블카 탑승권 2장은 부산 기자 부부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며"며 "지역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종전의 주장을 고수했고 김동진 피고인은 해외 여행 일정으로 재판 연기를 요청해 다음 달로 속행됐다.
이날 김동진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알려진 김 모씨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김 시장의 측근인 김 모씨가 기자에게 전달한 200만원 수수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김 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은 하지 않았고 김 모씨가 이전 선거의 선거대책본부장 이었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별다른 심리 없이 10월 20일 오후 2시 40으로 속행됐다.
그동안 김동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잠잠해 지는 듯 했으나 한 시민이 지난 6.4지방선거 새누리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이 과열되었던 지나 4월 경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고 선관위를 찾아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지역 정가는 다시 발칵 뒤집혔고 봉투를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거라는 추측의 말들이 나돌고 있다.
자진 신고를 한 H씨는 돈 봉투에 5만 원 권 10장과 김동진 시장이 직접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 준 선거명함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상 한려투데이보도, 아래 한산신문 보도.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대한 고소 취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으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일씨에 대한 재판이 지난 6일 오후 3시 20분 창원지원 통영지법 제206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용일씨 변호를 맡은 김태종 변호사는 “김용일씨가 돈 200만원을 Y모 기자에 건넨 부분은 인정하나 Y기자와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형님, 동생으로 지내온 가까운 사이로, 기자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돕고자 하는 마음에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돈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나 이 돈이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기철 재판장은 “돈을 건넨 것은 맞는데, 명목이 다르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김용일씨를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대한 고소 취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으로 전달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김용일씨 변호사측은 김씨가 경찰과 검사 측에 진술한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는 부동의를 내고 Y모기자와 S모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만큼 Y모 기자와 S모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장은 김용일씨와 Y모 기자가 둘이서 나눈 대화이고 S모 기자는 전해들었다는 진술이었으니 Y모 기자의 진술이 더 타당성이 있다며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심문기일을 오는 11월 3일로 잡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돈을 주고 받은 김용일씨와 Y모기자, 그리고 S모 기자와의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댓글 통영도 씨끄럽네. 잘 좀 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