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텔이란?
아파트+오피스텔의 신조어로 법에 명기된 상품 분류는 아니고 아파트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총칭하는 용어임.
2. 내부 구조/면적 상의 차이점
- 오피스텔은 대부분 복도식 구조이고, 3Bay 이상의 구조를 찾아보기 어려움.
- 오피스텔에는 베란다가 없고 욕조 설치가 금지됨.
-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안목치수가 적용되어 중심선치수가 적용된 오피스텔이나 구식 아파트(2001년 이전 분양분)보다 전용면적이 2평 정도 큼(전용 25평대 기준)
--->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볼 때 전용 25평대를 기준으로 볼때 아파텔은 신규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7~8평 작음.
3. 가격,관리비
- 매매가(또는 분양가) : 상기에서 언급한 구조,면적의 문제로 인해 오피스텔의 평당가는 주변 신규아파트의 2/3 수준을 넘지 못함. (전용율 50% 내외의 경우 1/3 수준 이하인 경우도 있음)
- 관리비 :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적어 관리비가 약간 높음. 그러나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전기료만큼은 산업용이 적용되어 가정용보다 싼 경우도 있음.
4. 세금 문제
- 취득,등록세 : 아파트의 경우 2%대(미분양의 경우는 1%대)가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4%대임.
- 양도소득세 : 유주택자의 경우 주거용 판정시 1가구 다주택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어 3년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됨.
5. 청약제도상 주택 간주 여부 : 주택으로 보지 않음.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