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중 두 공제조합가입 과 은행예치제 중 어느곳이 안전할까 ?
상조회사의 예치금은 50%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관되어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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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은행예치 [지급보증이란?]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급보증에는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중에서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을 말하는 확정지급보증과 은행이 지급보증을 했으나 아직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지급보증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취급하는 원화표시지급보증 및 외화지급보증은 일반적으로 지급보증과 동시에 확정될 주채무를 은행이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 확정지급보증에 속하고,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관련 지급보증은 취급 당시 주채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급채무를 은행이 인수한 것도 아니므로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한다.]
[상조상식1] 지급보증 상조회사는 고객돈 50%가 예치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다.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돈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회원 3,000명 이하의 영세 상조회사들이 은행예치를 하고있는 터라 관리감독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부도/폐업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엄청 날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선 부도날때 까지 CMS 가 차단되지 않으면 고객이 납부하는 돈만 받아챙기는 꼴이나 다름이 없다.
조사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50%예치를 주장하였지만 밝혀진 바로는 10%-16%정도예치만하고 있다는 점이 들어나 큰 문제가 되고있고 은행예치 상조회사들의 50%예치율도 믿을수 없다는 평가로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들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은행예치 상조회사중에 절반이상이 법정 선수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신고한 내용과도 상이한 부문이 많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