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갱신형 6대심장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6대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6대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2(6대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6대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자(치과의사 제외)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 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 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 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혈관조영술, 관상 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 하 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6대심장질환」의 조사나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 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 다.
① 보험기간 중「6대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6대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6대심장질환진단 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