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종합 검진에서 수면 위내시경 촬영 중, 이상 소견이 있어 조직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수면 중이라 검사 전 추가검사에는 미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염으로 향후 추적검사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실손보험 처리과정에서, 제가 4세대 실손 보험을 들고 있어서,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목적으로 분류되어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되어야 할 듯 한데..
금액은 얼마되진 않지만, 처리 과정 중 약간 기분이 상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습니다.
만약 비용이 처리되는 것이라면, 이후에 보험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알려 주시면 매우 감사 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매우기분이 안좋으셨겠어요
검진의 목적이셨으면 안되는게 맞지만 위의 글 내용 처럼 의사선생님의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추가 검사 소견 부분은 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답글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가입하신 약관 기준으로 캡쳐해서 보내드리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보내드리면 보상하시 않는 손해에 건강검진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있으나 "다만" 이후 읽어보시고 의사소견이 "다만"이후에 해당되니까 달라고 하심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