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화적격심사시 필기시험 면제 등 국적취득제도 개선
법무부는 지난 7월1일부터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국민인 특별귀화 신청자가 지적․정신 장애인으로서 1급~3급까지의 판정을 받았거나 자폐성장애인으로서 1급, 2급의 판정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서 1급~3급까지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의료법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화적격심사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귀화필기시험이 면제되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중 “어느 하나”만 이수해도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면점심사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의 후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귀화허가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자와 국적을 회복한 자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자”는 귀화적격심사 시 면접심사가 면제된다.
한편 법무부는 그동안 경기도 과천시 소재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면접심사를 실시해 왔으나 금년 1월1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귀화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거리 이동과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등 국적취득제도를 개선하였다.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발급
법무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까지 국적취득사실을 제3자에게 증명하고자 할 경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국적취득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적취득자가 국적취득사실을 제3자에게 증명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문서가 없어 귀화․국적회복허가통지서로 갈음하고 있으나, 이 통지서는 국적취득사실을 본인에게 알려 국적취득 후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국적취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원인이 국적취득사실을 제3자에게 증명하고자 할 경우 편리하게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적법시행규칙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체류외국인에게도 일부 허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그동안 국민에게만 허용해오던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지난 8월25일부터 장기거주 영주자와 고액투자 외국인에게도 허용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무인심사가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에 큰 역활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공항 경쟁력이 더욱 제고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우범 외국인들이 지문 등을 위․변조하여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범위를 신분이 확실한 외국인에게 우선 허용한 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11월부터는 김포공항에도 설치하여 더 많은 내․외국인에게 편리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출입국신고서 제도 폐지 △입출국장 이동 심사제도 도입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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