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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공동주최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26개단체)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10.29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준형(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은정(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신장식(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서왕진(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정혜경(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당대표)
한창민(사회민주당 당대표)
일시
2024. 7. 31.(수)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순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사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6차 심의 경과
강지윤 제6차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심의 대응 NGO 대표단 단장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핵심내용 해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소개
손석주 영화숙 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
생존피해자 증언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생존피해자 증언
참석 국회의원, 활동가 전원
최종견해(권고) 이행 촉구선언문 낭독
▣ 붙임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2024년 7월 26일(금),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아래 “협약”)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었다. 이번 최종견해는 협약에서 금지하는 고문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내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한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협약상 고문의 정의 국내법 통합, 시효의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과밀수용 개선, 장기간 금치징벌 금지,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등 과거 심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던 내용들을 다시 권고하었다. 2017년 대한민국 제3-5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도 참석했었던 한 위원은 지난 7년간 이러한 권고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당사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이번 최종견해에 최근 국내 현안과 관련된 권고들이 다수 담긴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 위원회는 군대 내 고문, 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 혐의자와 제도적이나 위계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기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지휘 체계에 있는 자’의 책임도 규명하여 사법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채 상병 사망 사건', ‘훈련병 사망 사건' 등 최근 군대 내 학대, 사망사건의 수사의 독립성 문제와 지휘책임자의 책임 규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위원 임명을 위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법률로 보장할 것을권고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 견해’의 문제로 격하하지 않고, 국제인권규범을 포함한 ‘인권’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위원회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처우 및 제도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권고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대로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여 낮은 난민인정률을 높이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불회부 사유’를 전면 삭제하는 등 부실한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 구금 역시 합리적인 구금의 상한 설정, 구금에 대한 독립적 사법 심사 보장,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미구금 원칙 마련 등 인권에 기반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위원회가 새롭게 주목한 의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성실히 검토하고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기존 질의와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거사 및 시설 수용 피해자 구제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는 물론, 과거사 및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폐쇄형 시설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 재활 등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과거사 및 시설 수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구제와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위원회의 포괄적이고 시의 적절한 권고를 환영하고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히 짓밟혔던 현대사의 비극을 반성하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자 국가 간의 약속이다.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약 심의에서도 위원회의 지난 권고 이행이 불가하다는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였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권고의 실효적인 이행은 요원하다.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과 성실히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라.
2024.7.31.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 붙임3. 피해생존자 발언문
손석주(영화숙 재생원 생존피해자협의회 대표)
안녕하세요. 영화숙재생원 생존자 피해자협의회 대표 손석주입니다.
저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를 대표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해외로 나가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네바에서 두명의 유엔 고문방지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악몽같은 제 경험을 전했습니다. 죽기전에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들은 저에게 진지하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고, 피해자를 위한 진실규명과 보상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정작 6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는 받지 못했던 위로와 지지를 두 위원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두 위원은 저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과거사와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진정을 접수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접수를 받지 않는 진화위에 피해자들은 진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진화위는 내년 5월에 종료 됩니다.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가 지체하는 동안 피해자는 억울함을 품은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경인(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 당사자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6차 대한민국 심의가 열린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낯설고 먼 길이어서 두려웠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이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서울시는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저는 이런 상황에 위기감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 국제사회에 한국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간 제네바에서 저는 고문방지위원회 케싱 위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에서 살아온 경험에 따르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일수록 시설이 더 위험합니다. 자기 말을 못하는 사람은 폭력을 고발하기 어려워서 더 폭력을 당하기 쉽습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시설 조사만으로는 그 폭력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 단체가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설 자체를 없애야만 합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케싱 위원은 ‘당연하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시설수용이 고문의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또한 추모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법도 바꾸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한국 정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수용 피해를 겪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목소리 낸 우리 탈시설 장애인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우리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피해와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낸 용기를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는 사회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말하는 추모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또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함께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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