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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의원발의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이 있음. : 도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 관련 기관과 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업 소속의 노동자, 공공일자리 사업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노원구, 성북구에서도 구청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임(5월 중) : 이미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2013년부터 행정명령으로 시행 중 조례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임. (현재 최저임금은 5,210원, 제안할 생활임금은 6,850원) - 김경협의원 등이 올해 1월에 이 개정안을 냈고 환노위 2월 검토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시행)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다만, 생활임금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례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임금체계나 최저임금제도와는 다른 생활임금의 개념이 법제도상 생소한 것이 사실이며, 경기도나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제정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애로지점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함, 어떤 갈등인지는 확인 안 됨) |
2. 공공시설 탁아방 운영
•제안배경
영화관, 강좌 등을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탁아시설이 해결되지 않아 육아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는 현실(육아를 담당하는 여성 뿐 아니라 육아를 담당하는 조부모의 확대)속에서 공공시설에 공간을 확보하여 탁아시설을 설치가 제안되고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되어야 할 부분
민우회가 지향하는 보육정책은 가족내 여성에게 국한된 보육의 영역을 공공보육의 형태(무상보육,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등)로 전환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보육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탁아방 운영’정책은 개별양육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시 이를 지원하는 보육정책이 되는 것이기에 보육정책에 대한 일관된 기조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보육의 형태를 유지하되, 공공보육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시간대와 일시탁아에 대한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시간제보육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서울시/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중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 여성정책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시 시간제 보육 제도
■ 휴일보육 – 휴일보육 가능한 어린이집 79개소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에서 예약 후 이용가능
■ 시간제보육 ① 영유아플라자 - 구별 1개소 - 이용대상 : 18개월 이상 ~ 취학전아동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 이용금액 : 시간당 3,000원 본인 부담
②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이용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등재 어린이집 (강원도 1개소) - 이용대상 : 만0세 ~ 만5세 (※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각기 다름)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원칙 - 이용금액 : 시간당 3,000원 본인 부담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시간제보육을 받는 경우임
③ 일시 보육 시범 사업 (2013년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써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도봉, 구로, 강남, 강동구에 11개소 (강원도 1개소) -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일시보육(시간제)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 이용금액 : 시간당 4,000원(2,000원은 정부지원, 2,000원은 본인부담)
■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 - 시간제 돌봄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아동 1인당 110만원(월200시간 이용기준) - 영아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 질병 감염아동 틀별 지원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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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력한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확립
•제안배경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며,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미 합의된 지역공동체 운영원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목표는 꾸준히 상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 여성관련 정책영역의 높은 참여율로 전체 위원회의 평균을 높이는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성평등 부서의 역할과 권한도 매우 제한적인 상태로 서류작업에 의존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생색내기식 정책 추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책 영역에 성평등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비전 속에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참여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용
- 여성부시장 위촉, 성평등기획관 설치 등 강력한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확립 및 추진부서별 연계 강화
- 시민 정책모니터링 시스템화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성별통계 구축, 공무원 교육 강화
4. 공공기관 개방을 통한 주민참여 공간 확대 및 주민센터의 복합커뮤니티 공간화
•제안배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운영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공간이기 보다는 취미, 교양 위주의 교육공간이 되었고 주민은 교육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나마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주민들에게는 접근 기회조차 없습니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동네사랑방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중심의 운영을 벗어나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협동의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자치공간, 주민들의 정치·경제·교육·문화·복지적 욕구를 스스로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간 개방시간을 야간, 주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내용
- 공공기관 야간 및 주말 개방 및 자발적인 주민모임 공간 이용 지원
- 남성과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생활균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주민들의 자치, 여가, 돌봄, 밥상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화
<의제와 관련한 본부의 논의 결과> 정책워크숍 후 정책제안을 위한 현황 확인결과 - 서울시,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뿐 아니라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기관 개방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고 공공서비스예약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공간을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새로 건설되고 있는 주민센터들은 우리가 제안하는 자치, 여가 돌봄, 밥상 등 복합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보육시설(또는 탁아방), 문화시설, 교육공간 등 복합문화공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제안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본부의 제안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정책적 요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시의 경우 이미 많은 부분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정책제안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기에 정책워크숍의 결정과 같이 공통의제로 제안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판단입니다. 하여 위 의제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역의제로 제안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