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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신정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아그리파 추천 0 조회 150 17.07.27 10: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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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7 12:48

    첫댓글 조합의 채무가 언제나 분할채무가 아니고 개인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금 문제가 개인적인 청구를 한다고 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필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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