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수취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이로 인하여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여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00000 입금오류대금반환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가소127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3. 25.
판 결 선 고 2011.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4,433,4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33,4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2. 주식회사 ☆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착오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피고 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사건 계좌’라 한다)로 4,433,4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6. 피고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서 송금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입금오류대금반환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2010. 10. 1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9.
피고로부터 가지급물 4,433,4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10. 1. 18.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입금오류대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등
원고는, 원고가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것이므로 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피고 은행이 ★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송금된 금액을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경우에도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여 수취인이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참조).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2010. 1. 18.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이 ★에323,351,325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보면, 피고 은행은 ★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이씨통장이 취득한 예금채권과 상계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위하여 2010. 12. 9. 원고에게 4,433,400원을 가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4,433,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2010. 12.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