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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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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본 선착순 입주자모집의 공고일은 2013.01.15(화)입니다. ■ 본 공고문은 2012.09.17(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2012.11.26(월)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이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세대를 선착순(순번추첨 동호지정 및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합니다. ※ 이 공고문의「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말합니다. ■ 본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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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원칙(분리세대는 각 세대를 합하여 1세대로 간주)에 의해 접수하고 순번추첨에 따른 동호 지정 후 당일 계약지정 시간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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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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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위 치 :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 대구혁신도시사업지구내 B-3블록
■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 448세대 중 미계약분 잔여세대 158세대(74㎡ - 82세대, 84㎡ - 76세대)
- 아파트 7~18층 6개동 4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블록 |
공급유형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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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총공급 |
기공급 |
금회공급 | |||||||
B-3 |
합 계 |
448 |
290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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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
074.9000D |
74.90 |
23.9431 |
98.8431 |
5.5142 |
29.3717 |
133.7290 |
54 |
14 |
7 |
7 |
7 |
'14.10 | |
074.9000A |
74.90 |
23.9431 |
98.8431 |
5.5142 |
29.3717 |
133.7290 |
54 |
48 |
42 |
6 |
17 | |||
074.2100B |
74.21 |
23.7225 |
97.9325 |
5.4635 |
29.1011 |
132.4971 |
54 |
81 |
49 |
32 |
18 | |||
074.9700C |
74.97 |
23.9655 |
98.9355 |
5.5194 |
29.3992 |
133.8541 |
54 |
48 |
11 |
37 |
17 | |||
084.1100A |
84.11 |
26.8873 |
110.9973 |
6.1924 |
32.9834 |
150.1731 |
61 |
257 |
181 |
76 |
18 |
※ 금회 모집세대수는 추후 추가 해약발생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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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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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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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448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 시 |
입주 시 | |||||
B-3 |
074.9000D |
14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074.9000A |
48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
074.2100B |
81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
074.9700C |
48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
084.1100A |
257 |
38,000,000 |
7,600,000 |
30,400,000 |
60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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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총 연체기간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비고 |
전용 85㎡이하 주택 |
연 8.0% |
연 8.0% |
연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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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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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B-3 |
074.9000D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074.9000A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
074.2100B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
074.9700C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
084.1100A |
37,000,000 |
246,670 |
75,000,000 |
353,33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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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전용 85㎡ 이하 주택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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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계약안내 |
일 시 |
선착순 계약방법 |
장 소 | |
2013.01.23(수) (09:00~16:00) |
09:00~10:00시 도착자 |
- 10시까지 도착한 계약희망자들은 모두 동시입장으로 간주하고,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선착순 접수대장에 등록한 자(1세대 1회만 등록가능하며 접수대장 등록자와 신청자명의가 동일해야하고 공동명의 접수 불가)를 대상으로 LH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제비추첨을 통해 동호지정순번을 결정한 후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배정받은 자를 3회 호명하여도 자리이탈 등으로 응답이 없는 경우 후순위자가 먼저 동호를 지정함(호명시 없던 자가 늦게 다시 올 경우 동호지정중인 자의 후순위로 인정함) 계약장소에서 동호지정 후 01.23일 16시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격 박탈
※ 구비서류 등을 빠짐없이 지참하시어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구비서류 미지참시 계약불가) |
대구혁신도시 분양사무소 |
10:00시 후 도착자 |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선착순 접수대장에 등록한 순서대로 10시 이전 접수된 분의 계약체결 후 잔여동호를 대상으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 ||
2013.01.24(목) 이후 ~ 분양 종료시 (10:00~12:00, 13:00~16:00) |
- 대구혁신도시 분양사무소에 도착하신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 체결하며, 10시 이전 복수의 도착자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동호지정순번을 결정 (토 · 일요일 및 휴무일은 계약 체결하지 않음) |
대구혁신도시 분양사무소 |
※ 대리인이 동호지정시 계약체결 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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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계약체결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합니다.
※ 추첨으로 동호선정 순위에 의하여 동호를 선정하되 미임대된 동호가 있더라도 선정한 동호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계약 후라도 서류의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무주택여부 확인결과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판명난 경우 등) 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 며,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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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됩니다.
구 분 |
비 고 | |
필수서류 |
①계약금 |
2013.01.23 현장에서 계좌이체(농협 750-01-008942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수납 불가 |
②인감도장 |
지참 | |
③주민등록등본 |
1부 (배우자 대리계약시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예정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④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⑤가족관계증명서 |
1부 배우자가 없거나(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 | |
추가서류 |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비치) |
② 위임인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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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이 공고문은 선착순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음. 따라서 주택형별의 세부면적, 지구여건·단지여건,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실에서 배포하는 팜플렛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임대주택법령」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 및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신청, 부부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불가)
-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과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계약 취소 시 위약금 발생)
■ 기타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팜플렛,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사진, 이미지,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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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실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안내 |
■ 대구혁신도시 분양사무실 : 053-965-1800 대구시 동구 동호동 356-1번지
■ 운영시간 : 오전10시~오후6시
■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lhdg.co.kr
대구혁신도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