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럴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이 지나고 한달뒤에 법원에 들리면
끝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집명의를 가지고있고 그집은 제가 총각때 3천만원
나머지는 같이 모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혼신청하러가면서 a4용지에 장모님께서 그재산분할을 써주시더라고요 와이프가 저때문에 빌렸다고 500만원과
이사비용100만원뺀 5400만원중에 저에게 3천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나머지는 와이프가 가지고요
근데 그걸쓸때 제가 같이있었고 읽어보기도했고 이름도 쓰고했어요 장모님께서 제도장을 가지고오시더군여
제도장을 파오신듯합니다.
뭐 이얘기를 하려한건아니고
이러게 주기로 한상태에서 제가 집을 가압류하지않고
와이프가 이혼하는 날 2700을 우선준다고 하는데
이혼후 2년은 재산분할소송을할수있다는 것도 들었고
이혼하고서 와이프가 그집을 명의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2년안에 재산분할소송은 민사로 하는건가요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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