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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29 09:28:18 | 조회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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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력파견업체 등록공고 우리 공사는 2015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1년간 우리 공사와 거래할 인력파견업체를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등록자격 : 아래 두 가지 중 1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파견사업자 ① KOTRA 인력파견 경력 보유 사업자(기준 : ‘14.7월 ~ ’15.6월 상시 파견인원 5인 이상) ② 2014년도 對공공기관 상시파견 인원이 3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은지 5년 이상 경과(2010년 7월 이전)한 사업자 * 등록업체 수 제한 : 등록업체수 제한은 없으나, 인력파견업체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년대비 서비스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업체는 등록 제외 검토
2. 등록신청기간 : ‘15. 6. 1(월) ~ ’15. 6. 8(월) 3. 등록유효기간 : ‘15. 7. 1 - ’15. 6. 30 [1년간] 4. 제출서류 ㅇ KOTRA에 제공가능한 서비스 제안서(A4 4매 이내) 1부 ㅇ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인감증명서 사본 1부 ㅇ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확인필) 1부 ㅇ 2014년도 1년 공공기관(공기업) 세부실적증명서 1부 5. 제출처 : KOTRA 인재경영실(서울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9층, 방문 및 우편접수) 6. 기 타 ㅇ 제출 서류가 추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 및 향후 3년간 등록 배제 ㅇ 등록된 업체는 등록기간 동안 임시(파견)근로자의 근태, 복지 등을 관리 ㅇ 문의처 : KOTRA 인재경영실 한경준(☎ 02-3460-70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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