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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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안보공백?', '청와대 벙커' 보다 '국방부 벙커'가 훨씬 안전하다
거짓선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전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다.
'청와대 벙커'는 지하1층, 2층으로 되어있고, 노후화되어 방어력이 약하다.
'국방부 벙커'는 지하3층, 4층으로 되어있고, 최신화되어 방어력이 강하다.
'벙커'는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과 생존력으로 따져야 한다.
'국방부 벙커'는 웬만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도 끄떡없다.
그리고, 청와대 벙커엔 EMP 방어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2017년 11월 파악됐습니다.
용산에 있는 합참 건물에는 EMP 방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용현/청와대 이전 TF 부팀장 : (청와대 벙커는) 워낙 시설이 낡아서 EMP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사 잘못하면 무너져요.]
[단독] '청와대 벙커' 취약점 알고도.."전자기파 방호벽 미설치"
https://news.v.daum.net/v/20220325200505722
[뉴스트라다무스]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보다 안전할 수밖에 이유 Ep.27
https://www.youtube.com/shorts/hPmXR1lwbYA
10년전 文 '청와대 이전 공약' 이름만 바꾼 패러디물 돌아
https://news.v.daum.net/v/20220321085152492
[기획] 문재인이 못한 청와대 이전, 민주당 왜 尹 발목잡나? (시사포커스 2022.3.17.자)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88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민감사] '안보공백?', '청와대 벙커' 보다 '국방부 벙커'가 훨씬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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