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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서포터즈
 
 
 
카페 게시글
◈...장병 부모(가족) [사건번호] 2008구합888 군복무 중에 발생한 전신탈모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추천 0 조회 73 11.10.26 03:1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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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0.26 03:15

    첫댓글 탈모와 국가 유공자.....
    연구중에 특이한 판례가 있어 올려 봅니다.

  • 작성자 11.10.26 09:33

    일일상향보고가 잘 이루어지면 전시나 훈련의 다급함이 없는 시점이라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 군에서 일어난 질병에 대하여 몸이 아프면 입원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나 봅니다

  • 작성자 11.10.26 09:49

    절차가 무시되엇거나 보고 되었어도 탈모가 생명에 위급을 동반하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을수도 있을 듯합니다.

    요즘은 탈모도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높아서....

  • 11.10.26 19:04

    군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탈모가 발생했는가 봅니다,,,

  • 작성자 11.10.26 20:31

    ㅠㅠ 안타깝습니다.

  • 11.10.27 02:12

    전신탈모가 발생 할 정도의 군생활스트레스,
    1990년 8월 제대, 2008년도 부터 2011. 3. 판결.. 과정이 참 힘겹네요..
    유공자 인정받기가 이렇게 힘겨워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바뀌고 규정도 바뀌고 했음합니다.

  • 작성자 11.10.27 11:52

    험난한 과정을 격고서야 국가 유공자가 되었네요. ㅠㅠ
    김훈중위사건의 재판소송기록전문을 확보했는데 한번 살펴봄도 좋을듯하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견해차가 있을지니?
    대개의 경우느 ㄴ판결내용만 언론을 통해서 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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