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이 사건 질병(전신탈모)이 발병하였던 사실, 전신탈모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한편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질병은 군생활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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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도 원인 중 하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부정 못해" 제주지법, 원고승소 판결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42)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8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질병이 발병했으며, 군복무 중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다”며 “전신탈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신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성이 없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 등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8년 2월15일부터 1990년 8월9일까지 2년6개월여간 운전병으로 군복무했다. 이씨는 운전병임에도 차량정비일을 하고 고참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한 스트레스 등으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며 2008년3월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 보훈청장이 공무관련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첫댓글 탈모와 국가 유공자.....
연구중에 특이한 판례가 있어 올려 봅니다.
일일상향보고가 잘 이루어지면 전시나 훈련의 다급함이 없는 시점이라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군에서 일어난 질병에 대하여 몸이 아프면 입원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나 봅니다
절차가 무시되엇거나 보고 되었어도 탈모가 생명에 위급을 동반하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을수도 있을 듯합니다.
요즘은 탈모도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높아서....
군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탈모가 발생했는가 봅니다,,,
ㅠㅠ 안타깝습니다.
전신탈모가 발생 할 정도의 군생활스트레스,
1990년 8월 제대, 2008년도 부터 2011. 3. 판결.. 과정이 참 힘겹네요..
유공자 인정받기가 이렇게 힘겨워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바뀌고 규정도 바뀌고 했음합니다.
험난한 과정을 격고서야 국가 유공자가 되었네요. ㅠㅠ
김훈중위사건의 재판소송기록전문을 확보했는데 한번 살펴봄도 좋을듯하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견해차가 있을지니?
대개의 경우느 ㄴ판결내용만 언론을 통해서 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