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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473 23.03.10 10: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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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3.10 10:49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공단에서 방문조사 안내와 날자가 나옵니다.

    방문조사 날이 되면 조사원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어 장기요양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나오고 제출하시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의 등급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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