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는 대부업자 권익만 생각하는가?!
그대들에게 고객은 없는가?!
개인돈 불법사채로 인한
자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협회는 컨퍼런스를 열고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대부업의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바꾸자는 등의 언론 배포를 하였습니다.
대부업이 조달금리가 어려워 대부업 연 20% 금리를 상향하자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연20% 금리내에서 금융기관과 경쟁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란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개인이 감당할수 있는 대출한도를 이미 다주고 있는데
궂이 대부업체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란 겁니다.
대부업체는 퇴출될곳은 퇴출되고 일수업자들의 영역을 담보화를 잘하여 자영업 사업자금을 맡아주고 차대출등 담보영역을 개척해 가며
신용불량자나 저신용자 영역을 유체동산등을 담보화 하여 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대부업이 서민금융으로서 마지막 보루로 인정 받으려면 금융기관 소외고객을 품어주는 것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융기관 돈 조달해 금융기관과 경쟁하겠다는 발상 부터가 문제입니다.
정말 서민들의 긴급자금은 긴급복지 및 정부대출을 확대하여 정부영역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인만큼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종제도에서도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대부협회는 대부업자 권익만 있고 죽어가는 사채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발표 하나도 아깝던가. 그대여 반성하라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고금리 폭리 대부건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1.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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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