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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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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합격의 봉학원 추천 0 조회 101 22.11.04 12:0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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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6 21:25

    첫댓글 1. 갑이 신청했는데 거부처분을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재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재처분 결과 갑이 대상자로 결정되고 금액이 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봐요. 공단이 돈 주면 끝입니다.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1억 원을 안 주면 그때는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 2. 낙찰자 지위확인이 어디에 나오는 판례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의 경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3. 파면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정력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파면처분이 무효라면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 또는 공무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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