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무원연금법 판례에서
신청인은 처분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원하는 경우이므로 신청인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고(공정력이 제거되어야 하고)
즉 결국 취소소송=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그에 대한 당사자 소송을 제기 가능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혹시 보시는 분 중 잘못된 사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체크부탁드립니다,,,
2.지위확인
낙찰자지위확인=소송물이 낙찰자의 지위확인이고 이는 국가가 순수.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행위로 사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
공무원지위확인=소송물이 공무원의 지위확인이고 이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
맞을까요??
3.당사자소송의 소의이익
징계로 인한 파면처분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보충성때문에 소의이익이 없는것아닌가요?
첫댓글 1. 갑이 신청했는데 거부처분을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재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재처분 결과 갑이 대상자로 결정되고 금액이 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봐요. 공단이 돈 주면 끝입니다.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1억 원을 안 주면 그때는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 2. 낙찰자 지위확인이 어디에 나오는 판례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의 경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3. 파면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정력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파면처분이 무효라면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 또는 공무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