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북제일교회가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 이유는 '교단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교회의 최고 치리 기관인 교단의 입장과 개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한 상황에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향후에도 최고 치리 기관으로써 교단의 결의를 존중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1일 황형택 목사가 제기한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원심과 1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및 청빙이 타당하다고 황 목사의 자격을 인정한 기존의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충격을 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단과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이 사건에서는, 총회의 판결로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원고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북제일교회가 총회판결로 인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교와 예배 인도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이는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과 관계된 사항일 뿐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총회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과 이를 전제로 황형택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1심의 판결이 강북제일교회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 관련해서도 "원심 판결에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교단 내부 또는 교회 간 갈등이 사회법의 판결을 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교회법의 위상과 자율권이 손상된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의 자율권이 서로 침해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종교의 자율권을 인정해 줬다.
예장통합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교회법을 존중해 달라’는 총회장 명의의 탄원서를 보내 “목회자의 자격 등 교회의 근원적 문제까지 세속의 잣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당혹스럽다”며 “이 사건을 교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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