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3.10 |
김영란 "이해충돌 빠진 반쪽…아쉽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일단 시행후 개선 추진해야" "이해충돌조항,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 "선출직 부정청탁 예외규정, 국회의원 브로커화 용인" "사립학교·언론인 포함 과잉입법으로 보기 어렵다" "시민단체 등 민간분야로 확대 불가피"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자는 더치페이법, 공직자에게 거절과 사양의 명분을 줄 '공직자보호법'" 뉴스1 2015.03.10 11:54:1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김영란법의 핵심 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일"이라며 "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꾸어보고,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최초 제안부터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에 대해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다. 국민과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 "이해충돌방지 조항 반영해 함께 시행해야"
김 전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한 축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점을 후퇴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가지가 빠진 '반쪽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취지에 대해 "예컨대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 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대신 처리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통과한 법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 요구도 의문"
김 전 위원장은 국회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 형법상 뇌물죄 조항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당초 원안에서는 100만원 초과와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국회는 100만원 초과한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김영란법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 "선출직 부정청탁 예외규정, 국회의원 브로커화 용인"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정청탁 개념을 15개 유형과 7개 예외사유로 나열한 것에 대해서도 범위가 축소된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원안에서는 부정청탁의 개념을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보다 광범위하게 제3자 부정청탁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인데 그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사립학교·언론인 포함 과잉입법으로 보기 어렵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잉입법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만 원론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착수에 일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든지, 수사착수시 언론에 사전통보한다든지의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등 민간영역으로 김영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분야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우리사회가 공직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반부패행보를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 형님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원안의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배우자로만 축소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위헌성 없다…이 법은 더치페이법"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토록한 김영란법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 등 예외조항과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공짜 돈 봉투'를 받아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더치 페이법'이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며 "허용규정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 요소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세부실무지침과 선례를 만들어나가면서 '공짜 돈 봉투는 없다'는 원칙을 세우면 법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겸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조직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돼 자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또한 "이 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이 아니다"며 "공직자에게 거절과 사양의 명분이 되어주는 '공직자 보호법'"이라고도 강조했다. [기사원문] |
첫댓글 안되면 될때까지 좋은 공격 무기로~
언론·정치꾼, 제 밥그릇 챙기려고 국민 속이는 쓰레기 집단..!!
김영란법의 확대·강화, 국민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