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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7. 1. [교육부령 제00333호, 시행 2024. 7. 1.]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환의무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1.20]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24.7.1>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22>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전문개정 2018.9.14]
제2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20>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상권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제3조(재산의 가액)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총취득금액
제4조(부채의 범위)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재산등의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제7조
삭제 <2022.7.22>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전문개정 2017.1.20]
[제목개정 2018.9.14]
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년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4.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5. 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
제12조(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이직)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삭제 <2017.1.20>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2020.4.14>
[전문개정 2017.1.20]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0>
[제목개정 2017.1.20]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전문개정 2017.1.20]
[제목개정 2018.9.14]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전문개정 2017.1.20]
[제목개정 2018.9.14]
제24조
삭제 <2017.1.20>
제4장 체납처분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7.22>
[전문개정 2018.9.14]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전문개정 2022.7.22]
제28조(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전문개정 2022.7.22]
제5장 보칙
제31조의2(전자송달 신청서)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1.20]
제32조(이의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제34조
삭제 <2022.7.22>
부칙 <제89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호,2017.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333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은 제외한다)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