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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물품 관세율 감축 개시
- 정보기술(IT) 제품 관세철폐에 따른 중국시장 확대 기대 -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정보기술(이하 IT) 제품의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세청은 중국 정부가 ‘16.9.15.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하 ‘ITA 확대협상’) 201개 품목군(중국 세번으로 48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차로 감축하여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ㅇ 중국 정부는 현재 관세율이 0%가 아닌 ITA 확대협상 물품의 경우 3년 후(27%), 5년 후(24%), 7년 후(12%)에 관세율이 0%가 된다고 밝혔다.
* ITA 확대협상 물품은 2016년부터 관세율을 0%로 낮춘 물품(즉시 철폐)과 최종년도에 관세율이 0%가 되도록 현행 세율을 매년 일부 감축(3년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하는 물품으로 구분된다.
□ 관세청은 이번 중국의 ITA 확대협상 관세율 인하 1차 대상물품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중국 측이 양허를 제외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 TV 카메라(85258012, 중국 관세율 35%),위성 TV 수신 셋탑박스(85287110, 중국 관세율 30%) 등
□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중국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의 ITA 확대협상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를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게시*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정보공개 > 해외관세율정보 > 중국 ITA 확대협상품목 실행관세율
ㅇ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관세율이 감축되는 품목은 ITA 협정대상물품의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격을 정확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한편, 미국은 ‘16.7.1.부터 ITA 확대협상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하된 물품과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 정보시스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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