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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7. 1. [여성가족부령 제00205호, 시행 2024. 7. 1.] 여성가족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4>
1.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이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4, 2024.7.1>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성인지)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4>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4>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ㆍ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ㆍ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4>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30시간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기관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으로 한다.
③ 아이돌보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아이돌보미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아이돌보미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결핵
2. 간염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정하여 고시한 질병
[본조신설 2021.12.31]
제6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2. 별표 2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2의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권익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적성ㆍ인성 검사 지원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
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지원
6.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접수 및 발급 업무 지원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아이돌보미 근로계약ㆍ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21.12.31]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3의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이란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외의 광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2분의 1 이상의 교체
② 법 제10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서비스기관의 이전
2. 근무인력 전원(전원)의 교체
②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이용 시간
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 및 지원
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2. 서비스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서비스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서비스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다. 서비스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
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장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성명 및 연락처
2. 아이돌보미의 경력
3.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다.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라.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나.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다. 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서비스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1.4]
제10조(서비스기관 이행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을 말한다.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3.6.30>
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4>
③ 법 제13조의2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1.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2.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본조신설 2013.11.21]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2조(지정 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한 안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를 위하여 보육ㆍ아동ㆍ유아교육ㆍ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3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설문조사 또는 방문조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4]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커텐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ㆍ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4]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육아도우미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육아도우미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원확인증명서 신청접수 및 발급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4>
1.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3.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동의서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가족관계증명서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신청 결과(지원 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4]
제16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1.4>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2021.4.2>
1. 제4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등
2. 삭제 <2021.4.2>
3. 삭제 <2016.12.27>
4. 제12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5. 삭제 <2021.4.2>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제32호,2012.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13.11.21>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 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19.12.24>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63호, 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 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