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신문 기자 이모씨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병현은 여전히 폭력행사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모씨는 김병현의 폭력으로 부상과 장비 파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진술 내용이 엇갈린다면 보강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며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객관적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면 김병현 선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고 최악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가 범죄가 인정된다면 김병현은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폭력과 관련됐지만 경미한 사회사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징역 등의 중형은 내려질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벌금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양측이 법원의 판결 이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김병현으로선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5,6번 늑골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부상과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카메라가 파손의 객관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 그러나 합의에 따른 고소취하가 이뤄진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워지는게 통상적인 판례다.
그러나 김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했고, 의도적 폭력이 아니라는게 밝혀지면 형량은 더욱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서는 필요할 경우 양측의 대질심문과 목격자 진술, 관련 물증을 통해 보다 실체적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첫댓글 세상이 다 아는데 모신문의 기사 이모씨는 뭔 말인지... -_-;
법원판결 범죄 처벌 중형 .... 무시무시한 말만 골라서 사용하네요.... 참....
형량같은 소리하넹;;; 이기사 쓰고 나중에 뒷감당은 어칼라구;; -_-;
대충치고 쫑식의 기사에 넌절머리난다;;
전치 2주로 고소한게 드러났는데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 하는군.
전단지들 같은 것들끼리 뭉쳐서 서로 싸고 도는군요. 단어 선별부터가 폭력적..
아...그래도..내가..법대생인데...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