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3년 5월29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했구요
2014년 3월5일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났고
2014년 3월10일날 개인회생정차개시결정공고가 났네요
2014년 5월13일날 채권자 집회기일이 있구요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는건지 걱정되네요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등업신청하실때 알려드린것처럼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이나 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 @hanmail.net
운영자 절세대미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게시판등의 정보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경우, 카페 자문변호사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36-0123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변호사))
첫댓글 그정도면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셨을 경우, 개시결정문이 대리인 사무소에 도달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에요.
대리인에게 연락하셔서,
개시결정문 사본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해당 개시결정문을 보시면, 변제금을 납부할 기간, 월변제금, 납부할 신한은행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기재된 월변제금에서 1천원 정도 더 추가해서 납부하세요.
이전 글(3월 7일자)에 답변을 달았었는데, 안 보신듯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