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저는 〇〇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〇〇에서 임대분양 하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일부 납무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와이프(애들포함)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저 또한 대전으로 주소를 옮길까 합니다. 여러 사정이 생겨 임대아파트를 중도에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임대계약서 보니 을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을 국민은행 1년만기 담보대출 연체금리에 따라 계약기간(2년)동안의 임대료로 산정한 금액과 약정 계약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임대료 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ㄱ)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건설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한다)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단, 질병치료는 의료기관장이 1년 이상 치료한다거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동거주지가 현재 거주하는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되 현재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리(최단 직선거리)가 40km 이상 일것.
(ㄴ) 상속에 이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ㄷ)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ㄹ) 혼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로 나와 있는데, 위약금없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 대전으로 이사 가게 되면 새로운 집도 얻어야 하고, 당장 목돌이 필요할 터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