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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터널 교통사고 동래경찰서 코메디 ★★★ 저는 8개월 된 애기가 있는 올해 스물일곱(만26)살 된 애기 엄마입니다. 경찰들 좀 잡아야겠네요! 이 사건은 실제상황입니다. 한번씩 느껴보시라고 올리는 글입니다.(대필입니다)
[만덕터널 교통사고] 작년 2005년 10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월요일(개천절)로 이어지는 화창한 황금연휴 마지막 날 12시 전이었는데, 애기 젓을 먹이고 있는데 동래 미남로타리 광혜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5개월째 접어든 아기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피투성이가 된 신랑을 웃옷을 다 벗겨 놓았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왼쪽 귀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쿨럭쿨럭 입으로 피를 토하고, 코로도 피가 나오고, 왼팔에 바깥으로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팔꿈치 뒷부분이 찍혀서 피가 나고.......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혜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후에 뇌를 다친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엠블런스가 신랑을 싣고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침례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저도 엠블런스에 같이 타고 아기를 안고 신랑 옆에서 앉아 가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광혜병원에서 침례병원은 엠블런스로 15분 정도 거리인데, 점심 때 막 지날 쯤에 침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 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뇌 검사를 위해서 MRI 촬영을 해야 하는데, MRI 촬영비는 환자 측에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카드로 원무과에 MRI 촬영비 52만원을 냈습니다.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 지 겁이 나더군요.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왼쪽 귀 뒤편 두개골이 세로로 골절 되었고, 뇌손상을 입어서 현재는 의식을 소실한 혼수상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깨어나도........ 청각을 소실할 수도 있고,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의식을 회복하려면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2주 이내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뇌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왼쪽 무릎뼈(슬개골)도 가로로 두 동강 나 있는데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나니까 수술을 할 수 없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무릎 수술 문제는 나중에 판단할 일이다. 고 하더군요. 살아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도 내려앉아버리고 땅도 꺼져 내리더군요.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의 신랑이 위아래 옷을 다 벗겨놓은 상태에서 응급실 바로 입구에 누워 있었는데-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채우고 있었고, 양쪽 팔 다리도 묶어놓고 있었고,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고, 코로도 피를 흘리고 있었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왼쪽 다리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는데 왼쪽 팔꿈치 뒷부분 두 군데가 찍혀서 피가 나오고 있었고, 왼쪽 무릎도 칼로 찍은 듯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랑이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한번씩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해서 그날 늦게는 가슴까지 묶었고, 기저귀를 대신에 성기에 호수까지 꼽았지요. 사고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도 오셨고 저희 친정 아빠도 오셨습니다. 신랑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담당의사로부터 신랑의 상태를 듣고 늙으신 양가 부모님들이 넋이 빠져버리셨지요. 결혼식도 안올리고 덜렁 애까지 낳아서 시댁에 들어가 사는 저를 보시는 저희 부모님 입장과 남의 막내딸 데려다가 애까지 낳아놓고 혼수상태에 빠져서 장담할 수 없이 누워 있는 막내아들을 지켜보시는 칠순의 시골 농사꾼 시부모님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신랑의 왼쪽 귀 뒤쪽 측두골(측면 두개골)이 골절되고 신랑의 왼쪽 얼굴 광대뼈 앞에 위턱뼈도 골절됐고 왼쪽 귓속뼈(뇌기저골)도 골절되었고, 그리고 왼쪽 귓속뼈 깨진 틈 사이를 통해서 공기가 뇌에 들어차는 한편 왼쪽 귓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왔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랑은 사고당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후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과, 진단방사선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사고 이후로 한 달 반이 지나서 발급받은 신경외과 진단서의 진단명은- 1. 미만성 축삭 손상 2. 출혈성 뇌좌상 3.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4.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 골절 5. 기뇌증 6. 안면부 찰과상 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칠 후에 발급받은 정형외과의 진단명은- “1.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2. 좌측 대퇴골 내외과 연골 손상” 이었습니다. 안면마비와 귀 난청은 입원 후 두 달 뒤에 검사를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소견을 밝혀주겠다고 하더군요. [경찰,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놨다.] 집안 어른들과 젖먹이 애기를 안고 응급실에서 신랑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날 오후 늦게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이라면서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래경찰서 교통과 이x준 경장이 응급실로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 담당 경찰이 교통사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교통사고가 만덕터널 안에서 발생했는데 상대방 자동차는 아이스크림 1톤 냉동 탑차이고, 탑차가 1차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오토바이가 같은 1차로로 뒤따라 가다가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은 것이고 사고 후에 오토바이운전자하고 오토바이가 붙어서 1차로 안에 누워 있었고, 탑차는 자기 차선을 정상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이유 없이 탑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니까 탑차는 과실이 없고 전적으로 오토바이 일방과실이 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자동차가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는 한데,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놨기 때문에 보험 혜택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타깝다’ 고 했는데, 저희 아이를 보고는 자기도 저희 아이만한 7개월 된 아기가 있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듣고 계시던 집안 어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른들께서 병원 밖으로 나갔더니, 총각인지 아저씨인지 상대방 탑차 운전사가 젊은 아가씨 한 명하고 같이 와 있었는데 상대방 탑차 운전자하고 같이 온 아가씨도- ‘터널 안에서 탑차를 운전하여 1차선을 잘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은 것이고,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붙어서 1차로 안에 누워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워두고 많이 같이 봤고, 경찰이 목격자 진술서도 확보해 놨다’ 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삼성화재에서도 보상팀 직원이 찾아왔는데- ‘경찰이, 1차로를 달리던 탑차를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뒤에서 이유 없이 충돌한 것이고 목격자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일방과실이고 탑차는 전혀 책임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에서는- ‘삼성화재에서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고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라’ 고 해서, 시아버님께서 각서를 써 주셨습니다. 다음날부터 병원 원무과 자보팀에서 거의 매일 ‘주사비를 내라’고 청구서를 들고 와서 10월3일부터 10월 13일까지 5만원 정도에서 13만원 정도까지의 돈을 일곱 번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해 놓은 상해보험은 퇴원 후나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와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우선 급한 생활비를 받아 썼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아보려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 여기 저기 알아보았지요. 다들 ‘경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목격자 진술서까지 확보해놓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신랑이 된 오빠와는 오빠가 해병대를 제대(2000.10)한 이후로 만나서부터 사귀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시공을 하시는 아빠의 막내딸이고, 오빠는 낙동강 하구인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소작농으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시는 딸 많은 집안의 막내아들입니다. 신랑 자랑하면 팔불출인줄 알지만, 오빠는 키가 182에 호리호리한 근육질에 태권도 합기도 권투 수영 달리기 축구 오토바이.......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마음도 순진하고 성격도 넉넉해서 저는 단번에 뿅 갔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을 좋아하셔서 제가 여자인 저한테까지 어릴 때부터 유도를 배우게 하셨는데, 저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고 오빠를 만나서 사귀는 동안 세상은 꿀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해병대에 지원해서 제대한 후에 쉬는 동안 학비를 벌려고 오토바이 배달업(일명 퀵서비스)을 하다가 저하고 만난 것이었고, 저와 사귀는 동안 가정 사정을 알고는 학업을 포기하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경찰시험에 몰두하려고 그 동안 모아 놓은 돈도 조금 있고 해서 일도 그만 두었지요. 그러던 중에 제가 덜컹 아이를 가졌고, 결혼식은 못 올리지만 망설이지 않고 우선 혼인 신고부터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가 제 배 안에서 커오면서 시댁으로 들어갔지요. 양가 집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셨고, 저는 70이 넘으신 시아버님과 70이 다 되신 시댁에 얹혀살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그 동안 모아 놓은 돈이 다 떨어졌고, 가장이 된 신랑은 생활비라도 벌어 와야 되는 책임이 생겨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임시로 다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애기도 생기고 해서 아무래도 일을 바로 그만 두지는 못할 것 같아서 할부로 새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새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 일주일 쯤 지났을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의료보험 절차 밟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 지불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경찰에 ‘어떻게 잘 가는 탑차를 오토바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박을 수 있느냐? 상대방 운전자한테 거짓말 탐지기 검사라도 해보자’고 따져보기도 했지만, 경찰은 ‘목격자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놨는데 그런 것을 뭣 때문에 하느냐’고 번번이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참담했지요. 처음에는 안타깝다던 경찰도 저희가 의문을 재기하자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하고 고압적으로 나오더군요. 사고 4일째 되던 날, 신랑이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쏟아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 것도 같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귀에서 피를 쏟아내기 전까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한번씩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쏟아낸 이후로는 얌전히 잠만 잤습니다. 왼쪽 귀로 피를 쏟아낸 이후로도- 간호사가 한 번씩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충격을 주었지요. 너무 깊이 잠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 깊이 자지 못하게 하고 자극이 필요하다면서요. 피를 쏟고 5일이 되던 날, 그러니까 사고 후 9일째 되던 날! 두 동강 난 왼쪽 무릎뼈(슬개골)를 붙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마취를 하고 사고 후 9일만에야 무릎 수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틀 후부터 신랑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사고 후 12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기에 오줌 줄 호수를 여전히 끼운 상태였습니다. 일반실로 와서도 계속해서 잠에 빠져 있더군요. 그러다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점점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신랑이 의식이 돌아오긴 했는데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이고, 소심해졌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고, 제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겁을 먹고 어디 가지 말라 하고.......애기가 되어 있더군요. 의식이 회복되긴 했어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수술한 다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계속 곁에서 지킬 수밖에 없었지요. 젓을 먹여야 하니까 애기하고 같이요. 무릎 수술 일주일 뒤(10.18)에 원무과 자동차보험팀(자보팀) 직원이 ‘2일 이내로 원무과에 납부하라’고 적힌 534만원 진료비 청구서를 주고 갔습니다. 못 냈습니다. 삼성화재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냉정했지요. 똑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집에서는 어른들께서 진료비 때문에 안달이 나셨지요. 저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이 잠들어 있을 때 저 혼자 병원 안에 있는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십자가 앞에서 기도도 많이 했지요. 거의 한달 내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나중에는 얼굴 전체가 붙더군요.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날(10. 19) 신랑이 성기에서 호수를 빼주라고 하더군요. 따끔따끔하다고요. 그날부터 스스로 오줌을 참고 누고 할 수를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후로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은 기억을 하고요. 신랑은 지금도 사고 후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일반실로 옮기고 나서도 몇 칠은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사고 직후부터 16일 동안 오줌을 컨트롤 하지 못해서 호수를 끼우고 있었는데, 방광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충격을 당하지 않았고 허리 척수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오줌을 컨트롤 하지 못했다는 것은 방광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뇌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끔따끔하니까 성기에서 호수를 빼주라고 하기 전까지는 방광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신경 부분이 마비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병원비를 못 낸 상태에서 일주일 후(10.25)에 원무과 자보팀 직원이 ‘2일 이내로 납부하라’는 613만원짜리 진료비 청구서를 들고 와서 ‘병원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못 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의료보험 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원무과 직원이 갔다가 삼성화재 보상팀 직원하고 보상팀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삼성화재 보상팀장이라는 분이 ‘자동차보험으로는 안 되니까, 의료보험으로라도 혜택을 받게 해줄 테니까, 의료보험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몸도 몸이지만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나는 병원비가 더 걱정이 되어서 원무과에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퇴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에서 퇴원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다음날(2005.10.26), 정신이 맑아진 신랑이 죄송해 죽을 마음으로 집에서 퇴원비를 가져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처음 뵙는 대방이란 분이 찾아왔습니다. 신랑도 군대 제대한 직후에 대방을 보고는 몇 년 만에 다시 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에 대방이란 분이-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린 다음에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 나간 것이라면서,
사람도 왼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다쳤을 것 같은데- 몸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다쳤느냐? 고 물었습니다. 왼쪽 얼굴- 왼쪽 귀 뒤편 머리-왼쪽 어깨와 팔꿈치-외쪽 다리와 무릅뼈 다친 것 등을 설명해드렸지요. 저희한테 이야기를 듣고는 의료영상을 봐야겠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의사를 찾아가 설명을 들으면서 X레이-MRI-CT 필름을 보고, 병실로 돌아와서는 보험금 때문에 보험사(상대방 운전자)와 경찰과 병원이 짜고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찍어 온 한 롤(24장) 분의 오토바이 사진과 신랑의 다친 부위를 비교해 보면서 저희도 한 눈에 ‘오토바이가 왼쪽을 충격당한 후에 뒤에서 앞으로 뜯겨져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경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요? 그 분노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방이 ‘2~3일 안으로 지불보증 받게 해줄 테니까 진료비 걱정은 하지 말고 퇴원하지 말고 계속 치료를 받고, 경찰 조사 내용도 바로 잡아서 보험사에서 정당한 보상도 받게 해줄 테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처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교통사고는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보험사는 치료만큼은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 처리를 하면 그 자체가 본인 스스로 자기 일방과실을 100% 인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끌고 가면 질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리고 그 동안 알아본 것들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보고 동래경찰서에 찾아가다] 대방은 신랑 사고 처리 내용을 듣고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보고는 바로, ‘오토바이가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뜯으면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고 후에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붙어서 1차로 안에 누워있었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경찰이 사고처리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래경찰서 교통과로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담당경찰관 이x준 경장이- ‘상대방 1톤 냉동 탑차가 터널 안에서 1차로를 시속 60킬로미터 정도로 자기 차선을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따라 가다가 충돌한 것이고 사고현장에 락카칠-페인트칠도 해 놨고,
사고는 터널입구에서 250미터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터널 안에는 270m 지점에 카메라가 동래방향을 보고 설치되어 있었는데 카메라 사각지대 아래서 발생해서 사고 상황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 대신에 터널 입구 CC-TV에는 오토바이가 1차로로 탑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잡혔고, 사고 직후에 탑차와 오토바이 사진도 찍어놨고, 사고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 진술서도 확보해 놨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이 돌아온 후에 병원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었고, 사고 내용 조사는 끝났다’ 고 해서, ‘터널 안에 CC-TV가 동래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면, 사고가 카메라 사각지대 아래 발생해서 사고 상황이 잡히지 않았어도 1차선(로)을 달리던 탑차를 오토바이가 1차선(로)을 따라가다가 박았는지 2차선(로)을 달리고 있는지는 잡혔을 것이니 터널 안에 CC-TV 기록 좀 보자’ 고 했더니, 경찰이 당황하면서 ‘터널 안에 CC-TV는 없다’ 고 하면서, 터널 입구 CC-TV 동영상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1차로로 달리고 있는 탑차를 같은 차로로 뒤 따라가던 오토바이가 터널 입구 수 십 미터 앞에서 오른쪽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CC-TV의 사각지대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방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탑차와 오토바이 사진도 있을 것인데, 사진 좀 보자’고 해서, 경찰이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탑차의 뒷부분만 찍어놓은 사진과 파손된 오토바이를 찍어놓은 사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이미 봐서 알고 있었고, 탑차 뒷부분을 찍은 사진들을 유심히 봤는데 탑차의 뒷모습을 찍어놓은 사진 한 장에 탑차의 오른쪽 옆면도 살짝 나와 있었는데, 그 한 장의 사진으로 탑차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튀어나온 철판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뜯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탑차의 옆면에도 앞에서부터 뒤로 길게 쓸고 나간 충격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모른 척하고-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1차선을 달리던 탑차를 1차선으로 뒤따라 가던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박은 것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불보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CC-TV에도 오토바이가 1차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안 잡혔으면 목격자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인데 목격자 진술서 내용을 보여주라’ 고 했더니, 경찰이 또 당황하면서 ‘목격자 진술서 내용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사 종결된 것이냐, 수사 중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했던 말을 번복해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덕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 경찰에서 터널 안 CC-TV도 없다고 하고, 목격자 진술서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대방은 직접 만덕터널 안으로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만덕2터널은 터널 길이가 1740m의 직선 터널로 차량 소통이 대단히 많고, ‘사람 자전거 출입금지’된 2개의 만덕 터널 중에서 산 아래 터널입니다. 대방은 반원형의 만덕2터널에 직접 걸어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유심히 살피면서 들어갔는데, 100미터마다 터널 벽 양쪽으로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뚜렷이 돌출되는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터널입구에서 250미터 지점까지에는 사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대로 터널입구에서 270미터 지점에는 CC-TV가 있었는데, 사고지점 250미터 바로 앞 260미터와 270미터 사이에는 자동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중간 비상통로가 있었고 그 사이로 달려오는 차들이 밀고 오는 공기 압력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는 그 비상 통로 모서리 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방은 그 아래에서 락카칠 없이 사고 흔적이 도로의 바닥을 카메라 후레쉬를 터트리면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고, 카메라를 향해서도 후레쉬를 터트리면서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터널 관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을 것을 다 계산하면서요. 터널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유심히 살피면서 들어왔고 250미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갔더니 300미터 푯말이 나왔고 300미터 푯말 20미터 정도 앞에 중앙선과 맞물려서 오른쪽 2차로에 탑차 정도 길이로 탑차 반 크기 정도의 은색 락카칠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카메라 후레쉬를 터뜨려서 락카칠 되어 있는 아스팔트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손도 흔들어 주었고요.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점심시간 전) [만덕터널 관리사무실에 찾아가다] 터널에서 나와서 대방은 만덕2터널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는데, 마침 사고 당일의 근무자 ㅂ-x-ㅎ씨가 근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벽에는 12대의 TV 모니터가 2열 횡대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행선 하행선이 각각 6대씩 구역을 정해서 살피고 있었고, 동래방향에서 들어오는 <터널입구18m 카메라> <터널입구 270m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화체로 적습니다. 대방: (모니터를 보면서)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요. 직원: 예....... 대방: 사고지검이 터널 안이라 여태까지 확인을 못하다가, 조금 전에 터널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320미터 지점 정도에 탑차 정도 크기로 락카칠이 되어 있데요? 직원:........그 때 사고지점이 30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대방: 사고지점 잡히는 카메라가 어느 것이지요? 직원: (가리키며) 저 화면이요. 대방: 터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카메라가 270미터에 설치되어 있던데 사고 상황이 잡혔습니까? 직원: 사고 상황은.......사각지대라 안 잡혔습니다. 대방: 충돌 장면은 안 잡혔어도 주행 중일 때 상황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 사고 당시에 카메라가 만덕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달려오는 것은 안 잡혔고....... 300미터 정도에서 사고가 나서....... 카메라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도 안 잡혔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는- 카메라가 터널입구 쪽인 동래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250m 지점에서 발생해서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이 안 잡혔다고 했는데, 만덕터널관리사무실에서는- 카메라가 반대방향인 만덕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300m 지점도 270m 지점 카메라의 사각지대라 상황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그럼, 더 안쪽에 카메라에도 안 잡혔습니까? 직원: 더 안쪽에 것은 워낙 멀리 있어서... 안 잡힙니다. 대방:....... 다른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수습을 어떻게 하지요? 직원: 여기서 계속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무실에서 카메라가 원격 조정되니까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상황을 보다가 112에 신고를 해서 최대한 빨리 교통소통을 시키고 사람이 다쳤으면 119에도 신고를 하지요. 터널관리사무실에서도 경찰이나 119구급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대방: 이 오토바이 사고도 112하고 119에 신고를 하셨겠네요? 직원:....... 당연하지요, 그것이 여기 일이니까요........ 대방: 사무실에서 카메라 전체가 원격조정 된다는 말씀이지요? 직원: 예, 전후좌우로 다 됩니다. 대방: 그럼 그 때 오토바이도 사고 후에 다 찍으셨겠네요. 직원:....... 카메라를 숙여서 다 찍었습니다. 대방: 270미터 지점에 카메라가 만덕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300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각지대라 카메라를 원격조정으로 숙여서 찍으셨단 말씀이지요? 직원:.......예.......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떻게 넘어져 있던가요? 직원: 오토바이하고 붙어서 1차로에 같이 넘어져 있었어요. 대방: 그럼 사고 발생 후에 카메라 조정해서 찍은 CC-TV기록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경찰서에서 안 보여주던가요? 터널 입구 CC-TV하고 270미터 CC-TV 기록을 다 가져갔는데? 대방이 놓치지 않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대방: 터널 입구 것만 보고 터널 안에 것은 못 봤는데, 터널 안 CC-TV 기록도 가지고 갔단 말씀이지요? 직원: 예... 그 날 오후에 동래경찰서에서 경찰이 나와서, 주라고 해서 터널 안에 것하고 밖에 것하고 CC-TV기록 다 가져가고 여기서, 오토바이 사진도 찍어 갔고요. 대방: 오토바이 사진도 여기서 찍었단 말씀이지요? 직원: 예, 차가 다녀야 되니까 사무실로 갖다 놨다가 경찰이 와서 사진 찍고 구포 보관서로 보냈습니다........ 대방: 그럼, 사고 직후에 관리사무실에서도 직원이 현장으로 사고현장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네요? 직원: 터널 안이라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경찰들 있을 때 바로 가지고 나와야지요. 대방: 그럼, 경찰들하고 사고 수습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직원: 그렇지요. 대방: 그럼, 그 때도 그랬었겠네요? 직원:....... 그 때도 그랬을 거예요. 맞네요, 직원이 용달 끌고 가서 싣고 왔습니다. 대방: 예에.......터널 입구 CC-TV는 경찰에서 봤으니까 사고 발생 후 CC-TV 기록 좀 보여주십시오. 직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없을 것 같은데........ 대방: 사고기록은 보관하도록 안 되어 있는가요? 대방:....... 다른 직원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젊은 직원을 불러서, 복도 맞은편 사무실에 가서 기록 보관된 CC-TV 기록을 확인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기록은 자동소멸 된다면서 없었다고 합니다. 대방: 사고기록은 따로 보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 경찰이 가지고 가면 여기서는 따로 보관을 안 합니다. 대방: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날 업무일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 업무일지요? 대방: 그날 사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인데, CC-TV 기록 없으면 업무일지라도 보고 싶네요. 직원:....... 그러세요. 그럼. 직원이 업무일지를 꺼내서 사고당일인 2005.10.3일자 내용을 보더니 당황하더랍니다. 직원: 어?....... 왜, 사고지점이 250미터로 되어 있지? 대방: 저도 좀 볼까요? 사고 당일 CC-TV 담당직원 직원은 사고지점이 300미터 정도라고 했는데, 업무일지에는 경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고지점이 250미터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은 업무일지 내용을 보는 동시에 나중에 경찰에서 나타날 목격자 이름과 비교하려고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재란에 서명한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여자 이름 비슷한 ‘팀장: 최순댁(가명)’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결재: 정조을(가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방: 이 업무일지 복사해서 한 장 주실 수 있어요? 직원:....... 그러지요....... 복사를 해서 건네주려다가 담당직원이 멈추더랍니다. 직원: 잠깐만요....... 사고내용 있는 부분만 가지고 가시면 안 되시겠어요? 대방: 그럼, 그렇게 하지요. 직원 입에서 한번 말이 떨어진 이상 그냥 주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복사한 A4용지를 반으로 자르는 동안 대방은 잊어버리기 전에 팀장과 결재자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내용이 기록된 뜯어진 반을 받은 다음에는 업무일지 원본을 다시 확인하자고 해서 메모한 이름들과 결재한 사람들 이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대방이 가져온 2005.10.3 만덕2터널 관리사무소의 업무일지 반쪽에는- “상행선 250미터 지점 오토바이, 냉돈탑차 추돌사고(11:30분경), 오토바이 사고자 중상”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지점 250m’는 동래경찰서의 기록과 같고, ‘사고 시간 11:30’분경도 동래경찰서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런데, 동래소방서 기록에는 119로 접수된 시간이 11시 22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만나다] 대방은 상대방 탑차 운전자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개인비밀보호를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의 휴대폰 번호만 가르쳐주고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찾아갈 수도 없었는데, 상대방 운전한테 전화를 해도 만나기를 꺼려하였다고 합니다. 계속 전화를 해서 ‘10분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였더니,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해서, 약속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딱 한번만 만나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내성초등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나이가 먹은 사람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20대 중후반으로 밖에 안 보이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친구 한명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화체로 씁니다. 대방: 차하고 같이 있다면서 차는 안 가져왔어요? 탑차: (경계하면서) 일마치고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대방: 집이 가까운가 보지요? 탑차: 부곡동에 있습니다.(친구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옆에 친구하고 같이가 볼 때가 있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대방: 사고 난 상황을 들어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탑차: 경찰서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대방: 그래도 당사자한테 듣고 싶어서요. 탑차: 뭘 더 들을게 있는데요? 대방: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이에요? 탑차: 경찰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경찰이- ‘터널 안에서 1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제 차를 오토바이가 뒤에서 이유 없이 박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 놨다고 하던데요? 대방: 그것은 들었는데, 더 좀 자세히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탑차: 뭐 짜다리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일해서 노모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바쁘니까 더 이상 전화해서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경찰서에 두 번이나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사람들이 안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하데요. 대방: 경찰서에 2번 나가서 조사를 받으셨단 말이지요? 탑차: 예, 사고 나서 바로 동래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몇 칠 있다가 한 번 더 나오라고 해서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는데, 인자 그만 가 봐도 되겠지요? 친구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 탑차 운전자가 같이 나온 친구하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방: 오해하거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젊은 분이 법규를 잘 모르고 계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탑차: 뭔데요? 대방: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고 과실인 이상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책임이 없는데, 허위진술을 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볼 때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 베짱이 있는 친구였는데, 순간 찔끔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탑차:.......그럼, 제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입니까? 대방: 이쪽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탑차:.......경찰도 목격자도 있고 수사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니까 듣기에 안 좋네요? 필요 이상으로 경찰을 달고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방: 이쪽에서 피해자라고 하니까 듣기가 안 좋아요? 탑차: 그럼, 듣기 안 좋지요. 저보고 피해자라고 하던데요? 대방: 누가요? 탑차: 경찰하고 삼성화재에서요. 대방: 경찰하고 삼성화재에서요? 탑차: 예, 삼성화재에서는- ‘경찰에서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로 결과 나와서 지불보증 안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과실이 100%니까 제 차 뒷부분 파손된 것은 오토바이 쪽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저보고 피해자라고 하데요. 대방: 경찰하고 삼성화재에서 그랬단 말이지요? 탑차: 예! 대방:........ 탑차: 그런데 지불보증 받아내려고, 저 만나자고 해서 허점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젊은 친구가 더 세게 나왔다고 합니다. 대방: 탑차는 어느 정도 파손 됐어요? 탑차:.......(떨떠름) 뭐 크게 부서진 것은 아니고, 뒤쪽 오른쪽 모서리가 조금 들어갔는데....... 저도 그런 것 같고 문제 안 삼을 테니까 수사도 끝났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대방: 수사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탑차:.......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대방: 경찰서에 가서 ‘수사 중’이라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탑차:........ 상대방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과 보험사에 기대고 있는 것을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 젊으신 분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경찰은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고, 심사는 검사가 하고, 과실 결정은 판사가 하고....... 탑차:....... 대방: 보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냥 절차대로 보험처리만 해줄 뿐이지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고 말고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다고 합니다. 탑차: 그럼 보험사에서 몇 대 몇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대방: 사고 내용이 분명하고 상식적으로 쌍방이 서로 인정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탑차:........ 대방: 뇌손상으로 사람이 10일만에 깨어나고 다리까지 골절됐는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도 안 해주고 치료도 못해주겠다는데 그냥 넘어갈 피해자가 있겠어요? 탑차:........ 제가 자세한 법까지는 모르겠고요, 10분 확실히 지났는데, 그만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사장님도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을 나왔는데........ 대방: 검찰에 고소해서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지 못하고 다시 머물렀다고 합니다. 대방: 회사 차에요? 본인 차에요? 탑차: 회사 찹니다. 대방: 본인이 차를 가지고 회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탑차: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서 차 받았습니다. 대방: 운전은 얼마나 했어요? 탑차: 차 받고부터 막 시작했습니다. 대방: 초보네요? 탑차: 예....... 이때부터 대방이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0여일 만에 의식 돌아온 것 알고 있지요? 탑차: 혼수상태에 빠져서 의식을 회복 못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10일 만에 깨어난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대방: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안 찾아왔다면서요? 상대방 운전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탑차: 사고 난 날 경찰서에서 조사 마치고 담당경찰관하고 같이 병원에 갔다가 혼수상태라고 해서 겁도 나고 해서 못 들어가고... 병원 밖에 있다가 아버님이란 분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삼성화재에서 안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안 갔습니다. 대방: 삼성화재에서 안 만나는 것이 좋다고 했단 말이죠? 탑차: 예. 대방: 사고 장소가 터널 안이라 차가 많이 막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못 일어나고 누워 있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봤겠지요? 탑차: 예, 차가 많이 막히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봤습니다.
대방: 사고 당시에 몇 킬로 정도로 운행하고 있었어요? 탑차: 50에서 60킬로미터 정도요. 대방: 사고지점이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정도 됐어요? 터널 안에는 100미터마다 푯말이 다 있던데? 탑차:........(당황)2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 250미터가 확실해요? 탑차: 경찰이 250미터라고 하데요....... 대방: 경찰이? 탑차: 예. 대방: 본인은 사고 장소가 250미터인지 아닌지 모르고? 탑차: 터널 안이라 저는 거기가 250미터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고........ 경찰이 250미터라고 해서 2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해봐요? 탑차: 제가 김해 쪽 수퍼 같은 데로 납품 간다고 탑차를 몰고 터널 안에서 1차선(1차로)을 잘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익하고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난 다음에........ 꽝 소리가 나서 천천히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오토바이하고 기사가 1차선 안에 같이 쓰러져 있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 갈등을 느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방: 1차선에요? 탑차: 예, 1차선에요. 대방: 1차선에 어떻게요? 탑차: 붙어서요. 대방: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붙어있었단 말이에요? 탑차: 예, 1차선에 넘어져 있었는데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방: 1차선 어디쯤에요? 탑차: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려서 1차선 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하고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때 대방이 종이 위에 그려보라고 하였더니,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대방이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방: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데요? 탑차: 저는 놀라서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앞에 가던 봉고차 기사 아저씨가 와서 어깨를 만져보더니만 의식을 잃었다고 만지면 안 된다고 하데요.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가 ‘꽝-’ 소리를 듣고 한쪽에 차를 세우고 달려와서 도와줬다는 말이지요? 탑차: 예. 대방: 그 다음에는? 탑차: 제가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워있는 앞으로 가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대방: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냥 놔두고? 탑차: 봉고차 운전자가 같이 있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차들이 막혀서 제가 앞으로 나가서 교통정리 했습니다. 대방: 그럼, 오른쪽 차선으로는 차들이 빠져나갔단 말이네요? 탑차: 예, 오른쪽 차선으로는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상당히 침착한 사람이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방: 앞에 봉고차 운전자는 자기 차를 세워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탑차: 예. 저도 엄청 놀랐는데 그 분이 옆에 있어주면서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대방: 다른 차들도 지켜보던 차들이 있었겠지요? 탑차: 예, 여러 대가 안가고 제 차 앞에다가 한쪽으로 차를 대놓고 내려서 봤습니다. 대방: 터널 안이라 사람들이 휴대폰 꺼내서 112하고 119에 신고도 많이 했겠네요. 탑차: 예. 대방: 본인은요? 탑차: 다른 사람들이 112에 신고한 것을 보고 저는 119에만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목격자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접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더 전체 상황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대방이 목격자 진술서 이야기는 바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들이박은 탑차 뒷부분이 오른쪽 모서리하고 했지요? 탑차: 예. 대방: 지금도 그 상태대로 있지요? 탑차: 예. 제 차는 거의 표시도 안 납니다. 대방: 그 이후로는 접촉 사고 같은 것은 없었고? 탑차: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 기사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면서요? 탑차:....... 누어있는 상태에서 헬멧을 쓰윽 벗었는데, 피를 흘리면서 얼굴이 완전 하얗게 창백했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대방: 아까는 의식을 잃어서 손을 델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헬멧을 벗어요? 혼자서? 탑차: 예. 저도 처음에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줄 알았는데 혼자 헬멧을 벗었습니다. 대방: 그럼, 다친 사람 혼자 헬멧을 벗도록 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탑차: 제가 앞으로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방: 오토바이보다 어는 정도 앞에서요? 탑차: 한 15미터 정도 앞에서요. 대방: 15미터면 너무 안 가까워요? 그때 상대방 운전자가 앉아있는 학교 벤치 앞에 있는 칸막이된 줄줄이 철봉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탑차: 여기서 저 정도 거리였으니까 15미터 정도가 맞겠네요. 대방: 15미터 같으면 터널 안이라 안 보였을 것 아니에요? 탑차: 뒤에 차들 불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얗게 다 보여서 놀랐습니다. 대방: 그럼, 그 때까지는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탑차:....... 그렇다고 봐야지요. 대방: 그 다음에는 요? 탑차: 푹 쓰러져서 못 일어나데요.
대방: 그럼,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튕겨나간 것은 아니라 충돌지점에 넘어져 있었다는 말이네요? 탑차:....... 예, 끽하니 브레이크 소리가 나고....... 꽝 소리를 듣고 내려서 봤더니.......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같이 붙어서 1차선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방: 꽝 소리를 듣고 차를 어디다 세웠습니까? 1차선에 세웠습니까? 2차선에 세웠습니까? 탑차: 1차선에요. 대방: 차를 세우고 났더니, 차하고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하고 거리는요? 여기서 말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탑차:.......?.......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방: 꽝 소리가 나서 천천히 차를 세웠으면 상당히 침착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인데, 대충이라도? 탑차:.......하도 놀라서 그런지...기억이 잘 안 납니다. 더 캐물었다고 합니다. 대방:....... 50에서 60킬로 정도로 달리다가 꽝소리가 나서 1차로에다 차를 천천히 세우고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본 다음에 오토바이 앞으로 가서 교통정리를 한 것은 분명하지요? 탑차: 예. 다른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방: 사고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할 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터널 안인데? 계산을 하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탑차:.......?....... 안 불었는데요?....... 대방: 옆에서 세게 불어오는 바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탑차: 없었습니다. 대방: 확실해요? 탑차: 예.
대방: 좋아요, 112하고 119에 신고했으니까 바로 왔겠네요. 탑차: 예, 바로 왔습니다. 대방: 112가 빨리 왔어요? 119가 빨리 왔어요? 탑차: (망설이며)........112가 더 빨리 온 것 같네요. 대방: 경찰이 와서 스프레이 락카칠 했겠지요? 탑차:....... 예, 오자마자 했습니다. 대방: 그리고는요? 탑차: 경찰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손을 못 대고....... 경찰이 교통정리를 했는데.... 119도 바로 와서...오토바이 운전자를 실었습니다. 대방: 그 다음에는 요? 탑차: 119가 환자를 싣고 먼저 갔고....... 차 막히면 안 된다고 경찰서로 바로 가라고 해서, 저도 바로 동래경찰서로 갔습니다. 대방: 동래경찰서는 어떻게 갔습니까? 탑차: 터널을 빠져나와서 우회전해서 위에 있는 터널로 돌아서 동래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대방: 119구급차도 터널 끝까지 가서 돌아나갔습니까? 탑차: 예....... 그런데 그것은 왜요? 대방: 119구급차도 터널을 완전히 빠져서 돌아나간 것 맞지요? 탑차: ?.......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대방: 터널 안이라 앞에 막고 있으면 안 되니까, 경찰이 동래경찰서로 가라고 했다면서요? 탑차: 예. 대방: 그럼, 탑차가 119 바로 뒤에 따라갔다는 이야기인데 119가 싸이렌 울리고 간 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탑차:........119구급차도 터널을 돌아서 좌회전해서 다시 돌아나간 것 같습니다. 대방: 만덕 입구까지 나갔다가 돌아간 것 확실해요? 탑차:.......그런 것 같습니다. 대방: 사고지점이 터널 입구에서 250미터 지점이라고 했지요? 탑차:.......경찰이 250미터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방: 그럼 본인은 사고지점에서 무슨 특징 같은 것, 기억나는 것 있어요? 없어요? 탑차:........특징이라니요? 대방: 위치를 알 수 있게 푯말이나 다른 특징적인 것들? 탑차: 아무 것도 기억 안 나는 데요? 대방: 사고지점 옆에 중간 통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탑차: 중간 통로는 없었습니다. 대방: 확실해요? 탑차: 예,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된 터널 안이었습니다. 대방: 사고 현장에서 10분 정도는 있었겠지요? 탑차: 10분 정도는 있었겠네요. 이때부터 상대방 운전자가 약간 겁을 먹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대방: 젊은 분이 배짱도 있고 머리도 좋으신 분 같은데, 형사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탑차:....... 대방: 경찰하고 본인은사고지점이 250미터라고 하는데, 사고 지점 바로10미터 앞 왼쪽에는 260미터에서 270미터 사이에 자동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비상 중간 통로가 뚫려 있고 그 비상통로 위 270미터 지점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탑차:........ 대방: 충돌 후에 탑차를 천천히 세웠다고 하니까 최소한 2-30미터는 더 진행하다가 정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통로 바로 앞이나 옆에 세웠다는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10여분이나 사고 수습을 했으면서도 비상 통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탑차:....... 대방: 실제로 터널 안에 들어가서 250미터 지점에 있어보니까- 반대편 터널에서 마주 달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통로로 들어오는 바람이 엄청 심하던데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탑차:....... 대방: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비상 통로가 사고지점에서 10미터 앞에 있고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119구급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응급환자를 사고 현장 바로 7-8백미터 뒤에 있는 광혜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1.7Km나 되는 터널을 돌아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탑차:........ 대방: 사고 현장은 터널 입구에서 250미터보다 더 안쪽이었는데, 사고지점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탑차: (벌게지면서) 저는 그냥 경찰이 250미터라고 해서 250미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 죽고 깨어나서 정신 많이 맑아졌으니까 더 이상 보험사에 농락당하지 말고 환자가 치료부터 마음 편하게 받도록 하게 하세요. 탑차:.......?....... 이때 다시 보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탑차: 제가 나이가 안 된다고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 하던데요? 대방: 올해 몇 인데요? 탑차: 스물여섯인데 만으로 하면 스물다섯입니다. 대방: 더 들어 보이는데?....... 스물여섯밖에 안 됐어요? 탑차: 만으로 스물다섯 맞습니다. 대방: 미안하지만 신분증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탑차: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방: 깨어났으니까, 책임보험만으로도 걱정 안 해도 될 거요. 여기서부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탑차: 사고 난 날부터 제가 하도 걱정이 되어서 손에 일이 안 잡혀서 계속해서 삼성화재에 상담을 했는데, 저만 신고를 안 하면 아예 사고 자체가 안 된다고 사고접수를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대방: 동래경찰서에 두 번이나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탑차: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데요. 대방: 오토바이가 가해자이고 탑차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탑차: 예 대방: 보험사하고는 언제 매 처음 통화했어요? 탑차: 사고 나서 바로 회사에 전화했는데....... 동래경찰서로 가고 있을 때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대방: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네. 차 수리 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고 했지요? 탑차: 예, 손 안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대방: 마무리 될 때까지 손대면 안 돼요? 탑차: 예. 대방: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탑차: 00동 00정신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대방: 출퇴근 시간은요? 탑차: 9시쯤에 출근해서 납품 나가서...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방이 계산된 마지막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방: 목격자 있었다고 했지요? 탑차: 예. 대방: 목격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을 봤다고 했고? 탑차: 예 대방: 그럼, 오토바이 뒤에서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같이 있다가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말이네요? 탑차:........ 갑자기 탑차 운전자의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터널 안이라 바로 뒤따라오는 승용차밖에 없잖아요? 탑차:........ CC-TV 보니까 오토바이 몇 십 미터 뒤에서 나란히 승용차 2대가 달려오고 있던데? 탑차:....... 대방: 자기 앞에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차를 세웠을 것이고, 사람이 쓰러진 것을 봤으면... 호기심에서라도 못 가고 봤을 것 아니에요? 탑차: 예, 차를 세우고 내려서들 봤습니다. 대방: 경찰이 금방 왔으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고? 탑차: 예....... 대방: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 맞지요? 탑차: 예. 대방: 그럼, 목격자 진술서 쓴 사람들은 뒤에 승용차 운전사들이 맞네! 이때 탑차 운전사가 다 들킨 것이 겁이 나는 듯 엉뚱한 말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탑차: 경찰은 봉고차 운전사가 목격자라고 하던데요?...... 대방: 예에? 봉고차 운전사가 목격자라고? 탑차: 예....... 대방: 봉고차는 앞에 가다가 꽝 소리 듣고- 차를 세우고 달려왔다면서요? 탑차: 예....... 대방: 그럼, 봉고차는 앞에 갔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을 어떻게 봐? 상대방 운전자가 자포자기식으로 경찰을 걸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대방: 뭐.......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경찰이 봉고차 운전자가 목격자라고 하데요....... 대방: 경찰이? 탑차: 예........ 대방: 하아- 알았으니까, 정xx씨한테는 문제 안 삼을 테니까 더 이상 보험사에 농락당하지 말고... 피해자 더 이상 고통 안 받게 사실 밝히세요. 상대방 운전자가 옆에 친구를 두고 고민을 하면서 망설였다고 합니다. 탑차:.......저는 뭐...보험사하고 상담해보고... 경찰 조사 결과 나온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방: 젊은 사람 피해 안 주고 싶으니까, 잘해요. 탑차: 이야기 끝난 것 같은데........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대방: 수고했어요. 가 봐요.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해거름에 동래 내성초등학교에서 대방이 상대방 탑차 운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0분이면 된다고 만나자고 해서 한 시간 가까이 잡아두고 말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방으로부터 동래경찰서-만덕터널관리사무실-상대방운전자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목격자 진술서 확인 거부] 대방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고, 병원 X레이-CT-MRI 필름을 보고 나서, ‘피해자나 가족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경찰은 보여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래경찰서에 가서 목격자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안고 동래경찰서 교통과에 들어가니 담당자인 이xx 경장이 다른 경찰관 몇 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 부인 아시지요? 이경장: 예에....... 이경장이 사람이 달라져 있더군요. 사고 이후로 저희가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목격자가 있는데, 경찰보고 뭐를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서 무안을 주고 고압적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연락하기고 무서워지고 말았었는데, 대방하고 같이 나타나자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 피해자 직계가족하고 같이 왔으니까 목격자 진술 내용 좀 봅시다. 이경장: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직계가족이 왔는데 못 보여준다니요? 이경장:........ 목격자 진술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보험사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고 해서 지불보증 안 해주고 있다는데, 피해자 직계가족이 와서 목격자 진술 내용 좀 보자는데 그것도 못 보여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경장: 목격자 진술서는 안 됩니다........ 그때 대방이 프린트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나 그 직계가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무원은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목격자 진술 내용 밝히세요. 이경장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서류를 책상 위로 밀쳤습니다. 대방: 이 양반이 진짜? 이경장: 이 양반 이라니? 대방: 경찰이 지금 뭐하는 건데? (서류 다시 건네며) 목격자 진술서 밝혀요. 이경장: (서류 다시 던지며) 이 사람이 진짜? 대방: 이런.......(서류 건네며) 목격자 진술서 밝히세요. 이경장: (서류 다시 던지며)........ 못 밝힙니다. 대방: 경찰이 지금 뭐하는 건데? 경찰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쳐다들 보고 몇 사람은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목격자 진술서는 밝힐 수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변호사 사서 소송해서 보라고요. 대방: 아저씨들 이름 좀 적읍시다. 경찰들이 적으려면 적으려고 했는데, 대방이 적극적으로 달려든 경찰들 명찰을 보면서 진짜로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아저씨는 한xx씨네요? 그분:........ 다가섰던 경찰들이 돌아서서 물러서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방: (이름 적으며) 아저씨는 신xx 경사님이고요? 신경사: 예........제가 팀장입니다. 대방: 팀장님이시라고요? 신경사: 예........ 대방: 신경사님이 팀장이시면 목격자 진술서 내용 보여주라고 하십시오. 신경사: 목격자 진술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목격자 신분은 안 볼 테니까, 진술서에 기록된 내용은 보여주십시오. 신경사: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경장은 자기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방: 피해자 부인이 직접 와서 정보공개 청구하는데, 왜 안 됩니까? 신경사: 수사 중인 사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대방: 수사 중인 것 확실합니까? 신경사: 예. 대방: 그럼, 보험사에서는 경찰에서 일방과실로 결정 됐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데요? 신경사: 보험 업무는 경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대방: 경찰에서는 수사 종결 안 된 것 확실하지요? 신경사: 예, 수사 진행 중입니다.
담당자보다 높은 사람한테서 수사 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방: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한테는 조사한 내용만큼은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신경사: 그렇지 않습니다. 대방: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도 못 받고 있는데, 목격자 진술 내용 정도는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신경사:....... 수사 중이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 목격자 진술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방: 그럼, 몇 칠전에 저한테 보여준 사진하고 CC-TV 다시 보여 줄 수 있지요?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신경사: 이반장, 그것들은 보여드려. 이경장이 컴퓨터를 켜고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파일 하나를 클릭하였는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방이 일러준 대로 탑차의 뒷부분과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이 전부였는데, 탑차의 뒷부분을 찍은 사진 한 장에는 탑차의 오른쪽 옆면 일부분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옆면에는 앞에서부터 뒤로 길게 이어진 충돌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대방: 사진은 이 여덟 장이 전부라고 했지요? 이경장: 예, 사진은 이것들이 답니다. 대방: 사진은 됐고, 이제 CC-TV를 보여주십시오. 이경장이 보여준 터널 입구 CC-TV에는 3일 동안의 연휴 마지막 날 오전 모습아 도로에 한가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로에 여유가 많았는데, 먼저 봉고차1대하고 승용차 한 대가 거의 나란히 앞에 지나가고 그 몇 십 미터쯤 뒤에 탑차가 1차선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탑차 뒤에서 신랑이 탄 오토바이가 탑차를 따라붙고 있었는데, 탑차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뒤이어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카메라의 사가지대로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대방: (저한테) 다 봤어요? 저 : 예 대방이 혼자서 확인했다고 했던 것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경찰들 입을 통해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대방: 터널 안 CC-TV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경장:.......CC-TV는 터널입구 것밖에 없습니다. 대방: 사고지점은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지점입니까? 이경장:...... 250미터 지점입니다. 대방: 270미터지점에 카메라가 동래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요? 이경장: 예. 사각지점이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경장이 계속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는 못 보여줘도,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을 말로는 설명해 줄 수 있지요? 이경장이 더듬거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경장:.......목격자 말은 충돌 상황은 보지 못했고, 꽝소리가 나서 봤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하고 같이 1차선 중앙 부위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방: 목격자는 충돌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1차선에 누워 있는 것만 봤다고요? 이경장: 예. 대방: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경장:.......봉고차 운전자였습니다....... 대방: 봉고차 운전수였단 말이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럼 봉고차 운전수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을 봤다고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단 말이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럼 사고 전 상황 좀 말씀해주실래요? 이경사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경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경장: 목격자는 충돌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는 것만 봤다고 했습니다. 대방: 충돌상황은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장면만 봐요? 이경장:.......예........ 이경장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대방: CC-TV에도-봉고차는 탑차 앞에 가고 오토바이 뒤에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수가 '사고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만 봤다‘고 진술했다는 말이지요? 이경장:....... 다른 경찰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재밌게들 사시네.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대방: 그럼 여태까지, 오토바이가 탑차 뒤에서 탑차를 박았다고 했던 것이 앞에 봉고차 운전자 진술서 가지고 그랬단 말입니까? 경찰들이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지켜보던 경찰들이 모른 척 눈을 돌리고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이 다른 경찰들도 다 들으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방: 그럼,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은 것을 본 목격자 진술서 없는 것이네요? 다른 경찰들이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경장이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신경사가 나서더군요. 신경사:.......뒤에서 본 목격자도 있습니다....... 대방: 뒤에서 본 목격자 진술서도 있어요? 신경사: 예. 대방: 그 뒤에서 본 목격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았다고 진술했습니까? 신경사: 예....... 대방: 그럼, 그 진술서 그 부분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신경사: 수사 중이라 안 됩니다. 신경사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대방:.......지금까지 조사 내용으로는-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신경사: 그렇습니다. 경찰들:....... 저 :........ 대방:........ 신경사: 정 억울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으셔 가지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제도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셔서, 법원에서 판사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대방: 신x철 경사님, 수사 중인 것은 확실하지요? 신경사: 예. 경찰서에 더 이상 있어봐야 되는 일 없으니까 대방이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옆에 없자 신랑이 겁을 먹고 ‘빨리 오라’고 전화를 여러 번 해왔는데,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상대방 탑차 오른쪽 사진을 찍어오다] 다음날(2005.10.27) 대방이 상대방 탑차 사진을 찍어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경찰들 하는 짓들을 보고 시간이 지났어도 탑차 사진을 찍는 것이 급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 회사는 울산 가는 부산 외곽에 있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출근시간에 일단 마을에까지 들어가서 경찰 사진에서 본 탑차에 나타난 로고 이름를 마을 사람한테 물어서 찾아갔다고 갔는데, 간판도 없는 창고 형태의 작은 영업소였다고 합니다. 새로 찍어온 탑차 사진과 이전에 찍어온 오토바이 사진을 비교해 보았더니,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격한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슬고 나아갔다는 것이 비교 확인이 되더군요. [병원에 진료기록부 열람 청구] 대방은 경찰이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찍어온 사진들과 병원기록을 대조해서 경찰이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실에 모든 진료기록을 복사 해주라고 했더니, 진료기록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복사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의사들도 나서서 복사는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대방이-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배우자,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과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서류를 들이밀자, 의사들은 다들 피하고 간호사가 마지못해 접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바로는 복사를 못해 주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청구하다] 다음날(2005.10.28) 광혜병원 진료기록들을 복사 받아내기 위해서 대방을 동래에서 만났습니다. 광혜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이 삼성화재(부산동부대인팀장 손해사정사 이x훈씨)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들어가서 지불보증 안 돼 있으면 쪼차가서 모가지 뽀바서 발바버린다고요. 그야말로 욕으로 일괄했지요. [왼쪽 팔꿈치 뒤쪽 찍힌 진료기록] 삼성화재와 통화 후에 광혜병원에 들어가 응급실 진료기록을 받아 나왔습니다. 신랑이 왼쪽 부위가 다쳤다는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광혜병원의 <응급실임상기록지>에는- 사람 신체를 그린 그림에 왼쪽 팔꿈치 뒷부분을 체크하고는- “abrasion(찰과상)” 이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Lt arm(왼쪽 어깨) : contusion(타박상, 멍듦)”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제가 찍어놓은 신랑의 팔꿈치 뒷부분 상처 사진과 결합되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받다] 광혜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복사 받고 대방은 작업할 것이 있다면서 피시방으로 가고 저는 침례병원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원무과 자보팀 직원이- ‘삼성화재에서 10월 31일부로 900만원이 지불보증 떨어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말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또 해도 안 됐는데, 정말로 딱 3일 만에 지불보증을 받아내니 허망하기까지 하더군요.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통절히 실감했습니다. [CC-TV기록을 자세히 보다] 2005.10.18, 저녁 7시 조금 넘어 다시 동래경찰서 교통계에 들어갔습니다. 담당자들이 야간근무조라고 7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출근시간에 맞춰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경장과 신경사가 있었습니다. 대방: CC-TV 기록 좀 다시 보러 왔습니다. 신경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경사가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하나의 파일을 열어서 CC-TV기록을 열었습니다. 가로 세로 7~8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흑백 동영상이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대방: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켰습니다.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오토바이가 사라지고 뒤 따라오던 승용차 2대가 화면의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대방: 스톱, 멈춰보세요. 이경장이 마우스로 멈추었습니다. 대방: 뒤에 승용차들 번호판 보이게 화면 키울 수 있어요? 이경장: 안 키워집니다....... 대방: 클릭한번 해보세요. 마우스로 클릭을 했는데, 커지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방: 한 번 더 봅시다. 화면에, 한가한 도로의 저 멀리서부터 탑차가 나타나고 오토바이가 뒤따라오고 또 승용차 두 대가 나란히 뒤 따라오다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방: 한 번 더 봤습니다. 이경장이 동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탑차가 카메라의 사각지대 안으로 막 사라지려고 할 때 대방이 세웠습니다. 대방: 스톱, 멈추세요. 대방이 탑차와 오토바이 사이의 하얀 중앙선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하나, 둘, 셋....... 아홉, 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얀 중앙선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오토바이하고 탑차하고 거리가 이 하얀 중앙선 열 개에서 열한개 정도 되겠지요? 신경사: 그 정도네요. 대방: 이 하얀 중앙선들이 몇 미터지요? 신경사: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대방: 선 길이하고 간격하고 합쳐서 3~4미터 정도 안 되겠어요? 신경사: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나올 것 같네요. 대방: 그럼, 터널 밖에서 탑차하고 오토바이하고 거리는 대충 나왔고요. 경찰들:....... 대방: 계속 돌려보세요. 화면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멀리서 오토바이가 왼쪽 1차로를 달리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오토바이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대방: 멈춰보세요. 이경장이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이네요. 신경사: 1차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되잖아요? 대방: 계속 돌려보세요. 신랑의 오토바이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들어서면서 사라졌습니다. 대방: 보세요,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중이잖아요? 신경사: 2차로로 변경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몇 번을 더 돌려보라고 해서 오토바이가 카메라 밑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부분을 봤는데, 저희들 눈에는 차선변경 과정으로 보였는데 경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화면이 돌아가고 오토바이가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대방: 멈춰보세요. 대방이 오토바이와 그 뒤 1-2차선에서 거의 나란히 따라오는 승용차 두 대 사이에 하얀 중앙선 개수를 다시 새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오토바이하고 승용차들하고 거리는 하얀 중앙선이 12개에서 15개 정도 되지요? 신경사:....... 그 정도 나오네요. 저는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터널입구 카메라 사각지대를 계산할 때 차들이 사라진 지점이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신경사:....... 그것은 계산 안 해봤는데요? 대방: 터널 입구에는 카메라가 상당히 높이 달려 있는 것 알지요? 신경사: 예. 대방: 이xx씨? 이경장: 예. 대방: 터널 안에 카메라는 270미터 지점에 있는데, 사고가 250미터 지점에서 발생해서 카메라 사각지대라 안 잡혔다고 했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러면 터널 안에 카메라가 20미터 앞에서부터 사각지대라고 해도 터널입구 카메라는 높은 데 달렸으니까 사각지대가 3~40미터, 4~50미터는 안 되겠어요? 경찰들:....... 대방: 화면 보니까, 카메라가 멀리까지 잡고 있고, 터널 입구 카메라는 <옥외 18m 동래 쪽 카메라>니까 카메라가 터널 입구에서 18미터나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터널 입구 4~50미터나 5~60미터 앞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벌개진 신경사가 답변했습니다. 신경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터널 입구 카메라 사각지대 거리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장:....... CC-TV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이경장이 동영상 파일을 닫았는데, 왼편에 비슷한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방: 터널 안에 CC-TV 기록은 진짜로 없습니까? 신경사: 터널 안에 것은 없습니다. 대방: 이경장님, 옆에 있는 파일들 좀 열어볼 수 있어요? 이경장: 안 됩니다. 신경사: 다른 사건들 파일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지금도 목격자 진술 내용 못 보여줍니까? 신경사: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중인 사건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당황한 경찰들을 상대로 대방이 계속 캐물었는데, 탑차 사진을 확보한 덕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았다는 목격자 진술서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신경사: 예, 있습니다.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 말고도 뒤따르던 운전자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놓았다는 말이지요? 신경사: 예. 신x철 경사가 이틀 전에 했던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밀고 나갔습니다. 대방: 그럼, 목격자들이 CC-TV에 나온 승용차 운전자들이겠네요? 경찰들:....... 경찰들이 갑자기 입을 못 여는 것이었습니다.
대방: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람도 못 들어가는 꽉 막힌 터널 안에서 뒤 따라 오던 승용차 말고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경사:........예, 승용차 운전자가 목격자 맞습니다. 대방: 양쪽 승용차 두 명 다한테 진술서 받았습니까? 신경사: 한 명한테만 받았습니다........ 대방: 그럼,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은 두 명이네요? 앞에 봉고창 운전자하고 뒤에 승용차 운전자하고. 경찰들:....... 담당자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진땀을 뺐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자기들 볼 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그럼, 뒤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말이지요? 신경사: 예....... 대방: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신경사가 노려보는 대방의 눈을 맥없이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탑차 사진을 확보한 지가 경찰이 거짓말 한 줄을 다 알고 있었지요. 신경사:.......탑차가 1차선으로 자기 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충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멀쭉해진 신경사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신경사: 남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웃으시는데요? 대방: 안 웃을게요. 신경사:........ 대방이 안 웃고 다시 사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대방: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쓸면서 뜯고 나갔던데요? 신경사:.......그것을 어떻게 확인 했는데요?........ 경찰들이 들킬 것을 들켰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왼쪽이 뒤에서 앞으로 뜯겨나갔고 탑차 오른쪽에 충격 후에 쓸고 간 자국들이 다 남아 있습디다! 신경사:........ 대방: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탑차 운전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경찰들:....... 대방이 이경장을 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이경장: 예........ 대방: 사고 당일 만덕터널 CC-TV 당직자 ㅂ-x-ㅎ씨는 사고지점이 300미터라고 했는데 만덕터널 관리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250미터라고 기록되어 있던데, 목격자가 누굽니까? 이경장:........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신경사: 예....... 대방: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신경사:....... 대방: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자 진술서는 관심 없고요, 오토바이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선을 달리던 탑차를 같은 1차선에서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탑차 뒷부분을 충격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신경사가 대답을 바로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경사:........목격자는 상황 전체는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방이 웃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방:ㅎㅎㅎㅎ- 재밌네요, 재밌어! 아 - 재밌네!........ 그러니까, 뒤 따라 오던 승용차 운전자도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는 것만 봤다고 했단 말이지요? 신경사: 예.......
대방이 확인했습니다. 대방: 그럼, 오토바이가 탑차 뒤에서 1차선으로 따라간 것을 본 사람은 없네요! 신경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경사:.......터널 입구 CC-TV에.......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방: ㅎㅎㅎㅎ-ㅎㅎㅎㅎ.......재밌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희 애기도 웃더군요. 대방: 이x준씨! 이경장이 대답은 안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대방: 터널 안에 CC-TV도 가지고 갔다면서요? 관리사무실에서는 리모콘으로 카메라 조정해서 사고 현장 집중 조명해서 다 찍었고요! 이경장:....... 이경장이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신경사를 불렀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신경사: 예........ 대방: 꽉 막히고 쭉 뻗은 터널 안에서 승용차 2대가 오토바이 4~50미터 뒤 따라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고 발생 상황은 못보고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는 장면만 볼 수 있지요? 신경사:.......목격자가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대방: 아- 재밌네, 무지하게 재밌네요.ㅎㅎㅎㅎ........ 경찰들:........ 대방이 소재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대방: 지금도, 목격자 진술내용 보여줄 수 없습니까? 경찰: 수사 중이라 안 됩니다. 경찰들이 끈질기더군요. 대방: 후우.......그럼, 여태까지 삼성화재에서 ‘오토바이가 탑차 뒤에서 1차선으로 따라가다 박은 것이기 때문에 일방과실이라 지불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목격자 진술도 없이 오로지 경찰 자체 판단이었다는 말이네요? 신경사:.......보험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경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터널입구 CC-TV에 나와 있고....... 대방: ㅎㅎㅎㅎ- 대방이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을 받았다고 알려줬는데, 경찰들 얼굴이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방: 112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신경사: 예. 대방:....... 하아........ 두고 봅시다! 대방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교통계 출입문을 나오는데 신경사가 문을 열어 살펴 가시라고 배웅해주더군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탑차-오토바이, 헬멧 사진을 같이 찍어오다] 토요일-일요일을 쉬고, 중 2005.11.1. 월요일 점심 때 대방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들 하는 짓이 하도 못 미더워서, 상대방 회사 출근시간에 오토바이를 용달에 싣고 다시 가서 오토바이와 탑차를 직접 서로 대 놔 가면서 사진을 찍었왔다면서요. 오토바이 헬멧도 같이 찍어왔습니다.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사진들과 신랑이 다친 부위를 살펴보고-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후에 오토바이가 안 튕겨나가고 오토바이가 탑차에 기댄 채로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뜯어나가면서 탑차의 모서리 아래 철판으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어나갈 때 오토바이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신랑의 왼쪽 머리 뒷부분이 탑차 뒤쪽 모서리에 충격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9에 찾아가다] 이 정도 사고 발생 상황이면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뒤 따라오던 목격자가 충돌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119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119에 가서 신고자 휴대폰을 알아서 목격자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점심 때 지나서, 애기를 안고 친정어머니와 대방과 함께 연산동에 있는 부산 소방본부에 찾아갔습니다. 먼저 <구급 ? 구조증명서>를 신청했더니, “신고접수일시: 2005.10.3.11시23분 신고방법: 무선전화 출동일시: 11시 24분 현장도착시간: 11시 29분 발생장소: 동래구 온천3동 만덕터널 내 사고 및 질환: 오토바이 중상, 헬멧 미착용상태, 두부손상 추정, 귀출혈, 구토심함 구조?구급대: 사직파출소 광혜병원 도착시간: 11시 42분” 이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구급?구조증명서>를 받은 후에 면담신청을 해서 ‘목격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주십시오’ 했더니, 부산소방본부에서도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대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가르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 날 당직자 두 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운했지만 119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연산동 부산소방본부를 나와서,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사직운동장 옆에 있는 119사직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방: 수고하십니다. 직원1: 본부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대방: 현장에 두 분이 직접 출동하셨습니까? 직원: 예, 우리 둘이 나갔습니다. 대방: 그 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장 소방서 직원들은 친절이 몸에 베인 분들이더군요. 직원1: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먼저 와서 교통정리를 하여 2차선으로는 차가 소통 중이었는데, 1차선 쪽에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어서 누워 있었고, 환자는 헬멧을 벗은 채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대방: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붙어서 1차선에 누워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직원: 예. 대방이 119구조대의 설명을 미리 작업해서 프린트해간 그림으로 따라 그리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대방: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이 대방이 그리던 그림을 받아서 그리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직원: 오토바이는 이렇게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려 있었고, 운전자는 이렇게 1차선 안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방: 완전히 붙어 있었네요! 직원: 예, 오토바이는 중앙선 쪽에 가깝게, 운전자는 1차로 더 안쪽으로요. 대방: 탑차는 어디쯤에 있었지요? 직원: (다시 그리며) 탑차는 이렇게 1차선 왼쪽으로 붙어서 오토바이보다 10미터 정도 앞에 있었습니다. 대방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방: 탑차가 오토바이보다 10미터 정도 앞에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직원1: 예, 오토바이보다 한 10미터 정도 앞에요, (다른 직원한테) 한 10미터 정도 되었겠지요? 직원2: 10미터 안 될 것도 같고.......한 10미터? 그 정도 됐겠네요. 탑차도 오토바이하고 앞에...얼마 안 떨어져서 거의 같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1차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꺾인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탑차를 쫓아가다 정지하거나 정지 중인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마지막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박고 고스란히 넘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방: 구조증명서 보니까, 헬멧을 안 쓰고 있었다고 나오네요? 직원: 예, 헬멧은 안 쓰고 있었습니다. 대방: ‘귀출혈’이라도 기록되어 있는데, 피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직원: 많이 나왔습니다. 심하게....... 바닥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방: 예에........ 경찰은 교통정리를 하고 두 분은 환자를 싣고 광혜병원으로 가셨네요? 직원: 예 대방: 터널을 완전히 빠져서 돌아서 가셨습니까? 직원: 예, 만덕 쪽까지 빠져나갔다가 좌회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대방이 소재를 바꾸었습니다. 대방: 혹시- 사고 지점에 비상 중간 통로 없었습니까? 직원1:....... 통로 없었는데? 옆에 통로 있었습니까? 직원2: 통로 없었는데....... 대방: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터널 끝까지 돌아오셨겠지요. 직원들:....... 대방: 그럼, 터널 안 어디쯤인지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직원들:.......?...... 그런 것은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대방: 이 정도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직원들: 별 말씀을 요.
저희는 119구조대를 통해서-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과, 오토바이하고 신랑이 완전히 붙어서 오토바이는 중앙선에 물려 있었고 신랑은 1차선 쪽으로 누워 있었고, 왼쪽 귀로 피가 많이 흘러서 아스팔트에 고여 있었고, 사고지점 옆에 중간통로가 없어서 교통 정리하는 경찰이 있는데도 2.7킬로미터나 되는 만덕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가 왕복 5킬로미터 정도를 돌아왔고, 오토바이하고 탑차하고는 10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게 거의 붙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9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 탑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스로 헬멧을 벗었다’고 한 말이 사실로 사고 직후 순간까지 신랑이 마지막 정신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토바이와 탑차가 넘어져 있던 자리는 1차로가 맞고, 상대방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탑차와의 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대방은 의료기록도 복사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알아낸 것들을 2005.11.4. 동래경찰서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서장과의 대화>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알만큼 알았고 증거도 확보했으니까,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요. [교통사고 정보공개청구서]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애기를 안고 다시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로 들어가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다음은 그 발췌 내용입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 2. <교통사고 보고서> 3. <교통사고 현장 사진> <탑차와 오토바이 쌍방 사진> <CC-TV 모든 기록> <사고 현장 도면> 4. 목격자 진술서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 등록일. 1. 사고 현장에 출동하신 담당 경찰관 2분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공개법 9조-6-라항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교통사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제19조-2-1항(교통사고의 조사보고)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는 사고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3. <교통사고 현장 사진> <탑차와 오토바이 쌍방 사진> <CC-TV 모든 기록> <사고 현장 도면>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공개법 제2조-1항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목격자 진술서>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10대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사건이 아니고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인 삼성화재와의 손해배상금 및 진료비에 따른 민사사건이므로 공개법 제9조-4항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법 제9조-6-다항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 당사자나 그의 직계가족이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 112와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경찰에 112로 들어온 신고 휴대폰 번호 말고도, 동래 경찰서에서 부산소방본부 119 구조 구급대에도 119로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들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19에서 넘어온 휴대폰 번호들도 공개하십시오. 6. 상대방 운전자 주민번호와 주소와 운전면허등록일을 공개해야 하는 근거는- 뇌 쇼크로 10일 동안이나 혼수상태에서 사망 직전에 이른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상대방 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05.11.4. 교통사고 피해자 부산 동래경찰서 박승갑 서장 귀중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 면담 결과] 이 <교통사고 정보공개청구서>를 민원실에 청구하고, 민원실을 나와서 교통과로 들어가 담당자들한테 사고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신x철 경사가 또 거하더군요. 담당경찰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래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황-ㅇ-ㅊ씨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정 이야기를 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모르는 것 같이 나오더군요. 황씨 아저씨한테 ‘담당자들한테 교통사고 내용을 공개하게 하라’고 했더니,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잡아떼서 방금 전에 민원실에 넣고 온 [정보공개청구서]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황씨 아저씨가 교통과로 전화를 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엄청 피곤합니다. 청문감사실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교통계로 갔습니다. 신경사가 또 ‘말로는 가르쳐줄 수 있어도 서류로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대방이- “그럼, 사고지점이 250미터인지 320미터인지 사고 현장을 그린 그림만이라도 보자” 고 했더니,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 그림이 있기는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방:....... 그러시다면, 전에 보여준 사진은 프린트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경장: 사진을 요? 대방: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충격한 증거라면서요? 신경사:.......그것은 프린트해 드릴게요. 사진을 프린트 받고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대방이 동래경찰서 상대로 더 이상 힘 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 사진을 받아 나온 후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 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찍은 것이어도 사고 직후에 찍은 경찰의 사진과 서로 비교해서 일치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몇 칠 후에도 동래경찰서에 다시 들어가 라이터만한 저장 장치인 UBS로 종이로 프린트 받다온 사진들을 다시 담아 나왔습니다. 이제 경찰 쪽 일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동래경찰서에서 신청해 놓은 것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라 이미 밝힌 것 말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요. [경찰이 병실로 다시 찾아오다] 그리고 동래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로 찾아와서 진술을 한 번 더 받겠다고요. 대방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경장이 처음에는 CC-TV 카메라가 동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경찰은 사고 상황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x준 경장과 신x철경사가 병실로 찾아왔는데, 이경장은 아무 말도 안하고 저희 눈을 피하고 있고 팀장인 신경사가 다 물어보더군요. 그 동안 저희도 당한 것을 알고서 따질 것은 따지면서 답변을 했지요. 신경사: 사고 당시에 어느 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까? 신랑: 오른쪽 차선인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경사: 전에는 사고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랑: 이제 기억이 나는데, 터널 입구 앞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했고 터널 안에서는 2차선을 주행 중이었습니다. 신경사: 그럼, 사고 상황도 기억이 납니까? 신랑: 사고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신경사: 2차선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왜 사고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요? 신랑: 뒤통수를 맞아서 10일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요? 제가 거들었습니다. 저: 신랑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기억을 못하고, 일반실로 온 첫날도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 못할 때가 있고요. 저희가 병원비 때문에 퇴원하려고 했을 때 많이 울어서 병실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8인 병실에 같이 계신 환자분들하고 가족 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사고지점이 몇 미터였습니까? 320미터 지점에 중앙선에 물려서 오른쪽 차선에 탑차 크기로 락카칠이 되어 있다는데요? 저 : 저도 차타고 가다가 보니까, 탑차 크기로 한쪽만 반 정도 락카칠이 되어 있던데요? 경찰: 반 밖에 락카칠을 못한 것은 그 때 락카페인트가 떨어져서 그랬답니다. 신랑: 오토바이는요? 경찰: 락카가 떨어져서 오토바이는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들이 돌아갔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 전화 오다] 그리고 몇 칠 후에 동래경찰서 담당자로부터 휴대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전화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지점이 200미터 지점이네요. 신랑:.......사고 지점이 터널입구에서 200미터 지점이라고요? 경찰: 예, 250미터도 아니고 300미터도 아니고 200미터 지점입니다. 신랑:....... 경찰: 그리고 사고현장에 탑차는 락카칠이 안 되어 있고, 오토바이만 락카칠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 저번에 오셨을 때는 320미터 지점에서 탑차 락카칠을 하다가 락카가 떨어져서 반밖에 못했다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경찰: 그것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신랑:....... 경찰: 또, 상대방 운전자 거짓말 탐지기 시험도 했습니다. 신랑: 거짓말 탐지기 시험을 하셨다고요?....... 경찰: 원했던 것이잖아요? 결과 나오면 참고할 것입니다. 경찰이 목격자도 밝혔습니다. 경찰: 목격자를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리면 목격자는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부부였는데, 신고는 부인이 하고... 목격자 진술서는 남편만 적었습니다. 신랑:....... 경찰: 그리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제3기관인 도로안전교통공단에 시뮬레이션 실험을 의뢰해놨으니까, 상대방 쪽에서도 탑차를 가지고 나올 것이니까- 오토바이 쪽에서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뻔한 일들이 계속 안 풀리고 또 힘들게만 진행되니까 혹시나 잘못 될까봐 다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방한테 연락을 했더니 시뮬레이션 실험이라고 해봐야 사진 찍는 것이 전부일 것이고, ‘우리가 찍은 사진이 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찍은 사진인데,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은 탑차 뒷모습만 찍어 놓은 사진이라 우리가 찍어놓은 탑차 옆면 사진에 나타난 충격흔적들이 증거로서 부족한데 경찰하고 교통공단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그 사고 이후에 더 이상의 접촉사가고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교통공단 직원들이 옆면 사진을 찍게 하면 우리가 찍은 사진하고 교통공단에서 찍은 사진들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고 하면서 오히려 잘 된 일이니까, 같이 나갈 테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도로안전교통공단 사고 조사] 2005.11.30.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신랑을 데리고 경찰과 시뮬레이션 조사 약속 장소인 만덕아래터널 입구로 나갔습니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신랑을 옮기고 들고 하다가 저희가 약간 늦었습니다. 신랑이 머리는 많이 맑아졌지만 왼쪽 무릎 수술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병원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못하였는데, 그 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으로 외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두 명 나와 있었고, 이x준 경장이 어떤 젊은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대방이 ‘저 친구가 상대방 탑차 운전자다’고 하더군요. 신랑과 저는 사고 이후로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탑차 운전수가 인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속닥속닥 경찰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만 저만 화가 치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방: 어이, 정x일씨!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요, 사람이! 상대방 운전자 정x일씨가 마지못해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다시 돌렸습니다. 이경장이 사고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교통공단 직원 두 분과 같이 교통공단 장비 차량 승합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씩 저희 쪽을 힐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방이 웃고만 있더군요. 그 사람들이 한참을 이야기 하더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더군요. 이경장은 마지막 승부를 내려는 의도가 보이고요. 경찰: (활기차게) 자, 조사 시작합시다! 직원: (노련하게) 시작들 해 봅시다! 대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방: 우리도 자료 준비해서 왔으니까 보시고, 이쪽 주장도 듣고 시작하십시다. 직원: 경찰에서 자료 다 받았으니까, 들고 계시다가 갈 때 주세요. 대방이 안 물러났습니다. 대방: 이쪽 주장도 듣고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 경찰이 의뢰해서 하는 조사인데, 경찰자료를 보고 해야지요! 이경장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요. 대방: 경찰 조사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준비한 자료도 같이 본 다음에 조사를 하셔야지요? 직원: 똑 같은 사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공적업무인데, 경찰 자료를 보고 해야지요. 안 그래요? 대방:.......?....... 직원: 들고 계시다가 갈 때 주세요. 다 참고해드릴게요. 저희들:....... 직원: 조사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니까 믿으시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테니까 염려마시고, 다들 바쁘니까, 자 시작합시다. 교통공단 직원들 보고 들으라고, 대방이 목소리에 기압을 넣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경찰: 예. 대방: 시간 많이 있지요? 경찰: 예....... 대방이 교통공단 직원들을 보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대방: 실례지만,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1:?....... 이름은 왜요? 대방: 공적 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실무자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요? 직원1:....... 송~~입니다. 대방: 송 다음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직원:....... 송-멋-멋입니다........ 대방이 옆에 분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대방: 옆에 분은요? 직원2: ?.......저는 왜요? 대방: 같이 나오신 분도 같이 알아야지요! 직원:....... 저는 멋-멋-멋입니다. 분위기가 바로 잡혔습니다. 직원:....... 그럼 이쪽에서 하시는 주장은 뭔데요? 대방이 고함을 지르듯 말을 했습니다. 대방: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친 것이 빤한데, 경찰은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안 그럽니까? 직원:....... 그 근거가 뭔데요? 대방: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직원들:.......? 대방은 자료들, 탑차 사진-오토바이 사진-헬멧 사진-진료기록부/진단서-X레이 필름을 첨부해서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정리해서 작업해 간 <진술서>를 보여줬습니다.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을 넘기며- 대방: 여기 보세요.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 우리가 찍은 사진!.......(계속 넘기며)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친 것이 빤하게 다 나왔잖아요? 직원:........ 사진... 잘 찍어놓으셨네요. 경찰도 상대방 운전자도 침묵하고, 교통공단직원들도 사진을 보고 침묵했습니다. 대방이 교통공단직원들 보고 들으라고 화가 난 큰 목소리로 상대방 운전자를 불렀습니다.
대방: 정xx씨! 탑차: 예....... 대방: 이 사진들에 있는 것하고 지금 탑차하고 그대로지요? 탑차: 예. 대방: 그 때 교통사고 이후로 접촉사고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탑차: 없었습니다....... 대방: 손 안대고 사고 당시 그대로 맞지요? 탑차: 예, 그대롭니다. 대방이 탑차 운전수의 입으로 교통공단직원들 앞에서 직접 확인시켜준 다음 흥분해서 오토바이로 다가서며- 대방: 여-보세요, 여기. 탑차가 오토바이 왼쪽을 뜯고 나갔잖아요? 직원들:........ 대방이 다시 탑차 오른쪽 모서리로 나아가자 직원들도 따라갔습니다. 다 같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대방: (탑차 오른쪽 모서리 하단을 가리키며) 여기! 여기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 나갔잖아요? 여기 철판 앞부분에 다 벗겨져 있잖아요?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을 뜯고 나간 것이 확실한데, 무슨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아? 말이나 돼, 그게? 경찰과 상대방 운전수가 보다가 탑차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교통공단 직원들은 굳은 표저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방: (탑차 벽면 앞으로 나아가며) 자 봐요! 처음에 여기 문 쪽으로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모서리를 찍었고, 타이어 알미늄휠로는 오토바이 몸톰 뒤쪽 하단을 때리고! 그 다음에 계속 밀고 나갔잖아요? 기스 난 흔적 다 있네!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켜보던 교통공단직원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나서더군요. 직원:....... 흥분하지 마시고, 물러나 계십시오.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교통공단 직원들이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대방이 다시 말렸습니다. 대방: 자료 정리해 왔고, 설명드릴 테니까 자료 보시고 이야기 듣고 하시자니가요! 직원: 뭐,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다 들은 것 같은데.......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왼쪽 귀 뒤편 두개골이 깨지고 왼쪽 얼굴 위턱뼈도 깨지고 왼쪽 무릎도 이등분으로 갈라지고....... 진료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진료기록을 보시고 하세요. 직원들:....... 대방: 헬멧 쓴 상태에서 머리 다치고, 머리 다친 부위가 헬멧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동안 저희가 알아낸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진술서 보이며) 여기 진술서에 자료들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경찰 말만 듣지 말고 이쪽 주장도 듣고 조사를 시작합시다. 경찰하고 탑차 운전수가 탑차 뒤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공단 직원 두 분하고 대방하고 신랑하고 처음에 경찰하고 대방이 했던 것처럼 다시 교통공단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신랑은 한쪽 다리를 들 수가 없어서 부축을 받고 어렵게 차 안으로 들어갔지요. 밖에서 지켜보는데 차안에서 2-30분 정도 대방이 열을 올리며 설명을 하더군요. 경찰과 상대방 운전수는 탑차 뒤에서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승합차에서 나왔습니다. 교통공단 직원들이 한 분은 자를 들고 한 분은 카메라를 들더군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차는 차대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탑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딱 대놓고 찍는 게 제일 안 정확합니까?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탑차 운전자도 사고 이후로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직원:....... 먼저 따로따로 찍은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도 찍어드릴게요. 교통공단 직원들이 탑차의 사고 부위 높이를 재면서 자 눈금을 밀리미터까지 재면서 사진을 찍더군요. 오토바이도 밀리미터까지 자 눈금을 재면서 사진을 찍고요. 저희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도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분이 그만 찍어도 될 사진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는다고 느꼈습니다. 보다 못하고 대방이 사진 찍는 두 분을 찍더군요. 계속 사진을 찍던 두 분이 할 만큼 열심히 했다는 듯이 긴 자를 챙기면서 지나가는 투로 말했습니다. 직원: 자- 이만하면 차량 사진을 다 찍은 것 같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방: 차하고 오토바이를 대놓고는 안 찍고요? 직원:....... 다 찍는 것 보셨잖아요? 대방: 참......오토바이하고 차하고 같이 대놓고 찍어봐야 비교하면서 한 눈에 알아볼 것 아닙니까? 직원:....... 대놓고도 찍어 드릴까요?....... 대방: 당연하지요! 직원:....... 뭐 원하시면....... 그렇게도 해드리지요. 교통공단 직원들이 오토바이와 차를 같이 대 가면서 사진 찍기를 싫어하는 것을 대방과 같이 온 식구들이 왼다리를 못 드는 신랑을 부축하여 오토바이에 앉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대방 말고도 남자들이 두 명이 더 나와서 도왔습니다. 교통공단 직원들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한 것을 대방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신랑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앞뒤에서 밀고 당기고 조정해서 탑차 옆으로 오토바이를 차에다가 붙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오토바이와 탑차의 충격 부위가 딱 들어맞는지요? 대방: 사진 찍으세요. 직원:........ 직원들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경찰과 탑차 운전수가 와서 보더니 똥씹은 얼굴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대방: 이 부분 찍으세요! 여기 옆 문 기둥 뒤에 찍힌 데하고 오토바이 왼쪽 손삽이 모서리하고 딱 맞지요? 직원:.......(마지못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방: 여기 기둥 앞부분에 거울 높이하고 딱 맞게 흔적 남았지요? 직원:.......(사진을 찍고) 사무실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대방, 옆 문 기둥 뒤에 흔적을 가리키고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깨진 것을 만진 다음 왼쪽 플라스틱 거울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대방: 손잡이 모서리 찍힌 바로 위 기둥 앞부분에 약하게나마 흔적이 있다는 것은 탑차가 왼쪽 뒤에서 때렸다는 것 맞지요? 직원들:....... 그것은 흔적이 약한데?....... 대방이 거울을 바로 해서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를 탑차 찍힌 곳에 대자 기둥에 나타난 흔적이 오토바이 거울 모서리와 일치하였습니다. 대방: 보세요. 딱 맞잖아요? 직원:........또요........? 대방이 신랑한테 헬멧을 씌우고, 남자 두 명에게 앞뒤에서 오토바이를 차 벽면에 붙이게 한 다음, 신랑한테 고개를 숙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헬멧 왼쪽 얼굴 충격 부위하고 기둥의 뒤쪽 충격 부분이 일치하였습니다. 대방: 병원에서 CT 촬영에서 여기 왼쪽 위턱뼈가 골절로 나왔는데, 여기 이 쇠기둥 뒷부분하고 헬멧 왼쪽 얼굴 부위 충격이 일치합니다. 직원:........ 직원들이 사진을 안 찍고 있는 것을 대방이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방이 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차벽에 최대한 붙이고 신랑한테 왼쪽 무릎을 왼쪽으로 젖혀보라고 했습니다. 신랑 왼쪽 무릎이 탑차 기름통 모서리에 딱 닿더군요. 대방: 여기 보세요. 얼굴 왼쪽이 문기둥에 찍힐 때- 왼쪽 다리는 왼쪽으로 쏠리면서 여기 기름통 모서리에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슬개골이 도끼로 찍은 것처럼 두 동강 났고요.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직원을 대방이 물러서서 전체를 사진 찍었습니다. 직원이 자기 사진 찍는 대방을 봤는데, 대방은 무시를 하더군요. 직원:.......또요? 대방: 그 상태에서- 탑차 뒷바퀴 부분하고 오토바이하고 닿는 부분 보세요.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잘 안보였습니다. 대방: 오토바이를 앞뒤로 움지이지는 말고 오른쪽 옆으로 으로 조금만 떨어지게 해봐요. 뒤에서 두 분이 오토바이를 들고 오른쪽 옆으로 약간 옮겼습니다. 대방: 보세요. 탑차 알미늄휠 충격 흔적하고 오토바이 중앙 뒤쪽 하단 찍히면서 깨진 부분이 맞잖아요? 교통공단 직원이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방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원: 또요? 대방: 오토바이를 탑차에 거의 닿을 듯이 살살 뒤로 밀어 봐요. 사람은 벽에 기댈 듯 말 듯 있고! 신랑이 헬멧을 쓴 상태에서 몸과 머리를 벽에 기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뒤로 슬슬 당기자 탑차 벽에 나타난 긴 선이 신랑의 헬멧 왼쪽 귀 옆에 튀어나온 플라스틱 조각과 일치하였고, 비자루로 쓴 것 같은 자국이 신랑의 어깨 부위와 일치하였습니다. 대방: 탑차가 오토바이를 쓸고 나간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안 튕겨나가고 기사가 벽에 기댄 채로! 직원들:........ 대방: 오토바이 천천히 더 뒤로 당겨 봐요. (오토바이를 살살 뒤로 밀자).......스톱! 차량 벽면에 나란히 납작하게 붙어서 0.7Cm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쇠붙이 두 개에 신랑의 왼쪽 팔꿈치가 닿았습니다. 오- 세상에! 대방: 오토바이가 안 자빠지고 벽에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쓸고 나갈 때 이 쇠붙이 두 개에 왼쪽 팔꿈치 뒷부분이 찍힌 것입니다.
직원: 혹시 팔꿈치 사진 있습니까? 대방: 지훈이 엄마 사진 찍어놓은 것 있지요?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신랑 팔꿈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랑 팔꿈치 뒷부분에 멍이 든 채로 일정한 간격으로 찍힌 두 개의 상처가 나타났습니다. 대방이 병원에 찾아온 첫날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해서 찍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직원:....... 이것이 사고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대방: 여기도 보세요.
대방이 <진술서>에 첨부된 사고 직후 광혜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을 펼쳤습니다. 벌거벗은 남자 신체를 그린 그림에 왼쪽 팔꿈치 뒷부분을 체크하고는 “abrasion(찰과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었고, “Lt arm(왼쪽 어깨) : contusion(타박상, 멍듦)”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방: 확인되지요? 직원:.......사진 잘 찍어놓으셨네요! 대방: 여기도 사진 찍으세요. 직원:....... 대방: 여기도 사진 찍으시라니까요! 직원들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탑차 벽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두 개의 나란히 붙어 있는 쇠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원들은 자기들 말마따나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제 느낌으로요. 직원: 그 다음에는 요? 대방: 오토바이 다시 뒤로 당겨 봐요, 머리는 벽에 기대고. 남자 두 사람이 다시 오토바이를 뒤로 당겼습니다. 헬멧 왼쪽에 닿는 부위, 페인트 안에 선명한 선들이 길게 신랑의 헬멧 닿는 부위를 따라왔습니다. 대방: 머리가 기댄 채로 뒤로 밀려났고....... 직원들:....... 대방: 오토바이 약간만 더 뒤로 당겨 봐요... 스톱! 뜯겨져 나간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가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 닿기 전에 대방이 세웠습니다. 튀어나온 탑차의 두꺼운 철판 앞부분하고 오토바이의 왼쪽 바람막이 뒷부분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대방: 보세요! 직원들:.......
대방: 여기 튀어나온 철판 앞부분으로 여기 오토바이 바람막이 뒷부분을 뜯고 나갔잖아요? 탑차가 뒤에서 앞으로 치고 나갔으니까 이 철판 앞부분에 충격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으면 있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직원들:....... 대방: 이 철판 앞부분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 철판 옆으로도 뜯고 나갔고요? 충격을 심하게 받은 부분이라 찍으면서 뜯고 나간 것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직원들:....... 대방: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에도 그대로 나와 있데요! 경찰이 넘겨준 사진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확인해 보세요. 직원들:....... 대방: 내가 경찰이 보여준 사진 중에서 이 부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직원: 그리고요? 대방: 오토바이 앞쪽을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해봐요. 조심해서 남자들이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대방: 탑차가 쇠기둥으로 오토바이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 나갈 때- 오토바이가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몸하고 머리가 뒤로 제껴지면서.... 다들 긴장한 채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는 가만히 있고, 사람은 몸하고 머리하고 뒤로 제껴 봐. 신랑: (조심해서 몸을 뒤로 제꼈습니다.) 대방: 제껴지면서... 천천히 헬멧이 탑차 모서리에 닿게 해봐.
세상에요. 헬멧을 쓴 신랑 머리 귀 뒤쪽이 탑차 오른쪽 모서리에 남아 있는 충격 흔적과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대방: 이 모서리 부분에 왼쪽 귀 뒤쪽을 맞으면서 두개골이 깨진 것입니다. MRI하고 CT에는- 측두골이 세로로 길게 종골절 되었다고 나왔고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들어맞는 상황들에 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과 상대방 운전수는 탑차 반대편으로 가서 나오지 않았고, 교통공단 직원들도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방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방: 그래도 오토바이가 안 넘어졌는데....... 직원: 오토바이가 안 넘어졌단 말이지요? 교통공단 직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대방: 예, 튕겨 나갔다면 오른쪽으로 넘어졌을 것인데 오토바이가 오른쪽은 깨끗하잖아요? 직원: 그리고는 요? 대방: 오토바이 뒤로 빼고 시작합시다. 대방이 이제는 오토바이를 탑차 뒤로 빼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탑차 오른쪽에 있다가 탑차 뒤로 나왔습니다. 모여 있던 사람들도 탑차 오른쪽에서 뒤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반대편에서 속닥거리고 있던 경찰과 상대방 운전자도 다가오더군요. 대방: 탑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끼익-하고 브레이크 잡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대방이 말없이 지켜보는 상대방 운전수를 불렀습니다. 대방: 정x일씨, 50에서 60킬로로 달리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끼익-하고 브레이크 소리 들었다고 했지요? 탑차: 예에- 끼익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방이 교통공단 직원 눈을 주시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는 첫 충격 당시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가 죽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탑차 벽에 기댄 채 차가 앞으로 쓸고 나갔는데........ 대방이 경찰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대방: 이x준씨, 목격자는- 오토바이하고 기사가 붙어서 1차로에 누워 있었다고 했지요? 경찰: 예....... 대방: 정x일씨가 자세히 이야기 해봐요. 탑차: 오토바이는- 앞 바퀴가 중앙선에 물려서 1차선 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하고 붙어서 1차선 중앙 쪽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날 상대방 운전자가 가장 길게 한 말이었었는데, 저희가 노려보고 있자 말을 잘 못하더군요. 대방: 넘어진 상태에서 헬멧을 벗었다면서요? 탑차: 예, 제가 보고 있을 때 혼자 헬멧을 벗었습니다. 대방: 피 많이 흘렸지요? 탑차: 예. 대방: 왼쪽 귀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고였다면서요? 탑차: 예. 대방: 어느 정도요? 탑차: 바닥에 넓게 많이요. 저희 식구들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대방이 사고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대방: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서 안 넘어진 것은 분명하고,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왼쪽으로 더 틀어서 나가다가 탑차 오른쪽 모서리를 박은 것입니다. 직원: 오토바이가 탑차를 박았단 말이지요? 대방: 예. 직원: 박기는 박았네요? 대방: 예.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떠 보는 것 같이 확인한다고 느꼈습니다. 직원: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대방: 정xx씨? 탑차: 예. 대방: 오토바이가 뒤를 충격해서 차를 세웠지요? 탑차: 예. 대방: 충격한 것은 알았지요? 탑차:.......예. 대방: 어떻게 세웠어요? 탑차: 끽 소리 난 다음에........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고 1차선 한쪽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대방: 운전 배운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됐다고 했지요? 탑차:....... 면허는 전에 땄는데....... 실제로 운전한 것은 그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들 모두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 그건 놔두고.......어떻게 박았습니까? 대방: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운동도 잘하고 해병대 나왔는데....... 오른쪽 시멘트 벽에 안 처박히려고 왼쪽으로 틀었는데, 상대방 운전자도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상대방 차가 정지됐거나 정지하려던 순간에 거의 정신을 잃고 뒤따라가던 오토바이가 박은 것입니다. 대방이 단정 지어서 말하자, 탑차 운전수가 당황하면서 나섰습니다. 탑차:........급브레이크 안 잡았습니다. 대방: 초보 운전자가- 터널 안에서 충돌 후에 급브레이크 안 잡았단 것이 말이 되요? 탑차:....... 급브레이크 안 잡았는데....... 직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대방: 정x일씨, 차 세우고 난 후에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거리가 지금도 기억 안 납니까? 탑차:........예, 그것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대방이 이경장을 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사직파출소 119구조대 추반장하고 유반장은 출동해서 보니까- 탑차가 오토바이보다 10m 정도 앞에 서 있었다고 하던데, 경찰 조서에는 정x일씨가 몇 미터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까? 경찰:.......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경장이 얼버무렸습니다. 대방: 정x일씨, 꽝하는 충격 소리를 듣고 차를 세운 것은 맞지요? 탑차: 예, 천천히 세웠습니다. 대방: 침착하게 천천히 차를 세우고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를 흘리면서 헬멧을 벗는 것은 봤는데 탑차하고 오토바이 거리는 기억이 안 나지요? 탑차:....... 경찰:....... 저희들:........?....... (나중에 저희는 2006.1.13, 동래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상대방 운전수 진술서를 볼 수 있었는데, 교통공단 조사를 하기 12일 전인 11.8자로 작성해 놓은 진술서에 ‘오토바이가 끼익-하고 브레이크를 잡은 후에 꽝하는 충격 소리를 듣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아서 오토바이보다 20~30 앞에 탑차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상대방 운전자가 대꾸하지 않고 눈을 돌렸습니다. 교통공단 직원이 업무를 진행시켰습니다. 직원: 어디하고-어디하고, 어떻게 박았습니까? 대방이 오토바이를 뒤로 쭉 빼서 오토바이 중앙부분 왼쪽을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 붙이게 했습니다. 대방: 높이가 맞지요? 직원: ?........ 대방: 탑차 여기 철판 약간 찌그러진 데 하고 오토바이 앞쪽 중앙 왼쪽 여기 찌르러진 철판 부위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직원: 안 맞는 것 같은데.......몸 앞으로 숙일 수 있어요? 신랑: 예. 대방이 오토바이를 최대한 붙이게 해서, 신랑이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신랑이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아 몸이 앞쪽으로 쏠린 것’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누르자 탑차와 오토바이의 충돌 부위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교통공단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세히 많이 찍었습니다. 대방: 전문가들이라 역시 틀리시네요! 직원: 오토바이가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잡았지요? 대방: 예, 브레이크를 잡은 것 맞네요. 직원: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은 것 인정하시지요? 대방: 예....... 하아- 이제 알겠네! 이제 이해가 되네!! 직원:....... 뭐를 요? 대방: 신경외과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머리 뒤 꼭지 오른쪽 부분에 충격 받은 것이 나와 있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뇌-좌상! 모두가 주시했습니다. 신랑이 헬멧을 줘보라고 했습니다. 대방: 헬멧 여기 뒤 꼭지 부분 약간 오른쪽에 세로로 길게 찍혀져 있는 것 보이지요? 직원: 예. 헬멧을 유심히 보던 대방이 다시 한 번 놀랬습니다. 대방: 헬멧에 탑차 페인트도 묻었네! 직원:....... 대방: 여기 헬멧에 찍힌데 은색 락카 맞지요? 직원:....... 맞네요. 대방이 헬멧 뒤 꼭지 부분에 세로로 찍혀 있는 은색 락카칠을 탑차 모서리 하단 충격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탑차가 사고 이전에 손본다고 은색 락카칠을 해 놓은 자리였습니다. 일치하였습니다. 직원들:....... 대방: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은 것이 맞고 탑차가 정진된 상태에서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거의 정지 직전에 박았겠네!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대방: 교통공단 아저씨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보세요. 다 같이 봤습니다. 대방이 탑차 모서리 찌그러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대방: 여기, 속이 비어 있는 탑차 모서리가 0.5cm 정도 들어갔지요? 직원:....... 0.7 정도는 되겠는데요? 대방:...... 예, 0.7이라고 합시다. 이 철판 두께 얼마나 되겠어요? 직원:....... 대방: 1mm나 2mm 정도 안 되겠어요? 직원: 2mm 정도 된다고 보고요. 대방: 그럼, 두께 2mm 정도의 속이 비어있는 철판이 오토바이와 충돌 후에 7mm 정도 들어가서 찌그러졌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앞부분 중앙에 두께 2~3mm 정도 되는 찌그러진 넓적한 철판을 가리켰습니다. 찌그러져서 박혀 있었는데, 오토바이 앞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서 찍혀 있었습니다. 대방: 탑차 모서리하고- 오토바이 이 부분이 찌그러져 찍히면서 안으로 들어갔지요? 직원: 그런데요....... 대방: 이 부분 말고는 오토바이가 앞부분에 처박힌 흔적이 없지요? 앞에 부서진 것도 뒤에서 뜯고 나간 상태로고. 직원:....... 그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데요? 대방: 오토바이 왼쪽하고 앞부분 덮개들이 뜯겨져 나간 다음에 속이 들어난 뼈대만 남은 상태에서 박았다는 것이지요! 직원:....... 대방: 오토바이 오른쪽은 말짱하고 앞부분에도 이 부분 말고는 처박힌 흔적이 없잖아요? 보세요. 사고 후 그대로니까. 경찰이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하고 똑 같은 상태잖아요! 직원들:........ 질려 있는 상대방 운전수를 대방이 불렀습니다. 대방: 정x일씨, 사고 당시에 50에서 60킬로로 달렸다고 했지요? 탑차: 예....... 대방: 사고 후에 오토바이하고 운전자는 붙어 있었고? 탑차: 예....... 대방: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하면 오토바이가 최소한 60킬로 이상으로 달리다가 박았다는 것인데, 그랬다면 오토바이가 앞부분이 작살났지요! 오토바이하고 사람도 수십m 앞으로 튕겨나갔을 것이고! 직원:....... 대방: 그런데, 오토바이도 말짱하고 사람하고 붙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납득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상대방 운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들:.......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것 설명 좀 해보실래요? 대방: 헬멧 뒤 꼭지하고 탑차 모서리 하단이 찍힌 것을 보니까 오토바이 기사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다이빙을 하면서 처박고 그 자리에 떨어졌네요! 직원:....... 저희들:......
대방: 오토바이가 속도가 많이 죽은 상태에서 탑차가 오토바이 왼쪽을 뜯고 나가면서 왼쪽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상태에서도 오토바이가 안 넘어지고 오른쪽 터널 시멘트벽에 안 처박히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고........ 그 때는 탑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1차선으로 다시 틀었고....... 탑차:....... 저희들:........? 대방: 이미 쇼크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앞으로 더 진행하다가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탑차 뒤를 따라가다가 탑차가 정지 상태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가 마지막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직원들:....... 저희들:....... 대방: 탑차 모서리 하단하고 오토바이 중앙 왼쪽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눌렀을 때 높이가 딱 맞는 것은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들:....... 대방: 탑차 오른쪽 모서리 하단하고 오토바이 앞쪽 중앙 왼쪽 부위가 쿵하고 부딪히면서- 머리 충격으로 이미 힘이 빠진 오토바이 기사가 맥없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다이빙을 하면서- 머리 뒤 꼭지 중앙 약간 오른쪽으로 부분으로 탑차하고 오토바이 충돌 부위 바로 위 모서리 부분을 찍으면서....... 그 자리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오토바이도 안 튕겨나가고 그 자리에서 꼬구라졌고요. 직원:....... 저희들:....... 대방: 그래서, 오토바이는- 중심부 왼쪽이 차 모서리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린 채 왼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오토바이 보다 더 왼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대방: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지막 힘으로까지 버티었다는 것이고요. 예.......여기까지입니다. 신랑이 정말로 죽다가 안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교통공단 직원들도 인정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직원:........ 여태까지 이야기 다 잘 들었는데요, 그럼 사고가 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탑차가 1차선으로 다시 틀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대방:.......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뒤에서 박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박은 것은 맞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2차 충돌이었고, 사고 원인은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친 것이지요. 탑차:...... 저는 그냥 1차선으로만 갔는데요? 직원: 탑차 운전자는 1차선으로만 달리고 있었다는 데요? 다시 기가 막히려고 했습니다. 대방: 탑차가 1차로로 달리다가 2차선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를 때린 것이잖아요! 직원: 오토바이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대방: 탑차 오른쪽하고 오토바이 왼쪽이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지요? 직원: 그것은 정밀 조사를 해봐야....... 대방: 빤한 것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신데요? 지금! 직원: 사건 조사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방: 우리도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직원: 그럼 측면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때 듣고 있던 신랑이 흥분해서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느냐?’면서 한발로 오토바이를 밀어서 탑차 뒷부분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대방이 교통공단 직원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대방: 송-o-ㄱ-씨! 전문가 맞으시지요? 직원:....... 대방: 옆면 충돌 있었던 것은 맞지요? 직원:........ 대방: 옆면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직원: 예, 옆면 충돌도 있습니다. 대방: 옆면 충돌이 뒤에 충돌보다 먼저 있었지요? 직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직원: 그거야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직원: 오토바이가 뒤에서 처박고 1차선에 누워 있었으니까 옆면 충돌이 먼저 있었던 것 맞잖아요? 직원:....... 옆면 충돌이 먼저였습니다. 느낌이 오더군요. 대방: 탑차, 1톤 용달에다가 냉동탑 씌운 것입니다. 직원: 그렇지요. 대방: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요? 직원: 그렇지요. 대방: 1차선을 달리던 차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할 때 백미러 봅니까? 안 봅니까? 직원: 당연히 보겠지요? 대방: 정xx씨, 백미러로 오토바이 봤어요? 못 봤어요? 탑차: 못 봤습니다. 직원:....... 오토바이도 1차선으로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대방: 오토바이가 끽하고 브레이크 잡은 소리 들었다고 하고 옆면 충돌이 먼저 있잖아요? 직원:........ 대방: 끼익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앞으로 차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때렸다는 것은 탑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직원:....... 탑차: 저는 진짜로 1차선으로만 가고 있었는데요....... 대방: 진짜로 가만있으니까, 사람들 좋은 줄은 모르고....... 저희 식구들도 탑차 운전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x준 경장은 저만치 떨어져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탑차 운전자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방: 전문가들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직원:....... 대방: 끽소리 들었고, 옆면 충돌이 먼저 있었으니까 탑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탑차 운전수는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하니까 오토바이는- 탑차하고 오른쪽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탑차 몸체 바로 뒷부분쯤에서 탑차하고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그것은 왜 그런데요? 대방: 탑차 앞부분하고 나란히 달렸으면- 백미러를 보다가 창문으로 직접 봤을 것이고, 탑차하고 오른쪽에 거의 붙어 있었으면 백미러에 보였을 것이고, 탑차하고 많이 떨어져서 뒤에 왔어도 백미러에 보였을 것인데........ 직원:........ 대방: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하는 것은- 백미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 자리가- 탑차 앞 유리창보다도 뒤고 오른쪽에서 많이 떨어진 2차선 중앙부분 오른쪽이고 탑차 몸체 뒷부분 정도입니다. 직원:........ 대방: 오토바이하고 탑차가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전방 부주의도 아니고 안전거리확보 불이행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직원:....... 과실 관계는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사고 원인만 밝히면 되니까, 조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실 말씀 다 하셨지요? 대방: 예.......아, 하나만 여쭤봅시다. 직원: 뭔데요? 대방: 교통공단 조사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직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도- 경찰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공적 업무이니까 민형사상으로도 영향이 크다고 봐야지요.
교통공단 직원들이 밖에서 할 것은 다 했다면서, 경찰한테 터널 안 사고지점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경장이 ‘사고지점 현장을 찍은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고지점은 200미터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대방: 저도 좀 봅시다. 경찰:....... 대방: 이 사진은 우리한테 보여줄 때 없던 사진이잖아요? 직원:........ 대방: 11월 4일 복사해 준 사진에도 없었던 사진인데,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경찰:....... 11월 초에 찍은 것입니다. 대방: 들으셨지요? 직원: 예. 터널 안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경찰하고 교통공단 직원 두 분하고 대방만 들어갔습니다. 먼저 200미터 지점에 들어가서 경찰은 차를 세워서 교통정리를 하고 교통공단 두 분은 사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 바닥 감식을 했는데, 바닥의 검은 흔적을 닦아내고 긁더니 밀착 사진들을 찍었다고 합니다. 대방: 피가 맞습니까? 직원: 피 아니고 기름입니다! 200미터 지점에서 사고지점 조사를 마치고 다시 320미터 지점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중앙선에 맞물려 2차선 쪽으로 탑차의 한쪽 면 크기 정도의 락카칠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경장이 ‘여기는 공사한다고 락카칠 해 놓은 것이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쪽 차선에서는 차들이 무섭게 지나갔는데, 대방도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탑차를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것’이 밝혀진 이상 사고지점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m 지점과 320m 지점에서 사진을 찍고 네 사람이 이경장이 운전하는 경찰차를 타고 만덕터널 끝까지 갔다가 좌회전해서 돌아 나왔는데, 차 안에서 대방이 교통공단 조사관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대방: 시간이 지나도 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가요? 직원: 혈흔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피 정도는 위에만 닦아내서 긁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대방: 200m 지점에 얼룩이 피가 아니란 말이지요? 직원: 그 정도 흘렀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피 아니에요. ....... 그나저나 상당하시네요! 대방: 징그럽네요! 경찰:...... 터널 안으로 들어간 지 20여분쯤 후에 반대 구멍으로 경찰차가 나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만나서 시작한 조사가 오후 3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대방이 ‘교통공단 조사 결과는 절대로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은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 없으니까, 교통공단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찝찝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 정리] 교통공단 조사가 끝나고 이틀 후인 2005.12.2 날짜로, 저희는 아래 사진들을 첨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의료기록과 진단서도 첨부되었었지요.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탑차가 왼쪽 1차로로 달리고 그 오른쪽 2차로 바로 옆에서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을 때- 탑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오토바이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고, 탑차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제동거리 때문에 오토바이보다 제동이 늦게 걸려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탑차가 탑차의 오른쪽 옆문 쇠기둥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거울을 뒤에서 앞으로 밀치면서 쇠기둥 바로 몇 센티미터 뒷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모서리를 깨뜨렸고, 그와 동시에 탑차의 뒷바퀴 알미늄 휠로는 오토바이의 왼쪽 중간 뒷부분 몸체를 찍으면서 깨뜨렸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탑차의 왼쪽 벽에 부딪히면서 헬멧을 쓰고 있던 신랑의 왼쪽 얼굴이 탑차의 옆문 쇠기둥에 부딪혀 위턱뼈가 골절됐고 고개가 틀어지면서 귀 부분을 맞아 귓속뼈(뇌기저골)까지 깨졌고, 그와 동시에 왼쪽 다리는 탑차 안쪽으로 튕기면서 쇠기둥 바로 뒤쪽 아래에 있는 기름통 모서리에 찍히면서 두 동강 났고, 그 상황에서도 오토바이가 튕겨나가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왼쪽으로 약간 틀면서 부딪혔다는 것이고, 오토바이가 튕겨나가지 않고 탑차의 오른쪽에 기댄 상태에서 오토바이보다 제동이 늦게 걸린 탑차가 오토바이와 신랑을 쓸고 지나가면서 왼쪽 허벅지와 왼쪽 팔꿈치 바깥 부분에 피멍을 들게 했는데, 특히 탑차의 오른쪽 벽에 튀어나와 붙어 있는 2개의 쇠붙이가 뒤에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신랑의 왼쪽 팔꿈치 뒷부분을 찍어서 나란히 붙어 있는 2개의 상처를 남겼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다리 아래까지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들게 했고, 헬멧의 귀 부분 돌출된 부위로는 탑차의 벽면에 길게 선을 남겼고, 그 상태에서도 기대고 있는 오토바이를 계속 쓸고나가다가 탑차의 맨 뒤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 튀어나온 쇠기둥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바람막이를 뜯고나갔고,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 바람막이가 뜯겨지면서 오토바이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꺾였고, 그 때 신랑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에 헬멧의 왼쪽 귀 뒤편이 찍혔고, 그 충격으로 신랑의 왼쪽 귀 뒤편 측두골이 골절됐고, 이미 제동이 시작된 오토바이보다 제동이 늦게 걸리기 시작한 탑차는 오토바이를 치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놀라서 다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신랑이 오른쪽 콘크리트 터널 벽에 처박히지 않으려고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고, 거의 쇼크 상태에서 왼쪽으로 더 진행하다가 급제동을 해서 정지했거나 정지 상태 직전의 탑차를 보고 이미 속도가 죽은 상태에서 마지막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지만 오토바이 앞부분 중심 왼편 얇은 철판 부분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뒷부분 튀어나온 철판 부분을 약 3mm~5mm 정도 찌그러지게 처박은 후에 이미 정신을 많이 잃어 힘이 빠진 신랑이 앞으로 튕겨나가 다이빙을 하면서 헬멧을 쓴 머리 윗부분 뒤 꼭지 오른쪽 부분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부분에 들이박으면서 헬멧에 길게 충격 흔적과 함께 탑차의 은색페인트를 찍어서 남기고 그대로 고스란히 뚝 떨어져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닿아 있었던 것은 오토바이 중간보다 약간 왼쪽으로 박았기 때문에 이미 속도가 죽어 있던 상태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오른쪽으로 누운 것이고, 신랑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오토바이보다 더 왼쪽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붙어서 바로 앞에 1차로의 중앙 쪽으로요. 사고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장면만 일어났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사고 발생 당시 탑차와 오토바이의 상호 위치를 계산해보면- 탑차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차선변경을 했다고 할 때 탑차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했을 것이므로, 1톤 용달 탑차의 백미러 거울에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토바이는 탑차보다 떨어져서 뒤에 있지도 않았고, 탑차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지도 않았고, 창문으로도 안 보였으니까 바로 옆도 아니고, 오른쪽으로도 튕겨나갈 때 벽에도 안 처박혔으니까, 오토바이는- 1차로를 달리던 탑차의 오른쪽 2차로 중앙 정도의 지점에서 1톤 용달 탑차의 몸체 뒷부분 쯤 하고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탑차가 추월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바로 옆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는 차량(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 되므로, 전적으로 탑차의 일방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차선이 다른 옆 차선의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래경찰서 내사종결 코메디] 11월 30일 교통공단 조사를 하고, 2005년 연말이 다 되어 갈 때 동래경찰서 교통과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종결 됐으니까 확인하러 오라’고요. 2005.12.30. 오전 10시 40분! 목발을 짚은 신랑을 데리고 저는 아기를 안고 대방하고 같이 부산동래경찰서 교통과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 경찰서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더군요. 다른 경찰관들이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볼 일들을 보는 가운데, 담당인 이xx 경장이 서류를 꺼내고, 팀장인 신x철 경사가 받아들고는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해서 간이 칸막이 뒤로 들어갔습니다. 이경장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팀장인 신경사가 눈치를 슬슬 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경사:........오토바이 일방과실로 <내사종결>했다. 신랑:....... 저 :........ 대방이 ‘내사종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신경사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검토 후에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경찰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지으라고 해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내사종결’이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대방: 어떻게 해서 일방과실로 나왔습니까? 신랑:.......? 저 :.......? 이경장도 가만히 있고 신경사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방: 어려울 것 없이 말씀해보세요. 신경사가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신경사가 횡설수설하더니, 저희한테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서류를 살짝살짝 펼치면서 자기 혼자만 보면서-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데리고 가서 (국립과학수사원 남부지원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진실을 답변한 것으로 나왔고.......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도 오토바이 일방과실 결과로 나왔고....... 이 조사 서류들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도 내사 종결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왔고....... 동래경찰서 자체 조사 결과도 오토바이 일방과실로 나왔다’ 고 하더군요. 저희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경사:.......이것으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신랑:....... 저 :....... 대방이 한심한 인간들 쳐다보는 식으로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방: 수사 종결 됐으면- 목격자 진술서 내용 좀 봅시다!! 경찰: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그럼, 어떻게 해서 도로안전교통공단 조사 결과가 오토바이 일방과시로 나왔는지 좀 봅시다. 경찰: 결과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그럼, 동래경찰서 자체 조사 결과 좀 봅시다. 경찰:.......그것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보시고 싶으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십시오. 조사내용을 보려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는 소리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대방: 검찰에서 수사 종결하라고 지휘 받은 것 맞습니까? 경찰: 예. 신경사가 검찰에서 수사 지휘 받았다는 서류를 살짝 보여주고는 덮었습니다. 대방: 우리가 사진 첨부해서 제출한 진술서도 검찰에 같이 보내신 것 맞습니까? 경찰: 예. 이대로 같이 보내서 지휘 받은 것입니다.
대방이 더 세게 나갔습니다. 대방: 수사종결된 것 확인했으니까 다 보여주세요. 수사 끝난 것 확인했고, 수사 종결된 기록은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경사가 서류를 꼭 쥐고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방:.......교통공단에서 일방과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방과실이라고 결과가 나왔는지 좀 봅시다. 경찰: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은 공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 대방: 일방과실이 나온 과정은 안 볼 테니까 일방과실이 나왔다는 그 결과만 좀 봅시다. 신경사가 서류를 꽉 쥔 채 결과만 나온 페이지만 살짝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도로안전교통공단의 조사 결과는- ‘오토바이가 1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탑차의 앞에 진행하고자 탑차의 우측으로 스치듯이 진행하던 중 탑차의 우측 부분에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이 접촉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방이 웃고 말더군요. 대방: ㅎㅎㅎㅎ-ㅎㅎㅎㅎ- 신경사:....... 이경장:....... 저희들:....... 대방: 교통공단 결과는- 추월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오토바이가 탑차를 추월하면서, 그것도 앞차를 추월하려면 왼쪽으로 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추월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결과가 나왔네요.ㅎㅎㅎㅎ....... 2005.11.30.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덕터널 앞에서 조사할 때도 코메디를 했는데....... 교통공단직원들도 경찰하고 한 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얍실하게요. 신경사:.......추월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재밌네요! 앞 차를 스치듯이 지난 간 것이 추월 아닙니까? 신경사:........예. 대방: 교통공단 결과는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네요? 신경사: 예. 대방: ㅎㅎㅎㅎ- 그런데, 오토바이가 사-악-- 서커스 하듯이 탑차 우측 부분으로 스치듯이 지나가다가 탑차 오른쪽하고 오토바이 왼쪽이 접촉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까!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은 것은 아니네요? 신경사:....... 신경사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경장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방: 참, 말 멋지게 적어놨네. 신경사:....... 대방: ㅎㅎㅎㅎ....... 맞지 않습니까? 경찰은 여태까지- 오토바이가 탑차 뒷부분을 일방적으로 박았다고 했는데, 교통공단에서는 옆면 충돌이라고 결과 나왔잖아요? 경찰:........ 교통공단 결과는 추정일 뿐입니다. 대방: ㅎㅎㅎㅎ-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뜻입니까? 신경사:........ 그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할 소관이고....... 저희는 단지 추정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그럼, 경찰 조사 결과는 뭡니까? 경찰:........오토바이 일방과실입니다. 대방: 구체적으로요? 경찰:........ 대방: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내사종결을 했으면 경찰 조사 결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 그것은 밝힐 수 없고....... 오토바이 일방과실은 맞습니다. 대방: 아- 재밌네,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네!! 그래, 경찰이 조사한 것을 경찰이 못 밝힌단 말이지요? 경찰:.......정 억울하시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확인하십시오. 대방: 부산 동래경찰서 진짜 재밌네요? 너무 너무 재밌네!....... 경찰들:....... 저희들:........ 교통과에 더 있어봐야 나올 것이 없다고 해서, 본관인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12월 30일 겨울비가 왔는데, 신랑이 목발을 짚고 경찰서 마당에 가지런히 세워진 자동차 틈새를 어렵게 지나 동래경찰서 본관 종합민원실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왜 그렇게 더러운지요?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은 하도 들러서 민원실 창구 직원들하고는 아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민원 창구의 직원은 또 여자 경찰관 우x선 경사였습니다. 대방: 교통사고 조사 내용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우x선 경사가 또 입력을 했습니다. 경찰:.......아직 수사 중이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들:....... 대방: 참ㅎㅎ- 내사종결 됐다고 확인하고 왔는데요? 우경사: 누구한테 확인하셨는데요? 대방: 담당자들한테요. 우경사: 수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대방: 교통과 신x철씨하고 이x준씨한테 직접 확인해 보세요. 불편한 통화 뒤에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우경사: 내사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내사종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는 하는데요? 대방: 하아....... 피곤하네. 우경사:....... 대방: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우경사: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동래종합민원실을 나와서 다시 비를 맞고 목발을 짚은 신랑을 부축해서 교통과 별관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신경사는 빠져나가고 없었고 이경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많이 있고요. 대방: 이x준씨, 아직 수사 종결 안 됐다면서요? 이경장: (눈 피한 채) 내사종결 할 것이라고 했지....... 내사 종결된 것이라고는 안했습니다....... 대방: (고함) 이 양반들이 진짜? 당신들 지금 뭐하는데? 이경장: 이 양반이 보자보자 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경찰들이 꼬투리 잡았다는 듯이 험악한 얼굴들로 쳐다보더군요. 저희도 맞받아 쳐다봤습니다. 저희도 약발이 올라 있었거든요. 대방: (노려보며) 이xx씨 이경장: 예. 관공서에 가서는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대방이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대방: 내사종결이 된 것이 아니네요? 이경장: (모르쇠로) 예. 대방: 정보공개청구해야 하니까, 내사종결 지으세요. 이경장: 이 양반이 진짜?....... 당신이 경찰이야? 대방: 아까는 내사종결 했다메에? 이경장:....... 대방: 언제 되요? 이경장: (떨떠름) 모르지요. ..... 대방: 기다릴 테니까 처리해주세요. 이경장: 지금은 안 됩니다. 대방: 그럼, 언제 됩니까? 이경장:.......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대방: 뭐요?...... 저희들:....... 다른 경찰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경장: (퉁명스럽게) 여기 이 서류들 쌓여 있는 것 안 보입니까? 본인들 것만 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것도 순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재도 받아야 하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가 계세요. 되면 연락드릴 테니까. 연말연시의 기분이 정말로 더러워졌습니다. 대방:.......결재를 받아야 한다고요? 이경장: 예. 대방: 결재 받는데 보름에서 한 달 걸린단 말이에요? 이경장: 예. 대방: 어느 분, 어느 분 결재 받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이경장: 과장님한테도 받아야 하고 서장님한테도 받아야 하고..... 보름에서 한달 정도 걸립니다. 대방: 차암........ 결재도 안 받아놓고 내사 종결했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했단 말이었네? 저희들:....... 저희는 그 때서야, 동래경찰서에서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들이 저희가 포기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높으신 분들이 내사종결을 하도록 순서를 밟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 교통과 출입문 좌측 간이 칸막이 뒤에서 높으신 분이 나오면서 거들었습니다. 과장: 내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모임 있으니까, 결재 올릴 것들 있으면 오전 중으로 올리고, 못 올린 것은 신정 지나서 올리세요. 저희들:........ 대방:....... 그 때 안보였던 신경사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희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다시 나가려는 것을 대방이 불렀습니다. 크게 불렀습니다. 대방: 신경사님! 신경사:....... 예. 대방: 민원실에 가니까 내사종결 안 됐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 못하게 종결 안 됐다고 합니까? 신경사:.......?.......종결됐습니다. 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대방: 진짜로 종결됐습니까? 신경사: 예........마지막 점하나를 안 찍은 것 같은데 점하나만 찍으면 끝납니다. 대방: 지금 바로 처리되지요? 신경사: 예, 바로 해드릴게요. 이반장 내사종결처리 해드려. 저 : ㅋㅋㅋㅋ- 신랑:....... 경찰들:....... 출입문 바로 앞 자기 자리에서 머리를 처박고 있던 이x준 경장이 자기 컴퓨터를 켰습니다. 대방: 이x준씨! 정리 안 되서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른다면서? 이경장:........ 대방: 재밌네, 재밌어! 점 하나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이경장이 컴퓨터를 켰다가 점 하나를 찍지 못하고 저희를 힐끗 쳐다보고는 더 안쪽 벽 쪽의 신경사 자리로 가더군요. 신경사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경장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이경장이 신경사의 컴퓨터 자판을 또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사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이경장 옆에 붙어서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속닥속닥 코치를 하더군요. 대방-신랑-제가 1초도 안 비우고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또닥이고 속닥이고.......2~3분 걸렸는데, 작업을 마치고 신경사와 이경장이 같이 나오면서 신경사가 이경장한테 ‘과장님한테 결재 받으라’고 하면서.......자기는 저희들 시선을 피한 채 밖으로 바로 빠져나가더군요. 신경사가 나가고 이경장이 출입문 왼편에 간이 칸막이된 자리로 들어가 뻘쭘하게 ‘저어... 과장님, 결재 좀 해부십시오’ 하더군요. 그 과장이란 사람은 신정 새고 결재 올리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습니다. 저희가 출입문 앞에 서있었고 과장 자리는 출입문 입구 바로 왼편에 간이 칸막이 뒤에 있었는데, 거리가 7~8미터 정도 밖에 안됐는데도 과장하고 이경장이 소곤거리는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더군요. 결재를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컴퓨터 자체로 하는 것이었는데, 속닥속닥하는 말소리가 멈추면 또닥또닥 거리고....... 그러다가 다시 속닥속닥.......멈추면 또닥또닥....... 거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중한 지 5분 정도를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라고 대방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방: 아, 애기 젓 먹여야 되는데, 점 하나 찍으면 될 것을 결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저 :ㅎㅎㅎㅎ- 신랑: ㅎㅎㅎㅎ- 경찰들:....... 큼큼-헛기침 소리가 나더니 과장하고 이경장이 칸막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과장이란 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봐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오더니 쳐다보지 않고 신경사가 했던 것처럼 출입문 밖으로 빠져나가더군요. 대방: 결재 끝났습니까? 이경장: 예, 사실확인원 발급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이경장이 자기 컴퓨터를 다시 켜서 프린터 한 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방한테 건넸습니다. 이경장: 여기 있습니다. 이경장이 건네준 서류를 대방이 쭈욱 훑어보더군요. 저희는 대방의 얼굴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경장이 출입문으로 나갔습니다. 대방의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 열어 재끼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방: 이x준씨!....... 출입문 앞에 있다가 저희도 바로 뒤따라 나갔는데, 어디론가 세 버리고 없었습니다. 대방: 이런 개-ㅅ-ㄱ들....... 대방이 방금 전에 이경장으로부터 받은 프린트를 줬는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었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더군요. “발생 장소: 만덕2터널 내 위반 사항: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일반도로) 발생 개요: 오토바이가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정xx이 운전하는 탑차 우측 뒷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액수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의자 자신은 약 8주간의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임.” “※ 사실확인원의 발생개요 등 피해사실은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확인원상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 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동래경찰서장”
다시 종합민원실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사기치고, 민원인 놔두고 도망갈 수 있느냐?’고 해서.......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한바탕 하기 전까지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점심 먹으러 갔을 것’이라고 하덕군요. 시계를 보니 12시 10분전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미친 척하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상대하기 피곤해서 [정보공개신청서]만 넣고 동래경찰서를 그냥 나왔습니다. 2005.12.30.이었습니다. [침례병원 퇴원] 연만연시를 병원에서 보냈고, 2006.1.2. 오후 늦게 침례병원을 퇴원하였습니다. 침례병원도 허위진단진료 소견서로 코메디를 했는데, 경찰 코메디하고는 수준이 다르지요. 정말이지 이 사건을 풀면서 경찰을 상대로 힘을 10을 썼다면 병원을 상대로는 90을 썼습니다. 신랑이 10여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처음에 3일 동안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런데도 병원에서 혼수상태가 없었다고 혼수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서 삼성화재에서 900만원까지만 지불보증을 했고, 퇴원을 하면서 병원에서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한 900만원을 초과하는 473만원은 자비로 내고 나가라’ 고 하는 것을, ‘허위진단진료소견서 작성한 것 바로 잡아서 삼성화재에 돈을 받으라’ 고 하고, 돈은 안 내고 신랑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경찰 일 본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수준 높은 침례병원 코메디는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침례병원에서 2006.1.2 퇴원하였습니다. [수사종결 확인하러 오라] 퇴원한지 3일째인 2006.1.5, 저녁에 동래경찰서 교통과 정x조 경사란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 종결 됐으니까 저번에 정보공개 신청해 놓은 것 확인하러 오라고요. 대방이 ‘오토바이 과실로 수사종결이 돼 있을 것이 뻔하니, 나중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고 하더군요. [고소장 넣다] 경찰에서 연락 온 다음날 2006.1.6, 부산지방검찰청에 상대방 운전자와 사고담당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노모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웬만하면 안 건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경찰이 상대방 운전자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동래경찰서 교통사고 번호에 기록된 이름만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죄명은, 상대방 운전자는 <상해>와 <사기>, 경찰관 2명은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요. 검찰에 고소장을 넣고도, 대방이 삼성화재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에 나가자고 해서 삼성화재에서 보내준다고 하는 우편 답변서를 기다렸습니다. 수사종결 내용을 확인하러 안 나가자 동래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10일이 지나가면 보여줄 수 없다고요. 대방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경찰이 정보공개를 해주고 못 해주고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고 정보공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검찰에서 2006.1.11 자로, 사건을 접수해서 조사를 지휘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2006.1.12. 점심 때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장을 가져오셨는데, 삼성화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보험금 부지급 안내]라는 답변서였습니다. [보험금 부지금 안내] 부지급 사유: 최종 경찰 조사 결과 인륜자동차가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라고 판단된 바, 이륜자동차의 일방과실 사고로 확정이 되었으므로 당사가 이륜차 운전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음이 인정되었으므로 면책 처리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에서 동래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가 잘 가던 탑차 뒷부분을 일방적으로 박았다’는 최종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웃기는 목격자 진술서]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부지급 통지서>를 받고, 다음날(2006.1.13) 동래경찰서 교통과로 정x조 경사를 찾아갔습니다. 대방하고 같이 갔습니다. 동래경찰서 교통과 출입문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대방: 정x조 경사님이 어느 분이시죠? 경찰: 접니다....... 대방: 수사 종결됐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경찰: 예. 대방: 정보공개신청하면 민원실에서 연락 오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담당자인 이x준씨하고 신x철씨는 안 계신가요? 경찰: 수사는 종결돼서 담당자 선에서는 끝났고, 청구하신 정보공개 업무를 제가 맡은 겁니다. 대방: 수사는 종결됐고, 정보공개만 정경사님이 맡으셨단 말이지요? 경찰: 예. 대방:........ 저희들:........ 경찰: 수사 종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탑차 운전자는 진실을 말한 것으로 나왔고,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도 오토바이 일방과실 결과로 나왔고, 검찰에서도 내사 종결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와서 오토바이 과실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주일 전인 2005.12.30. 교통사고 조사 팀장이었던 신x철 경사가 했던 말과 완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대방: 설명 다 하신 겁니까? 경찰: 예. 대방: 수사 종결 됐으면, 조사한 서류들 좀 직접 확인해 봅시다. 경찰: 서류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수사 종결 됐다면서요? 경찰: 그래도 서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꼭, 보시고 싶으시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때는 법원제출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방: 민사소송을 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란 말씀이시지요? 경찰: 예.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대방: 검찰 수사 지휘 받은 것 확실합니까? 경찰: 예, 검찰 지휘 받고 내사종결 한 것입니다. 대방: 그 검사가 누군지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보여주었습니다. 대방: 12월 22일에 올렸는데 일주일 후에 내려왔고 담당 검사가 김-ㄷ-권 검사네요! 경찰: 예. 대방: 저희가 사진 첨부해서 올린 진술서도 같이 올렸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경찰: 예, (서류 들어 보이며) 이대로 갔다 이대로 왔습니다. 대방: 김-ㄷ-권 검사 지휘로 내사종결 됐으면 수사는 확실히 종결된 것이 맞네요! 경찰: 예, 확실히 종결됐습니다. 대방: 정x조 경사님! 경찰: 예. 대방: 검사 이름 확인하고 수사 종결 된 것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겠습니다. 이 서류들 다 보여시고,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지적할 테니까 복사해주십시오. 옆자리에 도우미처럼 아가씨도 있었고, 다른 책상에 경찰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경찰:.......안 됩니다. 대방: 수사 종결된 서류는- 정보공개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경찰:.......그래도 이 사건은 다릅니다. 대방이 더 세게 나갔습니다. 대방: 이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두개골 깨지고 혼수상태에서 10일만에 깨어나고....... 무릎 수술한 것 지불보증 못 받아서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해자라 서류 못 보여줍니까? 경찰:......정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십시오. 그 때는 공개하겠습니다. 대방이 고소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방: 검찰에서 연락 안 왔던가요? 경찰: 무슨 연락이요?........ 대방: 담당자들, 이xx이하고 신xx이 고소 들어왔다고요? 경찰: 검찰에 고소했어요?....... 대방: 예. 경찰:........ 무슨 죄목으로요? 대방: 허위공문서작성죄하고 사기죄로요! 경찰:........ 사기죄는 뭡니까? 대방: 보험사 이익 보게 하는 것이 제3자 이익 보게 하는 것이니까, 사기에 해당하지요. 경찰:........ 대방: 정x조님은 이 교통사고 조사하고는 관계없고, 정보공개 업무만 맡으신 것 맞지요? 경찰: 예. 경찰:....... 보시고 싶은 것이 뭡니까? (신랑을 쳐다보며) 본인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대방: (신랑한테) 다 보고 싶다고 해라! 신랑: 다 보여 주십시오! 경찰: 다는 안 됩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하고 보여주라고 해라. 신랑: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진술서> 보여주십시오. 경찰의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못보고 못들은 척 하더군요. 경찰:....... 목격자 진술서는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상대방 신원은 가리고 조사한 사실 내용만 보여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담당공무원은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이때부터 그동안 경찰이 그렇게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서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x조 경사가 복사본을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복사본을 보여주려고 해서 ‘원본을 보자’고 했더니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같은 것이니까 복사본을 보라’고 해서 복사본을 봤습니다. 먼저 상대방 탑차 운전자의 진술서를 보았습니다. 진술서 작성 날짜가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 반이나 지난 2005.11.18 자 진술서였는데, 저희가 2005년 11월 4일 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들에 맞추어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한 진술 내용이었는데,
‘터널 안에서 탑차를 시속 50~60킬로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끼익 브레이크 소리가 난 다음에 충돌이 있었고, 충돌 후에 20~30미터 앞에 차를 천천히 세웠다’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방: 이제, 목격자 진술서 좀 봅시다. 정x조 경사가 목격자 신원을 가리고 목격자 진술서도 보여주었는데, 이때부터 정경사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요? 최근까지 경찰이 주장했던 ‘목격자는 사고 상황 전체는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충돌하는 것만 봤다’는 진술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차들이 밀려서 터널 입구에서부터 20~30킬로미터로 터널 안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옆을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탑차가 1차로에 서 있었고, 그 뒤로 같은 1차로에 오토바이와 탑차가 누워 있는 것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 목격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한 참 후에 차가 밀리기 시작할 때 터널 밖에서부터 천천히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고 발생 5일 후인 2005.10.8이었습니다. 세상에! 사고 첫날부터, 신랑이 침례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누워 있을 때부터, 그날 오후에 찾아와서, 경찰도-상대방 운전자도-삼성화재 보상팀 담당자도 탑차가 만덕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오토바이가 같은 1차로로 뒤따라 가다가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은 것을 본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는 이것뿐입니까? 경찰: 예........ 대방: 다른 목격자 진술서는 없습니까? 경찰: 다른 것은 없고, 목격자 진술서는 이것뿐입니다. 대방: 오로지 이 것뿐인 것 맞습니까? 경찰: 예....... 대방: 확인 할 수 있어요? 경찰:........ 정x조 경사가 또 망설였습니다. 대방이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대방: 정x조 경사님은 사고조사하고는 관계없으시고 정보공개 업무만 맡으신 것이지요? 경찰: 예. 대방: 그럼, 공무원이 정보공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겠네요? 경찰:........ 대방: 원본하고 복사본이 맞는 지도 확인하고, 다른 목격자 진술서가 있는지 없는지 못 보여줄 이유 없잖아요? 경찰:....... 대방이 직접 보자고 했더니, 정경사가 자기가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본하고 복사본이 같은 것이 맞았고 더 이상의 목격자 진술서는 없었습니다. 대방이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정x조 경사가 서류를 넘기는데, 대방이 세웠습니다. 대방: 잠깐만요! 그건 뭡니까? 교통사고 당시에 현장에 출동나간 담당경찰관의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경찰이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숨소리 하나 안 들리더군요. 대방: 현장에 출동나간 경찰관 진술서도 있네요, 좀 봅시다. 경찰이 당황하며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경찰 조사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담당자 이름은 가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방: 해당 공무원은- 그 직위와 성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해 놓은 자필 진술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요? 세상에! 거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 당시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답: 탑차 운전자 말고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래경찰서 교통과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대방: 박x입 경장이 작성한 것이네요? 경찰: 예. 대방: 박x입 경장 말고 출동 나간 다른 한 분은 누굽니까? 정경사가 서류를 뒤져서 찾았습니다. 경찰: (기록 보여주며) 김x복 경사였네요! 대방: 잠깐만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찰: 여기는 출동나간 사람들 이름만 적혀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방이 확인했습니다.
대방: 그럼, 김x복 경사가 선임이었고 박x입 경장은 후임이었는데, 후임경찰관 박x입 경장이 자필로 작성했네요? 경찰: 예. 저희들:........ 박x입 경장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도 사고 후 한 달이 더 지난 2005.11.11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내용을 알아낸 사실들을 11월 4일 동래경찰서에 올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작성한 경찰관 진술서였습니다. 박x입 경장이 작성한 진술서는 문답의 필체가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동래경찰서에 담당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재조사를 하라고 나서자, 동래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나간 경찰관을 조사한 형식으로 서류를 꾸몄는데 혼자서 묻고 혼자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x입 경찰관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탑차 운전자와 사고 현장에 출동 나간 동래소방서 사직파출소 119 구조대원들 두 분(ㅊ반장, ㅇ반장)은 사고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안 가고 차를 세워놓고 사고수습을 할 때까지 여러 명 같이 있었다고 했고, 만덕터널 관리사무실 사고당일 당직자 반xx씨도 사고 발생 즉시 112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빼내려고 직원이 용달을 끌고 가서 경찰들과 같이 사고 수습을 했고, 사무실에서 리모콘으로 카메라를 원격 조정해서 집중 관찰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차를 세워놓고 여러 명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고 내용을 밝혀서 동래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자, 동래경찰서에서 현장에 출동나간 후임 경찰관의 이름으로 ‘탑차 운전자 말고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박x입 경장이 직접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도 모르고, 만약에 박x입 경장이 직접 그 허위 진술서를 작성을 했다면 동래경찰서에서 맨 하급 경찰관한테 총대를 메게 했다는 것이 됩니다. 대방: 정경사님. 경찰: 예. 대방: 목격자도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는 것을 못 봤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경찰관도 목격자가 없었다고 했네요? 경찰: 예....... 저희들:........ 대방: 그럼,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았다는 목격자 진술서는 없는 것이네요? 경찰:........그런 셈이네요....... 저희들:........ 신랑이 흥분했습니다. 신랑: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사고 첫날부터 병원에 찾아와서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 진술서도 받아놨다고 했다고 하는데? 경찰:....... 저 :....... 이x준씨가 그날 오후에 신랑 누워 있는데, 병원에 찾아와서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은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목격자 진술서 받아놨다고....... 보험 혜택 받기 힘들 거라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경찰이 뭐하는 것인데요? 경찰:....... 대방: 이x준씨하고 신x철씨 어디 있습니까? 경찰: 비번입니다.
신랑이 흥분했습니다. 대방이 말렸습니다. 대방: 흥분하지 말고....... 이분은 실무자가 아니고 정보공개만 맡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어 봐. 경찰:.......예, 저는 정보공개만 할 뿐입니다. 경찰의 숨통을 터줬습니다. 대방: 이 사람들 권리 구제 받고, 삼성화재에서 지불보증 받아서 치료해야 하니까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하고 사고현장 출동한 박x입 경장 진술서 복사해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도 경찰이 거부했습니다. 경찰:.......보여드릴 수는 있어도 복사는 안 됩니다. 신랑: ?....... 저 : ?.......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라 하면 열람과 복사를 말합니다. 복사를 거부하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경찰:........내용 다 보셨지 않습니까? 경찰이 대단했습니다. 대방: 사고 내용을 바로 잡으려면- 논박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복사본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엇을 계산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경찰:........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대방: 왜 안 됩니까? 경찰:.......개인비밀보호 때문에 안 됩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해서 청구하십시오. 대방:........이쪽에서 가해자로 돼 있기 때문에요? 경찰:........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정식으로 청구하시지요.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 제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방: 소송 끌려 다니다가 치료는 언제 받고요? 신랑:........ 저 :....... 경찰:........ 대방: 목격자 진술서하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서하고 박x입 경장 진술서 복사해 주세요. 경찰: 개인비밀보호 때문에 안 된다지 않습니까?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담당자들은 사고내용을 조작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놓고, 사고 내용 조사와 별개로 정보공개만 맡은 경찰은 저희가 가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안 된다고 매정하게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서 가해자한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더구나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는 그 방법과 절차까지 방법까지 가르쳐 줄 때는요. 형사기록이 100% 일방과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뻔하고요. 경찰:........ 신랑:....... 저 :........ 대방:........ 그럼, 목격자하고 상대방 진술서는 소송 걸어서 할 테니까 현장에 출동한 박x입 경장 진술서만 복사해주세요. 경찰: 경찰관 진술서도 복사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지요.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수사공무원이 작성한 수사가 종결된 서류는 개인비밀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x입 경장, 이름하고 직위하고 가리지 말고 복사해 주세요. 경찰:........ 대방: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정x조 경사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 정말로 두 사람 검찰에 고소했습니까? 대방: 확인해보세요. 경찰:........경찰관 진술서만 복사해 드릴 테니까....... 그거라도 받아 가십시오. 모른 척하고 머리 박고 자기 일들을 보는 경찰들은 숨소리하나 안 내고 자기 업무에 충실했고, 정경사가 바로 옆 자리의 여직원에게 박x입 경장의 진술서를 복사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직원이 복사를 하였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동래경찰서 교통과 재밌네. 무지하게 재밌네, 너무너무 재밌다!........
여직원이 한 부를 복사해 주는 것을 대방이 한 부 더 복사해주라고 해서 두 부를 복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당시에 ‘탑차 운전자 말고는 현장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동래경찰서종합 민원실 코메디] 별관 동래경찰서 교통과를 나와서 본관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민원창구에는 여러번 만난 여자 경찰관 우x선 경사가 앉아있었습니다. 대방: 내사종결 됐는지 수사 중인지 한 번 더 확인 해야겠으니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한 번 더 발급해 주세요. 여경이 자판을 또닥였습니다. 여경:........수사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대방: ㅎㅎㅎㅎ- 일단 발급해주세요. 발급해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이주일 전에 담당자인 이x준 경장이 발급해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그대로였습니다.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또- “사실확인원의 발생개요 등 피해사실은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확인원상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는 수사 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6년 1월 13일 동래경찰서장” 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때는 저희도 경찰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으로는 ‘내사종결’로 처리를 하고, 서류상으로는 ‘수사 중’으로 잡아두고, 수사 결과는 일방과실 가해자로 만들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도 100%지게 만들어 놓고. 대방: ㅎㅎㅎㅎ- 부산동래경찰서 끝까지 재밌네. 코메디 하는 것도 아니고 동래경찰서 계속해서 이것 뭐하는 짓입니까? 그 때 맨 뒷자리에서 짧은 머리에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하얀 와이셔츠를 즐겨 입는 높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새해가 되기 전까지는 동래경찰서 교통과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새해부터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 높은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 짓이라니요? 대방: 또! 수사 종결됐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내사종결 확인하고 왔는데, 종합민원실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짓인데요? 직원: 짓이라니요? 대방: 경찰서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말로는 내사종결이라고 하고 서류상에는 수사 중이라고 해놓고....... 문제 생기면 빠져나가려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경찰: 말씀이 심하시네요! 대방: 뭐가 심해요? 아픈 사람 치료도 못 받게 해서 왔다갔다 비참하게 하고........ 경찰들이 허위 공문서나 작성해서 사기나 치고 있는데? 경찰: 경찰이 사기를 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다니....... 경찰서에서 할 말이요? 대방: 허위공문서 작성에 사기 쳤네요? 여태까지 경찰이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은 것을 봤다는 목격자 있다고 했는데....... 목격자 없데요! 알고 있는 사실들을 뽀록난 표정들이었습니다. 대방: (복사 받아온 경찰관 진술서 흔들며) 여기 현장에 출동 나간 경찰관도 상대방 운전자 말고는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자필로 진술서 작성해 놨네요, 여기! 경찰들:........
그 높은 분이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노려보던 다른 경찰들이 자기 일 아니란 듯이 다들 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들만 보더군요. 직원:........ 실무는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민원실에서는 민원만 접수하는 곳이니까 따질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가서 따지십시오. 신랑:.......?....... 저 :........?....... 대방: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하다하다 안 돼서........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하소연 하는 것 아니요? 직원: 따질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가서 따지십시오! 저희들:........ 대방: 동래경찰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경찰들:........ 직원: 담당부서 가서 따지라니까요.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 직원들도 저희가 왜 자꾸 오는지 알고들 있었습니다. 대방:........알 것 알았고 우리도 피곤하니까요, 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 확인하라고 왔으니까 민원실에서 확인할게요. 못을 박았습니다. 대방: 교통과에서는 내사종결 됐다고 하고 민원실 컴퓨터에는 수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내사 종결 됐습니까? 수사 중입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자 그 높은 사람이 다시 나섰습니다. 직원:.......내사종결 됐습니다! 대방: (방금 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들어 보이며) 그럼, 내사종결로 나와야지 수사 중이 뭡니까? 직원: 원래,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대방:....... 뭐요? 직원: 서류상으로는 원래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저희들:........ 경찰들:....... 대방:.......내사 종결했으면 수사종결로 찍혀 나와야지 내사 종결했어도 수사 중이라고 나온단 말입니까? 직원: 그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야무지게 나오더군요. 대방: 내사 종결이 됐어도 서류에는 수사 중이라고 나온단 말입니까? 직원: 그럴 수 있습니다. 대방: 내사 종결로 수사가 종결이 됐어도 서류상으로는 수사 중이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직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보다 못한 신랑이 거들었습니다. 신랑: 내사 종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몇 번을 왔는데요? 알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직원: 여기는 민원실이니까........ 따질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가서 따지시라니까요. 신랑:....... 저 :....... 대방:........ 너무너무 재밌네. 참 어지간히 한다. 더 재밌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기다리고들 있어 보세요! 경찰들:........?....... 2006.1.13. 동래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나왔습니다.
[동래경찰서장님, 밝히세요!] 부산 동래경찰 박승갑 서장님! 재밌지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너무 너무 재밌잖아요? 아직까지도, 말로는 내사종결 됐고! 서류상으로는 수사진행 중이지요? 이제 장난 그만 치시고, 밝히세요. 2005.10.3. 만덕터널 CC-TV 주간 당직자 ㅂㅌㅎ씨는- ‘그날 오후에 교통사고 담당자(이x준 경장)이 와서 상행선 <터널입구 18M CC-TV 카메라> 기록도 가지고 갔고, 상행선 <270M CC-TV 카메라> 기록도 같이 가지고 갔다.’ 고 하니까! 우리 지훈이 아빠가- 사고 전에 터널 안에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지 2차로에 달리고 있었는지 밝히세요. 코메디를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그리고 만덕터널 관리사무실 CC-TV는 칼라던데- 터널 입구 CC-TV 화면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차량 색깔까지 몰라보게 하면 됩니까? 만덕터널 관리사무실 모니터는 17인치에 꽉 차게 나오던데- 터널입구 CC-TV 동영상을 성냥깍만하게 만들어서 확대 안 된다고 하면서 차량번호판 식별할 수 없다고 하면 됩니까? 만약에 터널 안 CC-TV가 끝까지 없다고 하실 거면- 터널 입구 CC-TV 동영상 칼라로 하고 화면 확대해서 오토바이 뒤에 뒤따라가던 승용차 2대 번호 알아내서 목격자 찾아서 확인해주세요.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날 112하고 119에 신고 들어온 휴대폰 번호 공개하세요.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확인할 테니까요. 작년 2005년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 날 오전 11시 22분. 토요일-일요일-개천절로 이어지는 화창한 황금연휴 마지막 날이라 날짜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 터널 안이라 뒤따라가던 승용차에서는 볼 수밖에 없었고! 영화 같은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연출되어서 한번 본 사람은 평생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동래경찰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등 처먹으면서까지 보험사 똘마니 짓거리 하시면 재밌어요? 부끄러운 줄들 아시고 반성들 하세요.
[맺음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병원 코메디를 기대해주세요........ (계속) |
첫댓글 우와! 찐짜코메디 이런코메디 없겠 네
세상에 이런일이 ㅠㅠ
그나저나 대방님 대단하십니다 쵝오 ㅎ